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위약금
검색한 결과
10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채무이행 지체로 얻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성격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지연손해금을 받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12%가 아닌 국내 법인세법에 따른 20%가 적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지연손해금은 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봐야하므로 9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법인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4두397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 조세조약)' 제13조는 '이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고, 그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2008년 국내 B조합이 약속한 주식매매대금 328억원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지연손해금으로 119억원을 받게 됐다. 용산세무서는 "주식매매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한·미 조세조약은 기타소득에 관해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며 20%의 세율을 적용해 23억8000만원을 원천징수했다. A사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에 해당돼 조약에 따라 12%의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9억5000만원을 환급하라"고 경정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용어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조약 제2조 2항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 제93조 11호 나목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한다"면서 세무서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지연손해금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채무이행지체
이자소득
기타소득
지연손해금
용산세무서장
법인세경정거부취소소송
한미조세조약
신지민 기자
2016-07-07
엔터테인먼트
[판결] "데뷔 전 탈퇴 '여자친구' 연습생, 위약벌 이행해야"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멤버로 내정돼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데뷔 직전 탈퇴한 여성이 전 소속사에 1000만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쏘스뮤직이 "걸그룹 준비 과정에 들인 돈의 2배를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3033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124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습에 복귀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데뷔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미뤄진 부분까지 A씨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7인조로 계획됐지만 A씨 외에 또다른 연습생이 탈퇴해 5명이 된 상황에서 새 멤버 1명만을 추가해 6인조로 데뷔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보면 A씨 잘못만으로 데뷔가 미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안무 수업을 받던 A씨는 이듬해 4월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다. 쏘스뮤직은 A씨 측과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A씨 측에 계약해지 서류 제출과 위약벌을 이행하라고 통지했다.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A씨가 위약벌로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씨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쏘스 뮤직은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쏘스뮤직은 총 5570만원을 요구했다. A씨 교육에 쓴 비용의 2배인 위약벌 1247만여원과 A씨 탈퇴로 팀 데뷔가 5개월 미뤄지며 추가로 들어간 걸그룹 교육비, 숙소 임대료 4322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A씨는 "쏘스뮤직이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가지 못하자 외모를 문제 삼으며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씨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여자친구
걸그룹
연예인
연습생
쏘스뮤직
신지민 기자
2016-05-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후 아이 데리고 해외로 떠난 엄마에 법원…
이혼 후 9일만에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 위약금을 내게 된 30대 여성이 법원에 "전남편과 아이의 만남 횟수 등을 변경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37·여)씨와 B(43)씨는 결혼 2년만에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아이 양육권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다. 법원이 이혼 판결에 앞서 사전처분으로 B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결정했지만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원을 물기도 했다. 법원은 2014년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B씨는 매주 1박 2일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결정했다.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시마다 30만원씩 B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조건이 달렸다. 하지만 A씨는 9일 뒤 아이를 데리고 돌연 일본으로 출국했다.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된 B씨는 영상통화라도 하게 해 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2개월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일본에 거주하기 때문에 애초에 법원이 정한 대로는 면접교섭이 불가능하다며 면접교섭 방식이나 횟수 등을 바꿔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부당하게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어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A(37)씨가 전 남편 B(43)씨를 상대로 낸 자녀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면접교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해 2개월 만에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애초에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면접교섭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앞으로도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방해하게 되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혼
이혼소송
양육권
이혼조정
면접교섭권
양육자
양육
자녀면접교섭
신지민 기자
