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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 장면 촬영'은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촬영한 행위는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합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돈이나 대가를 주고 촬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성년자 A씨와 합의한 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861)에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그러나 문제의 음란물 촬영 이후 A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한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로 돈을 주고 등장인물로 출연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서로 친분이 있을 때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촬영한 것은 성적 학대나 착취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이 금지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 당시 17살이던 A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김씨는 2012년 1월 A씨의 동의를 받아 서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자, 커터칼로 위협하며 폭력을 휘둘렀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폭행, 협박과 함께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지만,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합의한성관계촬영
청소년성보호법
미성년강간
미성년전여친성폭행
신소영 기자
2015-02-24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홍보한 음란물이더라도 등장 인물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 신분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문제의 영상물을 배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5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보호법 제2조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존의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12월 개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모나 신체,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를 보고 판단해서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아동·청소년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문제의 음란물에 대해 아동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인다고 해서 쉽게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퍼뜨렸다. 1심은 "동영상 제목이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 호기심이고,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동영상에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분장한 일본 배우들이 등장하지만 문제의 동영상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동영상이어서 배우들이 실제론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외모나 신체발달 상태 등을 보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
아청법위반
음란물등장인물
아동보호법
신소영 기자
2015-01-28
형사일반
'청소년 음란 애니'도 아청법?…현직 판사 문제 제기
단순히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를 표현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배포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합성 등을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이 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지난 24일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지난 24일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85). 아청법 제11조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에 대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신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규정한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법문언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에 관한 인식 기준을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외적 형태를 가지고만 판단할 것인지, 스토리상에 나타난 설정 등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 애니메이션에 흔히 등장하는 반인반수나 요괴와 같은 상상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성적 표현이 불가피한 역사적 사건이나 신화 또는 고전을 원작으로 한 표현물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법 조항만으로는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일반적인 음란물을 유포한 범죄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영리 목적이 더해지면 10년 이하의 징역만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아청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는 제약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체계 하에서 애니메이션과 같은 순수 가공의 표현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켜 해석할 경우 범죄와 형벌 사이에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비난가능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행위유형에 대해 법관이 차별적인 처벌을 부과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예시 3가지를 들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1년 9월 개정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했지만, 2012년 12월 전부개정되면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제한했다"며 "개정 연혁을 보면 현재의 아청법은 음란물의 제작 과정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이 직접적으로 착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외에 간접적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이 이용되는 것을 보호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청법의 입법목적과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의 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로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합성 등을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이 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바는 없지만 이미지 또는 스토리 등에 의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특정돼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들었다. 신 판사는 "A씨가 올린 애니메이션은 앳된 모습을 한 가상의 남녀 캐릭터들이 학교, 집 등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위 구체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음란물을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웹하드 사이트에 비밀클럽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올리고 클럽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음란물에는 앳된 모습을 한 주인공들이 등장해 학교 등의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기준과 관련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보다 훨씬 구체적인 예시를 판결문에 들고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청법
음란애니메이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표현의자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4-09-26
형사일반
대법원,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음란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영상물 배포자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아청법)을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한 사안에서 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아청법 적용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503)에서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구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하는 내용의 영상을 배포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한 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동영상 촬영장소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란영상
교복
아청법
아동청소년
등장인물
신소영 기자
2014-09-24
형사일반
대법원, "女성기 모양 남성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는 성인용품점에서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6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3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성인용품점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했다. 검찰은 모조 여성 성기가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이 금지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김씨의 점포는 성인들의 성생활을 보조하는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라며 "김씨가 진열한 물건의 용도가 남성용 자위기구이며, 그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와 항문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춰 보면 김씨가 진열한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남성용 자위기구는 그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이를 사용하는 남성의 성적 흥분이나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러한 기능과 목적을 위해 여성의 국부를 재현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음란한 물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성인용품이 일반인이 볼 때 실제 여성의 나체나 성적 행위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킬 정도로 사실적이고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위기구
