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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中유학생 대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한 대학생들, 벌금형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신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대학생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7547). 또 이들에게 대리응시를 부탁한 중국인 유학생 C씨와 이들을 연결해 준 대학생 E씨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실시된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에서 각각 중국인 유학생 C씨와 D씨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중국 출신의 귀화 대학생 E씨는 2019년 10월 친척인 중국인 유학생 F씨로부터 같은 어학원에 다니던 C씨와 D씨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전달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 후배인 A씨와 B씨에게 대리시험 응시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와 D씨는 이들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취득해 주는 대가로 각각 1만300위안(약 173만원)을 지급하고, E씨와 F씨는 수고비를 제한 금액을 A씨와 B씨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리시험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씨의 대리시험 응시는 성공하기까지 해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학생 신분으로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리응시를 부탁한 또다른 중국인 유학생 D씨는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기소됐으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변론이 재개됐고, E씨와 함께 대리응시를 공모해 기소된 F씨도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변론이 분리됐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중국인
유행생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이용경 기자
2021-02-10
형사일반
[판결] 日소설 '대망' 출판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판매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국내 출판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 다시 2심 재판을 받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출판사와 이 출판사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425). A사와 B씨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50년부터 1967년까지 17년간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해 1975년 '전역판 대망(大望) 1권'을 판매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센고쿠 시대 무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대하소설로 단행본 판매만으로 1억부를 넘긴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다. 그런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된 법은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법 개정 전에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A사가 1975년 번역한 1975년판 '대망 1권'은 판매가 가능하나, 이를 대폭 수정·증감해서 발행할 경우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한편 C출판사는 개정법에 따라 1999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 원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번역해 2000년 12월 책 1권을 발간했다. 이후 B씨는 2005년 '1975년판 대망 1권'을 일부 수정해 다시 출간했고, C출판사는 "A사 측이 허락없이 책을 출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사와 B씨가 원작자인 일본 작가나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C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책을 발간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2005년 판 대망'은 '1975년 판 대망'의 단순 오역이나 표기법, 맞춤법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해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A사가 발간한 1975년판 대망과 2005년판 대망이 동일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1975년판 대망'에는 원작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부분도 많지만, 이를 제외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문체, 등장인물의 어투,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에서 표현방식의 선택을 통한 창작적 노력이 나타난 부분이 다수 있다"며 "이러한 창작적인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75년판과 2005년판은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며 "2005년판은 1975년판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했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포함된다"면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1975년판과 2005년판의 수정 정도와 표현 방법의 차이에 비춰볼 때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증감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B씨 역시 상당한 노력을 들여 1975년판 대망을 발행·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돼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저작권법
출판사
일본소설
손현수 기자
2020-12-21
형사일반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1332).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사건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사회봉사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폭언
손찌검
일우재단
한진그룹
이명희
박미영 기자
2020-11-19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이스피싱범에게 자기앞수표 받고 칩으로 교환해 준 카지노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자기앞수표를 받고 칩으로 교환해 준 카지노에 은행이 수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카지노를 통해 환전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만큼 카지노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2020가단50000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범 A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으로 8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취득했다. A씨는 같은해 11월 GKL이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방문해 이 수표 가운데 5000만원어치를 칩으로 교환해 현금화한 다음 게임은 하지 않고 곧바로 퇴장해 사라졌다. 해당 칩은 GKL이 운영하는 또다른 카지노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칩이었다. 카지노서 받을 당시 정상 은행에 제시 땐 ‘사고접수’ 통상 카지노에서 고객이 수표를 제시해 칩으로 교환 요청하는 경우 카지노는 금융결제원 데이터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자기앞수표에 대한 사고수표 여부를 확인한다. GKL도 A씨가 낸 수표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했지만, 당시에는 사고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정상으로 조회됐다. 이후 GKL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했으나, 은행 측은 사고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수표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GKL은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카지노 회원가입 신청서에) 자영업을 하고 있고 자금출처가 '근로 및 연금소득'이라고 밝힌 국내 비거주자인 중국인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3~4일 연이어 카지노에 출입을 하고, 3일째부터는 갑자기 당일자로 국내은행에서 발행된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가져와서 칩으로 교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앞수표 취득 경위에 있어 의심할 여지가 매우 많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지노 사업자는 통상 거래보다 더 세삼한 주의 필요 또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국내에 공지된 사실"이라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품이 자기앞수표인 경우 범인들이 카지노를 이용해 환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선험적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지노 사업자들로서는 카지노가 더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결과물인 자기앞수표가 현금화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통상적인 자기앞수표 거래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KL이 A씨의 수표를 취득할 당시 그 제시자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자기앞수표 등을 양수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GKL은 A씨의 수표를 선의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수표금
환전
카지노
박미영 기자
2020-09-21
형사일반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씨,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84).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운전기사
경비원
폭언
조양호
한진그룹
이명희
일우재단
박미영 기자
2020-07-14
