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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아파트 棟대표 해임, '방문투표'는 무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해임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면서 선거관리위원이 세대를 방문해 찬반을 물었다면 선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양주시 D아파트 동 대표자였던 송모씨 등 3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임결의무효확인의소(2014가합50521)에서 "동별 대표자 해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선관위원과 공동주택선관위원회가 지정한 방문투표관리관은 동행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과 경비원만 세대를 방문해 해임투표를 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별 방문투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방법으로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투표 시 방문투표를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따라서 방문투표 규정을 해임 절차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월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대표인 송씨 등이 입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와 결탁했다"고 주장하며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해임 찬반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송씨 등 3명을 해임했다. 송씨 등은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방문투표
공정선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해임
무효선거
이장호
2015-04-21
민사일반
태풍에 쓰러진 나무로 주차차량 손상됐다면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 단지 내 나무 옆에 주차했다가 차량이 파손됐다면 나무 관리 책임이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보다 나무 옆에 주차한 승용차 주인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나무 관리를 잘못해 태풍 때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가 지급하게 된 보험금 700여만원을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5658)에서 "피고는 청구금액의 10%인 7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년 6월과 9월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 하에서 나무를 점유·관리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여름철 태풍으로 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져 주변에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태풍 곤파스 때 입주민 C씨의 차량을 나무가 덮치는 바람에 C씨의 보험사가 C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만연히 나무 부근에 주차해 둔 점이 사고발생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C씨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태풍 곤파스 때 B아파트단지 내에 있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아파트 주민 C씨의 차량 지붕이 손상됐다. C씨가 보험에 가입한 A보험사는 C씨에게 차량 보험금 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보험사에게 14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태풍
차량파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나무관리
과실
홍세미 기자
2014-08-07
민사일반
아파트 승강기 안 공지문, 입주민이 훼손해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안에 붙여놓은 공지문을 입주민이 멋대로 떼어 버렸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L아파트는 2005년 대형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하면서 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2011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전 부녀회 임원들간에 공금횡령 시비가 붙었다. 양측은 매일같이 엘리베이터에 자신들의 주장을 적은 알림문을 붙였다. 어느날 전 부녀회 측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붙여놓은 알림문을 모두 떼어 버리자 화가 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 부녀회 측을 문서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부녀회 전 임원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소571036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에 문서를 게시하는 장소로 게시판이 있고 승강기(엘리베이터)는 문서를 게시할 수 있는 적법한 장소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강기 안에 게시된 문서를 떼어냈다고 해서 아파트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운영하는 데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정도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파트승강기
엘리베이터
공지문훼손
입주자대표회의
문서손괴
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4-05-1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애완견 때문에 거액 소송전 벌인 두 이웃
아파트에서 개를 기르는 문제를 놓고 이웃간 벌인 분쟁에서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개 주인이 승소했다. 법원은 이웃집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모(55)씨와 신모(58)씨는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 신씨가 개 4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씨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기 때문이다. 이씨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SH공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SH공사도 신씨에게 "개 사육으로 이웃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하기도 했다. 신씨는 4마리 중 2마리를 내보냈지만 이씨의 불만은 계속됐다. 신씨는 결국 나머지 2마리도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견 센터에 보냈다. 신씨가 더이상 개를 기르지 않게 됐는데도 이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신씨를 상대로 사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개 사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조정안도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 신씨가 이웃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푸들과 치와와 등 1~3마리를 키우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급기야 이씨는 "신씨가 기르는 개 때문에 두드러기와 우울증이 생겼다"며 신씨와 아파트 관리책임자인 SH공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월 "이씨의 스트레스는 신씨가 기르는 개 때문이 아니라 이씨 본인의 문제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이웃 신씨와 SH공사를 상대로 "신씨가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위자료 등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1135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개 사육으로 이씨 집에 어느 정도 소음이나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이씨에게 두드러기와 우울증이 생겼다는는 사정만으로 개 사육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씨의 민원이 제기되자 SH공사가 즉시 실태를 확인해 피해방지 요청을 했고, 신씨는 키우던 개 4마리를 내보낸 뒤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해 '개 사육 다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1년에도 서울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 주민이 이웃을 상대로 "무게가 35kg이나 되는 대형견을 기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개사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애완견
거액소송
사육금지가처분
SH공사
악취
소음
수인한도
홍세미 기자
2014-01-23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미입주 세대 우편물 수거… 관리사무소 보관, 우편물 은닉죄로 처벌 못 한다
경주지원 형사단독 진화원 판사는 지난달 1일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온 우편물을 숨긴 혐의(우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정315).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편법은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배달 중)인 우편물'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우편법 시행령은 '관리사무소나 관리인'도 우편물 배달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우편물은'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설사 이 우편물이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미입주세대에 도착한 대우산업개발의 우편물을 수거해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것은 우편물 때문에 우편함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박씨에게 우편물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주 충효동에 있는 A아파트는 시공업체인 대우산업개발이 2010년 5월 부도가 나서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새로운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대우산업개발이 기업 이미지 등을 이유로 직접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고 싶다고 나서면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겪게 됐다. 지난해 4월, 대우산업개발은 관리사무소가 선정한 하자보수업체보다 자신들이 할 보수공사가 좋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전 세대에 발송했고, 박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켜 우편물 중 56통을 수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미입주세대
우편물
관리사무소
우편물은닉죄
관리인
2013-06-03
금융·보험
