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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와 항공권이나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다. 법원은 이 같은 환불책임은 인터넷 쇼핑몰과 해당 항공사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할 염려가 있다"며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없으므로 정상 임신"이라며 "항공사 약관에 따라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므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 항공사 약관은 승객이 병으로 항공편 혹은 날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승객의 자발적인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항공권예약취소
인터넷쇼핑몰항공권
항공권예약철회
이순규 기자
2016-10-24
헌법사건
[판결] '사법시험' 사실상 종언… 헌재, "사시 폐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국회가 사시 존치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한 1963년부터 시행된 사시는 예정대로 54년만인 2017년 폐지되게 됐다. 법조인 배출 통로의 대명사였던 사시로 대변되는 이른바 '고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로스쿨 체제로 법조인 배출 통로가 명실공히 일원화되게 되는 셈이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A씨 등 사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법과대학 재학생들이 "2017년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사시 준비생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17년까지 8년이나 사시 폐지 유예기간을 뒀다"며 "사시 준비생들에게 사시가 존지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 또는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은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해당 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시 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사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하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했다. 헌재는 최근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헌재는 "로스쿨 일부에서 입학 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 과정 부실 등이 지적됐지만, 지금은 이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런 노력에도 로스쿨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선 이 제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대해 조용호 재판관은 "사시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간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법익 균형성도 상실했다"며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하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과 무관하게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 또한 상실하게 되므로 공무담임권도 침해받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모두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사시 폐지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시 폐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못지않게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내 조 재판관과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을 봤지만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이 판사, 검사의 임용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판사나 검사의 임용은 법령들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시 제도와 판사, 검사의 임용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6헌마47·361·443·584·588).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로스쿨 입학 정원의 75% 수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제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012년 로스쿨을 졸업한 후 올 변호시시험까지 연속 낙방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B씨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하면서 발생하는 인력 낭비와 응시 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로스쿨의 교육효과 소멸 등을 막고자 하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제한되는 기본권에 비해 더욱 중대하다"며 "변호사시험법의 응시 기회 제한 조항은 A씨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임신과 출산을 '응시 기회 제한'의 예외로 인정해 달라며 C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로스쿨
사시
사시폐지
사법시험폐지
직업선택의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변호사시험응시제한
신지민 기자
2016-09-2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판결] '폭행 유산' 논란 김현중씨 1심서 승소… 법원 "前 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폭행 유산 의혹' 사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A(32)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 겸 가수 김현중(30)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24300 등)에서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A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5월 혼자서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씨에게 SNS 등을 통해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임신을 했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가 같은해 10월 다시 임신을 하고 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임신과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허위의 내용으로 방송사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김씨의 군 입대 바로 전날 이같은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씨가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돼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했다"면서 "다만, 폭행 등 김씨의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 누적돼 왔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8월 "김씨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김씨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씨와 갈등을 빚다 16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씨도 같은해 7월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
연예인
명예훼손
위자료
유산
김현중
폭행
이순규 기자
2016-08-10
형사일반
[판결] '어린이집 뇌사 사건' 보육교사 1심서 실형
생후 11개월 된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6고합156).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인 B군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재우고도 이후 상태를 주의깊게 확인하지 않았고 뒤늦게 호흡정지 상태를 확인하고도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이 청구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신 중인데다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이불에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심정지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호흡기에 의존해 숨을 쉬다가 같은 해 12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등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A씨가 다른 날에도 여러차례 B군의 몸을 자신의 신체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발버둥치는 아이를 그대로 두거나 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로 기소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뇌사
업무상과실치사
아동학대처벌법
보육교사
불이익변경금지
이순규 기자
2016-06-1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회사 주관 협력부서 회식도 업무상 회식”
본인이 소속된 부서가 아니라 협력부서 회식에 참석했다 만취해 귀가중에 사고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60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비록 협력부서가 개최한 회식이긴 하지만 회사의 공식행사였다"며 "협력부서가 회식 때 이전부터 A씨 소속 부서 근로자들을 관례적으로 초청해 왔기 때문에 A씨가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잠시 들를 생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이 사측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이뤄졌고, 사망 사고의 원인이 과음으로 보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었고 사측이 과음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유도 내지 방치한 이상 그 음주로 인한 사고도 사측의 위험영역 내에 있다"며 "A씨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를 A씨 개인의 위험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사에서 일하던 A씨는 사내 협력부서의 송년회 회식에 참석했다.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얼굴만 비추고 오려고 했던 A씨는 건배 제의가 오가면서 결국 소주 2병을 마시게 됐다. A씨는 회식이 끝나기 전인 오후 7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집으로 걸어가던 중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했다. 부인인 B씨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회식