음란한물건
성인용품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모조여성성기
신소영 기자
2014-06-02
형사일반
청주지법 "여성 성기 모양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의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음란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여성의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성인용품점 주인 A(52·여)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086)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이 모조 여성 성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모조 여성 성기가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성용 자위 기구가 실제 여성 성기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음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자위기구의 본질적 기능과 목적에 비추어 실제로 유사한지 여부가 음란성의 기준이 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10월 대법원은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음란물에서 제외한 반면, 2003년 5월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음란성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기존의 유교 관념에 따라 폐쇄적으로 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건전하게 성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모조 여성 성기의 활용과 같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대상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여성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음란물
자위기구
성적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성인용품점
이장호 기자
2014-04-16
형사일반
사진 찍는 여학생 뒤에서 바지 내리고… '무죄' 확정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죄'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음란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아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른이 청소년 몰래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는 여학생들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최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0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음란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1년 초부터 자신의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들을 의자에 앉히고 촬영 타이머를 맞춘 상태에서 의자 뒤쪽으로 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수백여장 촬영해 기소됐다. 1심은 "공소장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소기각판결했다. 검찰이 피해자와 범행 횟수를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하자 2심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에 한정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씨가 성기를 노출했다는 점을 여학생들이 알았다면 강제추행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었겠지만, 이 사안에서는 여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배포
좌영길 기자
2013-09-17
형사일반
청소년이 연출한 음란행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청소년이 연출한 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곧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친하게 지내던 여중생을 불러내 강제추행하고 음란행위를 연출하도록 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220)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2심에서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에서 말하는 '제작'은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카메라나 컴퓨터,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쉽게 음란물을 생성·유포할 수 있어 촬영과 제작을 구분해야 할 실익이 적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순 촬영행위와 아청법에서 금지하는 '음란물 제작'은 구분되며 제작 준비행위에 불과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여중생 B양(당시 12세)을 알게 됐다. 평소 문자메시지 등으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던 이들은 2012년 6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만났고,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양에게 각종 음란한 장면을 연출하도록 한 뒤 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했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 A씨는 또 같은해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C양(당시 16세)을 불러내 모텔로 데려가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게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연출음란행위
음란물
좌영길 기자
2013-09-12
형사일반
미성년자와 성관계 촬영했어도 이럴땐 처벌 못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더라도 성관계 상대방이 13세 이상으로 촬영에 동의하고 촬영자가 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으로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개인적으로만 소장하려 했다면 그 성관계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하지만 성관계 상대방인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했고 유통·배포 목적도 없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1심 판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판결이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김모(25)씨의 항소심(2013노272)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판결 이유는 1심과 조금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만 17세의 미성년자와 촬영한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아청법상 금지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다음, 다만 피해자인 청소년의 진정한 동의 하에 거래나 유통·배포의 목적 없이 사적으로 소지·보관할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개인간의 합의에 의한 성생활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영상물 등을 만드는 것은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밀성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같은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 장면을 찍어 보관하더라도 해당 촬영물 자체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해당 성적 행위의 당사자이며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없을 것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17세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데 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 없이 진정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촬영 당시 성관계 동영상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데다, 촬영자 역시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한다"며 김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5월 사이가 멀어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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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촬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3
형사일반
교복 입고 찍은 성인배우 포르노 엇갈린 판결
성인 여배우에게 교복을 입히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있을까. 1· 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처벌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물'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물'로 바꿔 규정한 뒤 첫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성인 여성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을 선고받은 이모(41)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215)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성폭력 치료강의는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해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사회 평균인이라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아청법의 규제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동영상에서 배우들이 아동·청소년인 학생으로 연출되어 있긴 하나 외모,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실제 연령에 대한 배경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규정에서 원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만 규제하다가 이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물도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지난해 12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했다"며 "이씨가 기소된 이후 '명백하게'라는 표현이 추가돼 개정됐긴 하지만, 법 집행 실무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개정 취지에 따르면 이씨에게도 개정 후 법률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메가바이트) 당 1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올린 영상물 가운데는 일본 성인 여배우가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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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교복포르노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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