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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명박정부 비판 민간인 불법사찰' 前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이명박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과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3596). 김씨는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 공작팀인 '포청천'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청천 공작팀은 당시 야당 정치인들과 민간인 등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수집했다"며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전 보장 등 국정원 직무와 관련 없는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법상 국정원 직원도 직권남용 대상에 포함된다"며 "김씨는 국정원 방첩국장으로서 방첩국 소속 직원을 지휘할 권한과 감독권이 있었고, 김씨는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하급자에 대해 수집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정원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정권이 이해 관계에 따라 활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김씨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비자발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정보수집을 인식하고, 특명팀을 조직해서 정보수집을 지시했다"며 "다만 김씨는 상급자의 지시를 하급자에게 전달하고 재보고하는 역할을 했을 뿐, 대상자를 선별하고 정보수집 내용을 결정하거나 활용하는 등 강력한 위법행위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면서 1심보다 낮은 징역 7개월과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정보원법
국정원
이명박
불법사찰
손현수 기자
2021-03-23
형사일반
[판결] 낙태 시술 의사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 수급은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에 낙태수술을 한 의사가 이를 숨긴 채 다른 질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해 수급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효력이 없다면서 이 의사의 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촉탁낙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01). 의사인 A씨는 2013년 11월~2015년 7월까지 67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7건에서 낙태수술 사실을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세불명의 무월경' '자궁의 급성염증성 질환' 등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135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다른 의사의 서명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18년 2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9년 4월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죄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업무상촉탁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상촉탁낙태죄가 효력이 없더라도, A씨가 요양급여를 청구할 당시 낙태행위가 고의의 범죄행위임은 명백하다"며 "낙태수술사실을 감추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요양급여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
낙태수술
낙태
손현수 기자
2021-03-16
형사일반
[판결] ‘34주 태아’ 낙태 의사, 업무상촉탁낙태죄 무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정 입법시한 내에 있다면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제시한 임신 22주 후의 낙태는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조항 자체가 효력을 상실했다'며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 의사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시킨 다음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108). A씨는 2013년 4월~2019년 3월까지 서울에서 산부인과 원장으로 일했다. 그는 인터넷 낙태수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 C씨로부터 낙태 시술을 요청받고, 2019년 3월 B씨에 대해 낙태 시술을 했다. A씨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꺼낸 뒤 물 속에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의 임신기간은 수정일로부터 평균 38주(266일)이다. 그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업체에 인계해 소각되게 함으로써 사체를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전문의와 공모해 마치 모체 뱃속에서 사산한 태아를 배출시킨 것처럼 조작하려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헌재가 2019년 4월 업무상촉탁낙태죄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A씨를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또 주문에서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혀 개선 입법시한도 못 박았지만, 국회는 기한을 넘겨 지금까지 관련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력 없어 시술 의사 처벌 못할 수 없어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각각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국회)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결정가능기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입법시한이 도래하지 않고 형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재 결정에서 정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가능 기간인 22주 내외를 훨씬 지난 태아에 대해 행해진 낙태행위에 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헌재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결정에서 '의사낙태죄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업무상촉탁낙태죄에 관한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A씨의 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제왕절개로 태아분만 시킨 뒤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는 유죄 인정 윤석희(57·사법연수원 23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헌재가 결정으로 개정 입법시한을 못 박았고, 이후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아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며 "여성의 낙태 행위를 형벌의 영역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국제기준 등에 비춰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낙태를 처벌한다해서 낙태율이 낮아지지 않고 형벌적 효력이나 예방, 억제 효력이 없으므로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기보다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이 건강히 출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국회 입법공백으로 낙태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없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재가 제시한 개정 입법시한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에야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 형법 제269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면서, 임산부 본인 요청에 의한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임신초기)까지 허용하되, 임신 24주(임신후기) 이후에는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15~24주(임신중기) 제한적 허용 기간에는 △강간·준강간·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협 △임신 지속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 △24시간 숙려기간 등을 거친 자기결정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하지 못했고, 낙태죄 조항은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정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살인
낙태죄
업무상촉탁낙태죄
낙태
헌법불합치
손현수 기자
2021-03-1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원세훈 '직권남용'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 잘못"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 판결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583).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을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국정원 직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행 등 지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심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죄가 원 전 원장 등에게 보고된 시점인 2010년 7월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2018년 6월에는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원 전 원장과 공범들의 다수 사찰행위는 모두 명진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대상에 대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국정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국정원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권양숙 여사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원세훈
