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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앞선 1,2심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2019노1938)에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 등으로 289억2535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려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최순실
박근혜
박미영 기자
2020-02-14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지적 장애인 성폭행' 목사, 징역 4년 6개월 확정
미성년자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씨에게 최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4119).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아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교회에서 박씨를 알게 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씨는 법정에서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박씨와 박씨 부인은 A양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A양이 무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은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목회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신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행
지적장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19-12-16
민사일반
[판결]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택시에 짐을 싣는 사이 앉아서 기다리던 의자에서 떨어져 다친 이후 사망했더라도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모 노인지원센터 운영자 C씨와 이 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D씨, 그리고 E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90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서울 순천향대병원 모자보건센터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귀가하던 A(당시 83세)씨는 장애인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D씨가 짐을 싣는 동안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그만 의자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을 받게 됐고 투석과 재활치료를 받다가 20일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D씨가 요양업무를 소홀히 한 채 그냥 내버려둬 낙상한 것"이라며 "정밀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호자인 내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사망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지원센터 운영자인 C씨도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D씨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며, 노인지원센터와 요양보호사 업무 관련 대인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손해를 담보하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E손해보험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D씨는 당시 택시에 A씨의 짐을 싣고 나서 그를 태우려고 했으나 그 사이 A씨가 의자에서 넘어진 것"이라며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A씨를 서있게 한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게 한 후 짐을 싣고 다시 A씨를 돌아보는 짧은 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장애인 택시의 운전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이들을 집에 데려다준 점을 비춰보면 D씨에게 요양보호자로서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요양보호사
노인지원센터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9-05
행정사건
[판결] 청문회 열었지만 조서작성 않고 시설 지정 취소결정은 위법
행정청이 장애인생산시설 지정취소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시설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A사단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6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법인은 경기도에 이른바 두꺼비집으로 불리는 배전반을 생산하는 분사무소를 설치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년간 이 시설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했는데, 2018년 10월 '해당 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상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A법인에 대해 지정취소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반드시 해야한다"며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개시한 후 종결했음에도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A법인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 또한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청문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법인에 승소 판결 이어 "A법인이 청문기일에 임의로 불참하기는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취소처분을 위한 필요적 청문절차를 개시했고 A법인에게 유리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청문 주재자가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고 이를 고려해 행정청이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청문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이 같은 청문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A법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 스스로 의견진술 및 방어권 보장 기회를 포기했으므로 청문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A법인이 청문기일 전에 보건복지부에 청문기일의 취소 또는 연기를 요청하고 청문불참에 대한 허가를 구했다"며 "A법인이 보건복지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문서로 명백히 표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청문회
지정취소처분
행정청
박미영 기자
2019-07-11
민사일반
[판결] 정신장애 2급 장애인 휴대전화 가입 계약 무효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 체결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의사 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소송(2018가단5194234)에서 "원·피고 사이에 체결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A씨는 IQ가 38 정도로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5~6세 유아수준이다. 그는 3년 이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7년 8월에는 성년후견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그런데 2017년 1월 입원 중 친구 B씨가 찾아와 A씨에게 SK텔레콤과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켰다. 이틀 뒤에는 다른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했다. 이후 B씨는 계약 시 받았던 휴대전화를 판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가 검찰에서 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뜻한다"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돼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상적 의미뿐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IQ 38정도… 휴대폰 2개 개통이유 없어” 이어 "A씨의 IQ는 38 정도로 지적·판단능력이 5~6세 유아수준이기에 계약서상의 A씨의 채무에 관한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A씨에게 휴대폰 2대를 한꺼번에 개통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며 "A씨에게는 통신비나 단말기대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 부장판사는 "따라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원·피고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신장애
의사능력
휴대전화
장애인
박수연 기자
2019-06-25
민사일반
[판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모든 사업장 근로자 합산해 산정
