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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같이 인용될 경우 관련자는 물론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주총 결의 무효 소송 등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씨와 B씨가 C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2020다2849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C사 주주인 A씨 등은 2012년 5월 개최된 A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A사를 해산 전으로 복귀시키는 회사 계속의 결의와 임원 선임 결의가 이뤄졌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임시주총이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동으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등이 주장하는 소집권한이나 의결정족수에 관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이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지만, 주주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 등 청구를 인용할 경우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동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공동소송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공동소송은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하는데,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공동소송으로 나뉜다.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재판 결과(승·패소)를 같이 할 필요가 없는 소송을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됐더라도 이는 개별 소송으로 해결돼도 무방한 사건이 공통의 심리를 위해 하나의 절차로 병합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공동소송인의 지위는 각각 독립적이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자기 책임 하에 각자 소송을 수행하고, 변론의 분리와 일부 판결도 가능하다. 일부 당사자만 상소하면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 부분은 분리해 확정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는다. 반면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승패를 같이 해야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공동소송인 것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에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있는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공유물분할소송 등과 같이 실체법적으로 재산권의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어 소송 결과도 전원에 대해 일치되어야 분쟁 해결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소송을 공동으로 할 것이 강제되어 전원이 반드시 소송당사자가 되어 하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반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당사자 중 1인이 받은 판결의 효력이 다른 당사자에게 미쳐 그들 사이에 판결 결과가 서로 다르면 판결의 효력이 서로 충돌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기 때문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달리 전원이 모두 소송당사자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67조는 공동소송인 간에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필수적 공동소송과 관련한 심리 특칙을 정하고 있다. 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물론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모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당사자 1인의 소송행위 중 승소를 위한 주장이나 증거 제출과 같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에게 효력이 확장되고, 자백과 같이 불이익한 소송행위는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소송자료 통일). 또한 한 사람에 대한 소송절차의 중단·중지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공동소송인 간 변론 분리는 허용되지 않고,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 하나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면 전원에 대해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전체 소송이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등 소송진행도 모두 통일적으로 이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주주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 등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제기할 경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편면적으로 승소 판결에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소송법상 공동소송인 사이에 재판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회사관계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같은 내용의 소가 여러 개 제기된 경우 법원이 병합심리해야 한다는 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공동소송인 간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박정화·김선수·이흥구 대법관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법률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면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가 제약되므로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견해가 학계의 통설이고 재판 실무였다"며 "다수의견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경우에도 공동소송인간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기존의 실무 입장(필수적 공동소송)을 지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합 판결이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하는 공동소송의 형태, 즉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의미와 심리 방식의 차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관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26942793855_173313.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주주총회
공동소송
임시주주총회
상법
박수연 기자
2021-07-22
민사일반
[판결] '간첩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 사망… "국가, 13억여원 배상하라"
50년 전 간첩 혐의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교도소에서 숨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 사망한 A씨의 유족들과 B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1959)에서 최근 "국가는 1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70년 12월 간첩사건에 연루된 A씨와 B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돼 이듬해 1월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에 영장 없이 연행된 간첩 피의자 C씨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피의자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이 유지됐고,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후 B씨는 1971년 9월 석방됐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 1977년 2월 고문 후유증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5월 "A씨에 대한 검거 및 구속영장 발부는 불법구금된 C씨의 수사기관 진술에 기초해 이뤄진 사실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2020년 5월 "A씨에 대해 고문 등 자백강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A씨와 C씨의 경찰 및 검찰 자백은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로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재고합8). B씨도 재심을 청구해 같은 해 8월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18재노48). 이후 A씨와 B씨의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 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 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C씨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A씨와 B씨를 체포·구속한 뒤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을 바탕으로 기소 및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A씨와 B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가족들은 재심 판결이 확정된 2020년 6월까지 약 50년 가까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형제자매들도 사회적 편견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A씨와 B씨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위자료 총 1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
간첩
교도소
국가배상금
이용경 기자
2021-06-21
형사일반
[판결] '최저가 통제 혐의' 넥센타이어, 벌금 2000만원
