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장의비
검색한 결과
15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단독)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사망… “업무상 재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누38900)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약회사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2월 동료들과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 간호사 2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했다. 저녁 식사 후 인근 술집에서 2차를 가진 A씨는 노래방으로 이동했다가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친목도모 또는 사적으로 과다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사적모임으로 못 봐” 재판부는 "A씨의 업무는 자사 제품 정보를 의사들에게 전달해 의사들이 자사 제품을 처방하도록 의사들을 상대하는 것이 주된 영업 업무였다"며 "이를 위해 의사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과도 유대관계를 가져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간호사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고 대화 주제도 해당 병원, 의사들의 개성 등에 관한 것이었다"며 "회식 자리에 A씨와 다른 팀 소속인 직원이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회식의 성격을 사적·임의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회식 직후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당시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상재해
회식
제약회사
사망
사고
박미영 기자
2020-02-03
행정사건
[판결]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44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종시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근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에서 음주를 했다"며 "사고 무렵에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마트로 출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실황조사서 등에 의하면 A씨의 음주 외에는 사고의 인적·차량적·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보이지 않으며,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A씨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이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출근
박미영 기자
2020-01-26
행정사건
[판결] ‘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 인정’ 개정 산재보상법 적용은…
힝미출퇴근 도중 당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했던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때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5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가 2017년 11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사고 발생일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단순 정책변경 따라 산재보험법 개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 지배관리 하 출퇴근 재해’와 차별 해소 목적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구 산재보험법이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적어도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했다"며 "이 사고는 헌재 결정 이후인 2017년 11월 28일 발생했고, 공단의 A씨에 대한 처분이 2018년 11월 8일 이뤄지기 전에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고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 인정해야 그러면서 "A씨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16년 9월 29일 산재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개정됐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보나 자가용, 자전거 등 자기 소유의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또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헌재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개정 산재보험법을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또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한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재가 최초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6년 9월 29일까지는 적어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재해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20-01-06
행정사건
[판결] "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도 産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병원에 들렀다 오는 길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24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던 중 사고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아 사망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A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험이 반드시 업무 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사망
질병
손현수 기자
2019-12-26
행정사건
[판결] "동료들과 음주 후 버스 치여 숨진 회사원 산재 인정"
야근 후 직장 동료들과 음주를 한 뒤 귀가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109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회사원인 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당시 저녁식사는 회사가 계획하거나 참석을 강제하지 않아 사업주가 관리한 회식이 아니었고 △A씨가 과음해 스스로 몸을 주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저녁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회사의 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사업본부장이었고, 저녁식사 중 1차 저녁식사도 본부장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함께 식사자리를 가진 A씨와 동료들은 저녁식사를 마친 뒤 복귀해 일을 계속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저녁식사와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회사를 나선 오후 8시 30분경부터 사고를 당한 오후 11시경까지 3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동료들과 소주 4병을 나눠 마셨고 1차 저녁식사가 끝났을 때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A씨가 동료들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셧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저녁식사는 사업주의 관리 아래 이뤄진 회식으로 봐야 하고, A씨는 저녁식사에서 술을 마시다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결과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며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음주귀가
버스
박미영 기자
2019-10-02
행정사건
[판결] "택시 운행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 산재 해당"
택시운전기사가 운행 중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61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모 운수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골목 앞 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택시 운행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행위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해 경헙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해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택시를 주차하고 시장으로 갔다가 나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고려하면 A씨가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추론하는 것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A씨가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택시운전기사
무단횡단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19-09-22
행정사건
[판결] 해외출장 중 지인과 술자리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해외출장 중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더라도 당시 술자리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2월 중국 지사로 발령 받아 근무했는데, 그해 8월 중국 출장 중 가진 술자리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인이 부검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A씨의 사인은 다량의 알코올 섭취에 의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A씨가 가진 술자리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술자리가 이뤄진 시점이 토요일 저녁 시간대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술자리가 업무상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술자리에서 A씨의 의사에 반해 다량의 음주가 이뤄지거나 강요되는 분위기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중국 지사) 건물의 신축공사 진행상황 관리·감독 및 내비게이션 영업 업무를 수행해 업무량이 적지 않았다"면서도 "해외출장으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A씨가 수행한 업무와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중독
사망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19-09-13
행정사건
[판결] "사내 조사(弔事) 지원업무 수행 후 사망… 업무상 재해"
과외(課外) 업무로 사내 조사(弔事) 지원업무를 수행한 뒤 갑가기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50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가 근무하던 B사는 소속 근로자가 상(喪)을 당한 경우 조사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해 장례식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6년 2월 25~27일까지 조사지원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지원업무를 마친 다음날 A씨는 갑자기 복통이 밀려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나흘 뒤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66시간 48분으로, 발병 전 12주 전체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38시간 14분과 비교하더라도 업무시간 증가량이 30%를 크게 상회한다"며 "A씨는 발병 3일 전부터 그 전날까지 평소에 수행하지 않던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했는데 수면 시간 부족과 장례 지원 업무 자체의 과중함 등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망 전 응급실에 내원하기 이전에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기침을 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등 심부전 악화 증상을 보였다"며 "A씨가 2016년 2월 29일 수술을 하기 이전에도 이미 심부전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급성 충수염과 그 수술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로 역시 기존질환인 심부전의 악화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를 진료한 의사 모두 'A씨가 조사지원팀 업무에 따른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됐고, 이후 행해진 수술이 더해져 심부전이 자연경과보다 더욱 악하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며 "'조사지원팀 업무 등에 따른 단기간 업무상의 과로'와 급성 충수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이 발병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지원업무
근로
박미영 기자
2019-07-09
행정사건
[판결] 운전중 옛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버스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여성 버스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중 헤어진 옛 연인에게 살해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적 관계에 따른 범행이기 때문에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27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인 B씨는 A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후 실행했다"며 "A씨는 B씨의 개인적 원한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전했고, B씨의 버스 탑승을 거부할 수 없었으며 버스운행업무 중 승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B씨의 범행이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2년부터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B씨와 1년간 교제하다 헤어졌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여러차례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B씨는 2017년 3월 A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다음 A씨를 위협하다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심한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B씨의 범행이 A씨가 버스운전기사로 하는 업무 자체에 수반된 위험이 현실화 돼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버스운전사
업무상재해
업무기인성
살해
박미영 기자
2019-05-27
행정사건
[판결] '한수원 해킹 사건' 스트레스로 파견직원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14년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이 자신의 탓으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자살한 직원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사 소속으로 한수원에 파견돼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 관리 업무 등을 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60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우울증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돼 발생했다"며 "하지만 업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A씨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등을 보면 A씨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이거나 그로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해킹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책임이 있는 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거나 한수원 등이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한 적이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오히려 회사는 A씨의 사직의사를 반려하고 1주일의 병가를 주면서 배려하는 한편 심적 부담이 가벼운 업무를 맡도록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우울증 발병에 해킹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김씨의 완벽주의적 성향, 지나친 책임의식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킹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줘 우울증을 발병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8년부터 한수원에 파견돼 근무한 김씨는 2014년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불면, 죄책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해킹사고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김씨의 우울증은 호전됐지만, 회사 이전과 업무분장 변경으로 우울증이 재발해 결국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자살로 이어진 김씨의 우울증이 회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작됐고, 재발한 우울증도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소송을 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우울증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19-05-2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