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음식점
검색한 결과
12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한 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같은 상가내 다른 가게로 번졌더라도 화재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처음 불이 난 가게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이 처음 난 가게 측의 보존·관리의무 위반과 화재사이의 인과관계가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가 건물주와 이웃 점포 임차인이 가입한 A보험사가 화재 발생 점포의 임차인인 B씨와 B씨가 가입한 C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3다21641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곳까지 불에 타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부분의 손해가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외 건물 부분에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우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B씨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B씨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B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C보험사에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1년 8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 중 B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옆 점포인 커피숍으로 옮겨붙었고 수천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냈다. 화재로 커피숍 주인에게 4700여만원, 임대인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한 A사는 B씨와 B씨의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화재발생 점포의 임차인이 음식점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B씨와 C사는 연대해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재
상가
화재원인
손해배상
이세현 기자
2017-11-27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야간에 행인이 길가에 설치된 식당 간판 전선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간판을 설치한 식당 측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우모씨가 유명 음식점 D레스토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76483)에서 "D레스토랑은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D레스토랑은 손님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울 삼청로 식당 앞 보도 가장자리에 조명이 들어오는 간판을 설치했다. 2014년 9월 오후 9씨게 근처를 지나던 우씨는 이 간판에 연결된 전선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간판에 연결된 전선은 사선으로 팽팽한 상태로 유지돼 있었고 그 위에 고깔 모양의 플라스틱 주차금지판이 놓여져 있었다. 우씨는 올 4월 "레스토랑측이 전선을 방치해 두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면서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레스토랑은 "(사고 이후에도) 전선은 고정시켜 놓은 원래 상태대로 놓여 있었다"며 "우씨가 전선에 걸려 넘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직후 우씨는 레스토랑을 찾아가 사고 발생을 알렸고, 레스토랑 측도 사고 다음 날 우씨에게 '전적으로 우리 잘못으로 알고 관련 치료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선이 사고 직후 비교적 직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씨가 전선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씨도 야간에 전선이 가로놓인 보도를 따라 걸어갈 경우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며 레스토랑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행인
간판
부상
손해배상
사고
안전
이순규 기자
2017-11-20
조세·부담금
[판결] "밤과 음악사이는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내야"
1980~90년대 유행가요와 함께 춤을 추는 공간을 마련해 젊은층에 큰 인기를 끈 '밤과 음악사이(밤음사)'는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은 5일 '밤과 음악사이'가 마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7누4361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사업장에서 주로 판매한 것이 주류이고, 무도장도 설치돼 있어 고객들이 춤을 추는 게 허용됐다"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밤과 음악사이 측은 △세무당국이 실사 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적 견해로 표명하고 △이후 상당기간 진행된 비과세 관행을 통보도 없이 과세로 바꿨기에 △납세의무를 모른 상황에서의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사업장에 무도장 등이 설치돼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내용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각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에 의하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비과세한 관행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밤과 음악사이 서울 홍대점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이에 맞춰 세금을 내왔다. 그러나 세무서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된 사실 등을 근거로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고지했다. 개별소비세법과 시행령 등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곳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밤과 음악사이는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고가의 사치성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의 목적에 비춰볼 때 입장료가 최대 1만원에 불과한 우리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옛 가요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일 뿐 손님들이 춤추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밤과 음악사이 사업장에는 춤출 수 있는 공간과 DJ박스,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러 증거들에 비춰보면 밤과 음악사이의 각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이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세무서
개별소비세법
강한 기자
2017-09-06
민사일반
[판결](단독)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 “음식점 100%책임”
손님이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다 돌을 씹어 어금니가 부러졌다면 음식점이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35682)에서 "A사는 치료비 47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9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는 샐러드에 돌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샐러드 안에 들어가 있던 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씹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는 김씨에게 샐러드 안에 돌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먹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A사의 책임제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15년 1월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씨는 직장 동료 2명, 외국 거래처 직원 1명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돌을 씹는 소리와 함께 2~3㎜ 크기의 돌을 접시에 뱉었다. 김씨는 바로 음식점 매니저와 주방장을 불러 돌이 나온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다. 음식점 매니저는 사과하면서 돌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런데 A사는 지난해 4월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치아에 걸칠 정도의 큰 돌이 샐러드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다"며 "김씨도 샐러드를 먹으면서 돌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주의해 식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돌을 씹어 사고가 났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가단5092730)을 냈다. 이에 김씨는 "1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음식점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7-07-24
상사일반
[판결] "식당동업 청산 후 인근서 동종식당 개업 가능"
음식점 동업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음식점 부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同種) 영업을 해도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동업관계 청산'은 영업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41조 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임모씨(소송대리인 최정익 변호사)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소송(2016가합53970)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양도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씨와 이씨 등은 그동안 각자 수천만원씩 투자해 공동으로 음식점 영업을 해왔으므로 동업관계 종료시 이씨가 받은 1억5천만원은 그 성격상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임씨가 동업관계 종료후 스스로 상호를 바꾸어 영업했다는 점, 기존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임씨와 이씨 사이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인적·물적 조직의 일체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씨와 이씨 등은 2012년부터 광주시 서구에서 '바람난 왕족발'이라는 상호로 족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2014년 2월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이씨 등에게 1억5000만원을 주고 음식점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임씨는 음식점 상호를 '신(辛) 바람난 왕족발'로 바꿔 영업했는데, 이씨는 기존 영업장 인근에서 퓨전요리집을 운영하다 2016년 3월 '바람나고 돌아온 족발·국밥'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다시 족발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임씨는 2016년 5월 이씨 등과 맺은 약정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1조 1항에 따라 이씨는 10년간 근방에서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씨는 즉각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라"며 소송을 냈다.
