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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팔고 남으면 남품업체에 반품… 백화점 '갑질' 무효"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소매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사들인 물품을 팔다 남으면 반품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남 거제시에서 모 백화점을 운영하는 A사가 "8100여만원을 달라"며 의류납품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17다2290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이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 소매업자인 A사는 B사와 특정매입거래계약(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물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한 후 일정한 마진을 공제한 나머지를 물품대금으로 정산하고 재고는 주기적으로 반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직매입거래(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형태) 방식의 계약을 체결해 B사 부담으로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받고 특정매입거래계약인 경우에만 가능한 재고품의 반품을 위해, 그것도 유행에 민감한 의류를 계약일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반품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면서 "B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의 이러한 내용의 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와 의류납품업체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에서 오는 A사의 우월한 지위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그동안 정해진 마진율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주기적으로 반품을 해오지도 않았음에도 우월한 지위에 이용해 2년간의 재고를 반품하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A사의 행위를 부당반품행위로 봐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A사와 B사는 2012년 9월 의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백화점이 대금을 미리 지급하되 B사가 직접 백화점에 입점해 물품을 팔고 재고품은 백화점이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A사는 2014년 9월 총 8184만원 어치의 재고품이 발생하자 이를 반품한 후 미리 지급한 물품 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A사가 B사에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매업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불공정거래행위
특정매입거래계약
이세현 기자
2017-09-14
금융·보험
[판결]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 차액 물어줘야"
병원이 요양급여로 처리해야 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더 받았다면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의사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상고심(2017다2224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서씨는 2010년 10월 무릎관절을 다쳐 병원을 찾은 박모씨에게 MRI 진단을 한 후 비급여 진단료로 40만원을 청구하는 등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8명의 환자에게서 1160여만원을 받았다. 박씨 등에게 MRI 촬영비용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외상으로 인한 관절손상 등에 대한 MRI촬영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씨가 비급여로 진단비를 받아 불필요한 보험금을 지출했다"며 서씨에게 73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서씨가 MRI를 비급여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의사인 서씨의 업무와 지위 등에 비춰 볼때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보험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씨에게 16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원 측이 진료비를 더 받은 것은 환자들에 대해 진료계약과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 따른 위무를 위반한 것일뿐, 보험사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씨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서씨가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보험자들이 병원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험사가 대위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씨는 피보험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보험사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서씨는 다시 한번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삼성화재를 대리한 배성진(47·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기존에는 보험사와 병원은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피보험자인 환자에게 직접 소송들을 통해 MRI요양급여와 비급여간 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판결로 병원의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환자들이 소송의 부담을 덜게 된 것은 물론, 지급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해 먼지 부당이득금을 챙긴 뒤 환자에게 실손보험처리를 강권한 병원들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험사
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
MRI
요양급여
이세현 기자
2017-08-16
민사일반
[판결](단독)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버스전용차로에서 반대편 정류장 승객이 갑자기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정모씨는 지난해 1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했다. 당시 속도는 시속 59㎞로 제한속도(60km/h) 범위 내였다. 그런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장모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정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장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정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던 중이었다. 장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버스회사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라며 "정씨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상시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2억47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장씨의 아버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45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차된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운전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기까지 걸리는 공주시간은 0.8초 정도로 시속 59㎞로 주행하는 경우의 공주거리는 13m"라며 "정씨가 마주오던 차로 버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장씨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버스와 장씨와의 거리는 24m 정도로 정씨로서는 장씨를 발견한 직후 급제동을 시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만들어진 차로이므로 건너편 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승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반대편 버스 운전자에게 승객이 반대편 차로를 향해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해 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해진 노선을 따라 주행하는 버스라고 하더라도 승·하차할 손님이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반드시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버스
무단횡단
버스전용차로
시내버스
빨간불
횡단보도
이순규 기자
2017-08-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성형수술 받은 코, 축구공에 맞아 재건수술 했다면