자사 타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대리점 매장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963).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율을 정한 뒤 최저 판매가격을 고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판매업체들에게 공급지원율 축소와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넥센타이어와 금호타이어의 이와 같은 최저가 통제 혐의를 적발해 각각 11억4000여만원과 48억3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양 부장판사는 "넥센타이어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에 의해서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넥센타이어가 앞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과 그동안 재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가 흔치 않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거래법 제29조는 사업자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31조의2는 공정위가 제29조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7조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넥센타이어
최저판매가
불이익
이용경 기자
2021-06-14
민사일반
[판결]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확정일 기준
군사정부 시절 공안조작 사건 가운데 하나인 1987년 재일동포 간첩 사건에 연루된 남편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인 구금이 해소된 때로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남편이 재심 판결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때로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씨 부부와 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6564)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인 북한 출신 조선인들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87년 7월 구속기소돼 1988년 8월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형이 확정됐다. 1995년 8월까지 복역하고 만기출소했다. 당시 장씨는 국가안전기획부 등에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감금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부인 윤모씨와 민주동우회 간사였던 한씨 역시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돼 구금 상태에서 조사 받았다. 윤씨는 입건되지 않았고, 한씨는 불고지죄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장씨의 재판에서 윤씨와 한씨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다. 장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12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2018년 5월 장씨는 윤씨, 한씨와 함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장씨의 배우자로서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국가는 장씨에게 8억원을, 윤씨에게 2억원을, 한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윤씨와 한씨는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된 1987년 7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며 "윤씨와 한씨의 피해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와 장씨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는 별개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씨와 한씨가 국가의 불법구금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다만 윤씨에 대해서는 윤씨가 장씨의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만 인용해 "국가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장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장씨 등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목적의 동일성, 이들 사이의 인적 연관성 및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이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형사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한 이상 윤씨와 한씨의 청구에 관해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윤씨와 한씨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심을 통해 장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윤씨와 한씨가 수사 당시의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 대한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윤씨와 한씨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도 장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윤씨와 한씨의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재일동포간첩사건
가혹행위
국가배상
간첩
박미영 기자
2021-05-18
민사일반
[판결] "국가, '간첩 누명' 쓴 납북어민 유족에게 배상하라"
53년 전 북한으로 납치됐다 풀려났지만 간첩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러야 했던 어민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억70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9861)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총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68년 5월 서해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다행히 같은 해 10월 인천항으로 귀환했다. 그런데 A씨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업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군기누설 혐의 등으로 곧바로 긴급구속됐다. A씨는 이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1969년 12월 형기종료로 석방됐지만, 이후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보호관찰처분도 받았다. A씨가 2006년 1월 사망하자 A씨의 유족들은 2018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9년 7월 "A씨와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은 장기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을 담은 것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불법구금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고 이를 기초로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로 인해 A씨는 398일간 구금되거나 그 이후 오랜 기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에 비춰 당시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A씨와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족들은 이미 형사보상금으로 총 1억11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며 "A씨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구금과 자백강요 등 불법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는 유족들에게 고유 위자료와 상속분을 합해 총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유족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북한
납치
간첩
간첩누명
옥고
연평도
납북어민
이용경 기자
2021-05-18
형사일반
[판결] 무고혐의 재판중 범죄사실 자백…刑 감면해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했다면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157조와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3077). A씨는 같은 업종의 노점을 운영하는 경쟁자 B씨와 2019년 5월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고소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나를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안 검찰은 B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고,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 그런데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형을 유지했다. 징역1년 선고 원심 파기 상고심에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음에도 항소심이 형을 감면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법은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고,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의 고백이나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고백,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항소심에서 허위 사실로 고소했음을 자백했으므로 형법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형법
형량
자백
무고
손현수 기자
2021-02-08
민사일반
[판결]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측에 15억원 배상"
