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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에도 '비용 → 이자 → 원본' 순으로 규정된 민법 제479조의 법정 충당 순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자동차손해배상소송(2018다20478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 오토바이 운전 중 B씨가 몰던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수술을 했지만 장애 진단을 받자 B씨의 차량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채무는 채무성립과 동시 ‘지연손해’ 발생 1심은 "더케이손해보험은 A씨에게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케이손해보험은 1심 판결 후 A씨에게 1억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항소심에서는 더케이손해보험이 A씨에게 지급한 이 1억원이 어떤 명목에 먼저 충당되는지도 문제가 됐다. 2심은 "A씨와 더케이손해보험 모두 항소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더케이손해보험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을 뿐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더케이손해보험이 지급한 1억원을 손해배상채무 원금에서 공제했다. 그러면서 "더케이손해보험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공제하고 A씨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민법에 규정된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변제 충당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어,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민법 제479조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케이손해보험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이후에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지급한 1억원은 민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됐다"며 "1억원은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것이므로 2심은 더케이손해보험이 1억원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 해당 돈의 법적 성격을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이 1억원을 손해배상채무의 원금에 우선 충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채무
민법
손현수 기자
2020-02-20
민사일반
[판결] '상환 지체시 연 20% 이자' 약정, 적용 시점은
만기일 상환 지체를 이유로 설정한 특별이율은 돈을 빌린 날이 아닌 '상환을 지체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9다2794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에게 2014년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며 '변제기한 2018년 3월 25일. 이자율 연 4%로 하고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약정했다. B씨가 변제기한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자, A씨는 "원금 1억2000만원과 돈을 빌린 날부터 연 20%의 이율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약정은 상환지체로 인한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에 연 4%의 약정이자 대신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계약서 문구만으로 지연이자 기산일을 '차용일'로 앞당겨 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씨가 만기일에 대여금 반환의무 이행을 지체했다"면서 "B씨는 돈을 빌린 날부터 연 20%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며 채권자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자
상환지체
대여금
손현수 기자
2020-02-16
민사일반
[판결] 개발 사업자가 학교 지으며 녹지축소 등 개발이익 전혀 없다면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지으면서 녹지축소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다면, 교육감이 사업비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등 사업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학교시설사업비청구소송(2018나20632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울시는 LH에 29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와 서울시 교육감은 2013년 4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초·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학교용지를 무상지급하고, 학교시설사업비 및 내부비품비는 LH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LH는 3개의 초·중학교를 완공해 서울시에 인도했고, 서울시는 LH에 학교시설사업비와 내부비품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LH가 "학교시설 공정마다 지출한 사업비 원금뿐만 아니라 선투입한 비용에 대해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도 지급해야하는데 서울시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9억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한 것이다. 서울시는 "LH가 주장하는 법정이자는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직접경비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별개의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자를 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LH는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익 없는데 비용까지 부담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재판부는 "LH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을 보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관해 상호 의견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그 부담 의무자를 가리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LH와 서울시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가 적용됨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조항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이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협의를 통해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학교시설 설치비용 부담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을 초과하는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그 비용 상당액은 결국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분양대금에 전가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돼 사실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LH 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는 LH에 2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LH가 마지막 비용지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서울시는 학교시설사업비 등에 대해서만 분담하기로 했을 뿐 선집행한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축소
개발사업
개발이익
박미영 기자
2019-10-28
형사일반
[판결] ‘상품권깡’,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
이른바 '상품권깡'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품권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폰 결제방식 등으로 상품권을 우선 결제시킨 후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수법이 정보통신망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682). A씨는 2015년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를 본 사람들(의뢰인)은 휴대전화 결제 등으로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고 상품권 고유 번호를 A씨에게 알려줬다. A씨는 이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상품권깡 수법을 활용해 총 5000여회에 걸쳐 2억9500여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A씨가 이 법을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상품권깡 수법이 대부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상품권 할인 매입하면서 금전거래 대부의 요소 갖췄다고 볼 수 없어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으나 형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고, 의뢰인들은 휴대전화 요금 결제일에 결제금액 전액을 지불했다"며 "결국 의뢰인들은 A씨로부터 선이자가 공제된 금원을 차용하고, 약 1~2개월 후 원금 전액을 변제했다"면서 상품권깡이 대부업법이 규정한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부업법이 정한 '금전의 대부'는 거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할인 매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해당 이어 "A씨가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업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A씨가 상품권 고유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전 교부 이후 A씨는 의뢰인들에 대해 대금반환채권 등을 비롯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고, 의뢰인들 역시 A씨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A씨가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하면서 나중에 그 권면금액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돌려받기로 정했다거나 상품권을 교부된 금전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상품권 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의뢰인들에게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앞서 1,2심은 "A씨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들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상품권깡
