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일제
검색한 결과
11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헌법사건
[판결] 법원, "국가는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 당한 한센인들에게 배상하라"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이어 한센인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세번째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국가로부터 강제로 낙태와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01276)에서 "국가는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 1인당 3000만원씩, 강제 낙태피해자에게는 1인당 4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2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고 살아온 한센인들을 엄격하게 격리하고 자녀마저 두지 못하게 해 심한 열등감과 절망감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 본연의 욕구와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정당한 법률상 근거없이 제한해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들 가운데 39명에 대해선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등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조선총독부가 강제 정관수술을 조건으로 부부의 동거를 허가한 정책을 해방 후 국가가 다시 시행해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광주고법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강제 낙태·정관수술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한센인
국가배상
강제정관수술
강제낙태
행복추구권
안대용 기자
2015-05-20
행정사건
[판결] 대통령이 취소한 건국훈장, 사법부가 적법 따질 수 있다
대통령이 수여한 국가유공자의 건국훈장을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서훈취소결정이 국가원수의 결정이더라도 당사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을 받았다가 친일행적이 알려지면서 훈장을 취소당한 고(故) 이항발씨의 손자 이모씨가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은 사실인데 친일행적이 드러났다고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통령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소송 상고심(2012두26920)에서 "고 이항발씨의 일제강점기 친일행적이 뒤늦게 알려진 이상 대통령과 국가보훈처가 건국훈장 수여를 취소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훈법 제8조 1항 1호가 서훈취소 사유로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훈 수여 당시 조사된 공적사실 자체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경우와 그 사실을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원심은 서훈취소결정이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보며 서훈취소결정에 대해 법원이 옳고 그른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해 '판단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을 통해 서훈취소결정이 적법했는지 따진 뒤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훈취소는 서훈수여의 경우와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사법심사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원고인 이씨만이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씨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어 상고기각 결정만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항발씨는 1990년 12월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11년 4월 이항발씨의 친일행적을 문제삼아 서훈취소를 통보하고 훈장증 등을 반납하게 했다. 이후 이항발씨의 손자인 이씨가 이번 소송을 냈지만 원심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서훈 취소를 사법부가 재판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건국훈장
서훈취소
상훈법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홍세미 기자
2015-04-23
국가배상
[판결] 한센인에 낙태·정관수술 강요… 국가, 56억원 배상해야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낙태와 단종(정관수술)을 강요한 국가가 56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광주고법 순천지원에서 같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947년~1986년까지 국가가 강제로 낙태·단종 수술을 실시한 한센인들 20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08342)에서 "강제 단종 피해자 171명에게는 3000만원씩, 강제 낙태 피해자 12명에게는 4000만원씩 지급하라"며 1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센병이 강제 격리정책을 유지할 정도의 특별한 질환이 아닌데도 국가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해 한센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한센인들에게 열등감, 외부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줬다"며 "국가는 반인권적·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센인들에 대한 정관절제 수술이나 임신중절 수술이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에 따라 이뤄졌다 해도 정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들에게 다시 시행했다. 또 임신을 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 이 제도는 1990년도까지 소록도를 비롯해 인천 성혜원, 익산 소생원, 칠곡 애생원, 부산 용호농원, 안동 성좌원 등 내륙에 설치된 국립요양소와 그 정착촌에도 그대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한센인총연합회 측에서 추산하는 단종·낙태 피해자들은 650명 정도다. 2011년 전남 순천에서 19명이 첫 소송을 제기한 뒤 나머지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여러 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이번에 소송을 낸 피해자 중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의 운영 기간이 끝나 피해자로 규명을 받지 못한 20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한편 연합회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결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센인낙태
한센인정관수술
국가배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한센병
홍세미 기자
2015-02-12
민사일반
"日전범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5억원 배상" 판결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돼 전쟁물품을 만드는 데 동원된 한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김모(83)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1596)에서 "후지코시는 김씨에게 1억원 등 총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에 후지코시가 어린 여학생들을 속여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고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지코시 측이 관할권과 준거법, 일본법원 판결의 기판력 등을 근거로 들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이 일어난 장소가 한국이고 피해자들이 한국에 살아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며 "일본 법원이 '후지코시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했지만 이는 대한민국 풍속에 위반되는 이상 기판력이 대한민국 법정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소멸시효인 10년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방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를 체결하기 전까지 양국이 단절돼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대법원이 지난 2012년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천명했고 김씨 등 피해자들이 선고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번 소송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군수기업인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에 당시 12세 내지 18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강요한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김모씨 등 16명은 당시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도야마시에 있는 공장으로 끌려갔다. 김씨 등은 이곳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비행기 부품 등을 만드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임금 등을 받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성적인 착취를 당한 군위안부'로 오인받아 이혼을 당하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도 강제징용 피해자 정창희(90)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8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김씨 등 정신근로대 피해자들은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날 선고 직후 "일본에 끌려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종일 공장에서 일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일본 측의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전범기업
강제징용피해자
근로정신대피해자
후지코시
청구권협정
일제강점기피해손해배상소송
홍세미 기자
2014-10-30
행정사건
대법원 "서훈 취소는 대통령 상대로 소송내야"
