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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상증자 한 달만에 법정관리 신청해 주가 폭락…
2010년 유상증자한 대한해운의 주식을 샀다가 한 달만에 대한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주가폭락으로 큰 손해를 본 개미투자자들이 당시 유상증자를 담당한 증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특히 유상증자 이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산 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유상증자를 담당한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주식을 인수한 안모씨 등 5명과 대한해운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한 김모씨 등 주주 11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884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시장법 제125조 1항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등이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해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는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안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김씨 등 주주들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를 담당한 현대증권 등이 대한해운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표시나 누락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해운은 2010년 12월 용선료 등에 쓰겠다며 현대증권을 대표주관회사로, 대우증권을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해 866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불과 한 달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주가가 폭락했다. 이때문에 큰 피해를 본 안씨 등은 현대증권 등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거짓을 기재했거나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심은 "안씨 등은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상증자 이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25조 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안씨 등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하고, 김씨 등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상증자
개미투자자
개미
대한해운
현대증권
대우증권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공시책임
홍세미 기자
2016-01-07
기업법무
[판결] 주주에 실질주주명부도 열람·등사 허용해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주주는 언제든 회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질주주란 주식을 취득했지만 주권을 소유하지 않고 증권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등 수탁기관에 맡겨 놓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회사가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해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권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386조 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등사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52443)에서 "대림산업은 상법상 주주명부 및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 실질주주별 주식 종류와 수' 기재 부분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며 13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림산업은 경제개혁연대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가 오직 회사를 괴롭히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대림산업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396조에 따라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예탁결제원을 매개로 하는 대체결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상법상 주주명부는 사실상 형해화돼 주식 보유현황을 나타내는 주주명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주명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 대해 주주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주주에게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조항의 입법목적을 다할 수 없으므로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열람·등사 허용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감안해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으로 한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3년 7월 대림산업이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주주 모집을 위해 실질 주주명부를 포함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건설사들이 항소해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실질주주의열람등사청구권
4대강살리기사업
경제개혁연대
대림산업
자본시장법
자본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장혜진 기자
2015-08-27
금융·보험
기업법무
법원, 엘리엇-삼성 가처분 사건서 삼성 손 들어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이 회사 이사 7명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2015카합80582)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고 이사들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상장법인끼리 합병하면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합병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병비율 산정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1항1호, 시행령 제176조의5 1항1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고, 산정기준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로 형성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 1항1호는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1항1호는 '주권상장법인끼리 합병할 때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날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1주일간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에 비춰, 합병이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손해를 주고 제일모직과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이나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7인의 이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엘리엇이 상법상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사들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5카합80597)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가 17일로 예정돼 있고, 당사자들이 양해했기 때문에 17일 전까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추후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자본시장법
유지청구권
합병비율산정
안대용 기자
2015-07-01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ELS 투자자 집단소송' 첫 허가 (종합)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인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ELS) 상품 운용사를 대상으로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증권 집단소송은 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 일부가 소송에 나서면 판결 이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까지 모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그간 법원은 허위공시나 주가 시세 조종으로 주식을 사게 만든 경우에 대해서만 증권 집단소송을 허락하고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 판매와 운용자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허락하지 않았었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하급심에서 판단을 기다리는 유사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모(60)씨 등 투자자 2명이 "투자상품 판매사와 운용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함께 집단소송을 낼 수 있게 허가해달라"며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소송허가(2013마1052) 신청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주가연계증권 상품처럼 투자자가 상품을 매수한 1년 뒤 주식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거두는 조건이라면, 한화증권과 상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RBC가 중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행위도 자본시장법 178조가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179조가 증권관련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니 양씨 등 ELS상품의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본거래법의 취지는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파생상품이나 ELS와 같이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그 가격이나 상환금 지급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판매자가 기초 자산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로 선언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씨 등은 2008년 4월 한화증권이 판매하던 주식투자 상품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1년 후 만기가 왔을 때 'SK보통주'의 가격이 기준금액의 75% 이상(주당 11만 9625원)만 유지하면 22%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1년 뒤 장마감 10분을 앞두고 SK보통주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결국 SK보통주는 75%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11만 9000원에 장을 마쳤고, 투자자들은 원금의 25.4%를 손해봤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RBC가 이날 의도적으로 SK 보통주 물량을 팔아 주가를 떨어트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금융감독원도 조사 끝에 '수익 률 조작 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내놨고 양씨 등은 집단 소송을 위해 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원심은 "자본시장법 조문에 따르면 한화증권 등이 투자자에게 부정한 수단과 계획 등을 사용해 ELS상품을 사게끔 만들었을 때를 부정행위라고 정하고 있을 뿐, 상품판매가 다 끝난 후 만기일에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행위까지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고있지 않다"며 양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양씨 등 투자자들이 실제로 판매사와 운용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개별 소송을 통해 지켜봐야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비슷한 집단소송 허가 청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소송 허가 신청 사례는 10건에 그쳤다. 그간 법원이 집단소송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현재 동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GS건설, 동양증권 등에 대한 집단소송 허가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GS건설에 대한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앞서 진성TEC㈜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최초로 수원지법에서 허가를 받은 적 있지만 화해로 종결됐다.