근로자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장의비
재해
이장호 기자
2016-05-02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낙태수술하다 임신부 사망 산부인과 의사 집유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신 5개월의 17세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11월 9일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임신부 A씨를 진료한 뒤 A씨의 어머니에게 "임신 23주째인데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된다. 정상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껍다. 수술을 원하느냐?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고 권유하고 승낙을 받은 뒤 A씨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도중 과실로 A씨는 사망했고, 이씨는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낙태수술이 문제될 것에 대비해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이씨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형의 확정으로 의료법 제65조 1항 단서에 의해 의사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1,2심은 "23주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하다가 어린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그 부모의 적극적인 요구로 낙태를 하게 됐고 피해자 부모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낙태
낙태시술
불법낙태시술
업무상승낙낙태치사
다운증후군
산부인과
의료법
홍세미 기자
2016-02-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대법원 "성폭행 출산 사실 남편에게 숨겼다고 혼인취소 안돼"
결혼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던 사실을 숨겼더라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0대 남성 김모씨가 국제결혼으로 만난 베트남 국적의 부인 A(26)씨를 상대로 "A씨의 출산 전력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낸 혼인취소소송(2015므6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며 "혼인의 당사자나 제3자가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했는지 등을 살펴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무에 비춰 비난 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입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이후 그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민법 제816조 3호가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16조 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국제결혼중개를 통해 만난 김씨와 2012년 4월 결혼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A씨는 이후 2013년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의붓시아버지는 범행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과거 출산 경험이 밝혀졌다. A씨는 "13살 때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을 했는데, 친정집으로 돌아와 낳은 아이는 남성이 데려가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 김씨는 A씨가 맞선 당시는 물론 결혼 이후에도 출산 사실을 숨겼다며 혼인취소와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남편이 방치했다며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출산 경력은 상대가 혼인을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A씨가 남편인 김씨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이혼사유"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동성폭력범죄라는 인권침해의 결과로 빚어진 출산 사실을 여성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피해여성에 대한 명예와 사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따뜻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국제결혼
혼인취소
결혼전출산
성폭행
사생활비밀
위자료
신의성실의무
홍세미 기자
2016-02-22
형사일반
[판결][단독] "복국 먹고 죽었다" 식당주인 협박…
"여기서 복국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유명 복어식당 업주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모 홍보회사 직원 박모(51)씨는 자신의 장인 A씨가 2012년 5월 서울의 유명 복집인 B식당에서 복국을 먹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며칠 후 사망하자 업주를 협박했다. 박씨는 B식당을 찾아가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당시 한 식당 종업원과 임신부가 다툼을 벌인 사건이 인터넷에 알려져 해당 식당이 크게 비난을 받고 문을 닫은 사건이 있었는데, 박씨는 "B식당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협박에 이용했다. B식당 업주는 "같이 식사를 했던 사람들은 이상이 없으니 일단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박씨는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아는 기자가 많다"며 계속 합의금을 요구했다. 결국 B식당 측은 박씨에게 3억5000만원을 줬다. 하지만 부검결과 A씨의 사망원인이 복어독과 상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B식당 측은 박씨를 고소했고 박씨는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박씨의 상고심(2014도13615)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당시 A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이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고지하며 B식당에 통상적인 손해배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요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냈다"며 "인터넷에 식당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이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이 아니더라도 언론보도나 대중의 선입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런 약점을 이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낸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갈
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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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홍세미 기자
2015-11-2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여중생 성폭행·임신 40대 기획사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자신보다 스물 일곱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351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조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가 조씨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과 접견록 등"이라며 "두 사람의 접견록 등을 보면 조씨가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과 피해자도 진심으로 조씨를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접견록 등에 비춰보면 조씨에 대한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해자 진술 외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조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형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A양(당시 15세)을 알게 됐다. 조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A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량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A양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조씨를 접견한 횟수와 접견 시의 대화 내용, 서신을 보낸 횟수, 하트 표시 등을 넣은 서신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그 내용은 A양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거짓으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A양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씨가 A양에게 강간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고 조씨가 만남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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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강간
아청법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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