국가가 유공자에게 훈장 등 서훈(敍勳)을 수여했다가 취소한 경우 유공자나 유족이 그 취소처분에 불복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이 아닌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고 장지연 선생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결정 무효소송 상고심(2013두25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영전의 수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고, 서훈취소 통보서에 처분명의인이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그 기재의 전반적인 취지, 헌법상 서훈의 수여·취소 권한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등에 기초해 봤을 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했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훈처가 한 서훈취소 통보는 대통령의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국가보훈처 명의로 서훈취소 처분을 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서훈취소 통지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의 내용인 고인에 대한 서훈취소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알린 기관에 불과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훈법 제7조도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훈의 취소권자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서훈취소의 근거법인 상훈법이나 시행령은 대통령이 서훈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훈처장이 한 서훈취소 통지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하자가 중대 명백해 당연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선생은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자신이 주필이던 황성신문에 사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싣는 등 언론인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을 펼친 공적을 인정받아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다수 게재하는 등 친일행적이 확인돼 지난해 서훈을 취소당했다. 이에 유족들은 서훈취소는 무효라며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서훈취소
국가보훈처장
대통령
장지연선생
독립유공자
피고적격
신소영 기자
2014-10-13
행정사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독립유공자 서훈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이모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03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은 오래된 과거의 사실로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일제의 국권침탈이 오랜 기간 전면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이 기간의 객관적 행위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남게 된다"며 "등록신청 대상자의 독립운동 이후 사망 시까지 행적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심사의 본질에 비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사가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며 "회의록에 공개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심사위원들로서도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심사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서훈심사
공적심사위원회회의록
정보비공개대상
국가보훈처
행정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4-08-19
행정사건
친일파 이진호 후손, 국가귀속 땅 2만㎡ 돌려 받는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후손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 이진호는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올라 조선사편찬위원으로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일제에 협력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씨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3누10429)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사정·査定)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양시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법에 따라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천여㎡를 국가로 귀속하는 결정을 했다. 이씨의 후손은 2008년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특별법을 경직되게 해석·적용할 경우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박탈하는 위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별법이 일제 강점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제정·시행됐다"며 "어떤 재산이 친일행위와 관계없더라도 후손들이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밝혔다.
친일파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친일재산
국가귀속
신소영 기자
2013-11-20
민사일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께 피해 배상하라"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 지 14년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일제 시대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은 지난 7월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서 승소한 적이 있으나, 근로정신대 할머니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광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10852)에서 "미쓰비시는 피해 당사자인 양 할머니 등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김모(89)씨에게는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할머니 등은 노동 강도나 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기망에 의해 강제연행돼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했다"며 "미쓰비시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이 일본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전제된 판결이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에 반하는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 판결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44년 5월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일본 교장과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제 전범 기업에게 강제동원된 일제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광주지법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은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자발적인 배상에 나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뿐만 아니라 한·일 정부와 일본 강제동원 책임기업,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들이 함께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일제전범기업
식민지배
이장호 기자
2013-11-01
헌법사건
[전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버드 로스쿨 강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무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친절하고 사려 깊은 소개를 해 준 사회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강연을 하도록 초대해 준 마사 미노우 하버드 로스쿨 학장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토론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를 마련하느라 애쓴 윌리엄 알포드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하버드 로스쿨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하버드에는 이전에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버드 교정에 얽힌 전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운을 기원하며 존 하버드 동상의 왼쪽 발가락을 만지는 것이죠. 1997년 여름 하버드에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버드 동상의 왼쪽 발가락을 만졌습니다. 자 다시 이곳에 오게 된 것을 보셨지요. 전설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오늘 강의실에 오기 전에, 한국전에서 전사한 하버드 동문들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보존되어 있는 하버드 교내의 메모리얼 교회에 갔었습니다. 세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생명을 내 놓은 분들을 애도하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이제 다른 나라를 돕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수가 한국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 대하여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미국의 학생들에게 조금 덜 알려진 분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의 헌법재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의 헌법재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헌법재판을 하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일반법원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헌법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재판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과 미국의 헌법심사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소원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입법 또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를 궁극적으로 헌법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오늘 주로 소개할 사안은 행정권력의 부작위를 위헌으로 본 사례입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끌려간 위안부 피해여성이 일본정부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한국정부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2006헌마788).