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입양
검색한 결과
5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계자에 상속권 인정하지 않은 민법 관련규정 합헌
계모가 사망했을 때 전처 소생 자녀(繼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모씨가 "제1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1항은 계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2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상호 재산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를 통해 계모의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척관계인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계모자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 오늘날의 가족생활관계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부자관계(새아버지와 전 남편의 자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반해 이를 폐지하고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결단은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의 아버지는 지난 59년 윤모씨와 재혼을 했다가 91년 사망했다. 유씨는 지난 2007년12월께 "민법 제1000조1항에 따라 새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자신을 제외한 이복형제들만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계모자관계
인척관계
상속권
직계비속
재산권
류인하 기자
2009-12-08
가사·상속
타가에 출계했어도 생부의 종중 구성원에 포함돼
타가에 출계했어도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과 본이 같은 집안에서 대를 잇기 위해 양자로 출계한 것이지만 판결취지에 따르면 성과 본을 달리해 양자로 간 경우에도 친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출계한 자와 자손들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81다584 등)는 종전 대법원판례와 다른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주최씨충재공파 만령화수회가 "출계자의 후손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며 최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항소심(☞2009나400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가족법상 입양으로 인해 양자와 양친 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해도 친생부모와 여전히 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을 뿐더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며 "구 관습에 의하더라도 양자는 양자연조(養子緣組)의 날로부터 양친의 적자인 신분을 취득하지만 실가의 부모 기타의 혈족과 사이에서 친족관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재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2007다27670)한 바 있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판단(☞2002다1178)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도 엄연히 '생가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인 이상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면서 "타가에 출계한 자와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계여부에 대해서도 "경주최씨중앙종친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주최씨대동보인 갑진보에는 소송을 당한 최씨 등의 선조인 세항이 인경의 양자로 출계했다는 기재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만령화수회는 경주최씨 만령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소송을 당한 최씨 등은 만령의 7세 종손인 세항의 자손들이다. 만령화수회는 종중 소유의 시흥시 소재 토지 가운데 일부 지분을 세항의 자손들에게 명의신탁했다. 그런데 세항의 자손들 중 한명이 2002년 만령화수회 종중회장에서 물러난 후 분쟁이 생겼다. 종중에서는 일부 족보에서 세항이 15촌되는 인경의 양자로 출계했다고 기재돼 있는 것을 근거로 세항의 자손들은 종중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세항의 후손들은 출계한 사실이 없다며 다퉜고 종중은 지난 2007년4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했다.
출계
생부
공동선조
공동상속인
경주최씨
혈족
친자관계
이환춘 기자
2009-10-09
민사일반
부모상대 '입양동의' 구하는 소송 성년자라도 할 수 없다
성년자가 민사재판을 통해 부모를 상대로 입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일 이모씨가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재혼하자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양자로 입양되고 싶으니 동의해 달라며 친모를 상대로 낸 입양에 동의해 달라는 소송(☞2007나11080)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외국의 사례와 같이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법상의 동의·허락 등을 가정법원의 판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면 모르되 그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 입법론도 아닌 해석론으로서 원고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자(子)의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대체할 재판의 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안을 열거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 관할사건도 아닐 뿐더러, 이를 이유로 이 사건을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으로 볼 수도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씨의 부모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지만 여전히 이씨의 법률상 모(母)는 친어머니다. 이에 이씨는 아버지와 계모의 양자로 들어가 법률상으로도 완벽한 '가족'이 되고 싶다며 친어머니를 상대로 양자 입양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입양동의를 구하는 이번 소송이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정한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이행의 소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부모가 자(子)의 입양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봐야 하고 설령 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양자가 될 수 없어 성년자의 입양을 희망하는 양 당사자의 이익을 사실상 침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민법은 친족편의 다수 규정에서 신분행위의 성립·효력요건으로 일정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별도의 명문규정 없이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재판에 의한 동의의 대체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조항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부모는 지난 84년 이혼했고 친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다. 친아버지가 95년 재혼을 했고 이씨는 새엄마의 양자로 입양되기 위해 친모에게 입양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이씨는 양자입양에 동의해 달라며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각하됐다.