민사일반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아파트 입주민이 이미 대 놓은 차 앞이나 뒤에 주차된 차를 밀어 옮기려다가 차에 밀려 사망했다면 주차관리를 소홀히 한 아파트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 북구 Y아파트에 살던 박모씨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2009년 12월, 박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화물차를 밀다가 옹벽 사이에 끼어서 사망했다. 차주 김씨가 일렬주차를 해 두면서 화물차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설정해둔 데다 주차장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일어난 사고였다. 이 사고로 김씨가 가입한 차량보험사 H사는 박씨의 유족에게 6970여만원을 줬다. 광주지법 민사단독 나경판사는 최근 박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준 H보험사가 Y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2가단507915)에서 "보험금의 20%인 13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주차공간이 협소해 입주민들이 일렬주차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주차공간에 경사가 있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입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차장의 경사도를 면밀히 조사해 방지턱을 설치하고 경고 표시를 하거나 버팀목 등을 마련해 놓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화물차 소유자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일렬주차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돌이나 버팀목 등으로 차량이 주차장 경사에 의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김씨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실 비율은 8:2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의 한 법조인은 "법원은 자동차 운행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주차 중인 차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주차장
이중주차
주차브레이크
방지턱
경고표시
제동조치
홍세미
2013-05-07
부동산·건축
주거환경개선 임대주택 분양전환 할인 안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신축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의 할인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권모씨 등 부평구 십정동 주공뜨란채아파트 임대주택 입주민 15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59758)에서 한사람에게 540여만씩 돌려주도록 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의 택지공급가 산정 관련 규정이 모든 공공택지 개발·공급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하는 일반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씨 등의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여러 관련 법률 중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만을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봐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공급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건설 및 주택 공급을 위해 아파트 부지를 제3자로부터 매입·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택지개발촉진법
분양전환가격산정
택지공급자
임대주택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환춘 기자
2013-02-22
부동산·건축
임대 아파트 땅값 분할지급으로 발생한 이자, 분양가격에 포함할 비용 아니다
임대아파트 건축 시 땅값을 나눠내며 치른 이자를 임대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하는 관행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대구 칠곡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민 김모씨 등 940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2011나4781)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H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게 되면 택지 분할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도 분양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주택법은 택지비를 실제로 미리 냈을 때 '선납한 택지대금'에 대한 6개월간 이자를 가산해도 된다고 정한 것"이라며 "LH가 땅값을 분할지급하면서 발생한 이자는 실제로 미리 낸 택지대금이라고 볼 수 없어 분양전환가에 더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택지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면서 정한 이자율 및 약정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다면 임대사업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분양전환 시 부담하는 분양대금이 가중될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LH는 1997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칠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4만5556㎡을 190억여원에 매입했다. LH는 토지 매수대금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이자 26억여원이 발생했다. LH는 이곳에 임대아파트 1300여 가구를 지었고 임대기간 5년이 지난 2005년 아파트를 분양했다. 입주민들은 "LH가 택지 분할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분양전환가에 더해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LH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택지 매수대금 분할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임대사업자가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택지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택지관련비용
아파트분양가
토지매수대금이자
임대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세미
2013-01-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시영아파트 입주자에 부담하는 하자담보 책임 채무자 동의 없이 공사에 인계는 무효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해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등 채무를 도시공사에 인수시켰더라도 입주자들의 승낙이 없었다면 시(市)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례를 제정해 산하 기관에 지자체의 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민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금호시영아파트 입주자 664명이 "아파트 하자로 인한 배상금을 관리단에 31억원, 입주자들에게 11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83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454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변제자력이 더 풍부한 지자체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사에 면책적으로 인수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지자체에 대해 민법 제454조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도시공사가 금호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사무를 승계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분양계약 승계 내지는 채무인수에 대해 채권자인 수분양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광주시는 분양계약에 관한 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이행인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그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1993년 금호시영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조례를 통해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아파트에 관한 광주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도록 했고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는 1999년 광주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되면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금호시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내벽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2000년 6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광주시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금호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등 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 내지 분양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거쳐 광주시 도시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무인수
금호시영아파트
광주시
하자담보책임
시영아파트
좌영길 기자
2012-06-14
부동산·건축
이웃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사고 방지계획'에 합의했어도 공사 하자로 위험… 공사중지 가처분 가능
아파트 자치기구가 이웃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는 조합과 안전사고 방지계획에 합의를 했더라도 아파트 입주민은 공사 하자로 발생한 위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공사 합의를 어기고 민원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를 방해했다"며 공사장 인근 렉슬아파트 주민 장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40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시행 이후 인근 렉슬아파트의 주차장 진입로 등에 고저차가 50cm 이상인 균열이 생기고, 이 때문에 자전거 안전사고, 차량 파손 등의 위험이 있다"며 "장씨 등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한 것은 공사 때문에 발생한 진동, 균열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한 상당히 근거 있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사는 렉슬아파트의 진달래대책위원회가 원고 재건축조합의 재건축공사와 관련한 '안전사고 방지계획'에 대해 동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동의의 내용에 대규모의 균열, 렉슬아파트 입주민에게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공사로 발생할 일체의 불이익까지 감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자치기구
아파트재건축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재건축
김승모 기자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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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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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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