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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통장 주인도 피해액 배상책임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권창영 판사는 지난달 27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정모(44)씨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된 통장 주인 기모(49)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1가단59103)에서 "피해액의 60%인 2543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씨 등은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넘겨 줄 때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범죄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민법 제 760조에 따라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정씨에게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솔하게 개인정보와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한 잘못이 있다"며 "정씨의 과실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참작해 이 사건 손해에 관한 통장주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정씨 계좌에서 기씨 등의 계좌로 입금된 4900여만원을 통장주들이 모두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은 부당이득이므로 정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잔액 91만여원과 변제금액 727만원을 제외한 실 손해액의 60%인 254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기씨 등은 지난해 8월 익명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익명인에게 양도했다. 정씨는 같은해 9월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임을 사칭한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 도용 거래 수사를 위해 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와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검찰청 사칭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했다. 익명인은 같은 날 정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기씨 등이 제공한 계좌로 4900여만원을 송금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했고, 이에 정씨는 "통장주들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받아 손해를 입혔다"며 보이스 피싱으로 잃게 된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보이스피싱
불법행위자
공동불법행위자
검찰청사칭
통장대여
2012-04-12
형사일반
모니터상 이미지 조작 무죄, 출력하면 문서 변조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변제할 능력 없이 돈을 빌린 뒤 채권자를 안심시키려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변조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468)에서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내용만으로는 범행 대상이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인지 아니면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예금·신탁잔액증명서인지가 분명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서는 행사의 대상 및 방법을 '변조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했다고 특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의미에서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사문서 변조 및 행사에 대한 공소사실이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한 다음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2000만원을 빌리고 채무 독촉을 받자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스캔해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변조한 후 팩스로 송부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김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이미지 파일의 변조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사기
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규칙
형법
이환춘 기자
2011-11-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주 '처음처럼' 매각분쟁 두산그룹 승소
소주 '처음처럼' 매각을 둘러싼 두산그룹과 롯데그룹의 법정싸움에서 두산이 승리했다. (주)두산은 지난 2009년 1월 (주)롯데주류BG에 처음처럼을 양도하는 내용의 인수·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계산과 관련해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주류사업의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현재 순자산의 차이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두산이 2007년 12월 31일 기준 주류사업 부분 재무제표 부채로 기재돼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농유공)에 대한 차입금 98억여원이 순자산조정액 산정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두산은 차입금 가운데 2008년 12월 상환한 54억여원은 채무 감소분이므로 순자산증가액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산은 롯데가 인수하기로 했던 나머지 44억여원의 채무도 농유공의 요구에 따라 2009년 3월 대위변제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래를 마무리지었고, 두산은 같은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는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두산에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롯데는 두산이 대위변제한 44억여원만 지급하면 된다"며 일부패소 판결했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엇갈리는 민감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 심리를 마치고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두산이 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21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의 해석상 롯데가 두산으로부터 거래종결시의 농유공 차입금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되 농유공 차입금 98억원이 포함된 기준시점인 2007년 12월 31일 당시의 순자산액과 거래종결시의 농유공 차입금 잔액이 포함된 순자산액 사이의 차액을 순자산조정의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 별지에 '두산이 2008년 12월 10일자로 농유공으로부터 차입한 44억1500만 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 당시의 농유금 차입금 현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롯데가 거래종결시에 인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유금 차입금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인수대상 채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두산과 롯데가 2008년 12월 10일자 농유공 차입금 44억1500만원만을 특정채무로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앞으로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법이 재심리하게 되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처음처럼
두산그룹
롯데그룹
주류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약정금청구소송
차입금채무
이환춘 기자
2011-10-18
기업법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가장납입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로 사업자 신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된다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납입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로 허가기준에 맞춰 신고를 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자 정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033)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허가기준 신고는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 등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행정청이 정기적으로 확인해 미비된 경우 제재에 나아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는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청이 신고내용에 사실상 기속돼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예금잔액증명서는 특정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계좌명의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예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님이 분명하다"며 "만일 행정청이 예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면 정씨에 대해 예금평균잔액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정씨의 동의를 얻어 직접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등으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허가기준 신고는 행정청이 단순한 접수나 형식적 심사를 거친 수리 외에 신고에 대응한 어떠한 적극적·실질적 행정작용에까지 나아갈 것이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청이 신고 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추가 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방해의 결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화물운송업을 하던 정씨는 지난 2007년 3년마다 돌아오는 허가기준 신고 시한을 앞두고 신고사항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친형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정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08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예금잔액증명서
허가기준
화물운송사업
위계공무집행방해
가장납입
사업자신고
이환춘 기자
2011-09-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코오롱그룹, 삼일회계법인 상대 '부실감사'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코오롱그룹이 "삼일회계법인의 부주의한 감사 때문에 횡령사고를 막지 못해 216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69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00회계연도 이래 각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A증권 과천지점에 대한 예금잔액조회서에 정확한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를 다했다면 원고 회사 상무이사였던 정모씨의 횡령 등 범행이 발견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의 잘못과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종료한 후에 정씨의 횡령 등 범행이 계속됨으로 인해 원고에 확대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캐피탈 상무이사였던 정씨는 1999년12월부터 2004년6월 중순까지 회사자금 1,600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 47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가 인정돼 2005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코오롱측은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로서 내부통제제도의 정상작동여부와 취약점을 평가하지 않았고 현금 등에 대한 감사당시 예금통장실물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은행조회처의 주소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로 정씨의 횡령을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코오롱그룹
