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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판사 재임용 ‘근무성적 평정’ 규정은 합헌
법원조직법 가운데 판사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44조의2 4항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제45조의2 2항 2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2년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6·사법연수원 29기) 전 정의당 의원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직중이던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심의 방침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서 전 의원은 법관 임용 10년을 맞아 재임용 심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그를 법관에 연임하지 않았다. 이에 서 전 의원은 2012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부에 연임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2015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권력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권이 사법권에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해 사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사법권의 적절한 행사에 요구되는 판사의 근무와 관련한 내용적·절차적 사항에 관해 사법부 스스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성에 비춰 보면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이란 판사의 연임 등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판사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것, 즉 직무능력·자질 등과 같은 평가사항, 평정권자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란 판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평가 결과가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나쁜 경우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판사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는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실시돼 누적된 것이므로 평정권자의 자의적인 평가를 통해 특정 가치관을 가진 판사를 연임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없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조직법
판사재임용
판사재임용탈락
서기호
근무성적평정
신지민 기자
2016-10-20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5억대 배상 확정
이명박정부 당시 발생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로부터 5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가족들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76748)에서 "위자료 등으로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국가 등은 불법행위로 인해 김 전 대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받지 못한 급여 3억8592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을 더해 4억25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김 전 대표가 받을 위자료를 1억원으로 늘렸다. 부인과 어머니, 자녀들에게도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명박정부
이명박전대통령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국가권력
권력남용
사찰
홍세미 기자
2016-04-04
군사·병역
헌법사건
"'대통령 비하' 군인, 상관모욕죄 처벌 합헌"
군인이 대통령 등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9회에 걸쳐 트위터에 4대강사업 등을 비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 특수전사령부 중사 A씨가 "상관모욕죄를 별도로 둔 것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1)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모욕죄는 모욕 행위의 종류에 따라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헌재는 "상관모욕죄를 따로 둔 것은 군의 존립 목적과 임무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군조직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할 위험성이 커 따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제5조 2항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따라서 군인 개인도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야 모욕으로 인정되는데, 이에 비춰 보더라도 상관모욕죄가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표현일 뿐이지 대통령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군의 존립목적과 임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컨대 '명령 복종의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을 모욕해 군의 지휘체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과 같이 규정해 위헌성을 최대한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또 ""A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4대강사업을 비방하는 내용 등 군사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며 "군인의 신분이기만 하면 사적 영역에서 군사와 관계없는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더라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군인
군형법
상관모욕죄
모욕
모욕행위
대통령모욕
군대
홍세미 기자
2016-03-0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대법원 "BBK 의혹 김경준씨, 피해주주들에 배상책임"
BBK 의혹에 연루된 김경준(50)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옵셔녈캐피탈(옛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소액주주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옵셔널캐피탈 주주 A씨 등이 김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236335)에서 "김씨와 옵셔널캐피탈은 연대해 A씨 등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옵셔널캐피탈의 당시 정상주가는 990원이었는데, 김씨가 관련된 허위·부실공시, 주가조작 등의 진상이 공표된 후 주가가 340원까지 떨어졌다"며 "김씨 등에게 주주들이 입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200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LKe뱅크와 BBK투자자문 등을 설립한 다음 옵셔널캐피탈이 BBK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후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BBK의 투자자문사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BBK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옵셔널캐피탈의 유상증자대금 가운데 320억원을 빼돌렸고 이 일로 옵셔널캐피탈의 코스닥 등록마저 취소돼 50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옵셔널캐피탈 주식을 갖고 있던 A씨 등은 "김씨 등의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옵셔널캐피탈의 주가가 하락했지만 주주인 A씨 등이 입은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이 없었더라면 주주들이 문제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 등은 주주들이 공시내용 등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명박
김경준
BBK
옵셔널캐피탈
LKe뱅크
이명박전대통령
피해주주
주가하락
허위공시
홍세미 기자
2016-02-10
상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CNK 오덕균 대표 주가조작 혐의도 유죄"… 형량 높여
이명박 정권 시절 대표적 자원외교 사업으로 꼽힌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오덕균(50)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주가조작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오 대표의 형량은 1심보다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거짓 정보를 퍼뜨려 CNK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5노548).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10년 외교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성과로 꼽혀왔다. 오 대표의 CNK인터내셔널은 개발사업권을 따낸 직후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 대표 등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허위 보도자료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 시작 후 카메룬에 머물면서 해외도피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지난 2014년 3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가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실제보다 많은 4억1600만캐럿으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탐사결과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해 CNK인터내셔널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CNK다이아몬드에 무담보로 11억5200만원을 대여하는 등 110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오 대표의 주가조작과 110억원의 배임 혐의 중 99억3000여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대표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었고 CNK 주가도 크게 올랐다 떨어졌다"며 "투자자들이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고 자본시장의 신뢰 또한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명박정권
자원외교
김은석
배임
사기
부정거래
주가조작
무담보대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자본시장법
이장호 기자
2016-02-03
형사일반
[판결] 인터넷 카페 운영진이 오프라인서 불특정다수로부터 기부금품 모집하려면
