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오토바이
검색한 결과
12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임의동행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거부하며 난동 부렸다면
음주측정을 위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지구대에 간 운전자가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면서 나가려고 했다면 이를 막은 경찰관의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0544).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응해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한 김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제지하는 정도의 경찰관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행위로써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경찰관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퇴거하려는 김씨를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자정이 지난 시간에 광주 서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김씨에게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김씨는 이에 응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했다. 이에 경찰이 재측정을 계속 요구하자 김씨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을 2~3회 때리며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지구대에 출석한 이상 김씨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집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
임의동행
음주측정
이세현 기자
2017-09-06
형사일반
[판결] "훈계 안 듣는다"… 잠자는 아들을 흉기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훈계를 듣지 않는 아들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로 찌른 뒤 동반자살을 시도하려 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을 최근 선고했다(2107고합167). 박씨는 지난 5월 집에서 잠이 든 아들 송모(15)군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고 문제 등으로 비관하던 박씨는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송군이 "용돈을 달라"고 한 뒤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잠에서 깨어난 송군이 흉기를 빼앗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아들을 타일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우발적으로 동반자살을 결심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해 향후 모자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 격리보다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통해 아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살인미수
흉기
훈계
강한 기자
2017-09-06
형사일반
[판결] '약촌오거리 살인' 16년만에 재심서 무죄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의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으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2)씨가 1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최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노3).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나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출처 등 자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며 "혈흔 반응의 부재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비교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워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여전 전 이루어진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최씨의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하고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감의 뜻을 밝히며 "최씨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재심 재판의 판단대상은 애초 최씨가 범행을 저질렀는지의 증명 여부이므로, 이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재심의 판단 대상이 아닐뿐더러 엄격한 증명을 거치지 않은 증거에 근거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살인죄 부분과는 별도로 최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6일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자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칼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최씨는 10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후 "피해자를 만난적조차 없는데 경찰의 폭행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약촌오거리
약촌오거리살인사건
재심
살인
허위자백
이세현
2016-11-1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배달업무 위탁계약,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신문 판매업체와 배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기본급 없이 수수료를 받는 신문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달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186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A씨는 중앙일간지를 판매하는 B사의 야간팀장으로부터 배달업무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교육받고 지정된 시간에 B사 사업장에서 신문에 광고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하고 배달을 했다"며 "A씨가 업무시간을 임의대로 지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을뿐만 아니라 배달구역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배달에 사용한 오토바이도 B사가 리스해 A씨에게 제공하고 월 보수액에서 비용을 공제했다"면서 "A씨가 기본급 없이 배달 부수와 배달구역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탁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5월 B사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대신 신문 배달 부수와 배달 지역의 난이도에 따라 기본급 없이 수수료를 받는 배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왼쪽 정강이와 종아리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신문배달원
위탁계약
근로자
이장호 기자
2016-10-10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버스 등 합리적 대중교통 수단 없다면 오토바이 출근 사고도 ‘산재’
버스 기사가 새벽 출근시간에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버스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21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차받은 버스의 운행시각인 오전 6시19분에 맞추기 위해서는 A씨 주소지에서 첫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5시40~50분께에나 도착하게 돼 A씨로서는 버스를 이용해서는 첫 운행시각에 맞춰 출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일하고 있는 버스 회사의 주장처럼 택시를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에서의 아침식사를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첫 운행시간에 맞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오토바이로 출퇴근 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와 양쪽 복사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오토바이의 관리 및 사용권한이 A씨에게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근시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통근재해
오토바이출퇴근
요양급여
이장호 기자
2016-08-29
형사일반
[판결] 신고 못하게 2시간 휴대전화 빼앗았다면 절도죄 인정 어려워
대학생 유모(26)씨는 2014년 3월 12일 자정께 함께 술을 마신 최모씨(29)와 함께 모 대학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고등학생 A군을 폭행했다. A군이 이들의 음주운전을 말리려고 하자 때린 것이다. 폭행을 당한 A군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최씨는 A군의 휴대전화를 2시간 가량 빼앗았고, 유씨도 옆에서 거들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폭행 혐의 외에 최씨에게 절도 혐의를, 유씨에게는 절도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최씨에게 벌금 150만원, 유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군이 휴대전화를 빼앗긴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채 되지 않고, 휴대전화기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의 절도 및 절도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유씨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절도와 절도방조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유씨의 선고를 유예하고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7478). 재판부는 "절도죄의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A군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았는데, 이를 휴대전화기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함께 있던 유씨의 절도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절도
