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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특채 의혹' 무혐의 처분 불구… 정규직 전환 취소는 부당
회사가 노동조합의 의혹제기로 시작된 특혜채용 의혹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금융투자회사의 정보처리서비스를 맡아 처리하는 A사에서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청년인턴으로, 2014년 1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그는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심사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2013년 5월 지원했다. 당시 심사에 응한 비정규직은 27명이었는데, 최씨를 포함한 6명의 비정규직이 1차 심사를 통과해 면접을 봤다. 면접 결과 최고점을 받은 최씨는 회사로부터 곧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노조가 최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사장이 학교 동창생의 딸인 최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었다. A사 감사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같은해 12월 "사장이 최씨에게 평균 96점 이상을 부여하도록 면접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시했고, 면접관들은 비자발적으로 최씨에게 점수를 부여해 결과적으로 최씨가 부당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이듬해 1월 회사는 최씨에게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등에 근거한 후속조치 시행 시까지 정규직 전환을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사는 2015년 6월 검찰이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같은해 11월부터 세 차례 회사에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회사는 지난해 3월이 돼서야 "감사 결과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정규직 전환 예정 통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최씨는 "근거 없는 특혜채용 의혹을 이유로 한 정규직 전환 유예와 전환 예정 취소 통지는 부당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최씨가 A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7나2010327)에서 "최씨가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A사는 최씨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6800여만원을, 최씨가 다른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복직될 때까지 중간수입을 공제한 매월 172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사 결과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해 최씨가 합격기준을 통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장이 일부 면접위원을 직접 선정해 면접에 참여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장이 정규직 전환심사 면접관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5명의 면접관 중 최씨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또 "A사는 특혜채용이라는 감사 결과가 있은 후 최씨에게 '외부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거칠 때까지 정규직 전환을 유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씨의 질의를 받고 나서야 약 2년 3개월 전에 이뤄진 감사 결과를 이유로 취소통보를 했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채용
계약직
정규직
노동조합
이장호 기자
2017-12-07
정보통신
[판결] "당사자 사전동의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제공은 위법 아니다"
사내 전산망에 공개된 노동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노조 임원선거 출마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개인정보 주체인 노조원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는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수집·이용·제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변호인 민병환·조정민 변호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622). 울산의 한 대기업 정유업체 노조위원장을 지낸 A씨는 지난해 3월 노조 임원선거에 출마한 B씨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해 노조원 2569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일 형태로 사내 전산망에 게시돼 임직원에게 공개된 해당 개인정보에는 조합원들의 성명과 사(社)번,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됐다. 조합원의 사진이나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도리어 무의미한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봐야 한다"며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공개된 정보의 성격, 형태와 대상, 의도와 목적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는 회사 임직원 누구나 사내 전산망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었고, A씨가 이를 개인적·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노조원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특히 정보체인 조합원들이 이를 문제 삼은 사실이 없어, A씨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묵시적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A씨는 회사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내 전산망에 게시한 사원의 정보를 노조 활동이나 개인적인 활용 목적으로 B씨에게 제공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내전산망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유출
강한 기자
2017-11-02
민사소송·집행
[판결] "영장 사본만 보내 압수한 이메일, 증거로 사용 못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사본만 보내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채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안재구(84) 전 경북대 교수는 2006년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조직명을 구하고,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의 동향과 주요 인물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이적표현물 30여건을 인터넷 등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는 검찰이 포털사에서 압수한 안 교수의 이메일을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안 전 교수의 이메일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곳의 포털사에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팩스로 보낸 다음 이후 직원을 보내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이메일이 저장된 CD나 USB 등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이 가운데 한 포털업체에 대해서는 영장 사본 팩스만 보냈을 뿐, 영장 원본과 압수수색목록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1,2심은 "영장 원본과 압수목록 제시 없이 압수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2015도10648).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며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이같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 교부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이메일을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고 압수절차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세현 기자
2017-09-07