2016-03-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위약금은 10/1'…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위약금은 계약금 10/1. 갑에게 귀속된다.' 회사 양도양수계약서상에 이 같은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011년 소방설비업체인 A사를 설립해 운영해 온 주모씨는 회사를 이모씨에게 1억원에 넘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약속한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주씨는 "이씨와 작성한 계약서에 '위약금은 계약금 10/1. 갑(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채무를 불이행했으니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금의 10배인 3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씨는 계약서에 있는 문구는 '위약금은 계약금의 10분의 1'이라는 의미라며 맞섰다. 1,2심은 주씨의 주장대로 "위약금이 계약금의 10배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도 "금액이 너무 과다하므로 40%로 감액해 1억2000만원을 주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서에 표기된 위약금 액수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주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337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서면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지만,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때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약조항 중 '위약금은 계약금 10/1.갑에게 귀속된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를 '위약금이 계약금의 10배'라고 해석하려면 손해배상액 예정을 특별히 과중하게 정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며 "기록상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를 '계약금의 10배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양도양수계약서
계약금
양도인
불분명
의사표시
문언
계약조항
매매대금청구
홍세미 기자
2015-11-0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채권추심계약 해지시 수수료 위약금 약관의 효력은
변호사사무소나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맡긴 의뢰인이 중간에 추심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약정 수수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약관은 유효할까.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채권추심업체들은 의뢰인이 채권추심을 위임한 뒤 다른 경로를 통해 돈을 받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것에 대비해 대부분 이 같은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추심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인 A씨는 2013년 B씨로부터 15억여원의 채권을 추심해 달라는 사건을 수임했다. A씨는 B씨와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심 수수료로 회수금액의 25%를 받기로 하고, A씨 측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약속한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받기로 했다. A씨는 이후 2억7500만원의 채권을 회수했고, B씨는 수수료 39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회수한 채권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추심이 비교적 수월했던 점을 감안해 수수료를 약속 금액보다 낮추기로 두 사람이 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B씨가 "채권추심업무 수행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A씨는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니 약관에 따라 전체 추심의뢰 채권액인 15억여원의 25%인 3억75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4억여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A씨와 맺은 추심위임계약상의 위약금 약관은 무효"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위약금 약관 자체는 '유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위임인인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도 수임인인 A씨가 이로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약관 조항은 피고가 그 해지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때의 사유 및 금액을 정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B씨가 물어야 할 위약금으로는 2750여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은 문언상 '회수금액의 2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뿐, B씨가 당초 추심을 의뢰한 채권 전액의 25%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이미 B씨가 2억7500만원에 대한 추심수수료로 39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위약금을 275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위약금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007884)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약관은 일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만하면, B씨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A씨가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및 경과는 물론 A씨가 추심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임박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위약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추심의뢰 채권액의 최대치를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셈인데 만약 채권 중 일부가 회수돼 그에 따른 수수료가 이미 지급된 상황이라면 그에 추가해 추심수수료의 최대치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B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채권추심계약
수수료
위약금
추심업계
추심의뢰
채권액
과중
해지권
해제권
장혜진 기자
2015-10-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시 경전철 계획 인용했다면 분양광고 허위 아니다"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결국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은 실제 경전철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당시 시의 계획을 인용했다면 적법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분양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아파트 수분양자 설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소송의 상고심(2012다119955)에서 설씨 등의 위약금 액수를 줄여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3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SK건설은 2008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남구의 오륙도SK뷰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생기고 부산도시철도와 경성대·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 조성작업만 해놓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경전철은 부산시가 기본계획만 수립한 뒤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완공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아파트 계약자 933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1년 부산고법은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설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SK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씨 등 수분양자들이 대금지급을 지체해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시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70%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비율을 60%로 다시 재조정했다. 항소심 판결로 설씨 등 6명의 위약금은 1인당 2000만∼3100만원씩 감액됐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이 '위자료'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대법원은 해양공원은 허위·과장광고이지만 경전철 광고는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따라 분양광고 전체가 허위·과장광고임을 전제로 설씨 등이 내야할 위약금을 60%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도 이번에 파기되게 됐다.
