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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쓰레기 처리비용 이중청구한 업체 입찰자격 제한은 정당
거래처들에 이중으로 쓰레기 계근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할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쓰레기수거업 등을 하는 T업체가 11개월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자 가혹하다며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2007구합1734)에서 원고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정을 종합하면 T업체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S조선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계근대에서 계근하고 이를 거제시에 비용청구하는 방식으로 2억6,000여만원을 받았다"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1항 등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해 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T업체는 2005년2월부터 2006년9월까지 거제시 및 S조선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거제시시설관리공단 계근대와 S조선 계근대에서 이중으로 계근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T업체는 거제시로부터 2007년4월부터 2월말까지 11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음식물쓰레기
쓰레기처리비용
이중청구
쓰레기계근표
지자체
수집운반대행
2008-10-01
지식재산권
특허법원,'항아리 수제비'도 서비스표 된다
음식점에서 '항아리'용기를 사용해 왔다면 서비스표에 '항아리'표기를 넣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항아리'의 서비스표권자인 공모씨가 '항아리수제비'의 서비스표권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2005허8647)에서 "'항아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아리'가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인 '분식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제공되는 음식물을 항아리에 담아 준다것으로 인식하므로 이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규정한 상표법 제51조1항 중 제2호의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생산방법,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돼 '항아리'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아리'서비스표권자인 공씨는 '항아리 수제비'의 서비스표권자인 김모씨가 2004년 12월 특허심판원에 '항아리 수제비'에서 항아리 부분은 공씨의 '항아리'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인용받자 '항아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항아리수제비
서비스표
사용서비스업
권리범위
항아리
오이석 기자
2006-04-01
행정사건
식품위생법상 단속절차 지키지 않은 음식점 단속은 위법
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상의 단속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거한 음식물에서 세균이 검출됐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李仁宰 부장판사)는 생선초밥집을 운영하는 최모씨(33)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2494)에서 "절차에 따른 단속을 하지 않았다"며 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식품 등을 수거한 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 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거물에 대한 세균의 존재여부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그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공정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수거 후 실제로 수거한 식품을 검사했는지, 수거하지 않은 다른 식품을 검사했는지 등의 다툼이 생길 여지를 방지하고 수거에서부터 운반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균오염 및 세균증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거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음식점에서 수거한 모듬초밥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더라도 위법한 수거절차로 인해 수거로부터 운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모듬초밥에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돼 증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적법한 수거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수거된 이 사건 모듬초밥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조리, 진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압구정동에서 생선초밥집을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청의 음식점 위생관리점검에서 수거한 모듬초밥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단속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세균오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소송을 냈다.
식품위생법
단속절차
음식점단속
위생관리점검
황색포도상구균
영업정지처분
오이석 기자
2005-04-12
형사일반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질 등 공식에 적용되는 전제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4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2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00도31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주량, 음주시간, 체중 등 기본자료들 외에도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위장의 음식물 정도 등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역시 증거에 의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만일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개발된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음주시간
준강간
혈중알콜농도
유죄증거
음주측정
위드마크공식
정성윤 기자
2000-10-27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처음으로 '당선 후' 선거구민에 대한 향응제공에 유죄 인정
16대 총선을 앞두고 '당선이 확정된 후'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판결이 확정돼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2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의회 의원 홍선의씨에 대한 상고심(99도5466)에서 홍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규정한 통합선거법(제118조제1호)과 관련, 유죄가 인정된 것은 선거법이 제정된 뒤 이번이 처음으로 16대 총선을 앞두고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향응이 제공됐고, 이에 참석한 자들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 약 20명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향응에 제공된 음식물이 맥주, 샴페인, 과일, 떡 등으로 그 가액도 27만원 상당에 이르러 즉흥적 회식 또는 일상적 접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홍씨가 당선 후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홍씨는 98년6월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평택시의회 의원 진위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 당선된 직후인 5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6대총선
당선확정
향응제공
선거구민
평택시
홍선의
김성위
2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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