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한국정부가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그 실질적 배경에는 일본정부와 군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 여성들에 대한 포괄적인 일본의 국가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전시에 국가가 다른 나라의 여성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성범죄로 인한 여성의 인권 침해의 구제라는 중대한 문제에 관한 국제규범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군은 피 식민국가 여성들을 군의 성노예로 삼아 군인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함으로써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불만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2차 대전 중 동남아시아, 태평양 각 점령지역에 군위안소를 설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수는 8만에서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80%는 조선(대한민국 및 북한) 여성들이었고, 그 외 피해자의 국적은 필리핀, 중국, 대만, 네덜란드 등 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기, 협박, 납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선으로 끌려가, 전혀 자기 통제력을 갖지 못한 채 끊임없이 일본군의 일방적인 성적 요구에 응해야 했으며, 구타 및 질병에 시달리면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전쟁 중 희생되었고, 일부 귀환자들도 대부분 후유증으로 일찍 사망하였으며, 생존한 사람들은 가족, 사회와 떨어져 자포자기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전 국무장관은 '위안부'라는 표현은 잘못되었고, '강요된 성노예'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배경이 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 협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결과, 최종적으로 1965년에 일본이 일정한 금액을 대한민국에 지불하되,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위 협정 제2조 제3항은 양국 국민은 상대국 및 상대국가 국민에 대한 청구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협정 제3조에서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을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 사건 협정체결을 위한 한·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협정 체결 후 개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상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혀 논의되지 못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1990년대 들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공개기자회견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초기에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였으나, 1992년 1월 일본군이 위안부 징집에 직접 관여한 사실에 관한 공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3. 8. 4.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와 징집·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승인하며 사죄하는 내용의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미 고령이 되어버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정부 내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고노담화를 수정하자는 주장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이 사건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면서, '민간 차원'의 기금 조성 이외에 법적인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대만 등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정당한 배상의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적 자선사업의 대상으로 보는 아시아여성발전기금에 반대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법률을 제정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아시아여성발전기금이 지급하려고 한 4,300만원(약 53,700 달러)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1991년부터 여러 차례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등을 들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중국, 대만 등 국적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도 모두 일본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의 중대한 침해이며, 일본의 사죄와 기록공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1996. 4. 19. 제52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 8. 12.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게이 맥두걸 보고서', 2008. 10. 30.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은, 2차 대전 때 강제 연행된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제로 명백히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고령인 생존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국가차원의 긴급하고 신속한 손해배상, 책임자 처벌,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공개,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 교과서 개정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은 2007. 7. 30. 만장일치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①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노예로 만든 사실을 분명하게 공식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일본 정부는 일본군들이 위안부를 성노예로 삼고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하여야 한다. ③ 일본 정부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 등 입니다. 네덜란드 하원, 캐나다 연방의회 하원, 유럽의회도 2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동원해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드러난 가해의 성격과 규모 및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피해의 지속성에 비추어 볼 때, 모성의 원천인 여성을 군대의 성노예로 만드는 범죄야말로 인류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극악한 범죄임을 일본과 세계시민에게 뚜렷하게 각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과 그 해결절차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5. 8. 26. 이 사건 협정은 한·일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다루지 않았으므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사건 협정을 통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미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정으로 소멸한 청구권의 내용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에 해석 차이가 존재하고, 그것은 협정 제3조의 '분쟁'에 해당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이상, 협정 제3조가 규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 및 중재회부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한국 정부의 부작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긍정하였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목표규범으로서, 국가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와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간존엄성을 위협받을 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산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국민들을 보호할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작위의무입니다. 또한 국가의 부작위로 침해되는 기본권도 매우 중대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일본 국가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고 그 감시 아래 일본군의 성노예를 강요당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달리 그 예를 발견할 수 없는 근원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특수한 피해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군사적 성노예",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 매춘제도이자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자들이 군대 성노예로 내몰렸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도 60여년이 훨씬 넘었고,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지도 20년 남짓 흘렀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모두 고령이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갈 헌법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이 결론에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막연히 '외교적 노력을 하라'는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외교행위에 관한 정책판단,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사건 결정이 있은 뒤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갖자는 외교문서를 2차례 보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실질적인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협정에 규정된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현재 생존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는 56명이며, 모두 고령입니다. 