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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시정비구역 지정 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 승인해도 무효로 볼 수는 없어
도시정비구역지정이 확정되기 전 정비예정구역만 지정된 상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정비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최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2010구합92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정비구역의 지정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 행해진 이 사건 설립승인처분은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면서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정비예정구역이 이미 지정된 후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하자는 처분의 무효사유인 중대·명백한 하자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은 지난 2001년5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2003년11월 사직2구역 일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직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이후 지난해 11월이 되어서야 이 구역 일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예정구역
도시정비구역
재개발
김재홍 기자
2010-07-1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구룡마을 장기 거주자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는 위법
무허가 판자촌이라도 실제 그곳에서 장기간 거주했다면 구청이 거주자의 전입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거주민 홍모(69)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합64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와 무관한 사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며 "홍씨가 지난 2002년 구룡마을로 이주한 이후 2003년 이 마을 자치회장직을 담당하는 등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강남구청은 주민등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공법상의 이익이나 법률효과를 부여받지 못하게 돼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입신고 수리거부는 피고를 비롯한 행정관청이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강남구청이 사유지에 대한 지적측량 등이 필요해 구룡마을에 관한 정확한 주소지 등재가 어렵다는 포괄적인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8월 구룡마을로 이사해 거주해온 홍씨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에 주민등록등재가 되지 않아 남양주시를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홍씨의 민원을 이첩받은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대부분이 사유지로 구성돼 있어 전입신고의 정확한 주소지 등재를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해 주민등록등재가 어렵다"며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홍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재개발 지역으로 그동안 위장전입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무허가
판자촌
전입신고
구룡마을
위장전입
김재홍 기자
2010-05-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기재사항 모두 기록했다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 있더라도 유효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가 갖춰야할 양식이 모두 기재돼 있다면 일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지역 조합원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인 재개발 비용분담 등이 표준동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재건축·재개발사업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표준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록돼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표준동의서 기재사항을 모두 기록해도 구체적인지 여부에 따라 엇갈려 왔던 하급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재건축조합은 지난 2005년8월 대구 수성구 일대 3만9.687㎡를 재건축하기 위해 이 지역 주민 및 부동산 소유자 249명 중 208명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착공이 미뤄지자 P조합은 그해 11월 남모(64)씨 등 7명에게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해 달라"며 "회답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부동산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송달했다. 하지만 남씨 등이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자 P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 그러자 남씨 등은 "조합설립 당시 사용된 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에 기재된 비용분담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표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P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8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표준동의서에 의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표준동의서에 따르면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조합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 다소 추상적이다"라며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및 구 시행령과 이 사건 조합정관 등에서 조합원이 사업진행으로 부담하게 될 청산금의 산정방식 및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표준동의서상의 기재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표준동의서
기재사항
비용분담
도시정비법
조합정관
류인하 기자
2010-04-1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용산참사' 이충연 위원장 등 7명 징역 5년~6년 실형
'용산참사'로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기소된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충연·김주환 씨에게 징역6년, 김대원씨 등 5명에게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9고합15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김성천, 조인환씨에게는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피고인인 천주석, 김창수, 김성환씨를 법정구속하고, 김성천, 조인환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성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이 관리중인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진압장비만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치명적인 위험물질을 쏟아붓고 화염병을 던졌다"며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원인에 대해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로 진입한 경찰특공대들에게 불이 붙은 화염병을 투척해 망루 내부 3층 계단 부근에 불을 내 망루 안의 세녹스의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어 망루 전체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전동그라인더가 화재의 원인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농성자들이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후 인근 건물과 한강대로 변에 벽돌, 화염병 등을 투척해 통행에 위협을 줬다"며 "농성자들이 '경찰의 선 철수'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대화가 무산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경찰로서는 진압경험이 많고 고도로 훈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여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충연은 주동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장 중한 점, 김주환은 법정 소란행위를 주도하고 2002년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용산참사는 지난 1월20일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한 철거민들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불이 나 경찰관 1명과 농성자 5명이 숨진 사고다. 용산참사 재판은 지난 4월 첫 공판 이후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9월부터 재개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가까스로 선고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해 각각 징역 8∼5년을 구형했었다.
