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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
우리 사회에 미투(Me Too)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나 여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대학 교수인 장모씨는 평소 소속학과 여학생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거나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백허그(뒤에서 안는 자세) 자세로 지도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해임당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비위를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A대학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실습실에서 백허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익명으로 한 강의평가에서 장씨의 교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들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피해사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친구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성희롱 내지 성추행 피해자로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장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2017두747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장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그 행위가 수업이 이뤄지는 실습실이나 교수의 연구실에서 발생했고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뤄지기도 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거나, 장씨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봐 성희롱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희롱 소송의 심리 및 증거판단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첫 판결"이라며 "향후 모든 성희롱 관련 사건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3일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여성변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심리와 판단이 남성 중심의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성폭력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 중심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피해에서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해임
교수. 미투
성희롱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세현 기자
2018-04-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합의무효확인소송(2015가합546768)에서 "현대해상은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3년 11월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서모씨가 몰던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는 운전중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서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후 2015년 7월 장씨는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며 "1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장씨가 부제소합의를 위반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의 시력장해는 7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될 만큼 중대한 것"이라며 "장씨의 시력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후발손해는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로 보인다"며 "장씨가 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4500만원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장씨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해상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보험사
보험금
교통사고
합의
이순규 기자
2018-04-05
형사일반
[판결] 중고 아이폰 대량 매입 후 전기충격 줘 고의 파손… 왜?
애플사(社)의 아이폰(I-phone)을 중고로 매입해 고의로 망가뜨린 다음 자체 결함이 있는 것처럼 속여 '리퍼폰(refurbished phone·재생폰)'으로 무상교환을 받은 중고폰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31)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장모(3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백모(3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2016고합 632 등). 배씨 등은 부산과 거제, 진주 등지에서 중고 아이폰을 매입·판매하거나 무상교환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이폰 개통 후 1년 안에 자체 결함이 발견되면 리퍼폰으로 무상 교환해 주는 브랜드 정책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했다. 애플사는 아이폰의 결함여부 판단을 국내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의외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한 것이다. 이들은 2016년 4월~8월 4개월간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중고 아이폰을 인터넷과 중고폰 업자를 통해 대량으로 매입했다. 이후 전기스파크를 일으키는 장치를 활용해 마이크와 이어폰 잭, 스피커에 고의로 충격을 주고 자체 결함인 것처럼 속여 리퍼폰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국내 공인 서비스업체 5곳으로부터 989대(4억 5000만원 상당)의 리퍼폰을 교환받았다. 또 일부 서비스업체 수리기사에게는 리퍼폰 교환을 앞당겨주거나 추가로 교환 접수를 해주는 대가로 아이폰 한 대당 2만원~2만5000원씩 돈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애플사의 리퍼 정책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일반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배씨 등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한 대당 5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점, 공인서비스센터 측도 기존 중고폰을 반환 받아 부품을 재활용했으므로 실제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아이폰
리퍼폰
중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왕성민 기자
2018-02-22
[판결] 기내서 쏟아진 라면에 화상… "모델출신 女승객에 1억 배상"
승무원이 기내에서 쏟은 라면으로 승객이 화상을 입었다면 항공사와 승무원이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17일 승객 장모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형병원에 장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실제 현장검증을 한 결과 항공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항공사와 노씨는 공동으로 1억862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슈퍼모델 출신인 장씨는 2014년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이 실수로 쏟은 라면 때문에 아랫배부터 허벅지 등에 걸쳐 2∼3도 화상을 입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장씨는 "사고 당시 기내가 흔들려 승무원이 라면을 쏟았다"며 "화상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수술을 받더라도 완전 회복이 어렵고, 주요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어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아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승무원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과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시아나 측은 "장씨가 라면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실수로 쳤다"며 "당시 기내 의사가 환부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를 다 했다"고 맞섰다.