대부업
손현수 기자
2019-10-10
민사일반
[판결](단독)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연대보증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청구소송(2019다235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삼성카드는 2003~2004년 C씨에게 6000여만원을 대출했다. C씨의 누나인 B씨는 동생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A사는 2015년 C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 받았다. C씨와 B씨가 A사에 갚을 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5000여만원이었다. 한편 C씨는 2008년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C씨는 또 A사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의 연대보증인인 B씨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주채무자인 C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2008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변제계획인가결정 있더라도 권리 변경은 없어 재판부는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며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C씨는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기 전 2008년 개인회생신청을 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현재도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C씨의 채무는 2008년 소멸시효가 중단됐고 현재도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는 연대보증인인 B씨에게도 효력이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인회생절차
민법
손현수 기자
2019-09-23
민사일반
[판결] "태안 기름유출 피해어민 측 로펌 성과보수 과다… 2억 반환해야"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어민 측을 대리한 로펌에 대해 법원이 성과보수가 과다하다며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신안군피해주민단체위원회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8나2008444)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법무법인은 피해주민단체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900톤이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인근 어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사고에 대한 사정재판에서 피해어민 1만3476명 중 불과 몇 백 명에 대해서만 총 4억원 상당의 피해액만이 인정됐다. 이에 피해어민 9명은 피해주민단체위를 구성하고 2013년 2월 A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피해주민단체위는 사건 위임계약에서 A법무법인에 착수보수금 4억원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액으로 인용된 금액의 7%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2015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여러 소송에서 피해어민 7156명에 대해 99억여원의 화해금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A법무법인은 정부로부터 화해금 99억원을 받아 34억6000여만원을 성과보수로 챙긴 다음 나머지 금액을 피해어민 측에 지급했다. 그런데 피해주민단체위는 이후 A법무법인이 성과보수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배상액의 7%인 6억9000여만원인데, 무려 34억6000여만원을 챙겼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A법무법인은 사건 위임계약에서 27억원 상당의 지연손해금도 성과보수로 약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다 결국 피해주민단체위는 지난 2017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주민단체위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 소송의 당사자는 신안군피해주민단체위원회가 아닌 피해어민들 개개인으로서, 화해금의 귀속 주체는 피해어민 개인들"이라며 "A법무법인과 피해주민단체위가 체결한 위임계약에 소송수행권도 포함돼 있다면 이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0조 소정의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 소정의 소송신탁금지의 원칙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주민단체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주민단체위가 태안 기름유출 사고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위임계약상 피해주민단체위가 계약의 당사자일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에서 피해주민단체위가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위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주민단체위는 피해어민들로부터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 손해배상액 수령, 변호사 비용 지급 등에 권한을 위임받아 A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위임계약에서 A법무법인이 반환금을 지급할 상대로 피해주민단체위 또는 피해어민들을 선택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주민단체위가 위임계약의 당사자로 A법무법인에 반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주민단체위와 A법무법인의 계약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성과보수로 약정한 것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 화해금의 7%가 성과보수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피해주민단체위와 A법무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성과보수로 인정하는 이상 화해금의 7%는 화해금 중 원금의 7%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피해주민단체위가 청구하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성과보수
로펌
태안기름유출사고
박미영 기자
2019-09-16
민사일반
[판결] 금융투자업 미등록자와 맺은 일임 계약도 유효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과 맺은 투자 일임계약도 사법(私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은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투자일임업이란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일괄 위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별로 대신 자산을 운용해주는 금융업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싱가포르 투자 자문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2018다2585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투자자문회사 싱가포르 법인을 운영하는 B씨에 투자를 일임하고 이를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 50%를 나눠 갖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B씨는 외환거래 투자 등으로 1년 7개월여 동안 약 20억원의 투자 수익을 냈고, A씨는 약정에 따라 최소 11억여원 이상을 벌었다. 하지만 2013년 9월 말 부터 B씨가 원금 손실을 내자 A씨는 "B씨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아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서 "그와 맺은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수익금과 손실 약정에 따른 손실금 등 4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규정위반 일률적 무효는 법적 안전성 크게 훼손 옛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누구든지 법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자본시장법 제17조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위반해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자체가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이를 위반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투자 일임한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2심 역시 "자본시장법이 투자일임업의 미등록 영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외에 미등록 영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투자일임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비적으로 "손실 약정 등에 따른 1억6600여만원을 A씨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A씨가 B씨에게 구하는 손실 분담금 채권액이 미화로 지정됐는데, A씨가 이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일로 삼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지급을 명해야 한다"며 "원심은 각 계좌 거래 종결로 손실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환율을 환산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자본시장법