용산참사
농성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이충연
화염병
이환춘 기자
2009-10-2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 예상 이유로 신축허가 거부 못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관리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비록 공익적인 목적에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했더라도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박모(79)씨가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89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한다"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안양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는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안양시 만안구에 지상 4층짜리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신축부지가 안양시가 추진중인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우선검토 대상지역이고, 부지일대가 노후 및 불량주택지여서 재개발계획 우선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박씨는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만안구청측은 "원고의 건물이 건축될 경우 신청지 주변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없고,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원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항소했고 2심은 만안구청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집단서식지일 경우 △개발로 인해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일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일 경우 등 5가지 경우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사유로 두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재개발예상.신축허가
건축허가
재산권제한
지자체
류인하 기자
2009-10-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분양대상여부가 계약 주요내용이라면 부동산중개인 조사·검토의무 있어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서 분양대상여부가 계약의 주요 내용이라면 중개인도 조사·검토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 부부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조사·검토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중개를 한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85750)에서 “B씨는 A씨 부부에게 각각 4,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부부는 2006년10월 B씨의 중개로 용산구 용산동의 토지를 그 위의 무허가 주택을 제외하고 10억1,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했다. B씨는 공인중개사의 면허없이 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매도인은 B씨의 언니였다. 계약체결 전 A씨 부부와 B씨는 국제빌딩 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 임원에게서 “분양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조합은 그 후 이 토지에 대해 “주택과 분리해 취득된 토지여서 서울시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 부부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결국 A씨 부부는 조합으로부터 인정받은 권리가액인 7억2,000만원의 대금을 받고 타인에게 매도했다. 이에 A씨 부부는 B씨 자매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분양권 대상이 된다는 조합임원의 말을 들은 점에 비춰 B씨가 공동주택 분양권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면허는 없지만 부동산중개사무실의 물적시설을 갖춰 놓고 A씨 부부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중개행위를 한 이상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업자’에 준하는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 부부가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자세히 조사·검토해 이를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조합임원의 일반적인 이야기만 듣고 더 이상 A씨 부부가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더 조사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A씨 부부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 분양권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부부는 조합임원에게서 답변을 들은 외에는 별다른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분양대상여부
조사의무
검토의무
부동산중개인
주요계약내용
이환춘 기자
2009-09-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보상규정 없이 공공수용은 위헌소지"
법원이 재개발 지역에서 임차인의 토지·건물 사용·수익권을 제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일대 임차인 14명이 낸 도시정비법 제49조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2009카기195). 이 조항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해당 지역 토지, 건물의 소유자와 전세권자, 임차인 등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철거의 근거가 되는등 부작용이 많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개발 지역내 분양대상자의 상가임차인 등은 이 조항에 의해 임차권이 박탈되는 효력이 발생하나 도시정비법은 이와 관련한 보상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헌법 제23조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보상규정 없는 공용수용'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역내 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의 경우 수용절차가 예정돼 있어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으나, 분양대상자의 상가임차인 등의 경우는 수용절차가 예정돼 있지 않아 이 조항이 재산권 박탈의 유일한 근거조항이 된다"며 "이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 정당한 권리구제방안이 확보되고 청문의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개발법에서는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제한효과가 모든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반해 도시정비법은 분양대상자의 등기임차인 등에게만 권리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임차인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보상규정
공공수용
도시정비법
재개발
권리구제
평등원칙
2009-05-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개발추진위 시공사 선정 결의… 조합총회서 추인은 유효
재개발추진위원회가 한 시공사 선정을 재개발조합 총회결의로 추인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총회로 조합원의 의사가 확인된 이상 추진위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다만, 2006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반드시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인방식의 총회결의의 유효성과는 무관하게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관행은 앞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송모씨 등 보문동 주민들이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결의를 추인한 조합원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을 상대로 낸 조합총회결의 등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08나98206)에서 “개정전 도시정비법상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개정전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시기나 선정방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결국 재개발조합이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조합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총회가 2008년 3월에 한 결의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된 건설사를 시공자로 승인하는 결의이므로 정관에 따른 것으로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추진위원회
시공사선정
총회결의
도시정비법
공개경쟁입찰
이환춘 기자
2009-03-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 건물 구분등기 됐어도 독립성 없으면 조합원 안된다
재건축 건물의 각 호실 마다 구분소유권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면 조합원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는 점을 노려 다가구주택이 아니면서도 구분등기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조합원수를 늘리는 건물쪼개기 행태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재철 수석부장판사)는 재건축 지역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이모씨등 8명이 신계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및관리처분계획수립금지가처분(2007카합951) 사건에서 “신청인은 해당호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건물은 등기부상 구분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만 다세대주택이라면 갖추어야 할 화장실, 주방, 상하수도시설, 수도 및 전기계량기, 보일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하나의 부분으로 사용됐다”면서 “따라서 구분소유등기는 무효이며 더불어 소유권이 없는 신청인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4년 11월 서울 용산구 신계동 주택재개발지구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 중 3층과 4층의 구분등기된 부분을 각각 매매 또는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2006년 7월 재개발사업조합에 분양신청을 냈다가 구분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각 층마다 대표자 1인만 조합원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분양신청이 반려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분양및관리처분계획수립금지가처분
재건축건물
등기
구분소유권
구분등기
구분소유권등기
권용태 기자
2007-08-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상수도 간선배관 설치비용은 지자체 부담"
상수도 시설 중 간선배관의 설치비용은 수요자인 시민이 아니라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서울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서울남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8128)에서 "간선배관 설치비용을 급수장치에 관한 비용에 포함시켜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한 서울시의 조례와 고시는 무효"라며 "피고가 2001년 4월 원고측 일반 아파트 3,500여세대와 동사무소에 9억4,000여만원의 급수공사비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시와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아파트 등 공사를 시작해 필요 이상의 수도공사비를 부과당한 주택조합 등을 중심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다만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해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급수장치가 아닌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23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급수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킨 서울시 수도조례 제9조1항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조합은 지난 94년 관악구 봉천5동 일대 26만여㎡에 대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인가를 받아 재개발에 나섰으나 남부수도사업소가 서울시 수도조례를 근거로 필요 이상의 급수공사비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상수도
간선배관
급수공사비
재개발
설치비용
지자체
정성윤 기자
200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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