강한 기자
2018-01-17
[판결]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1심서 징역형
'비선실세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단4704).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53)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55)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매주(52)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검찰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과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2) 전 총무비서관은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에 국회 불출석 혐의가 병합돼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순규 기자
2018-01-10
민사일반
[판결](단독) 미술활동보고서 지연… 미대 불합격 했더라도
미술학원이 미대 입시에 필요한 미술활동보고서에 대한 첨삭에 늑장을 부려 대학입시에 떨어졌다며 수험생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전모군이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장모씨와 전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479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 판사는 "장씨 등이 운영하는 학원이 입시전문 미술학원을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 미대 입시정보를 원생에게 제공하거나 미술실기능력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해당 원생의 실력으로 원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합격가능한 대학 등을 조언해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며 "원생이 미대에 합격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주거나 준비시켜 줄 의무가 학원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에서 미술실기시험 대신 미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학원 측이 보고서에 관해서도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의무는 전군이 제출할 보고서의 콘셉트와 방향성 등에 관해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전군이 작성한 초안을 첨삭해 완성본을 만들어 줘야 한다거나 대학이 정한 마감시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군을 독려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지원자의 입상경력, 지원 동기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미술실기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지원자 본인이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고서 작성만 지도하거나 첨삭해주는 학원 또는 컨설턴트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군와 장씨 등의 사이에 보고서 첨삭지도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됐다거나 장씨 등이 보고서를 수정·보완해 주거나 전군이 보고서를 입력시간 내에 입력하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군는 미대 진학을 위해 2014년부터 매달 30만~60만원씩을 내고 경기도 성남씨 분당구에서 장씨 등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다녔다. 전군은 2017년 입시에서 장씨 등의 권유로 홍익대 미대 영상디자인학과에 지원해 1차 전형에 합격했는데 2차 전형을 위해 같은 해 1월 12일 오후 5시까지 미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보고서는 교과활동(미술 관련 교과목 이수 내용)과 비교과활동(동아리활동, 각종 대회 등), 미술활동종합(지원자의 재능과 지원동기)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장씨 등은 이메일 등을 통해 전군이 보내 준 보고서 초안을 수정하거나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런데 전군은 마감시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전군은 올 3월 "장씨 등이 마감직전에야 첨삭한 보고서를 줬다"며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미술학원
입시
대학
이순규 기자
2017-12-0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단독) 재정신청 인용돼 이미 본안절차 진행 됐다면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이미 본안절차가 진행됐다면 더 이상 재정신청의 절차 위반과 관련한 내용은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52) 씨는 20대 총선을 3일 앞둔 2016년 4월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당시 무소속후보였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후보자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다. 이후 장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장씨에 대한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져 선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장씨가 법정에 서게 된 계기가 됐던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따르면,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자유방해죄 등이고, 후보자비방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는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고법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가 제기돼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본안사건에서 재정신청에 대한 잘못을 다툴 수 없다"며 "만약 이 같은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재정신청 결정에 대해 그것이 기각결정이든 인용결정이든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4항의 규정 취지에 위배돼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잘못은 본안사건에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을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무죄 등의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본안사건에서 심리한 결과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보다 충실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뒤 1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465). 재판부는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돼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이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재정신청
공직선거법
공소제기결정
이세현 기자
2017-11-30
행정사건
[판결] 재산 해외은닉 정황 없는데도 세금 체납자 8년간 출국금지는 '부당'
체납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없는데도 8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05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반제작사를 운영하던 장씨는 음반산업의 급격한 쇠퇴 등으로 폐업하게 돼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별다른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사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면서 세금 납부만 회피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었던 2009년 이전에 수차례 출국했으나 재산 해외도피나 재산은닉과 관련한 출국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8년이 경과하도록 장씨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음반제작사 대표였던 장씨는 2004년 음반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접었는데,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4억1800여만원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2009년 국세체납을 이유로 장씨에 대해 6개월 출국금지처분을 내린 뒤 이후 6개월마다 기간을 계속 연장했다. 장씨는 지난 4월 출국금지가 다시 연장되자 "경제적 능력이 안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일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염려가 없는데도 8년간 계속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출국금지. 과잉금지원칙
체납자
이장호 기자
2017-11-20
노동·근로
[판결](단독) 매일 야근하다 퇴근 후 급사… "법원실무관 산재"
미제사건 처리에 매달 40시간이 넘는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법원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법원실무관으로 일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누54065)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회생단독 재판부로 전보된 2013년 1월부터 사건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매일같이 야근을 했다. 초과근무한 시간이 첫 석달 동안 50시간이 넘었고 이후에도 40시간이 넘었다. 김씨는 이후 개인채무자회생 제증명 접수 업무를 담당했는데,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생했다. 그러다 2013년 12월 주말 자택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내인성 급사로 판단됐다. 아내 장씨는 "과중한 업무때문에 남편이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사신청과장이 정기적으로 미제 건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미제 건수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고, 김씨도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매일 야근을 했다"며 "김씨가 근무한 회생단독 재판부가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 대표 재판부로 인식된 탓에 다른 부서에 비해 민원 전화가 많았고, 이를 처리하느라 업무시간에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야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민사신청과로 전보된 다음날부터 사망 전까지 매월 평균 43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고,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등 업무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통상적 수준에 비해 과중했다"며 "김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미제 건수는 판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실무관이던 김씨가 미제 건수로 스트레를 받거나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과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일한 지법의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들이 일반 재판부와 달리 판사가 2~3개 단독 재판부를 함께 담당해 각 단독 재판부별 미제 건수에 신경쓰기 쉽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실무관들이 단독 재판부에 배정돼 미제 건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신청과장이 매월 미제 건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회생단독 실무관들을 독려했고 개인회생사건의 특성상 실무관이 처리해야 할 절차적 업무도 많아 김씨가 미제 건수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인과관계
초과근무
공무상재해
법원공무원
격무
야근
이장호 기자
2017-09-07
민사일반
[판결](단독)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버스전용차로에서 반대편 정류장 승객이 갑자기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정모씨는 지난해 1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했다. 당시 속도는 시속 59㎞로 제한속도(60km/h) 범위 내였다. 그런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장모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정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장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정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던 중이었다. 장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버스회사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라며 "정씨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상시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2억47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장씨의 아버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45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차된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운전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기까지 걸리는 공주시간은 0.8초 정도로 시속 59㎞로 주행하는 경우의 공주거리는 13m"라며 "정씨가 마주오던 차로 버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장씨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버스와 장씨와의 거리는 24m 정도로 정씨로서는 장씨를 발견한 직후 급제동을 시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만들어진 차로이므로 건너편 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승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반대편 버스 운전자에게 승객이 반대편 차로를 향해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해 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해진 노선을 따라 주행하는 버스라고 하더라도 승·하차할 손님이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반드시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버스
무단횡단
버스전용차로
시내버스
빨간불
횡단보도
이순규 기자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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