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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처 자녀 등과 상의없이 남편 장례 치렀다가 2000만원 배상책임
재혼한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자 전처 자녀들과 상의없이 임의로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법원은 유체·유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은 '제사주재자'인 장자녀에게 있으므로 상의없이 유골을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80대인 A씨는 2014년 12월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A씨는 급성신부전 등으로 병세가 계속 나빠졌고 결국 엿새 후 숨을 거뒀다. A씨와 재혼한 부인 B씨는 A씨의 시신을 화장한 뒤 인근 동산에 유골을 뿌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장례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뒤늦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전부인의 딸 C씨 등은 크게 반발했다. 맏딸인 C씨와 전처 소생 자매들은 "아버지는 평소에 자신을 선산에 묻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러 큰 충격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3단독 박관근 판사는 C씨 등 6명이 "상의 없이 아버지의 장례를 진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와 B씨의 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05626)에서 "B씨 등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망인의 유체·유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의 주체는 제사주재자인데 A씨의 제사주재자는 장녀인 C씨로 봐야 한다"며 "B씨가 C씨와 상의없이 임의로 A씨의 유해를 화장해 유골을 동산에 뿌린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생전에 자신을 선산에 매장해달라는 이야기를 해 B씨 등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이로 인해 전부인의 딸들이 충격을 받았으므로 정신적 손해도 인정된다"며 "B씨가 망인 본인의 의사와 나머지 가족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유해를 처리한 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B씨 등은 위자료로 장녀인 C씨에게 500만원, 나머지 다섯 자매에게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혼
화장
장례절차
가사
장례
제사주재자
이세현 기자
2016-04-29
산재·연금
[판결]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평소 질환을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유족급여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자율학습을 하다 화장실에서 간질이 재발해 사망한 박모양(사망 당시 17세)양의 부모 등이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50842)에서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박양의 사망이 공제급여 대상인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쟁점이 박양이 앓고 있던 간질을 고려해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느냐로 옮겨졌다.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1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이 모법인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없이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면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지병을 참작해 급여제한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박양은 학교 자율학습시간 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직접사인은 '자세에 의한 질식'이었고 원인은 '간질 발작'으로 나왔다. 박양의 유족들은 공제회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로금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학교안전사고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족들에게 승소판결했다.
학교안전사고
안전사고
학교안전법
유족급여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간질
이장호 기자
2016-02-2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의뢰인이 주장한 손해액보다 배상 적게 청구했어도
의료사고 사건에서 환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환자 측이 요구한 손해금액보다 다소 적게 청구해 승소했더라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A법무법인이 김씨 유족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달라"며 낸 약정금청구소송(2015나16998)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이 유족들이 주장한 손해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병원에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것은 의료소송에서의 의료진 책임제한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일 뿐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김씨의 사망 원인이 된 뇌병증이 스트렙토마이신 투약 때문인데도 A법무법인이 유족들과 상의없이 다른 약물 투약에 의한 것이라고 변경해 주장함으로써 병원의 책임이 60%만 인정됐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에서 A법무법인이 주장한 대로 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됐다"며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유족들의 주장대로 진행됐더라도 1심에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100%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모 대학병원에 내원하며 폐결핵 치료를 받던 김씨는 2011년 2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김씨는 입원 당일 혼수상태에 빠졌고 뇌사판정을 받았다. 김씨의 남편과 자녀들은 같은해 7월 A법무법인과 착수금 550만원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약정하고 사건을 맡겼다. 한달 뒤 김씨가 사망하자 A법무법인 유족들을 대리해 병원을 상대로 "3억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며 청구액의 60%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1억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이자까지 합쳐 얻은 이득액의 15%인 3300여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유족들이 "A법무법인이 의료진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가 주장한 손해액 4억4000여만원의 70%만 청구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액 중 70%만 청구한 것은 손해배상금이 일부 감액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A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성공보수금