경업금지의무
바람난 왕족발
동업관계
2017-07-12
형사일반
[판결] "대리비 주고 확인전화 했어도… 부하 음주운전, 상관도 책임"
부하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경찰 상관이 대리비를 주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지 확인전화까지 했더라도 결국 부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징계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끝내 막지 못한 것은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팀장이 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소송(2016구합100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정을 한 B경사는 A팀장의 부하로서, A팀장의 제안으로 술자리에 참석했다"며 "A팀장은 부하인 B경사가 차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팀장은 상급자이자 술자리 제안자로서 부하직원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할 의무와 현장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앞서 음주운전 관련 감독자 무관용 원칙 등을 지시했는데, 사건 당일 B경사는 만취 상태였다"며 "A팀장이 당시 대리운전비를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대리운전 여부를 전화로 수차례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감독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A팀장이 B경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14시간이나 늦게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를 숨겨 징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인 점을 고려하면 위반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팀장은 지난해 4월 21일 오후 7시 30분께부터 경기도 포천시내 한 음식점 등에서 같은 팀 부하 직원인 B경사 및 지인들과 2차에 걸쳐 술을 마셨다. B경사는 같은날 오후 10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해 집으로 향하다 택시의 범퍼를 들이받아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상급자인 A팀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을 한 B경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당시 B경사의 혈중알콜농도는 0.225%였다. A팀장은 "당시 B경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마라고 당부하면서 대리운전비도 줬고, B경사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지 확인하고자 3차례 전화했다"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팀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원회에 지난해 5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음주운전
감독 책임
공무원
강한 기자
2017-06-28
민사일반
[판결] "알레르기 있으니 새우 빼달라" 손님 요청 무시한 중국집…"6790만원 배상"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빼달라는 손님의 요구에도 새우가 들어간 자장면을 제공한 중국집 주인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손님 A씨가 모 중국음식점 사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679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4가합62810).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알렸기때문에 B씨와 종업원은 각별히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며 "B씨는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우가 든 음식을 먹은 A씨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는 통역사인 A씨에게 치명적인 장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음식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음식을 먹었다"며 A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67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9월 경기 화성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시키면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집 종업원은 새우를 빼지 않은 자장면을 A씨에게 제공했다. 이를 먹은 A씨는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이후에도 약 한달 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됐지만 쉰 목소리가 나는 등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장해를 겪자 A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중국집
알레르기
강한 기자
2017-06-27
형사일반
[판결] '정우성에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1심서 징역 5년
배우 정우성(44)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288).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작가로서의 인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154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여러해에 걸쳐 편취했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액수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정씨로부터 재벌가 사모펀드 투자 명목으로 46억2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정씨의 지인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23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 '황신혜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고 속여 5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씨는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빌린 8000여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와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다. 그러나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성
황신혜
특정경제범죄
사모펀드
사기
이순규 기자
2017-03-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구내식당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 점심먹으려 이동 중 사고 "산재"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식당(함바집)이 없어 근로자가 외부에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241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일하던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해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왔다"며 "서씨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공사현장에서 파이프에 시멘트를 채우는 작업을 했고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서씨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서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점심시간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단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03두7385)은 평소 점심시간에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며 "이번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경기도 의왕의 한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서씨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했다. 서씨는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다시 승차했는데, 서씨가 미처 다 타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서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요양급여
교통사고
이장호
2017-02-13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주폭' 신고 업주 현행범 체포한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주폭'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음식점 주인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부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소송대리인 한진철 변호사)가 B씨 등 경찰관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82433)에서 "국가는 38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자신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 등 근처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출동해 A씨와 손님들을 중재하려 했지만 시비가 계속됐고, 이 와중에 A씨와 경찰관 B씨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감정이 상한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B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다. 지켜보던 다른 경찰관들은 A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장에 있던 손님이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A씨를 체포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씨 등이 흥분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 때문에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섣불리 단정했을 가능성이 크고 경과실에 그쳐 경찰관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개별 경찰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주폭
미란다원칙
공무집행방해
위법한공무집행
현행범체포
이순규 기자
2016-10-05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