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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법, '씨랜드'화재 관련자 3명 항소심서 법정구속
99년6월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공무원과 건축사 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朴仁鎬 부장판사)는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징역1년씩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당시 화성군청 건축과장 이균희씨(48)와 건축계장 황대길씨(44)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99노3391).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금고 5년이 선고된 수련원 원장 박재천씨(41)에 대해서는 징역1년과 금고 4년 및 벌금 5백만원을, 또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씨(36)에게는 금고 2년6월을 선고했다.
경기도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허위공문서작성
소망유치원
정성윤 기자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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