뇌물공여
정치개입
손현수 기자
2021-03-11
헌법사건
'정당 가입 권유' 공무원에게 징역형에 자격정지 병과 "합헌"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면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82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5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 도내 군청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C씨로부터 '군수 후보자인 D씨를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권리당원 8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등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이란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2014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체계로는 일반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법정형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병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의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것이어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선거
정당
손현수 기자
2021-03-0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낙태시술'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
임산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국회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해당 조항이 실효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도18271, 파기자판). A씨는 2013년 9월 임산부 B씨로부터 낙태수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5주된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7년 2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2017년 10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헌재는 2019년 4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는 기한을 넘겨 지금까지 관련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촉탁낙태
실효
헌법불합치
무죄
산부인과
낙태시술
낙태
손현수 기자
2021-02-13
형사일반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노2678). 이와 함께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구속상태인 남 전 원장은 그대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이날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집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진 않았다"며 "이전에도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 특활비를 전달해왔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양형을 기본으로 하되 유·무죄가 달라진 부분이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추가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
박근혜
박미영 기자
2021-01-14
형사일반
[판결] "공무원, 의도적 업무 포기 아니면 직무유기 아니다"
주민이 제기한 건축물 시공 관련 민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식적으로 업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닌 이상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384). 충남 보령시청 7급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10~12월 B씨로부터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는 축분장이 있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는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찾아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 위법사항의 시정을 명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고 있음을 외면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다소 태만과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도의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나름대로 자신이 이해한 민원의 취지에 좇은 업무를 처리하고자 했다"며 "당시 인사이동 등으로 A씨가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넉넉하지 않았고, 그의 업무환경이나 관행 등을 참작해 볼 때 A씨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이 만족한 만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의식적으로 관련 업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포기
업무방임
공무원
직무유기
손현수 기자
2020-12-27
형사일반
[판결] 집회 과잉진압 불만에 순간적으로 태극기 소각했다면
집회 참가자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불만을 품고 순간적으로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국기모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755). A씨는 2015년 4월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기 위해 서울 중구 태평로 10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차량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해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또 집회 중 태극기를 불태워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한편 경찰 버스에 줄을 매달아 전복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경찰버스를 파손해 69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시켰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태극기를 불태운 것이지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소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A씨는 세월호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 온 글을 보고 광화문 광장으로 가서 시위대에 합류했고, 경찰의 진압 방법이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자해를 시도했으며, 경찰의 시위 해산행위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하고 격분해 인근의 깨진 경찰버스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태극기를 태우는 사진들 및 동영상만으로는 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태극기
집회참가
국기모독죄
국기모독
세월호
손현수 기자
2020-11-13
형사일반
[판결] 유성옥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 재상고심 끝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들에게 댓글 작업을 지시하는 등 각종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6373). 유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1000여회에 걸쳐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외곽팀에게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000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도록 시키는 등 사이버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하고, 특정 보수단체를 동원해 특정 정치인을 반대·비방하도록 했다. 그는 외곽팀과 보수단체에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인 유 전 단장에게도 이같은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유 전 단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원 전 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 전 단장에게도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국정원장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회계관계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다"면서 "유 전 단장 등은 국정원 예산 등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해 사이버 현안 대응팀 등에 활동비를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 전 단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국가정보원
국정원
유성옥
정치공작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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