22년 전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모씨 등 3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0323)에서 "국가는 피해자 임씨에게 4억7000여만원을, 최모씨에게 3억2000여만원을, 강모씨에게 3억7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피해자들의 가족 13명에게도 국가는 각각 1000만원에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피해자를 포함한 원고 측이 청구한 약 19억2000만원 가운데 총 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에게 국가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A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임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반소는 모두 기각됐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당시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전주지검은 임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기소했고, 이들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이듬해 부산지검은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이른바 '부산 3인조'로 불리는 이모씨 등 3명의 자백까지 받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당시 전주지검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는 "이들의 자백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됐던 진범 이씨가 2015년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이를 처벌하지 않은 검사의 불법을 증언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이에 임씨 등은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17년 만인 2016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임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자신들을 기소하고 진범을 무혐의 처분한 A변호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영
옥살이
삼례나라슈퍼사건
삼례나라슈퍼강도치사사건
이용경 기자
2021-01-28
민사일반
[판결](단독) "선고 이틀 前 답변서 제출했어도 무변론 판결은 위법“
1심 판결 선고 이틀 전 피고가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무변론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고 이틀 전이라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변론을 재개해야지 무변론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20다2550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물 제조·도매업을 운영하며 2014~2017년 C씨에게 원단을 공급해 5200여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졌다. 그런데 C씨가 2016년 5월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B씨와 자녀 D씨 등 3명은 C씨 소유 부동산을 B씨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했고, B씨는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 그 결과 자녀 D씨의 재산 상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됐다. A씨는 "D씨는 공동담보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 중 상속지분 9분의 2를 B씨에게 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해줬다"며 "D씨는 이를 알면서도 B씨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해줬고, 수익자인 B씨도 악의가 추정된다"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무변론 판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2019년 3월 B씨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했지만 이후 30일 동안 B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의제자백으로 간주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선고기일 이틀 전 B씨가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 2심도 "B씨의 악의가 추정되고, 그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B씨는 A씨에게 52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는 1심 판결 선고 이틀 전 B씨가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변론 판결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등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다면 법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항소하면서 1심 판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항소심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간과한 채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무변론판결
협의분할
공동담보
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손현수 기자
2021-01-28
형사일반
[판결] '비트코인 받고 암호화폐 상장'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실형 확정
암호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188).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운영이사 조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2월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억6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함께 K그룹이 발행한 가상화폐인 S코인 1억4000만원 상당을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S코인은 코인네스트에 상장됐다. 검찰은 코인네스트 경영진이 S코인 상장에 힘써주기로 한 대가로 청탁성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김 대표 등을 기소했다. 1심은 "김 대표 등은 가상화폐 상장 후 거래소에서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묵인 또는 조장했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와 조 이사가 먼저 재산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 이사는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지 못했으며, 현재 이 코인의 가치는 0원에 가까워 귀속된 이득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김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조 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또 김 대표와 조 이사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비트코인 110개를 취득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김 대표는 부친 명의 가상지갑으로 비트코인 110개(당시 8억4160만원 상당)를 대가로 받았다고 자백했다. 이에 2심은 "김 대표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8억41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대표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언론에 의견을 표명했던 만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사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으로 한 업체는 폐업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김 대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대표와 조 이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코인네스트
비트코인
암호화폐
배임
손현수 기자
2021-01-18
민사일반
[판결]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측에 16억원 배상"
21년 전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씨와 최씨의 가족에 대해 국가가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 및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3599)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국가가 위자료로 각각 2억 50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담당 경찰과 검사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각 사건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지휘 등을 고려해 국가와 공동으로 20%에 상당하는 배상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20억원이고, 이에 더해 구속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최씨가 형사보상금으로 8억4000만원 가량을 받기로 결정된 점을 고려해 13억여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010년 만기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고,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최씨 측은 "경찰과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간 구속돼 그 기간 동안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와 담당 형사(경찰관) 및 검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여관에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세워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의 허위자백 외에는 객관적으로 부합되는 증거가 없음에도 오히려 부합되지 않는 증거들에 끼워 맞춰 자백을 일치시키도록 유도해 증거를 만드는 등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씨에 대해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진범의 자백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해 구속 수사함이 상당했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무익하거나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했으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지휘해 사건의 진상이 장기간 은폐되게 했다"면서 "증거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을 선택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비록 전임자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수사를 저지했다고 하더라도 진범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담당 검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 사건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이로 인해 최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써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촌오거리살인사건
손해배상
위자료
국가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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