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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불법 대출" 허위고소 며느리에 실형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지자 시어머니가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고 허위 고소한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최근 자신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허락 없이 인감과 통장을 사용해 대출을 받았으니 처벌해달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며느리 양모(45)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단2070).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누이 김씨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양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양씨는 이를 허락해 통장과 신분증 등을 넘겨주고 사용하게 하고 인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위임장도 내줬다"며 "김씨가 대출금을 성실히 갚아 왔던 사실에 비춰보면 인감과 통장을 몰래 훔치고 위임장을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는 양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실형 선고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6년 자신의 명의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대출 해준 뒤 사이가 나빠지자 2010년 10월 이들을 명의 도용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됐다.
명의도용
시어머니
허위고소
무고죄
무고
대출
2012-01-18
형사일반
부동산 매매 권한 포괄적 위임 받았어도 의뢰인 사망 후 인감신청은 사문서 위조
부동산 매매에 대해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도 위임인이 사망한 후 인감증명을 신청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망한 부친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손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2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부동산 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손씨 부친의 2010년 2월 4일자 위임 내지 대리권 수여에 기한 것인데 2월 11일 부친의 사망으로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씨는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련해 부친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감증명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사망한 손씨의 부친이 '병안 중'이라는 사유로 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했다"며 "손씨가 명의자인 부친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해 사망한 부친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10년 2월 4일 부친으로부터 건물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1억3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월 11일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2월 24일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들에게 전달했다. 1,2심은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인감증명
포괄위임
부동산매매
이환춘 기자
2011-10-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인감증명서 발급 조회 등 확인 했다면 부동산 사기에 중개업자 책임없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다는 자의 말을 믿고 거래를 중개했다가 이후 사기로 밝혀져 매수인이 계약금을 떼였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조회를 하는 등 확인 노력을 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동산 사기를 당한 조모(57)씨 등이 중개업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15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자처하는 양모씨가 제시한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조회를 통해 확인했고, 양씨가 함께 가지고 온 주민등록표 등본도 진정한 것인데다 매수인과 직접 나가서 양씨가 실제 그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가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중개업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7년 4월께 김씨가 소개한 경기도 양시 덕양구 일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소에서 토지와 임야를 10억4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억원을 양씨가 알려준 땅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양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직접 토지소유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양씨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계좌 또한 양씨가 따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양씨를 고소하는 한편, 토지를 중개한 김씨 등에게도 "양씨가 진정한 대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로서는 양씨가 위임장을 위조하고 토지소유자 명의의 예금통장도 양씨가 위조해 발급받은 것이라는 사정까지 밝혀낼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감증명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매매
매매위임
발급조회
부동산사기
공인중개사
정수정 기자
2011-07-20
가사·상속
민사일반
월남한 아버지 100억대 유산 일부, 북한 거주 4남매 몫으로 간다
북한 주민이 월남한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의 일부를 물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북한 주민 윤모(69)씨 등 4남매가 한국 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와 결혼한 권모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09가합18507)에서 12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일부를 원고들의 소유로 하고, 일부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 분쟁을 모두 종결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분 관계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한 후 남한에서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 4명을 남기고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 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남매와 접촉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 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큰 딸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2월 윤씨 등은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윤씨 등이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2009드단14534)에서 친자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북한주민
월남
상속재산
유산
한국전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임순현 기자
2011-07-13
민사일반
선거·정치
한나라당 전국위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용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8일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전국위원 A씨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1카합342)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 금지를 규정한 정당법 제32조1항은 그 취지 및 성질, 내용 등에 비춰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며 "이 규정에 따르면 위임장 제출에 의한 출석 및 의결은 무효이므로 이날 전국위원회는 한나라당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당헌 개정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현저하게 미달한 상태에서 열렸다"고 판단했다.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B씨는 지난 7일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한 한나라당 당헌 개정안건을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 중 찬성한 의원 수와 자신에게 위임장을 위임한 전국위원 266명을 합산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전국위원인 A씨는 "전국위원회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의결할 수 없으므로 당헌 개정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다.
전국위원회
당헌개정
효력정지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
한나라당
임순현 기자
2011-06-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주총회장에 위임장 갖고 출석했어도 위임장 제출 안하면 의결권수 산입 안돼
주주총회장에 위임장을 갖고 출석했으나 회의진행에 불만을 품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대리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발행주식 총수 3만주 중 3,000주를 보유한 주주 전모씨로부터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은 주주 이모씨(9,000주 보유)가 B산업(주)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1746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368조3항은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주주총회결의의 성립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전씨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3,000주의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아 그 위임장을 소지하고 주주총회장에 출석했더라도 회의진행에 불만을 품고 그 위임장을 주주총회에서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3,000주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 산입할 수 없다"며 "원고는 다른 주주들이 원고가 전씨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다른 주주들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씨의 위임장이 주주총회에 현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하지 않은 이상 전씨를 출석한 주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사해임건'을 안건으로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는 2만7,000주였으며 이 중 2/3에 해당하는 1만8,000주가 찬성해 해임건이 가결됐었다"며 "이 사건 결의는 이사해임시의 의결정족수를 정한 상법규정에 위반된 하자가 없는 만큼 유효한 의결이었다"고 설명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9,000주 보유)는 다른 주주들이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자, 총주식수 30,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전씨의 위임장을 받고 지난 2010년2월경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다른 주주들에 의해 공증인으로 선임된 A변호사가 참석할 것임을 통지받고 A변호사의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A변호사가 참석해 출석주주확인을 위해 원고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했다.
