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욕설
검색한 결과
21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애 잘 낳게 생겨서 며느리 삼고 싶다"… 50대 고교 교사에 벌금 250만원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들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 삼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5953).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3~11월 11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생들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를 삼고 싶다"고 말하고, '싸가지가 없다', 'X새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교실 문을 걷어차는 등 난폭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고교 교사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와 피해자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A씨는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면서 "이 같은 지위에 있는 A씨가 언어적 성희롱을 하거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는 발언을 할 경우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과 A씨가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희롱
교사
정서적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벌금형
박미영 기자
2021-05-26
행정사건
[판결](단독) 경찰관이 인권위로부터 징계대상 된 후 서장의 불문경고 받았다면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과잉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 대상이 된 후 경찰서장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면 경찰관이 인권위를 상대로 내는 불복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권고 결정 취소소송(2021누325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A씨는 2019년 6월 아파트 주차장에 취객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B씨를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했다. 그런데 B씨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A씨 등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2월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불문경고처분으로 법적효과 소멸 처분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없게 돼 인권위는 "A씨가 B씨를 제압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A씨의 상관인 경찰서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경찰서장은 A씨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A씨는 인권위의 징계권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위법한 체포행위를 했다는 인권위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각하 판결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집행 등의 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법적 효과는 소멸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며 "이미 경찰서장이 인권위 징계권고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으로 목적을 달성해 그 법적 효과가 소멸했으므로 A씨에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 통지 처분에 따라 경찰서장이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두 처분 사유 모두 A씨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으로 동일하다"며 "처분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A씨는 불문경고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인권위
경찰
징계권고
경찰관
이용경 기자
2021-05-17
민사일반
[판결] 층간소음 다툼 중 폭행장면 촬영 영상… "초상권 침해 아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한 가해자가 휴대전화로 폭행장면을 찍은 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20다2274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B씨는 A씨의 폭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A씨는 B씨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해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B씨의 촬영은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폭행
영상촬영
다툼
초상권
층간소음
박미영 기자
2021-05-17
형사일반
[판결] '이수역 폭행 사건' 男·女, 결국 모두 벌금형 확정
젠더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던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5812). 이 사건은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에 있는 한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여성인 B씨 측은 사건 직후 인터넷에 A씨 측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젠더 갈등 이슈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 5명 중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두 사람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
공동폭행
이수역주점폭행
젠더갈등
젠더
혐오
박미영 기자
2021-05-07
형사일반
[판결] "마스크 써달라" 버스기사 요구에 욕설·난동… 40대, 징역형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요구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019).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일대를 운행하던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소란을 피워 20여분 동안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버스기사와 승객들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스크를 쓰면 답답한데 어떡하냐"며 항의하고, 일부 승객이 하차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버스 출입문을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홍 부장판사는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와 승객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버스 운행이 상당한 시간 동안 중단돼 운전자와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버스 출입문이 망가진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마스크
소란
버스
버스기사
승객
이용경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 운전 중 차량 가로막자 파이프 들고 가서 위협
운전 중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다가가는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로 파이프를 휘둘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특수협박 및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죄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990). A씨는 2019년 4월 경남 거창군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파이프를 바닥에 끌면서 B씨 일행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 장난치나!'라고 말하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파이프를 들어올리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징역형(집행유예) 1차례를 받은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B씨 일행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며 "A씨의 행위를 본 B씨가 차량을 후진하고, 다른 일행은 뒷걸음질 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만 인정 원심파기 그러면서 "A씨가 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고 소지한 시간이 짧았더라도, 그가 파이프를 들고 다가가는 행위만으로도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어올리거나 휘두르지 않았고, B씨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파이프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고 당황스럽고 놀라운 정도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특수협박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죄
특수협박죄
손현수 기자
2021-03-24
형사일반
[판결] '헤어진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 20대男, 징역 28년 확정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5822). A씨는 지난해 2월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0대인 B씨의 남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욕설이 섞인 말투를 사용하며 자신을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B씨와 헤어지기 전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이에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1심보다 형을 높여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해
아버지
여자친구
살인
손현수 기자
2021-02-19
형사일반
[판결] 담임목사에 고성·욕설… '지속적 예배방해' 신자, 징역 1년
예배 때 설교 중인 담임목사를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를 "XX놈"이라며 욕설을 한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및 예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100). 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 신자인 A씨는 2017~2019년 수차례에 걸쳐 교회 예배 도중 담임목사와 다른 신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교회 신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폭행한 혐의와 교회 관련 행정법원 판결문이 위법하다며 매직으로 덧칠하고, 교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목사를 향해 "XX놈"이라고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앞선 2018년 4월 이미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1,2심은 "A씨는 신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강단에 올라 큰소리로 말하는 등 예배를 지연했고, 목사가 수차례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예배를 방해했다"며 "또 20여명이 모인 예배당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욕설
목사
예배방해죄
모욕
손현수 기자
2020-12-20
형사일반
[판결]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선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652). A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앞에서 택시를 불러 탑승하려다 택시기사 C씨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시비가 붙었다. B씨는 "무슨 마스크를 하냐"며 C씨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C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역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유형력의 행사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3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자로 정해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대중교통 및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마스크착용
택시기사
폭행
코로나19
이용경 기자
2020-11-24
형사일반
[판결] 연 360% 폭리에 나체사진 찍어 변제 독촉… 무등록 대부업자에 징역 1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60%의 폭리를 취하고 여성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변제를 독촉한 20대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563).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총 71회에 걸쳐 여러 채무자들에게 총 2억6300만원을 대부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안되지만, A씨는 B씨를 비롯한 채무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91.1%에서 363.7%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돈을 대부하는 과정에서 변제 독촉을 위한 협박 용도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해 B씨를 재차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A씨가 약 1년 2개월 동안 무등록 대부업으로 71회에 걸쳐 대부한 금액이 2억6300만원에 달하고, 이자 등으로 지급 받은 금액도 적지 않는 등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규모도 크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협박과 욕설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 B씨를 상대로 대부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 무렵 무등록 대부업 및 광고행위로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2월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직후부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외에도 A씨는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폭리
채무자
나체사진
대부업자
대부업법
이용경 기자
2020-11-1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