코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밤길을 걷다 동네 어린이가 찬 축구공에 맞아 코 재건 수술을 받았다면 가해자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0대 여성 김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0시께 서울 대치동 모 아파트 출입통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인근 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이모군이 찬 축구공에 얼굴을 맞았다. 김씨는 코끝 성형수술을 받은 지 45일가량 됐는데, 공에 맞은 후 코가 변형되는 외상성 비변형이 발생해 이듬해 6월 코 재건 성형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김씨는 이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씨가 이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31133)에서 "이씨는 치료비 38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책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그 미성년자 대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이군은 11세 남짓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 보인다"며 "친권자인 이씨는 이군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사고 발생 1개월 반 정도 전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축구공에 맞은 결과 코 재건 성형수술을 받게 됐다"며 "이러한 사정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이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김씨에게도 축구공을 제대로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밤중에 아파트 인근 통로를 지나는 김씨에게 갑자기 날아든 축구공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법정의무
책임무능력자
이순규 기자
2017-08-07
형사일반
'7살 여아 살해·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 친모 징역 10년 확정
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여성의 7살 된 딸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 박모(43·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2017도1243).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의 딸 A(7)양을 '희대의 악녀'로 규정하면서 친모인 박씨에게 폭행을 지시했고, 죽어가는 피해자를 고의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친모인 박씨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씨의 말만 믿고 자신의 딸을 별다른 죄책감 없이 학대했다"며 "징역 10년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삶 대부분을 이씨에게 맡겨버리고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7~10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씨의 큰딸 A양이 가구에 흠집을 낸다는 등의 이유로 회초리나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때리고 베란다에 감금했다. 또 A양에게 하루에 밥을 한 끼만 주는 등 학대했다. 친모인 박씨도 폭행과 학대에 가담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26일 이들은 A양을 의자에 묶고 수차례 폭행했다. 이씨는 박씨가 출근한 후 다시 A양을 폭행하다 고개를 떨군 채 축 쳐진 A양을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들은 A양이 숨지자 3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다 경기도 광주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A양이 숨진 지 5년 만에 드러났다. 지난해 초 초등학교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에서 박씨의 또 다른 딸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A양의 실종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1심은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7살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고 학대한 것은 잔인한 인간성의 표출로 평가되고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씨에게 징역 20년,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가 집주인 이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등 의존성 인격장애가 정신병 상태에 이르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친딸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모 박씨의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낮췄다. 이씨에 대한 형은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동학대
사체은닉
살인
아동복지법
장기결석학생전수조사
아동폭행
강한 기자
2017-04-28
민사일반
의료사고
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고령의 암환자가 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별다른 외상이 없자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요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A(당시 80세)씨의 유족들이 B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34156)에서 "보험사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암치료를 받던 A씨는 2014년 8월 B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요양보호사는 A씨로부터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틀 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2015년 5월 현대해상을 상대로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 판사는"A씨의 사망 원인은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출혈로 보인다"며 "요양시설의 담당자는 A씨가 머리를 부딪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A씨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해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인 A씨가 평소 가지고 있던 당뇨 등 질환으로 인해 경막하출혈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홈
현대해상화재보험
항암치료
낙상
이순규 기자
2017-04-1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 철도기관사… 대법원 "산재 인정"
철도 기관사가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9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일했던 박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새날)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62177)에서 최근 공단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988년 7월 기관사로 입사한 박씨는 2003년 경부선 기차를 운행하다 선로에 들어온 사람을 불가피하게 치어 숨지게 했다.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 후에도 330m를 더 간 탓에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박씨는 이를 직접 수습한 뒤 계속 운전해 부산역에 도착했다. 이후 박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공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 박씨는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갈수록 소외됐고, 1인 승무 업무를 하면서는 고객의 항의 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2012년 6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선로에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박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냈지만 거부되자 2014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는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왔고 다른 지병을 앓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새날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4년 대법원이 '사망사고 목격 7년 후 자살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본 판결을 뛰어넘는 진일보한 판례"라며 "지하철 기관사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기관사 수를 보유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들의 사상 사고와 이로 인한 후유증 및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의미있는 선례"라고 말했다.
