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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개시결정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던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씨 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3년을 선고받았던 강기훈씨가 낸 재심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2008재노2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7년 국과수 감정결과, 진실·화해위원회의 2007년11월13일자 진실규명결정 등에 비춰 이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거나 모순되는 1991년 국과수 감정결과 부분은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했다"며 "이러한 신규성 있는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420조5호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지정감정인이 전적으로 감정을 주관했음에도 공동심의란에 날인만 한 국과수 감정인들이 공동심의를 했다고 재판과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진실·화해위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위증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는 없지만 진실규명결정에 의해 그 사실이 증명됐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991년5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소속이었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후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며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징역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아 1992년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2001도1239). 진실화해위는 2007년11월 국과수 및 사설감정원의 새로운 필적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강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권고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지난해 5월 재심개시 신청을 냈다. 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의 송상교 변호사는 "이념의 틀에 얽매여 한 개인의 삶이 19년간 그 낙인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다"며 "진실발견에 첫발걸음을 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판드레퓌스
유서대필
강기훈
김기설
자살방조
분신자살
이환춘 기자
2009-09-16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철거민에 '유독가스' 올려보낸 용산참사 용역직원 집유
‘용산참사’ 직전 불을 피워 철거민이 농성 중이던 건물옥상으로 유독가스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용역회사 직원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527). 함께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 등은 2009년 1월19일과 20일에 걸쳐 폐자재더미에 불을 붙여 연기가 계단통로를 타고 올라가게 해 4층 및 옥상에 있던 농성자 30여명으로 하여금 호흡곤란과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을 겪게 했다”며 2회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씨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씨 등은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2∼3층 계단에서 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철거민이 농성중인 옥상으로 유독가스를 올려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용산참사
철거민
농성
유독가스
용역
공동폭행
이환춘 기자
2009-05-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약정보수금이 기준액의 2배 넘으면 무효
손해사정사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은 법규적 효력이 없어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 약정은 유효하지만 그 약정보수금이 기준액의 2배를 넘는등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신의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16일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금 1,200만원 중 미지급한 638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손해사정회사인 A사가 위탁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671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대위로 군복무하던 친동생이 2006년 8월께 부대 회식 후 술을 깨기 위해 숙소 옥상에서 바람을 쐬다 균형을 잃고 떨어져 골절 등 상해를 입자 A사에 손해사정업무와 보험금 청구대행을 위임했다. A사와 B씨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의 15%를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B씨는 이듬해 1월 보험회사로부터 8,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A사에 562만원의 보수금을 지급했다. 이에 A사는 약정한 보수금 1,200만원(8,000×15%) 중 미지급한 638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자 B씨는 "'손해사정보수기준'을 초과하는 보수약정은 무효이고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손해사정사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은 보험업법령의 제규정에 비추어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보험계약자 등과 독립손해사정사 사이의 보수약정이 위 보수기준을 초과한다는 점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사건이 특별히 복잡, 중대해 장기간이 소요됐다거나 유난히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금은 1,200만원으로 손해사정보수기준에 따른 보수금인 520만원의 두배가 넘는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보면 이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는 손해사정보수기준이 정한 정도의 액수인 520만원이 적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손해사정사단체
보수기준
약정보수금
보수약정
신의칙
2009-04-22
국가배상
민사일반
포승안하고 현장검증한 피의자 자살에 경찰관 책임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포승 대신 수갑만 채우고 현장검증을 했다가 피의자가 투신자살을 한 경우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고법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경찰의 책임유무를 둘러싸고 1심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관심을 끌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현장검증을 하다 투신자살한 신모씨의 유가족들이 "경찰이 포승을 풀어줘 신씨가 15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2528)에서 "국가는 경찰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사고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1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인 신씨는 본드흡입 등으로 이전에도 수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었고 사건 전날에도 본드를 흡입했다"며 "경찰은 신씨의 심리상태를 능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씨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해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피의자가 포승을 한다면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포승을 하지 않고 수갑만을 채운 채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경찰의 개호를 뿌리치고 갑자기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은 스스로 의도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잘못은 신씨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거나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면서도 "이는 신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고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신씨의 사망으로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모 경사 등 4명의 경찰관이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051)에서 "피의자가 경찰관을 뿌리치고 건물 아래로 뛰어내릴 것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고, 신씨가 포승을 사용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해 경찰들로서는 포승을 사용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신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2006가합108973)에서 경찰의 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승
현장검증
피의자자살
손해배상청구
경찰
엄자현 기자
2008-03-14
산재·연금
행정사건