약정금청구
의료소송
책임제한사유
뇌사
혼수상태
이장호 기자
2016-01-14
산재·연금
[판결] 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 사망… “산재 안돼”
여성 건축설계기사가 한달여간 쉬는 날 없이 매일 일하다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오후 8시 이후에는 퇴근이 가능해 휴식시간도 어느 정도 보장됐기 때문에 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A(사망당시 32세)씨의 남편 B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491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담당한 업무는 주로 설계업무로 업무의 강도나 밀도에 비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발생 4주 전부터는 휴무일 없이 근무하긴 했지만 보통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인 소장의 지시로 사망 전날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근무한 것이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정신적 충격이 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급격하게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5년 모 건축사무소에 입사해 건축설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9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껴 응급실로 실려갔다. 경미한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입원을 위해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며칠 뒤 박리성 뇌동맥류로 사망했다. 남편인 B씨는 "아내가 과로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입사한지 7년차로 업무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었던 점, 2인1조로 함께 일하던 실장의 개인사정으로 업무량이 늘어 수주간 주 7일 일한 점, 사건 전날 소장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약속을 취소하고 일을 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축설계
업무상재해
휴일없이
업무강도
뇌출혈
뇌동맥류
과로사
근로복지공단
홍세미 기자
2015-12-28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법원 "7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모 대학교수 김모씨가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26억99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46059)에서 1일 "이씨는 7억2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이씨는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데도 경고음조차 제대로 울리지 않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쓰는 등 부실한 장비를 사용해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청색증에 빠질 때까지 상태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즉시 1분당 15ℓ의 고용량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1분당 5ℓ의 산소를 공급하는 데 그쳤을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다"며 "이씨의 과실과 김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취제로 쓰인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과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김씨의 체질적 요인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씨는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다 2013년 1월 이씨의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았다. 이씨는 시술을 위해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수면마취한 뒤 김씨의 뒤통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런데 절제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할 무렵 김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모발이식
마취사고
프로포폴
식물인간
의사과실
안대용 기자
2015-07-10
의료사고
[판결] 대법원 "오진으로 다리 절단, 병원 7억 배상"
패혈증에 걸린 환자를 심근경색이라고 잘못 진단해 치료가 늦어졌고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만든 병원이 환자에게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61)씨 부자가 "오진으로 인한 피해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A대학병원과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79372)에서 "A대학병원만 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대학병원은 패혈증을 조기에 의심해 항생제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조직검사를 실시한 B대학병원은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대학병원에만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2월 B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뒤 가슴과 배, 머리 등에 통증을 느껴 A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A대학병원은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지만, 김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대장균에 감염돼 패혈증에 걸린 상태였다. A대학병원은 김씨가 입원한지 15시간만에 패혈증 치료를 했지만 이미 여러 신체부위가 괴사해 코, 윗입술, 양 무릎 이하 다리, 왼쪽 팔꿈치 등을 절단해야 했다. 1심은 "B대학병원은 조직검사의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A대학병원은 패혈증을 알아채지 못하고 항생제를 투여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두 병원이 함께 김씨에게 7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B대학병원이 설명의무 위반하고 김씨의 발병에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대학병원의 책임만 인정했다.