경전철
분양계약
파기
분양광고
해양생태공원
부산
SK건설
홍세미 기자
2015-09-01
민사일반
[판결] 부동산 매매 실질적 매수인 역할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 최고(催告)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과 교섭해왔다면 실질적 당사자와 다름 없으므로 이행최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박모씨가 윤모씨 부부를 상대로 "745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96835)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이모씨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윤씨 부부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를 6억45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6450만원을 줬다. 계약서상 매수인은 박씨로 표기하고 '양당사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었다. 그런데 박씨와 이씨는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치르지 못했다. 윤씨 부부는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급기일을 연장해 줬지만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이씨는 윤씨 부부에게 한번만 더 날짜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번에도 지키지 못하면 계약파기 등 윤씨 부부 말에 따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역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윤씨 부부는 박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갖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박씨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계약서상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데 윤씨 부부가 곧바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 의사표시를 통지했다"며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씨 부부가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이행불능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 부부가 해제권을 행사할 당시 원고인 박씨는 사실혼 관계인 이씨와 신혼집을 마련하려 했고, 이씨가 계약 체결부터 내내 윤씨 부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도급 지급기한을 연장받는 등 교섭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데, 이씨는 빌라 매매계약에 있어 실질적 당사자나 다름없어 계약상 매수인인 박씨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윤씨 부부가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행을 최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취지에 비춰볼 때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행최고를 서면에 의한 이행최고와 동일시 할 수 있고, 박씨 측이 여러 차례 중도금 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 약속한 날짜까지는 계약을 이행하고 불이행시 해제를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윤씨 부부가 서면으로 이행최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윤씨 부부에게 해제권이 발생했다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자이행최고
사실혼
일상가사대리권
사실혼배우자
이행의최고
안대용 기자
2015-07-20
부동산·건축
[판결] 약속한 '다운계약서' 안써준다고 계약 파기 못해
주택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자 일방적으로 매매를 취소한 집 주인이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다운계약서 약정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을 거절해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같은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는 취지다. 다운계약이란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이다. 다운계약서를 쓰면 당사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세액의 40%를 더 물어야 한다. 다운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잃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택 매수인 김모씨가 매도인 이모씨를 상대로 "다운계약을 거부했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계약금 4000만원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달라"며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64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1억5000만원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씨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7400만원에 등기한다'는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해 김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이씨가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뤄진 것 뿐이라서 김씨의 다운계약서 작성의무와 이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3년 충남 예산군에 있는 이씨의 단독주택을 1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에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해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마음을 바꿔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이씨는 "약속한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집을 팔지 않겠다"며 잔금 수령을 거부했다. 김씨는 "이씨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배인 8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이겼으나 2심에서는 이씨가 이겼다. 2심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약정만으로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없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의 특약은 매매계약의 부수적 사항이 아닌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고 밝혔다.
매매계약의주된요소
다운계약서
부수적채무이행거절
계약위반
다운계약서약정
홍세미 기자
2015-06-15
이혼·남녀문제
[판결] 머리염색 짙어졌다고 파혼…
상대 여성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염색한 머리카락 색깔이 짙어졌다며 일방적으로 결혼 약속을 파기한 남성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베트남 여성 A씨가 "혼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 570만원(미국돈 5000달러)를 배상하라"며 한국인 남성 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40031)에서 "피고는 430만원(약 4000달러)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염색한 머리카락 색상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인터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지만 피고가 인터뷰 일정을 앞두고 이미 원고와 3차례나 성관계를 맺는 등 인터뷰 요청을 연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와 결혼중개업자가 맺은 계약의 혼인 파기 사유 가운데에는 '신부가 짙은 염색을 한 경우'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상 금액과 관련해서는 "원고는 피고와 결혼중개업자의 계약에 따라 피고가 자신에게 570만원(약 50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직접 당사자로서 2012년 5월 새로운 약정을 통해 인터뷰 절차 미이행으로 혼인을 파기하는 경우 4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배상액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2012년 3월 국제결혼중개업자 이모씨와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상대 여성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천씨가 혼인을 포기하면 신부 측에 위약금으로 최저 50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에 담았다. 천씨는 같은 해 3월 10일 이씨의 중개로 베트남에서 원고를 만나 부부가 되기로 하고 성혼식을 치른 뒤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한국으로 혼자 귀국했다가 두 달 후 베트남 관할관청에서 혼인신고를 위한 인터뷰 절차를 밟기 위해 베트남에 갔다. 하지만 원고의 머리색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노랗게 변했다는 이유로 마음이 변해서 이씨측에 인터뷰 연기를 요청했는데, 그 와중에도 원고와 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천씨는 같은 해 5월 18일 원고에게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신부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모든 협조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4000달러를 원고에게 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결국 천씨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결혼중개
베트남신부
국제결혼
파혼
혼인파기사유
안대용 기자
2015-06-04
부동산·건축
[판결]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려면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로 준 돈의 두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매수인 김모(64)씨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부동산 주인 주모(7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1378)에서 "주씨는 김씨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포함해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주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13년 3월 김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1000만원으로 정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하지만 주씨는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김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배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씨는 김씨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원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 "주씨는 김씨에게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매매계약취소
위약금산정
계약금반환
계약해제시위약금
계약해제손해배상금
홍세미 기자
2015-04-3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