금융투자
투자일임
손현수 기자
2019-06-20
민사일반
[판결] 원금손실 가능성 알리지 않은 투자회사에 배상책임 인정
장학재단인 '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날린 5억여원 가운데 60%인 2억8800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가 장학회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가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파기환송심(2018나2061162)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2003년 장학회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지점장인 A씨를 통해 장학회의 기본재산 전부인 5억원을 메리츠종금에 투자했다. A씨는 2008년 3월 5억원 중 4억80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했으나, 같은해 10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라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이후 4억7000만원에서 5억원선을 유지하던 펀드 평가금액은 2011년 8월께에는 900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재판부는 "(투자과정에서) A씨는 장학회의 기본재산 5억원 중 대부분인 4억8000만원을 원금손실 등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펀드에 투자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수익구조 등 펀드의 주요특징에 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원금보장 및 확정금리에 따른 수익을 보장했다"며 "장학회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투자 손실 위험이 큰 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고, A씨로부터 이 같은 고지를 받았다면 해당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설명의무를 게을리 해 고객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고객에게 부적합한 거래를 부당하게 권유하는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메리츠종금은 A씨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자로서 장학회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학회가 A씨를 통해 펀드의 특성과 위험성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A씨의 말만 믿고 매매계약에 나아간 점과 손실이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메리츠종금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금손실
투자
금융
박미영 기자
2019-06-18
형사일반
[판결](단독) 구속 상태 재판 중 집행유예 선고 받고도 풀려나지 못한 채…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곧바로 풀려나지 못한 채 별도의 심문절차도 없이 다른 사건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계속 구금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 같은 구속 과정의 위법성이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과 교정기관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법원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평가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모씨는 인터넷 카페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후에는 매월 300만원을 준다"는 글을 올려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총 168회에 걸쳐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전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될 당시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구금돼 있었는데, 구속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전 10시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전씨는 구치소 측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했다.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구치소로 복귀한 뒤 바로 석방절차를 거쳐 풀려나지만 구치소 측은 전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은 그날 오후 전씨에 대해 사기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계속 구금토록 했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구속전 심문을 받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이 같은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 전씨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한 다음 구속전 심문을 실시하고 같은 날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이후 전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전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구속 등 위법한 절차 진행으로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절차 전 과정 변호인 조력 본질적 방어권침해 인정 어려워”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034). 재판부는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닌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1심이 새로 진행한 청문절차에서부터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므로, 전씨에 대한 신체구금 과정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돼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정도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징역4년 원심확정 1심에서 전씨의 변호을 맡아 구속취소결정을 이끌어낸 조영민(46·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검찰과 교정기관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르고 법원 역시 이를 가볍게 용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강제처분은 사람의 신체나 의사의 자유 또는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용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씨의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인신구금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법구금된 시간이 몇시간에 불과해 실익은 적더라도, 판결로서 불법을 인정받겠다는 의미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행유예
별건영장
방어권침해
이세현 기자
2019-04-25
민사일반
[판결]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근로자 승소… 사측 신의칙 주장 인정 안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주장을 항소심도 받아들였다. 다만 중식비 등 1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됐던 일부 항목이 제외돼 전체적인 통상임금의 범위는 1심보다 줄어들었다.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7나28858)에서 "사측은 312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했다. 여기에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사측이 부담할 금액은 4220억여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사측에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추석 상여금을 포함해 상여금은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며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중식대는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아차는 근로자들의 임금 추가 지급 요구가 회사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만큼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보유하는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의 임금 추가 지급 요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정기 상여금과 중식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 측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 기본급과 각 직종별 통상수당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했다.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기아차는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줬다. 노조는 "연 700%에 이르는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재산정한 뒤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 등 총 1조926억원이었다. 이에 사측은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맞섰다.
기아자동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손현수 기자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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