선거·정치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와 당시 야당과 그 후보들에 대한 반대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5노1998)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이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117개 계정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에 찬성·반대, 게시글·댓글 작성한 행위, 트위터 391개 계정을 통해 트윗글을 작성하고 퍼나른 행위에 관해서는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이 같은 위법 활동에 원 전 원장과 이 전 3차장, 민 전 단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많은 예산과 광범위한 권력 가진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최소 70여명에 이르는 직원을 동원해 일사분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북한에 대응하는 사이버 활동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 반대하는 것으로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성찰·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하면서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절대 허용되서는 안되는 여론통제를 지시하는 원 전 원장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배호근(53·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양형도 파기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그간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앞으로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게 하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낸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댓글
국정원
이장호 기자
2017-08-30
인터넷
[판결] 국내서 압수한 '해외서버 이메일' 증거 효력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알아낸 피의자·피고인의 해외 서버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계정에 접속해 수집한 증거는 합법일까, 위법일까? 서울고법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활동비 1만8900 달러를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목사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23)에서 김씨가 북한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받았다. 국가정보원은 김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에서 암호화된 지령문을 발견했다. 지령문에는 김씨가 북한과 이메일로 교신한 사실이 담겨있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령문에 담긴 중국 인터넷 포털 '시나닷컴'의 김씨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김씨 계정에 로그인한 뒤 김씨가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주고받은 메일을 확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 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해외 이메일서비스제공자가 외국 서버에서 보관중인 전기통신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면서도 압수수색 장소는 국내 임의의 장소로 기재하고 집행한다"면서 "이는 압수수색은 해당 대상물을 소지하고 있는 소유자, 전기통신의 경우 전기통신을 소지·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을 상대로 해당 물건이나 전기통신에 대해 이뤄질 것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107조 규정과 저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의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면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압수수색이 피고인·피의자의 주거지 외에서 이뤄질 경우 해당 주거주·간수자 등을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회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해 형소법에서 규정한 방식과 효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취득한 이메일 내용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146)에서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김씨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압수수색이 허용되면 전자정보가 해외에 있는 관리 서버에 존재함에도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서버가 소재하는 외국의 형사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압수수색 전 과정이 사실상 국내에 있는 수색장소에서 이뤄지므로 외국 사법권의 침해나 국제 관할위반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메일 계정의 등록사용자는 임의로 제3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이것이 반드시 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해 정당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제3자인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입수한 피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외국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버
증거
국가정보원
이장호 기자
2017-07-17
정보통신
헌법사건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이메일이나 이동통신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A씨가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3호 등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43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강사 A씨는 학원원장인 B씨가 임금을 체불한 채 부당해고 했다며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256회에 걸쳐 B씨에게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을 받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해악의 고지는 없으나 반복적인 음향이나 문언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소위 '사이버 스토킹'을 규제하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비해 행위유형이 비정형적이고 다양해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어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사이버스토킹
명확성의원칙
표현의자유
해악의고지
신지민
2017-01-12
형사일반
'고객정보' 빼돌려 퇴직 후 인수한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지난해 1월 법개정 이후 더욱 넓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옛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던 내용을 영업비밀로 정의했으나, 개정법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던 내용을 영업비밀로 하고 있다. A씨는 2008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 여행전문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이 회사는 주로 제약업체 등이 해외에서 전시회를 열 경우 항공권이나 숙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A씨는 단체항공권 예약이나 해외전시회 동행 등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퇴직 전인 2014년 12월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이름과 회사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객 정보를 USB로 옮겨 저장했다. A씨는 퇴직 후에는 다니던 회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 업체를 인수, 직접 운영했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 '2015년 모 전시회를 82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전시회 참관단 모집 안내문을 작성해 해당 고객정보에 있는 1400명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냈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어떤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하는데, 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직원들 모두에게 공유하게 하고 있었고 달리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2015년 1월 개정되면서 '영업비밀'의 구성요건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했는데 재판부는 이 둘을 동일하게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합리적인 노력'의 판단을 더 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1670). 재판부는 "법이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만 치중하고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며 "피해 회사가 전시회 등 행사 정보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면서도 고객들의 성명과 소속업체 등 이 사건 고객정보는 별도로 관리하며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했고, 회사 계정을 모두 피해 회사 대표가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정보는 항공권 예약 등 회사 업무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A씨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민감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 향후 민·형사상 책임이 야기될 수 있고 실제로 고객들의 항의가 있었던 점 , A씨 퇴사 후 회사가 고객정보에 대한 A씨의 접근을 바로 차단한 점 등을 보면 해당 정보는 합리적 노력을 한 비밀 정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영업비밀누설