주주총회
위임장
대리출석
의결권
서면
제출
김소영 기자
2011-05-27
가사·상속
민사일반
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와 헤어져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선친의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주민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을 남한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북한 자녀들은 별도로 제기한 선친의 100억원대 유산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특히 법원이 북한주민의 친자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유사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일 윤모(68)씨 등 4남매가 "남한에서 사망한 아버지와 친생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2009드단14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 등의 손톱과 모발 표본 등으로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 윤씨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데리고 월남한 큰 누나와 재혼한 부인 사이에 낳은 자녀 간에 유전자형이 상당 부분 일치해 친자임이 인정된다"며 "원고대리인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에 대한 검증결과 원고들이 한데 모여 진술서와 소송위임장을 작성ㆍ낭독하거나 모발과 손톱을 채취해 담는 장면이 확인되고 북한 공민증의 인적사항을 비교ㆍ대조하면 동영상과 사진에 나타난 사람들이 원고들과 동일인이 아니거나 검증 당시 제출된 모발 및 손톱 샘플이 이들로부터 채취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본안 판단에 앞서 북한주민이 남한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우리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며 적용할 준거법도 대한민국 민법임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을 독립한 외국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도4044) 이 사건처럼 남북한 사이의 섭외적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친자확인을 구하는 선친이 남한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했고 이로 인한 신분 및 상속관계가 문제되는 등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대한민국 민법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며 우리 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소기간 문제에 대해서도 "민법 제865조 제2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정에 나온 증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고받은 2008년 4월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했으며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남기고 지난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명과 접촉,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큰딸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2월 윤씨 등의 명의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이 제기됐다. 윤씨 등은 이와함께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원고들과 선친사이의 친자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사건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인 원고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취득한 상속재산을 북한으로 반출할 수 있을 것인지, 북한 당국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현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북한주민
친자확인
한국전쟁
친생자관계
상속
재판관할권
김재홍 기자
2010-12-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여성종중원 소집 미통지,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연 종중총회는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종중이 전 종중대표 S씨로부터 종중토지를 산 차모(51)씨 등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8다702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종중의 종규는 '각급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중 임시총회록과 의결서에 따르면 원고 종중은 2005년12월5일 B, C, D, E 등 총 종중원 4명 중 B, C 2명만 출석한 임시총회에서 C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명만으로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원고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S씨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당시 S씨의 성년자녀는 B~E 등 4명 외에도 딸이 2명 더 있었으므로 그들을 포함하면 원고 종중에는 최소한 6명의 종중원이 있었다 할 것이고, 결국 2005년12월 임시총회 결의는 종규가 정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결의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께 A종중 회장인 S씨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D씨는 나머지 형제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을 종중 대표로 만든 뒤 종중소유의 전답 9,200㎡를 차씨 등에게 팔아넘겼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중원 B씨와 C씨는 2005년12월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을 규정한 의결정족수 종규를 무시하고 D,E와 여성종중원 2명을 제외한 자신들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종중총회를 열어 둘째 C씨를 종중대표로 선출한 뒤 종중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종중총회
소집통지
여성종중원
종중토지
의결정족수
류인하 기자
2009-01-1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사기·횡령 혐의' 변호사, 1심 실형… 2심서 무죄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8노4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골당사업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고소인 김모씨의 진술은 투자했다는 금원의 용도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등 믿기 어렵다”며 “이 사건 수사도 경찰이 김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사를 청탁 또는 지시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강력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기동수사대에 의한 수사를 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를 회유 또는 종용해 허위 또는 과장된 고소를 하게 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지불확약서 등의 위조에 관해 보건대 이모 변호사 등이 김씨의 위임을 받아 납골당사업과 관련한 재단법인의 전 이사장으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인수하는 대가로 7억원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것이 반드시 이례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날인된 인영이 적어도 육안상으로는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조됐다고 보기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불가능한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위임장과 지불확약서 등을 위조해 위약금을 받아내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정구속
사기혐의
변호사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납골당
투자금편취
엄자현 기자
2008-11-10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리사의 외국의뢰인 수임료 과세기준시점, '청구서 발행일'아닌 '실제 송금받은 때'로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의 귀속시기는 '청구서 발행일'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입금된 날'이므로 이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외국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의뢰인에게 청구서를 발행한 날'로 본 1심 판단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일 변리업무를 함께하는 변호사 박모(64)씨가 "잘못된 기준일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426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의 외국의뢰인에 대한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는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비용과 보수액을 적은 청구서를 발행해 외국의뢰인으로부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은 때로 봐야 한다"며 "외국의뢰인에 대한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를 청구서 발행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후 착수금을 미리 받고 사무를 처리하는 반면, 외국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출원을 요청하는 서신과 위임장을 받으면 바로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해 단계별로 업무를 마친 후 그때까지의 소요비용과 변리사의 보수액이 기재된 차변표를 외국의뢰인에게 송부한다"며 "이때 외국의뢰인은 청구금액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사이에 그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내 고객과 달리 외국의뢰인의 경우에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특허출원 등 변리사 위임사무는 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 보수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외국의뢰인이 변리사가 청구한 보수가 적정한지 검토한 뒤 가부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박 변호사는 2006년 종로세무서로부터 "2003년~2005년까지 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를 청구서 발행일이 아닌 입금일로 신고해 세금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하고 이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었다.
외국의뢰인
변리사
용역제공
과세기준일
귀속시기
박수연 기자
200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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