삼일회계법인
외부감사
횡령사고
내부통제제도
부실감사
정수정 기자
2011-01-25
선거·정치
형사일반
문석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법정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문석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전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523)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간 모금한도액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상태고 당시 후원금이 집중적으로 기부돼 조만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2005년 12월 14일 일부 회사 직원들의 집중 기부행위로 연간 모금한도액을 상당부분 초과하게 됐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며 "2005년 12월14일 이후 후원금 계좌를 폐쇄하거나 기부 문의자들에게 다음년도 기부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금이 계속 이뤄지게 한 행위는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사실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계속 모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05년 국회의원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연간 1억5,0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같은해 170여명으로부터 2,200여만원의 후원금을 초과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했으나, 2심은 "기부금 연간 한도액을 초과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기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정한도
후원금
정치자금법
보좌관
모금한도액
정수정 기자
2010-07-15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 경선후보 사퇴시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은 위헌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사퇴했을 경우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제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당내경선후보에 등록한 뒤 사퇴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 후보경선과정에서 사퇴했을 경우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는 선거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라면 비록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했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과정"이라며 "따라서 경선을 포기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이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에 대해 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총액을 회수함으로써 경선에 참여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에는 선거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선거운동비용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며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적법하게 조직된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미 적법하게 사용한 선거운동비용까지 포함해 후원금 총액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설사 예비후보자가 법률조항은 염두에 두고 선거비용의 사용을 주저했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고, 단지 선거의 자유 중 입후보의 자유만을 침해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2007년 8월 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후보로 등록했다가 한 달 뒤 사퇴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원회가 모금한 돈 2억7,500만원을 반환하라는 독촉장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후원금 전액을 정당 또는 사회복시시설 등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에 대해서도 재판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2008헌마141 등). 정치자금법 제21조1항 및 3항은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전액을 정당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는 반면 당내경선 후보자로 경선에 참여한 뒤 후보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후원금 중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소속 정당 등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원금을 사용한 뒤에 소속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이미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후원금액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또한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이 없어 당내경선을 거칠 가능성이 아예 없으므로 무소속 예비후보자를 후원금의 사용에 관해 불리하게 차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되지 못한 경우에 당내경선을 거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 이미 사용한 후원금의 반환범위를 다르게 정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안모씨는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후보자등록을 포기했다. 이후 안씨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한 돈 6,100만원을 반환하라는 선관위의 촉장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국고귀속
후원금
정치자금법
류인하 기자
2009-12-29
금융·보험
민사일반
고객에 통지없이 주식거래로 투자금 날렸어도 계좌 장기간 방치한 고객 일부 책임있어
주식 투자를 대행한 증권사 직원이 통지없이 주식을 거래하다 소위 '깡통계좌'가 됐더라도 계좌를 장기간 확인하지 않은 고객은 피해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10일 회사원 정모(46)씨가 우리투자증권 직원 주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267·12269)에서 "피고는 인정된 손해액 2,670만원 중 40%인 1,0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시황이 부담스러워 보유 종목을 모두 팔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주씨가 일주일 만에 3,190여만원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B사 주식을 한 주당 2만3,300원에 대거 매수했고 이를 정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코스닥 상장주식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도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해당사 주식이 매매거래 정지처분을 받을 때까지 정씨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원금 잔액 및 주식 보유 상황을 확인해 주가 변동에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계좌를 방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의 4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주식투자
증권사
깡통계좌
계좌방치
우리투자증권
2009-12-16
민사일반
용이하게 청구취지 확장 가능하면 별소로 잔부청구는 소권 남용
1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만 청구돼 있는 경우,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잔액이 일부청구액을 넘지 않는다면 잔액만 인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용이하게 청구취지확장이 가능한데도 별소로 잔부청구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장인 유모씨와 총무이사이던 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2303)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종전 소송에서의 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해도 사실심 변론종결전에 청구취지확장으로 용이하게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데도 별소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이 상고해 현재 종전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이고, 이번 소송은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인 2008년 11월12일 동일한 청구원인을 이유로 해 나머지 청구를 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개의 손해배상 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돼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돼 있고 그 청구의 확장이 가능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있음에도 나머지 청구가 후소로 제기된다면 통상의 일부청구의 법리와는 달리 나중에 계속된 소는 이미 전 소송에서 모두 판단대상으로 삼은 소송물에 관한 소송이라 할 것이어서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과실상계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소권남용
일부청구액
김소영 기자
2009-09-11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출연체정보 삭제요구 후 방치… 은행, 위자료 지급해야
대출금 변제 후 연체기록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한달여가 지나서야 이를 정정한 은행이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하나은행으로부터 2,79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를 연체하다가 2004년12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원금 잔액을 분할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마련했다. A씨는 2006년12월 대출금 변제를 완료했다. 그런데 A씨는 주민번호에 대한 대출연체정보만이 말소되고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연체정보가 말소되지 않은 것을 알게됐고 지난해 5월 초순께 은행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은행은 이미 연체정보가 말소됐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A씨가 재차 말소를 요구하자 5월 하순께 확인을 해 말소했다. 이에 A씨는 10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2,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9842)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은행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로 등록해 모든 채권기관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돼 있어 채권기관이 별도로 해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5조는 신용정보주체가 서면으로 신용정보의 정정, 삭제를 요청한 경우 금융기관은 처리결과를 7영업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적어도 A씨가 은행에 대출연체기록의 확인 및 삭제을 요청한 지난해 5월 초순께부터는 신용정보를 확인해 정정한 후 이를 통보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은행은 그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5월 하순께에 이르러서야 신용정보를 확인해 정정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은행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체기록삭제
분할상환
대출연체정보
정정요청
정신적고통
이환춘 기자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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