영업비밀
고객정보유출
합리적인노력
이세현
2016-10-14
민사일반
[판결] 층간소음 갈등… 윗층 주민 비방했다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급기야 윗층 집 딸이 다니는 대학의 조교와 교수 등에게까지 험담을 늘어놓은 아랫층 이웃이 5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관악구 모 아파트 주민 A씨가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55556)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친구와 조교의 연락처를 계획적으로 알아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했으며, A씨가 다니는 대학의 교수와 총장에게도 이메일을 발송했다"며 "B씨의 문자메시지, 전화발언,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볼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A씨의 품성이나 덕행, 명성 등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충분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은 A씨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중 'A씨가 잠재적인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과 'A씨에게는 마음 속의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는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부분은 A씨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해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설령 이 문자메시지 등이 전파가능성이 없어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B씨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의 갈등은 2012년 11월 이 아파트로 B씨 부부가 이사오면서 시작됐다. A씨 집에는 대학생인 A씨와 남동생,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B씨 부부가 "시끄럽다"며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B씨는 2013년 5월 A씨의 친구에게 '새벽 2시에 층간소음 내고 짐정리하고 가구를 끄는 사람이 A모 학생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하순에는 A씨가 다니는 대학의 조교에게 전화해 'A씨가 발소리를 크게 내고 다닌다'며 화풀이를 하기도 했다. 또 A씨의 지도교수에게 '얼마 전 윗집에서 큰 싸움이 났다. A씨가 남동생에게 시비를 걸었고, 항상 참았던 남동생이 A씨에게 반응했다. 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고 있는 A씨가 사회로 그냥 나갔을 때 남동생은 계속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 A씨가 다니는 대학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열흘 뒤에는 이 대학 총장에게도 A씨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참다 못한 A씨는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층간소음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모욕죄
모욕
민법상불법행위
지도교수
신지민 기자
2016-05-26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이용자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제출… 포털 책임 없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겼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영장도 없었는데 개인정보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다1054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통신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서면요청에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려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오히려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유 전 장관은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네이버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보내 차씨의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 등의 자료를 넘겨 받았다. 네이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는 영장에 의해 제공되는 게 원칙"이라며 "네이버가 보유한 차씨의 개인정보에도 영장주의 원칙이 배제될 수 없다"고 위자료 50만원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털업체
개인정보
네이버
전기통신사업법
김연아
명예훼손
통신자료제공
홍세미 기자
2016-03-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해외 현지 영업담당 상무이사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
기업이 해외 현지 영업담당 상무이사를 채용하면서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상무이사가 회사 지시 없이 자유롭게 근무시간과 근로장소를 정해 일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거액의 성과급을 약속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류모씨는 2012년 10월 한국기업인 A사의 북미지역 영업책임자로 채용됐다. 직책은 상무이사였고 연봉 10만달러에 영업활동으로 순이익이 나면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조건이었다. 류씨는 자택근무를 하면서 2013년 9월까지 A사 업무보고 양식에 맞춰 전일 실적과 금일계획 등을 이메일로 보고했다. 류씨는 이때까지 A사로부터 매달 800여만원의 보수와 영업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같은 달 류씨에게 북미지사를 폐쇄하겠다고 통지하고 보수지급을 중단했다. A사는 또 이듬해인 2014년 2월 류씨에게 계약종결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류씨는 이메일로 "2014년 1월까지의 월급 등으로 1억여원을 주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답했지만 A사는 "지사 폐쇄를 통지한 2013년 9월 채용계약이 해지됐다"며 돈을 주지 않았고 류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류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나203258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상 류씨의 부서가 영업부문이고 직무는 북미지역 영업책임자이지만 류씨가 실제 영업활동을 한 적이 없고 A사 제품의 캐나다 인증취득 관련 업무를 하면서 류씨 자신의 재량과 판단으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업무 계획과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류씨가 회사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일일업무보고를 했지만 이는 1쪽 분량의 문서로 계획과 실적의 항목 등을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회사가 류씨에게 업무수행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류씨와 A사간에 작성된 계약서 명칭이 '근로계약서'이고 그 내용 가운데에는 근로자에 관한 것들도 일부 있으나, 계약서에 당사자들의 서명·날인도 없고 류씨가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상여금과 유급휴일수당 등을 받은 적도 없다"며 "또 류씨가 계약서에 없는 월 200만원의 영업비를 받았고 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A사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류씨가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한 류씨의 청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류씨가 매월 15회 정도 일일업무보고 등을 하고 A사도 류씨에게 주간·월간 업무계획 실적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류씨의 업무에 관해 A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있었고, 류씨가 영업활동에 따른 순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연 10만 달러의 보수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A사는 류씨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업
영업책임자
북미
캐나다
근로계약서
해외영업
이장호 기자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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