폭행
음주운전
절도방조
절취
불법영득의사
홍세미 기자
2016-04-11
교통사고
[그건 이렇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최근 자전거 동호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 택시나 버스에 부딪혀 다치기도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특히 많은데요. 현행법상 모든 형태의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도 절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김모씨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부근 도로를 자신의 전기 자전거를 타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횡단보도를 채 다 건너기 전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 기사가 주행 신호등이 켜지자 가속페달을 밟았고 옆에서 들어오던 김씨를 치었습니다. 김씨는 숨졌고, 김씨의 유족은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며 김씨의 과실이 65%나 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62893). 그러면서 7000만원의 배상액만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1월 정모씨는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에도 정씨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정씨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당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했다"며 "정씨의 책임도 55%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69028).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니라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갈 필요는 없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원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한 사건에서 "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피고)는 이러한 장소에서도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함에도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자전거 운전자가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차량의 흐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단258770).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앞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과속도 금물입니다. 2013년 서울 양재천 자전거 도로에서 두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가던 자전거가 진로 변경을 위해 유턴하다가 뒤따라오던 자전거와 충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앞 자전거 운전자에게 사고 유발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뒷 자전거 운전자도 △주변 자전거의 진행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 △자전거 도로의 제한 속도를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뒷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나10058).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에 부딪혀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을 문제삼아 자전거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20%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2가단12611). 정차된 차량 옆을 지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든 차량에서 문을 열고 사람이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자전거 운전자가 부딪혀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을 10%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571).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가 마련되는 등 여건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도심에서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편입니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자전거족 모두가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배려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전기자전거
횡단보도
보행자
신지민 기자
2016-03-14
교통사고
[판결]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음주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땅에 떨어져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상대방 운전자 차량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5나1819)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당시 30세)씨는 2013년 9월 밤 10시경 울산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1.144%의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다.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는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A씨의 몸을 밟고 지나가고 말았다. A씨는 머리와 몸에 큰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데다 사고 장소가 제한속도가 80km인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어도 A씨를 보기 어려웠고 이미 1차사고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차 사고의 원인이 A씨에게 있지만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합친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방주시의무
오토바이
오토바이사고
이세현
2016-03-04
교통사고
[판결]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차한 뒤 운전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야금야금 앞으로 나갔다가 신호변경 후 급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최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2122). 박씨는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고 차를 멈췄다. 차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조금 못 미쳐 멈췄다. 박씨는 10초 후 택시를 슬금슬금 앞으로 0.9m 가량 주행해 횡단보도 중간쯤에 다시 멈췄다가 15초 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그때 혈중알코올 농도 0.102% 상태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조모(당시 26세)씨가 시속 70km 속도로 택시의 뒷바퀴 부분에 충돌했다. 조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박씨는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와 같은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하나로 박씨에게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신호위반과 과속, 음주운전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박씨가 정지선과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씨의 정지선 및 신호위반 등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1심은 "박씨의 정지선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지선 위반 등의 과실과 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정지선
신호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교통법규
신호위반
이장호 기자
2016-03-0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쳐 다쳤다면 누가 얼마나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여성의류 주름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이모(48)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흥인교차로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해 달리다가 앞에 서 있던 개인택시 뒷문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택시 승객 A씨가 하차를 위해 열었던 문에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이씨는 발목과 아킬레스건 등을 다쳐 170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퇴원 후에도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을 포함해 2억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이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334445)에서 "연합회는 이씨에게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연합회는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므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씨도 택시가 3차로에 정차중이었므로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다 이씨가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손해액 가운데 택시 측 책임은 65%, 이씨 책임은 35%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주의의무
교통사고
오토바이
택시승객
공제사업자
공제계약
신지민 기자
2016-02-1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