인터넷 카페 운영진이 해당 까페에서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신고없이 해도 불법이 아니지만, 오프라인으로 나와 실제 야외에 천막과 모금함을 설치하고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모금을 했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단체나 친목단체가 회원 공동의 이익이나 회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든 백모(63)씨와 채모(45)씨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그러다 시위용품 구입 등에 쓸 경비가 필요하자 기부금품 등록절차 없이 안티2MB 카페와 다음 아고라 등 사이트에서 1억2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백씨 등은 2009년에는 경주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기도 했다. 또 안티2MB 활동 중 체포영장이 발부 돼 조계사로 도피한 백씨의 사수대가 박모씨가 휘두른 회칼에 부상을 당하자 조계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부상자 치료비를 모금하기도 했다. 이때도 기부금품 등록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티2MB'가 기부금품법상 '사회단체'나 '친목단체'에 해당된다며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11만여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두 사람이 조계사 앞에 천막과 모금함을 설치해 1200여만원을 모금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혐의를 추가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백씨 등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8118). 재판부는 "조계사 앞 모금행위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모집장소, 모집방법 등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안티2MB의 운영진이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의 병원비를 모금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처음부터 모집장소나 모집방법 등을 다양화 해 보다 효율적으로 병원비를 모금하려는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등록없이 1년 내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면 포괄해 기부금품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부가 이를 포함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
인터넷카페
이명박
탄핵
안티2MB
조계사
홍세미 기자
2016-01-19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MB특보 출신' 테라텔레콤 前대표,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테라텔레콤 전 대표 김모(67)씨에게 8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126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17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부동산 매입자금을 위한 연대보증으로 회사에 부정한 채무를 떠넘겼다"며 "하도급업체에게 1억원을 받았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종업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등 피해금액이 30억원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테라텔레콤 법인자금 17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돈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아들의 아파트 임차료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결제, 세금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2011년 10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차입한 37억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해 테라텔레콤이 48억1000만원 상당의 근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인 김씨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정보통신 분야 상임 특보를 맡았으며,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분과 상임자문 위원을 맡았다.
이명박캠프
근보증
부정채무
연대보증
테라텔레콤
MB특보
회삿돈
안대용 기자
2015-10-08
행정사건
[판결] "서기호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은 정당"
서기호(45·사법연수원 29기)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취소소송(2012구합28773)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서 의원의 판사 재직시 근무 성적이 좋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연임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조직법 제45조의2가 연임결격사유로 명시한)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라는 요건은 그 자체로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평균적인 판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정상적인 사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인적 전제조건을 형성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적정한 인사를 위해 법관의 인격과 전문적 능력 및 업적에 대한 근무평정은 필수적"이라며 "그 취지 또한 인사권자가 멋대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법관의 독립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 재임용 심사와 관련해 서 의원은 법관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기회를 부여받았기에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12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한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서 의원은 이듬해 2월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서기호의원
법관재임용심사
연임결격사유
법원조직법
가카의빅엿
장혜진 기자
2015-08-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원전비리 뇌물' MB정부 박영준 前차관 징역 6월 확정
이명박 정부 실세로 통하던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원전 비리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한국정수공업 이모 대표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모두 5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2014도11522)에서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정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한국정수공업 이 대표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사의 수처리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 4월과 2011년 4월 한수원 김 전 사장으로부터 정부의 원전 정책 수립에 한수원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2심은 "돈을 건넸다는 이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김 전 사장에게서 받은 7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박 전 차관은 이 밖에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돼 형을 살았다. 원전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6개월의 수감생활을 더 했고 지난해 11월 13일 출소했다.
박영준차관
정범죄가중처벌법
정치인뇌물수수
파이시티인허가청탁
민간인불법사찰
원전비리뇌물
한국정수공업
신소영 기자
2015-01-29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북한 체제 찬양' 인터넷 신문 폐간은 정당
북한 체제를 찬양한 인터넷 언론 매체를 폐간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인터넷신문 '자주민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등록취소를 인용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고한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청구의 항고심(2014라753)에서 원심과 같이 "자주민보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기사 형태로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지도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글을 올렸다"며 "북한의 핵 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등 선동적 방식으로 북한의 주장에 편승하고 동조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상 등록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게재된 글 중 일부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도 자주민보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을 계속 올렸다"며 "서울시가 '발행정지'를 명하지 않고 '등록취소'를 청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듯이 결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5년 창간된 자주민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명박 정권과 미국을 비난하는 글 등을 올려왔다. 지난 4월에는 세월호 사고 원인이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글도 올렸다. 앞서 검찰은 자주민보의 발행인인 이모씨를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했고, 이씨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주민보는 발행인을 바꿔가며 편법 활동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법원에 "자주민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해 1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신문법
북한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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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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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홍세미 기자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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