조직검사합병증
의료사고
병원설명의무위반
병원과실
패혈증
다리절단
신소영 기자
2015-04-02
형사일반
[판결] "여성 피의자 화장실 들여다 본 경찰… 300만원 배상"
체포한 여성 피의자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을 들여다 본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의자에게 도주나 자해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화장실 문을 열어 본 것은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박모(53)씨가 "경찰 직무와 무관한 행위로 수치심을 줬다"며 국가와 경찰관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1941)에서 "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기륭전자 노조원인 박씨는 2010년 4월 동작경찰서 로비에서 기륭전자 부사장 박모씨와 다툼이 생겨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형사과 사무실에 구금됐다. 박씨는 잠금장치가 없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김씨가 문을 열고 들여다 보자 항의했다.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던 중 김씨가 화장실 안을 들여다 보는 바람에 충격을 받아 손발이 마비됐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다. 김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박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박씨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김씨가 화장실 문을 열어 성희롱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화장실 문을 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박씨가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지 않았더라도 화장실 안에서 도주나 자해의 시도가 있다고 볼 급한 사정이 없는 한 화장실 문을 연 행위 자체만으로도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여성피의자화장실
피의자성추행
경찰관성추행
경찰의정당한직무행위
성적수치심
신소영 기자
2015-02-16
이혼·남녀문제
[판결] 폭력 남편 이혼 뒤 자녀 인도명령 거부로 '멍드는 모정'
폭행을 일삼아 이혼한 전 남편이 미국과 한국 양국 법원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과 자녀 인도 명령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원 판결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아이들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 채 위자료만 받으며 견뎌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법원 판결대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A(43·여)씨는 2002년 B(47·남)씨와 결혼한 뒤 미국으로 이주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 B씨는 미국의 한 주립대학에 교수로 취직했고 두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B씨는 점점 포악해졌다. 둘째 아이를 낳기 전에 큰아이가 보는 앞에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A씨가 응급실에 실려갔다. 둘째가 태어 난 뒤에도 A씨 얼굴을 때려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 B씨의 폭행이 점점 끔찍해졌고 어느날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B씨를 체포하진 않았지만 A씨와 아이들을 가정폭력 보호센터에 보냈다. 2년 뒤인 2008년 B씨는 또다시 부인을 폭행했다.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폭력 보호센터의 안전가옥으로 들어갔다. 2009년 11월 미국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이혼하라고 결정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은 부인 A씨 혼자 갖고 B씨는 아이들을 만나지 말라(면접교섭금지)고 선고했다. 하지만 B씨는 선고 보름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A씨 몰래 한국으로 출국해 버린 뒤였다. 당시 큰 아들은 6세, 작은 아들은 4세였다. 국내로 들어온 B씨는 오히려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과 함께 자신을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B씨는 "아이들에게 밥은 안 해주고 씨리얼만 먹이는 A씨는 기본적인 모성애조차 없는 여자라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도 "B씨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아이들과 나를 갈라놓으려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다툼 끝에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B씨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끝내 A씨에게 보내지 않았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A씨에게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A씨는 "양육권을 인정한 미국 판결과 자녀를 보내라는 한국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B씨가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위자료 7000만원을 주고, 아이들을 A씨에게 보내거나 A씨가 양육권을 잃게 되거나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날까지 매달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5년 이상 어머니인 원고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함께 올바른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B씨가 빼앗았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이 어머니와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된 건 모두 B씨 탓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5년을 B씨하고만 살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많이 사라졌다"며 "법원 명령이 있다 해도 아이들은 물건을 주고받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A씨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면 법원 판결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이혼
자녀인도명령거부
법원명령무시
미성년자약취
판결강제방법없음
장혜진 기자
2015-02-02
금융·보험
[판결]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
발달장애인이 사망할 때 생명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계약은 상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 1급인 최모씨의 어머니인 신모씨는 2012년 5월 '발달장애인 의료실비보험 가입 가능해진다'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보고 우리아이보험센터로 연락해 보험가입을 문의했다. 보험센터 보험모집인인 서모씨는 치료비, 입원비는 물론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주는 보험 가입 절차 등을 이메일로 설명했다. 같은해 6월 신씨는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냈고, 서류를 받은 서씨는 신씨 대신 자신이 서명을 한 보험가입 신청서 등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 계약이 체결됐다. 한달 뒤인 7월 최씨는 폐렴으로 응급실에 입원을 했고, 신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 체결 전 최씨가 패혈증 및 폐렴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얼마 뒤 최씨는 폐렴이 재발해 사망했다. 신씨 등은 "과거 병력을 적으라는 설명 등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사망보험금과 치료비 등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사망보험도 상법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며 맞섰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황형주 판사는 최근 최씨의 부모가 엘아이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단302288)에서 "보험사는 최씨의 사망보험금을 뺀 치료비 등 48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중 심신미약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최씨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상법 제732조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신씨는 최씨의 사망을 이유로 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 사망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것이지 피고의 보험모집인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 아니다"라며 "모집인이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실과 원고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자에게 특별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보험 관련 서류에 원고의 자필서명조차 받지 않은 것은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뺀 치료비, 질병 입원 일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제732조는 발달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막는다는 장애인 단체 등의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규정을 개정해 심신박약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는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발달장애인
생명보험계약
보험사설명의무
상법제732조
발달장애인보험가입
엘아이지손해보험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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