냉각탑서 작업중 돌연사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사무실에서 나와 좁고 무더운 냉각탑 안으로 들어가 작업하던 중 돌연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20일 사망한 유모씨의 부인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447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냉각탑은 상부 팬의 전원을 차단할 경우 10분 내지 20분 만에 내부온도 및 습도가 급격히 상승한다”면서 “실제로 유씨가 발견될 당시 사망 후 냉각탑 내부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사망당시 온도와 습도가 급속히 상승했던 상태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가 고령인데다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진행 중이었다”면서 “덥고 습한 수증기가 분출하는 냉각탑 상부에서 상체를 숙인 채로 적어도 10분 이상 익숙하지 않은 팬벨트 교체작업을 한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온도, 습도의 급격한 변화는 내인성 급사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유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영선공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지난 2006년 8월께 빌딩 옥상에 있는 냉각탑 안의 팬벨트를 교체하기 위해 냉각탑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하던 중 1시간여만에 전신에 70%화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에 부인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업무상재해
냉각탑
냉각탑돌연사
상당인과관계
김소영 기자
2008-02-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포승풀어줘 피의자 투신자살…경찰관 과실 판결 엇갈려
경찰이 현장 검증시 포승을 풀어준 피의자가 투신자살을 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책임’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피의자가 현장 검증 도중에 15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모 경사 등 4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05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의자 신씨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건물 아래로 뛰어내렸다”면서 “피의자가 사고 전날 본드를 흡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것이라고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의자를 포승으로 포박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포승을 사용하면 장물 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부득이 포승을 풀어준 만큼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피의자 신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08973)에서 “과실이 있는 경찰관의 사용자인 국가는 유가족에게 2,2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신씨는 본드 흡입 등으로 이전에도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면서 “그런 만큼 경찰은 그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발생 전날에도 본드를 흡입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면서 “경찰공무원들은 피의자 신씨의 심리상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단지 피의자 신씨가 포승을 풀어주지 않으면 수사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수갑만을 채운 채 감시를 소홀히 했다면 경찰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수차례 본드흡입 전력이 있던 피의자 신씨는 지난해 8월께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15층 빌딩옥상에 1억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숨겨놓았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 이 경사 등이 빌딩옥상에서 귀금속을 찾는 사이 신씨가 경찰들을 뿌리치고 7m 정도를 달려 빌딩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현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07나72528)이 진행중이며 1심을 담당했던 중앙지법 김필곤 부장판사는 “경찰관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만큼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사고방지주의의무
경찰관주의의무
자살예측
경찰관과실
징계처분취소청구
피의자자살
김소영 기자
2007-09-21
국가배상
예기치 못한 살인사건 막지 못한 데 경찰 책임 없다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유족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잘못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부장판사)는 5일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여학생(당시 27세)의 부모 등이 "범행을 막지 못한 경찰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손해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합93071)에서 "경찰의 잘못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 내용상 살인 등의 강력범죄의 범행을 예상할 만한 내용이 없고 문 밖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등 경찰관은 집 안에서 중한 범죄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기 힘들었다"며 "관리인이 임의로 현관문 열기를 거부한 이상 경찰이 강제로 문을 적극적으로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범죄의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경찰이 현저하고 불합리하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 사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1일 경기도 시흥에 사는 S(27ㆍ여)씨는 평소 자신을 스토킹해왔던 직장 동료 P(28)씨에게 살해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이웃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고 2m 떨어진 옆 건물 3층 옥상에 올라가 S씨 방안을 살펴봐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폭행사건이 있으니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은 상태라 주변 상황만을 살핀 후 출동 1시간4분만에 철수했다. s씨가 살해되자 가족들은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살인사건
경찰관
경찰책임
스토커
국가배상
경찰공무원
강력범죄
최소영 기자
2007-07-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고압선 건물옆 지나가더라도 배상 못받아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건물옆의 건물 소유자도 고압선 통과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를 둘러싸고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서로 엇갈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손기식·孫基植 부장판사)는 14일 옥탑이 설치돼 있는 서울 서초동 2층 건물 소유자 윤모씨가 “옆 건물 위를 통과하는 고압선 때문에 옥탑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1나54870)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공부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지상건조물 및 상부조영재와 최소 3m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송전선의 법정지상고에서 법정이격거리를 뺀 지상 높이에서 좌·우의 법정이격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건물축조가 불가능한 토지이용상 제한을 받고 있다고 원고는 주장하지만 이 기준은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설치기준일 뿐 이 규정으로 송전선의 법정이격거리에 해당하는 범위내의 건물 축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부조영재와의 이격거리를 법정화하려면 법정 이격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상부조영재란 새로 설치 또는 폐쇄될 경우 그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가변적인 거리개념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부조영재의 위치와 형상에 따라 위쪽과 옆쪽 또는 아래쪽 등 법정이격거리기준이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인 서울지법 민사45단독 이재석·李在錫 판사는 지난해 8월 10일 “‘상부조영재의 위쪽’이라는 의미를 상부조영재 테두리 수직선상에 위치한 송전선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며 “원고가 건물 위 공간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구분지상권상응임료 7천1백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2000가단297430). 윤씨는 75년부터 소유해온 자신의 2층건물옆을 지나가는 고압선이 옥상과는 5.6m 떨어져있지만 옥탑과는 2.4m떨어져 있어 상부조영재와의 법정이격거리 때문에 공간사용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상부조영재란 지붕, 차양, 옷 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옥탑, 베란다 등을 말한다.
고압선
건물소유자
고압선통과
이격거리를
상부조영재
박신애 기자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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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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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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