입양동의
양자입양
이행의소
민법
양자
엄자현 기자
2007-10-12
행정사건
형사일반
“검찰, 공소장부본 공개하라”
검찰은 범죄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강간 피해자 정모(18·여)씨가 "피고자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3049)에서 "피고인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며 "공판카드에 공소장 부본을 편철해 두고 있는 피고로서는 공소장 원본이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가 보유·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소사건이 법원에 공소제기된 후 아직 사건기록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고소인이 법원에 등사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건기록이 없는 탓에 등사신청인이 과연 고소인인지 여부를 확일할 수 없어 등사를 해 줄 수 없으므로 고소인이 검찰에 대해 등사신청을 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4월 서울 동작구에 사는 편모(73)씨에게 입양된 중국 조선족인 정양은 2000년 9월 ~2001년 4월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간한 편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이 편씨를 기소하면서 고소사건처분결과통보만 하고 공소사실 등에 대한 등사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피해자요구
공소장부본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사신청
정성윤 기자
2006-06-19
행정사건
형사일반
범죄피해자 권리 구제위해 공소장 공개해야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소장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범죄피해자에게 이르면 내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선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의 안이 법원판결에 힘입어 입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입양됐다가 양부에게 강간당한 정모양(17)이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17067)에서 12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기록 등을 공개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 또는 그 부본에 기록된 정보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주거, 본적 등 개인정보는 정양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지만 나머지 정보는 주로 정양이 고소한 내용 가운데 검사가 수사해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등 이익은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형사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불허처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공소장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나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작성하는 공판카드에 공소장 부본을 편철해 관리하고 있고 공소장 부본 역시 공공기관인 검찰이 작성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양의 정보공개청구는 고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소장 부본에 대한 열람·등사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검찰이 공소장 원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허처분을 한 것은 고소인인 정양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족 김모씨는 2000년4월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사는 독신남 편모씨(73)를 소개받아 딸 정양을 교육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편씨와 살다 같은해 9월부터 2년동안 편씨가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을 성폭행을 하자 2004년12월 서울서부지검에 편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이듬해 2월 서부지검은 편씨를 성폭력범죄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며 김씨와 정양에게 통보했고 그 후 김씨가 '구체적인 기소취지'가 궁금하다며 공소장을 열람·등사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원본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부했었다. 이에 소송을 낸 김씨와 정양은 1심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서부지검이 공소장 원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범죄피해자
권리구제
재판기록
공소장
정보공개청구
오이석 기자
2006-01-23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 출연자와 명의자 다를땐 실명확인된 명의자의 몫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없어진 아들의 명의로 예금을 남긴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명확인이 된 예금명의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어머니가 생전에 몰래 맡긴 예금은 법적 상속인인 동생이 아니라 예금주인 내 몫"이라며 이모씨(53)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2004가합21232)에서 13일 "이씨에게 2억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 출연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봐야 한다"며 "어머니가 이씨의 여권사본 등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이씨 명의로 예금을 했으므로 예금반환채권은 예금주 몫"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망인에게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예금지급을 청구하면서 무권대리행위의사를 추인한 것"이라며 "망인이 금융기관과 특별한 약정을 맺지않은 이상 명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 동생은 '자신이 법적으로 예금을 상속했다'고 주장하지만 형 이씨가 당시 계약체결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은행과 어머니 사이에 어머니 본인을 예금주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형제는 각각 어릴 때 입양돼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함께 자랐지만, 형 이씨가 어른이 된 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어머니가 숨진 뒤 자기명의의 예금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 이씨는 은행에 예금지급을 청구했다가 '법적 상속인이 아니다'는 가족들의 통지로 인해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예금명의자
실명확인
법정상속인
어머니사망
예금지급
무권대리
김백기 기자
2004-10-19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딸들의 반란' 첫 공개 변론
