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6월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공무원과 건축사 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朴仁鎬 부장판사)는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징역1년씩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당시 화성군청 건축과장 이균희씨(48)와 건축계장 황대길씨(44)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99노3391).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금고 5년이 선고된 수련원 원장 박재천씨(41)에 대해서는 징역1년과 금고 4년 및 벌금 5백만원을, 또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씨(36)에게는 금고 2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