[판결] 불법체류자 파견 받아 일시켰어도…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는 없어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기업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업체 대표를 파견법상 사용자로 볼 수는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고용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3690).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인 이씨는 2015년 인력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40명을 파견 받아 일을 시켰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등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고용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필요인력 공급 받았을 뿐 직접고용으로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사업주라고 정의하고,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법 적용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형법해석은 엄격히 피고인에 불리한 해석은 안 돼 그러면서 "이씨는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을 뿐 이들을 직접 고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 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이를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파견업체
손현수 기자
2020-06-1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어머니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자녀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아버지가 대신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낸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2020스575)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우리나라로 귀화한 남성 A씨는 중국인 여성 B씨와 사실혼 관계로, 2018년 9월 청주시 한 병원에서 자녀인 C양을 낳고 출생등록을 하려했다. 하지만 관할 주민센터는 "2009년 B씨의 중국 여권갱신이 불허됐고,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여권이 아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이용해 우리나라에 출입했다"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C양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父)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며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규정해 아동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 조항에서 정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출생신고에 필요한 모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C양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부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어머니인 B씨는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아버지인 A씨는 C양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B씨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혼
출생신고
출생등록
혼외친생자
손현수 기자
2020-06-09
민사일반
[판결]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등 정보 공개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이 얼마인지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4965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달러(약 5조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요구한 5조원 상당은 외환은행 매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에서 실제 매각을 통해 론스타가 얻은 이익을 뺀 금액과 이자,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과 세금에 대한 이자"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원의 계산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론스타가 주장한 손해액 중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고 ISD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민변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변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론스타 측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우리나라가 론스타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ISD를 신청한 론스타 측의 명단일 뿐"이라며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새액을 공개 청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정보공개법상 진행중인 재판에 과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한다는 취지"라며 "외국인투자자와 우리나라 사이 국제중재기관에서 이뤄지는 중재절차까지 예상해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론스타가 낸 신청서까지 공개해야한다'는 민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송기호(57·사법연수원 30기) 민변 변호사는 판결 직후 "론스타 ISD 사건의 밀실주의를 꾸짖고, ISD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
과세
국세청
손현수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판결] "성형관광 외국인의 본국 치료비, 韓병원이 배상해야"
성형외과가 외국인에게 3개월 이내에 수술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무료로 해주기로 약정했다면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 수술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몽골인 A씨가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8042)에서 "3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B성형외과에서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후 총 2차례 재수술을 받았는데, 2016년 8월 6일엔 염증 제거 수술을, 10일엔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날 병원 측은 A씨에 합의금 9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과거를 포함해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와 A씨가 향후에 추가로 치료·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그 비용 일체를 포함한 금액이었다. 더불어 수술 후 3개월까지, A씨가 의사의 처방을 지켰음에도 수술부위에 치료 소견이 보이면 병원 측이 무료로 계속 치료 및 수술을 해주기로 했다. 합의금은 약정한 3개월이 종료되고, 7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A씨와 합의했다. 그런데 몽골로 돌아간 A씨는 수술 부위 통증으로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녹농균 감염이었다. A씨는 9월 17일과 이듬해 1월 10일, 2차례에 걸쳐 몽골 병원에서 고름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성형외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병원을 상대로 "2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병원 측은 수술부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며 "A씨가 몽골 병원에서 고름제거수술을 받은 사실, 수술 비용 및 치료비용의 합계를 변론종결 당시 환율로 환산한 3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보형물 제거 이후에도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거나 △합의 당시까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를 성형외과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A씨에게 준 합의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했다"며 "A씨가 본국에서 받은 반흔제거 수술은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지만, 녹농균 수술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성형외과와 A씨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병원 측에서 비용 없이 치료를 해준다고 약정했을 뿐 그 부위가 가슴성형수술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며 "A씨가 본국에서 받은 녹농균 수술에 대해서는 B성형외과 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치료비
성형외과
수술부작용
조문경 기자
2020-03-30
행정사건
[판결] "난민 신청자 불법취업 했어도 사안 경미하면 강제퇴거명령은 부당"
난민 신청자가 불법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적발 사항이 경미하다면 곧바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장성훈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송윤정 변호사 등)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2019구단506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입국한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하고, 2019년 6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G-1)을 얻었다. 그런데 지난 3월 인천시의 한 유흥주점에 불법 취업을 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도주 우려가 크다"며 A씨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한 다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명령은 지나친 결정"이라며 소송을 냈다. 장 부장판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명할지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게 아니다"라며 "처분 상대방의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난민법 제40조 2항 등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실제 유흥주점에서 일한 것은 적발 당일 몇 시간에 불과하며, 지병 등으로 인해 불법 취업 활동을 지속할 의사는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구금이 수반되는 강제퇴거명령은 A씨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한 송윤정(36·변호사시험 6회) 바른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과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구금을 수반하는 강제퇴거명령은 의무위반 사실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난민
불법취업
강제퇴거명령
왕성민 기자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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