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분화구가 위치한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관광지 개발에 따른 환경침해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李洪喆부장판사)는 5일 진용진씨 등 남제주군 주민 2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00아9)에서 진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은 처분취소 청구사건(2000구232)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제주지법의 이번 결정은 환경침해의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의 해석과 관련, 송악산 분화구가 위치한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가 아닌 대정읍 하모리와 안덕면 사계리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사법부가 최근 환경침해관련 소송에서 종전보다 당사자적격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를 적극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이 사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나,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 비추어 위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행정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가와 관련, 일관되게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 한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안'의 해석을 점차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대법원은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온천집단시설지구 설치와 관련,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사건(98년4월24일 선고, ☞97누3286 판결)에서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원자로 시설부지와 관련,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사건(98년9월4일 선고, ☞97누19588 판결)을 통해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원도 방대천과 후천 등에 양수발전소 설치와 관련,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사건(98년9월22일 선고, ☞97누19571 판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국민·산악인·사진가·학자·환경보호단체 등의 환경상 이익이나 전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위 근거 법률에 이를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이익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고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밝혀 그 한계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이 그동안 개발 등에 따른 환경침해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대법원의 판례는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의 물리적 범위를 넓게 해석해 사실상 당사자적격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환경침해 등 사건에서는 당사자적격을 넓게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