ELS상품
주가연계증권
투자자집단소송
자본시장법
주가조작
홍세미 기자
2015-04-21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ELS 투자자 집단소송' 첫 허가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인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ELS) 상품 운용사를 대상으로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증권 집단소송은 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 일부가 소송에 나서면 판결 이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까지 모두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그간 법원은 허위공시나 주가 시세 조종으로 주식을 사게 만든 경우에 대해서만 증권 집단소송을 허락해 왔다. 이번처럼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에 대해 일부 집단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대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모(60)씨 등 투자자 2명이 "주식거래회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함께 집단소송을 낼 수 있게 허가해달라"며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소송허가(2013마1052) 신청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집단소송을 인용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주가연계증권 상품처럼 투자자가 상품을 매수한 1년 뒤 주식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거두는 조건이라면, 한화증권과 상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RBC가 중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행위도 자본시장법 178조가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179조가 증권관련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니 양씨 등 ELS상품의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본거래법의 취지는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파생상품이나 ELS와 같이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그 가격이나 상환금 지급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판매자가 기초 자산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로 선언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씨 등은 2008년 4월 한화증권이 판매하던 주식투자 상품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1년 후 만기가 왔을 때 'SK보통주'의 가격이 기준금액의 75% 이상(주당 11만 9625원)만 유지하면 22%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1년 뒤 장마감 10분을 앞두고 SK보통주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결국 SK보통주는 75%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11만 9000원에 장을 마쳤고, 투자자들은 원금의 25.4%를 손해봤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RBC가 이날 의도적으로 SK 보통주 물량을 팔아 주가를 떨어트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금융감독원도 조사 끝에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내놨고 양씨 등은 집단 소송을 위해 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원심은 "자본시장법 조문에 따르면 한화증권 등이 투자자에게 부정한 수단과 계획 등을 사용해 ELS상품을 사게끔 만들었을 때를 부정행위라고 정하고 있을 뿐, 상품판매가 다 끝난 후 만기일에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행위까지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고있지 않다"며 양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ELS상품
ELS투자자집단소송
증권집단소송
주가연계증권상품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
홍세미 기자
2015-04-21
금융·보험
[판결] "다른 투자사 상품 권유 때도 설명의무 있다"
투자회사는 다른 투자사의 상품 가입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에도 그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서 투자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개인 투자자 백모씨 등 2명(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소망)이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았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74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또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사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할 의무를 둔 것은 투자회사가 직접 취급하는 상품 뿐 아니라 다른 투자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권유하고 설명할 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투자사가 다른 투자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단순하게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상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고객이 이를 믿고 다른 투자사와 계약을 맺었다면, 투자사는 다른 투자사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씨 등은 한국투자증권 직원인 이모씨를 통해 S투자사의 투자상품을 소개받았다. 이들은 S사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을 거래증권회사로 해 계좌를 만들어 4억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백씨 등은 3억원의 손해를 입자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S사 상품을 소개한 것 뿐이고 매매수수료 외에 투자수수료나 운용성과료 등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백씨 등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품을 소개해 주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증권사는 5000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투자증권
자본시장법
투자권유시설명의무
타사투자상품소개
투자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2-23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 1심서 징역형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기소된 'CNK 주가조작 사건'의 오덕균(49)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거짓 정보를 퍼뜨려 CNK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계열사에 11억5200만원을 무담보 대여한 혐의(배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오 대표의 주된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2013고합160). 재판부는 "CNK는 사전에 발표한 다이아몬드 생산계획을 지키지 못했지만 CNK 측이 매장량을 일부러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고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돼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며 "정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CNK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와 주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김 전 대사와 CNK가 공모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대표는 CNK다이아몬드에 11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힐 위험을 발생시키고, 공시의무를 위반해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일부 배임, 공시 의무 위반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CNK가 4억1600만 캐럿이 매장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이를 되팔아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 대표는 개인회사 CNK마이닝에 CNK인터내셔널의 유상증자대금 30억원을 지원한 배임혐의도 받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9억937만원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카메룬다이아몬드광산
CNK주가조작사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위반
배임
공시의무위반
홍세미 기자
2015-01-23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ELW 스켈퍼에 주문처리속도 빠른 전용회선 제공한 것은 형사처벌 못한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단시간에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거래자)'들에게 주문처리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LW는 특정 자산을 사전에 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유가증권이다. 이번 판결은 ELW 부당거래 사건으로 기소된 50여명의 증권사 임원과 스캘퍼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계류 중인 유사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64) 한국거래소 이사장(현대증권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3도406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 지는 그 행위가 법령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해 투자기회나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구조, 방식,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은 주문전표나 전화, 전자통신, 고객이 직접 증권회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주문처리속도를 높이는 DMA(Direct market access)방식 등으로 다양한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주문들 사이의 접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기술적인 한계로 접수 순서대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과 금융위원회 등의 행정지도 공문 등을 근거로 하더라도 '주문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50여명을 기소했다. 당시 현대증권 대표였던 최 이사장도 포함됐다. 1·2심은 "증권사에서 고객 주문을 접수할 때 속도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가 없고, 속도 차이 때문에 일반투자자와 이해충돌이 빚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워런트증권
자본시장법
ELW
부당거래
DMA
스캘퍼
전용회선
좌영길 기자
2014-01-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소액주주 피해 배상해야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0일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김모씨 등 10명이 구 전 대표와 부친 구자극 현 엑사이엔씨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3917)에서 "구 전 대표 등은 연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전 대표가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해 회사의 돈이 외부로 유출됐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2007, 20008년도 재무제표에 허위 또는 왜곡된 표시를 했다"며 "이러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62조1항 제1호는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회사의 이사였던 구 전 대표와 구 회장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가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해서만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영 성과나 회사 외부의 국내외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엑사이엔씨 주식을 사서 현재 보유중이거나 되판 김씨 등은 "회사가 공개한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취득해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입었으니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 전 대표는 앞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의 변론종결일 다음달인 지난 6월 28일 대법원은 구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2012도3782).
주가조작
부당이득
구자극
엑사이엔씨
구본현
LG
자본시장법
구자경
증권거래법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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