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요양불승인처분
검색한 결과
4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업주의 선산을 돌보고 오다가 다친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사업주의 선산을 돌보고 오다 다친 것도 산재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11일 "주말 사업주의 선산을 돌보고 오다 다쳤다"며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단131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徐 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 규정의 업무에는 통상 근로자의 본래 담당업무이지만 그 업무는 사업주의 특별한 업무명령에 의해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특별한 업무명령을 받아 평소부터 주거지 인근에 있던 사업주의 선산관리를 해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그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오토바이로 돌아오다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출장근무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업무상 사고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H빌딩 관리업무를 해오다 2000년12월 토요일 오후7시경 사업주 선산을 점검하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다 사고를 당해 '중심성 척추증후군'이라는 부상을 입고 소송을 냈었다.
사업주
선산
업무상재해
업무명령
출장근무
박신애 기자
2002-09-17
산재·연금
한의원 진단 들어 업무상 재해 인정
병원과는 반대의견을 낸 한의원의 의견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27일 뇌졸중으로 우측신경마비, 언어장애를 입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2000누10528)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혈압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뇌졸중이 발병했다고 진단한 반면 한의원은 재직중 보인 1차질병이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이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 전조증상이라고 진단했다"며 "이 사건 원고가 업무로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다 팔과 목에 이상증세를 보였고 퇴직 직후 이 증상이 악화, 평소의 고혈압이 뇌졸중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원에서 사용한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증'이라는 진단명이 표준질병분류표에 나오지 않고 원고의 1차 발병인 팔과 목의 이상은 2차 뇌졸중과 관련성이 없다는 견해를 보내왔다"며 "하지만 한의원이 1차 질병을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라고 한 것은 양의학적으로 말하면 뇌혈전이라기 보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인 뇌출혈로서 1, 2차 질병에는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엔지니어가 아닌 관리직 출신의 후배가 현장소장으로 발령이 나고 그 직무보조자로 사실상 사퇴 압력을 받으며 일하던 97년 공사현장에서 목과 팔의 이상증세를 보였고 한의원에서 '혈압성 우측신경마비'판정을 받아 퇴직했었다. 퇴직 40여일만에 목욕탕에서 쓰러져 적십자병원에서 고혈압성 우반신마비 및 언어장애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업무상스트레스
한의원진단
업무상재해
업무와질병의인과관계
표준질병분류표
박신애 기자
2001-08-0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