1인승무업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근로복지공단
기관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신지민 기자
2017-03-17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목에 걸린 생선가시 늦게 제거로 환자 사망했어도…”
2009년 A씨는 배가 아프고 열과 함께 오한이 나는 증상으로 입원했다. A씨는 담당의사인 B씨에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지만 B씨는 육안으로만 살펴본 뒤 생선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 3일이 지나서야 B씨는 내시경을 이용해 A씨의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확인하고 빼줬다. 생선가시를 제거하고 나자 A씨의 상태가 호전됐고 B씨는 A씨의 음식 섭취도 허용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식도 천공으로 종격동염(흉부의 종격동에 생기는 염증으로 식도의 파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과 농양(피부에 외상을 입거나 각종 장기 등에 고름이 생기는 것)이 생겨 다량의 출혈과 심인성 쇼크로 입원 9일만에 사망했고,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가 생선가시를 즉시 제거하지 않고 식도 천공 및 종격동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식도천공 및 종격동염은 증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쉽게 진단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며 "B씨가 A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A씨 측에 위로금 등을 지급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3부는 내과의사 B씨(변호인 법무법인 화우)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며 "B씨가 생선가시 제거를 지연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생선가시 제거 이후 피해자인 A씨의 체온과 혈액검사 결과 등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상태도 호전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의 식도 천공에 대한 확인 없이 음식 섭취를 허용한 과실이 있지만, 음식 섭취 허용 전에 CT나 식도조영술 검사를 했더라도 식도 천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식도천공
종격동염
의료사고
주의의무위반
인과관계
신지민 기자
2016-09-19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군대 폭력… 국가도 배상해야
신병이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등 상해를 입었다면 군내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최전방 소초(GP)에서 복무하다 제대한 군인 A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88131)에서 "국가와 B씨, C씨는 공동해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폭력행위는 군대 내 GP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폭행·가혹행위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도 지휘관들을 통해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부대내 폭력 등 가혹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폭력행위 등이 있다면 이를 조기에 발견해 시정하는 등 장병들의 군 복무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폭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는데도 A씨가 고막 천공으로 치료를 받기 전까지 부대에서 B씨 등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파악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특별한 생활지도나 상담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성장환경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복무기간,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해 국가 등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A씨는 2013년 8월 입대해 같은해 10월부터 육군 모 부대 GP에서 근무했다. 선임병 B씨는 같은해 11월부터 3개월간 A씨가 평소 실수를 많이 하고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C씨는 같은해 12월 'A씨가 선임병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 눈물을 보인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쇼를 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손바닥으로 A씨의 귀를 때려 고막을 찢어지게 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2014년 5월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와 가족들은 같은해 10월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며 "1억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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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혹행위
군대폭행
군복무
군복무관리감독주의의무
이순규 기자
2016-08-18
행정사건
[판결]대법 "왼팔 잃고 스트레스성 장애 얻은 파키스탄인의 아내, 장기 체류 허용해야"
대법원이 국내에서 일을 하다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파키스탄 출신 근로자의 아내가 남편을 간호할 수 있도록 장기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키스탄 국적 여성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2015두488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6년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A씨의 남편 B씨는 2007년 6월 공장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팔 일부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얻게 됐다. 2013년 1월에는 '재발성 우울병 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2012년 파키스탄에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A씨는 2013년 9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같은해 10월 출입국관리소에 "남편의 간병이 필요하다"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남편이 현재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인데다 A씨는 취업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했음에도 부업을 했다"며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씨는 대한민국에서 얻은 업무상 재해로 재발성 우울병 장애까지 겪고 있어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남편 B씨의 체류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이 90일에 불과한 단기방문 자격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A씨가 남편이 귀화 허가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남편의 간병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했지만 남편이 귀화 필기시험에 2회 불참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A씨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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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소송
산업연수생
산업재해
우울증
파키스탄
방문비자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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