장애인고용법이 정한 '사업주'는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주체를 의미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여부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의료법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18두6622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의료법인은 직접 개설한 B의원과 C군수로부터 위탁받은 군립병원, D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시립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A법인이 운영하는 3개 병원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데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했다"며 2016년 12월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3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A법인은 "시립병원과 군립병원은 지자체로부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옛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장애인고용법이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한다"며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3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주체로, 해당 의료기관은 원고가 운영하는 각각의 시설 또는 사업장에 불과하다"며 "구 장애인고용법상 3개 의료기관 사업주는 원고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3개 의료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심은 "군립병원과 시립병원은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B의원과 별개 독립된 사업장으로 회계와 인적·물적 구성이 분리되는 등 실질적으로 다르게 운영된다"며 "각 의료기관이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춰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 평가하기 어려워 장애인 고용의무 관련 상시 근로자 수는 각 의료기관별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률준수
장애인고용법
사업장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9-06-25
형사일반
[판결] 2억 빼돌린 장애인協 간부에 '2년 6개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각종 임대사업으로 거둔 수익금 2억원을 빼돌린 장애인협회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2998).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협회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횡령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직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또다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장애인협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구청으로부터 각종 사업권을 부여받았는데 A씨의 수익금 횡령으로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동판매기를 손괴하고 철거한 이유가 사용료 미납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단손괴와 철거가 정당화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인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운대구로부터 위임받은 호텔·공원 인근의 자판기와 해수욕장 파라솔의 운영·수익권을 민간인에게 임대해 받은 보증금과 사용료 2억여 원을 6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공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5월 29일에는 정모씨가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는다며 동백섬 누리마루 공원에 설치된 정씨의 자판기 6대에 연결된 전원박스와 열쇠를 파손했으며, 7월 6일에는 다른 곳에 설치된 정씨의 자판기 21대를 지게차로 옮겨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애인협회
횡령
사기
업무방해
2019-01-21
형사일반
[판결] '허위 장애진단서' 100여건 남발… 60대 의사, 중형
브로커를 통해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허위 장애진단서를 100여건이나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2339). 송씨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브로커를 통해 행정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2009∼2011년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테니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내게 빌려달라"며 2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50억원에 달하는 빚을 진 송씨는 매달 3000만∼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병원도 자금난으로 두 차례나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진단 대상자들이 송씨에게 진단을 받을 때 일부러 특정부위에 힘을 주고 움직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28건 중 30건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2심은 "송씨가 진단 대상자들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진단 대상자들이 허위의 장애 진단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진단 대상자들이 일부러 힘을 주면서 움직이지 않거나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을 시도하지 않은 채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며 추가로 74회의 범행을 인정해 총 104회에 걸친 허위진단서 작성을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허위장애진단
공무집행방해
허위문서작성
이세현 기자
2018-11-19
민사일반
[판결] "시각장애인 T-익스프레스 탑승 제한은 차별"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3445)에서 "삼성물산은 김씨 등 3명에게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측에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자체 가이드북 내용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김씨 등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고 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거부당하자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시각장애인이 T-익스프레스에 탑승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에버랜드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놀이기구가 비장애인보다 김씨 등 원고들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시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삼성물산으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버랜드 직원이 김씨 등에게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삼성물산은 김씨 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같은 차별행위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목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다른 놀이기구들에서는 장애인 우선 탑승 제도를 운영하는 등 편의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60일 이내에 에버랜드 자체 가이드북 상의 '특정한 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삼성물산은 김씨 등에게 매일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박수연 기자
2018-10-11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단독) “교도소에 사제(私製) 기저귀 반입 불허는 정당”
교도소 측이 "사제(私製) 여성용 기저귀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장애인 재소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관급 기저귀만 보급했어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현석 부장판사)는 정모(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973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체(하지기능) 3급 장애인인 정씨는 무면허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고 2016년 4월 김천소년교도소에 입소했다. 정씨는 당씨 경추 및 요추 손상으로 대소변 장애가 있어 여성용 중형 팬티형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다. 정씨는 교도소 측에 대소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이 소지한 여성용 기저귀를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대신 교도소 의료과장은 정씨를 진료한 후 관급 기저귀 50개를 처방했다. 이에 정씨는 같은 해 9월 "교도소 측이 제공한 관급 기저귀인 남성용 대형의 탈부착형 기저귀를 사용하다 대소변이 옷에 흘러내려 욕창이 발생했다"며 "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욕창은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신체의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그 부위에 순환 장애가 일어나 피부 조직 손상 및 괴사로 발생하는 궤양"이라며 "기저귀의 형태나 치수에 따라 욕창의 발생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교도소 측이 정씨에게 욕창이 생겼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가 교도소에 입소할 당시 소지했던 기저귀의 사용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 내지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량행위에 있어 그 허가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저귀는 영치금품 관리지침상 반입 내지 소지가 허가된 물품이 아닐뿐만 아니라, 교도소 측은 정씨가 사용한 기저귀와 기능·형태 및 크기가 유사한 관급 기저귀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여성용 기저귀의 사용을 불허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타당하지 않아 장애인 수용자 보호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7항은 수용자간 위화감 해소, 경제적 부담 경감, 자살방지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의복류과 속옷류, 이불류, 생활용품 등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외부 반입을 제한하고 교도소 내 구매물품에 한해 반입·소지를 허가하고 있다.
영치금품관리지침
기저귀
재소자
수용자
교도소
이순규 기자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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