일본의 신속한 피해의 배상과 진솔한 사죄가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 결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보호하고 권리구제를 도모하여야지,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의 청구권 행사를 임의로 방기하여도 되는 재량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식의 발전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결정은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가 구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보스니아 내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도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수세기 동안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21세기의 인류공동체와 문명국가의 기준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류는 끝까지 추적하여 사죄와 반성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 더 이상 국가에 의한 성노예라는 반인도적 인권침해가 어떠한 경우에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 합니다. 이 결정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노력은 여성의 권리신장에 있어서 국제인권발전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엔 등에서 전시 여성 폭력을 심각하게 살펴보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1998년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협약'에 반영되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군대 성노예제가 주요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만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과 달리 독일은 2차 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1960. 7. 15. '독불간 나치피해 박해조치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 국민을 위한 지불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4억 마르크를 지급했고, 위 조약 3조에서 나치박해로 자유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프랑스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완결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독일에 '강제징집자' 등에 대한 추가보상을 요구하였고, 독일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00. 7. 6. 독일 하원은 다시 독일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100억 마르크의 기금을 조성하여 2차 대전 때 독일에 강제 징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199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국가가 한 국제법상의 포기선언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막거나 없앨 수는 없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도 Torture Victim Protection Act의 적용을 통하여 외국에서 외국인간에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서도 관할권인정은 물론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명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Alien Tort Statute, 28 U.S.C. 1350 (2000)은 미국이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 위반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외국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관할을 연방지방법원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의 과거 역사에 대한 사법적 반성을 한 사례로, Korematsu 사건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잘 알다시피, Korematsu v United States 판결은 일본계 미국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2차 대전 중 거주지를 떠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6:3으로 선고한 사안입니다. 40년 후 새로운 증거에 근거해서 유죄판결을 파기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및 보상입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미국은 역사의 법정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을 교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보호권에 관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2004. 8. 4. "정부에게는 국제인권규범의 심대한 침해에 대하여 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원조 요청이 거절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정부에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명령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의 보장, 국가의 기본권 보호 책무, 여성인권의 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이 사례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제도에 대한 소개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초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이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평등권 등 기본권 보장을 선도하는 주요한 판결을 내려왔고, 많은 미국의 법률가들이 이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오늘 강의를 끝맺음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버드 로스쿨 재학생 여러분이 이러한 미국의 인권 보장을 앞으로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신채호의 표현을 빌자면, 역사를 잊은 인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인권침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여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사법부도 보편적 인권의 확인과 보장, 국제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히틀러의 집권 80주년을 맞아 베를린에서 한 연설에서 2013년 1월, "인권은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자유는 스스로 발현하지 못하며, 민주주의는 스스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Human rights don't assert themselves. Freedom doesn't preserve itself all alone and democracy doesn't succeed by itself."). 인간의 숭고한 가치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키기 위한 사회의 중단 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몇 가지 인권 이슈들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장차 이 세계의 지도자가 될 여러분 모두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성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0. 29.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버드강연
헌법소원심판
부작위
위안부
2013-10-31
헌법사건
박한철 헌재소장, 위안부 문제 뒷전 日정부 강력 비판
"전시 상황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현재도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인류공동체와 문명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29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여성 인권 침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 강연 전문> 박 소장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내린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결정을 소개했다. 헌재는 일제 위안부 피해자 64명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788)에서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 소장은 강연에서 "이 결정을 통해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보호하고 권리구제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지,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의 청구권 행사를 임의로 방치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국제인권법의 준수와 강제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연 도중 "고령이 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내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일본과 달리 독일은 2차 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고, 이를 통해 독일은 피해자와 인근 국가를 비롯한 세계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 사례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제도에 대한 소개가 됐기를 바란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지난 28일 출국한 박 소장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을 만나 회담한 뒤 다음달 5일 귀국할 예정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버드강연
헌법소원심판
부작위
위안부
좌영길 기자
2013-10-3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