대법원은 18일 용인李씨사맹공파 여성 5명이 "출가한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종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崔鍾泳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됐으며, 2백30여명의 방청객들이 대법정을 가득 메워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여성측 소송대리인인 黃德南 변호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 역시 성묘와 제례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여성에 대해서만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중측 閔京植 변호사는 "종중의 본질은 공동선조에 대한 분묘수호와 제사를 모시는 것"이라며 "출가한 여성이 사실상 종중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고인으로 나온 이승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을 계승하는 부권중심제도의 국가이므로 구성원은 당연히 최고 조상을 중심으로 한 남자 후손들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종중 재산을 후손들의 소유권의 목적물로 생각할 수는 없으며, 후손들은 영속적 보존의무만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덕승 안동대법대 교수는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과 개정 가족법의 취지 및 변화하는 종중의 관습에 비춰볼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종중의 경우 성년이상의 종원이면 남녀 구별없이 종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기 숙명여대법대 교수도 "성년·미성년을 불문하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출생으로 종중회원이 되며, 사망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종중회원의 자격을 성년남성으로 제한한 대법원판례는 변경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기혼여성과 타가에 입적한 피입양자는 각각 혼인과 입양으로 인해 종중회원 자격을 상실토록 해야한다"고 진술했다.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李씨종회가 지난 99년3월 소유임야를 3백50억원에 매각한 뒤 재산을 분배하면서 성년남자에게는 1억5천만원씩 지급한 반면 미성년자와 출가한 여성에 대해서는 1천6백여만원에서 5천5백만원씩 차등지급하면서 불거졌으며, 1·2심 법원은 여성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지금까지 대법원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태도(92다30153, 95다34842 판결 등)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용인이씨
딸들의반란
공개변론
여성종중원
양성평등
종중회원
정성윤 기자
2003-12-19
가사·상속
민사일반
'상속회복청구권 시효' 종전판례 변경
민법 시행 이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이같은 내용의 관습이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종전 판례(☞80다1392,☞91다5792,96다8079)는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24일 서모씨(82) 등 4명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윤모씨(50)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78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중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을 적용하면 20년 경과 후에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침해행위와 동시에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돼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사실상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러한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적용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됐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徐晟, 趙武濟, 柳志潭, 尹載植, 裵淇源 대법관은 "관습법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변경, 폐지되거나 그와 모순, 저촉되는 새로운 내용의 관습법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에 해당되는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이 관습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관습이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어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관습을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 확인, 선언한 판례들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서씨는 지난 1960년 부모의 사망으로 자신의 친정이 무후가가 될 것이 염려되자 어머니 장모씨의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을 이용,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또 다른 서모씨를 사후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서씨는 94년 장씨 앞으로 돼 있던 경북상주시 소재 임야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후양자 서씨의 자녀들이 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되자 이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만큼 이들로부터 증여받은 피고 윤씨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조카들과 함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개시
관습법
판례변경
진정상속인
정성윤 기자
2003-07-25
가사·상속
친생자도 입양할 수 있다
자신의 친생자라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 아들과 딸은 입양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필곤·金泌坤 판사는 지난달 25일 A모씨(49) 부부가 자신들의 친생자인 B모양(27)을 상대로 낸 입양무효확인소송(☞2002드단33246)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혼인중 출생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양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金 판사는 이어 "굳이 호적의 부모란을 정정하려면 협의파양을 한 다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정판결에 기해 친생자관계를 호적상 등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혼인전 B양을 출산, C씨(B양의 고모부) 부부 호적에 입적시켰는데 혼인 후 입양형식으로 다시 A씨 호적에 입적시켰다. 이어 B양과 C씨 부부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B양이 A씨 부부의 양자로 입양돼 있다는 이유로 호적을 정정하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한편 대법원 호적예규도 "자신의 친생자라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 자는 입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부산동부지원은 90년 6월29일 "민법상 양자제도는 자연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친자관계를 법률상 의제하는 것이므로 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는 양자제도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무효"라며 이번 서울가정법원 판결과 반대취지의 판결을 선고해 확정된 바 있다(☞89드8501).
친생자
혼인중출생자
입양
호적등재
호적예규
최성영 기자
2002-07-02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