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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20년 넘게 임대차계약 갱신해 왔어도 계약 종료후, 임대인에게 재계약 체결 의무없다
20년 넘게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해왔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당연히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3단독 채시호 판사는 지난달 24일 부산 P지하상가에서 20년이 넘도록 점포를 임차받아 온 A씨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인 B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임대차계약이행소송(2007가단1295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상속인들의 전대가 관행으로 돼 있고,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오랫동안 계속 임대차계약이 갱신돼 왔기에 당연히 임대차계약이 갱신돼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B회사가 갱신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랜 기간 계약이 계속 갱신됐다 하더라도 A씨측이 사실상 누리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받을 권리(갱신을 구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 판사는 또 “A씨측이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이를 20년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 차임과 차임 사이의 차액만큼의 이득만을 보고 있었다”면서 “이것을 근거로 어떤 물권적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82년12월말 부산 P상가 지하에 점포를 분양받아 지난해 12월말까지 2년 단위로 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계속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B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를 받았다. 이에 2006년 사망한 A씨를 대신한 상속인들은 임대차계약을 이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임대차계약
계약갱신
재계약체결의무
지하상가
점포
반사적이익
2008-07-08
민사일반
전직 교수 법정투쟁 10년만에 ‘미소’
한 전직 대학교수가 “학교측의 자의적인 심사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10년간 끈질긴 법정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경남 J대학 전직교수 C씨가 H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절차이행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2636)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학문연구·학생교육·학생지도 등에서 재임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대학학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교무과장과 서무과장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서술식 평가에만 근거해 재심사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이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 이뤄진 재임용거부처분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학교측은 자의적인 심사평정에 따라 재임용절차를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자료로 2억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96년 J대학 임상병리과 조교수로 임용된 C씨는 임용기간 만료 3개월 전인 97년 11월 재계약 심사평정에서 교무과장과 서무과장으로부터 각각 ‘적격’과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대학 학장은 이를 토대로 최종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C씨는 이듬해 2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참석이사 6명의 만장일치로 재임용에서 탈락됐다. 이에 C씨는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연구논문 2편과 저서 3권을 발표하고 3차례나 학술연수에 참가하는 등 재임용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충족했는데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임용거부처분
재임용절차이행및손해배상청구
재임용
재임용기준
전직교수
2008-03-10
행정사건
‘강의전담교원제도’는 무효
대학교에서 '학문연구'가 아닌 '강의평가' 만으로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강의전담교원'을 두는 것은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할 것을 보장한 헌법의 교원지위법정주위에 반해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0일 "강의전담교원 제도는 사적자치라는 이름으로 교원임용제를 악용한 것"이라며 C대학 강의전담 조교수 안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결정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824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은 학생을 '교육'하는 초·중등교사와 달리 지식과 이론 등의 교수나 인력 양성외에도 이론과 응용방법 또는 지식의 '연구'를 그 본연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강의전담교원제도는 해당 교원에게 학문을 연구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보수 및 물적, 인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 제도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학교법상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도 학생교육이나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그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의만을 전담하는 강의전담교원은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헌법 제31조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C대학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돼 2005년부터 2년간 강의전담 조교수로 근무해 온 원고는 기간만료에 따라 학교측이 강의전담교원으로 재계약 요구를 불응, 해직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교원지위법정주위
강의전담교원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교원임용제
사립학교법
김소영 기자
2008-01-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않고 법무법인에 근무한 사무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 근무중인 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공증사무담당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Y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7구합1158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법무법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증사무담당자를 고용한 후 재작년 검찰청에 공증사무취급보조자로 최모씨를 신고했다”면서 “그 대가로 월 110만원에서 13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고, 별도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최씨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Y법무법인은 최씨가 1년내 2,000만원의 공증수입을 올리지 못하면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증사무담당자와의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데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Y법무법인은 재작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최모씨를 퇴직처리 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김소영 기자
2007-10-23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07.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116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방송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적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계약 교섭과정에 개입하여 자신이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사실상의 중계유선방송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갱신을 방해한 경우, 적법한 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005다37543 가압류취소 (타)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의 하나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신청인이 상가의 임대분양 당시에는 입주권의 전매와 명의변경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주변 상인들에게 널리 알렸다가 프리미엄이 붙어 입주권이 고액으로 거래되자 당초의 약속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입주권의 전매를 불허하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분양대행업무를 처리하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주권을 전매하였다가 이를 매수한 전매인들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전매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나아가 위 상가점포에 대한 프리미엄을 차지할 의도로 일부 전매인들과 다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매인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실제로 피신청인이 전매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위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의에 기하여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후1202 권리범위확인(상) (바) 상고기각 ◇소취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소취하 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4. 6. 1. 소취하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피고도 소취하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2004. 12.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후 특허법원에서 2005. 3. 11.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원고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피고도 위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의 소취하합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약정이 성립된 후 그 실현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2006두20228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던 원고가 공단과의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 파업행위 등은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다고 보아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7두1811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행정처분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요구 및 그 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법하였던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파기한 한 사례.
채권침해
자유경쟁의원칙
방송법
중계유선방송사업
위약금
배상금
소취하
합의해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2007-05-15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석유류 제품판매 대리점 계약갱신거절 사안 놓고 헌재-법원 엇갈린 판단
공정거래법의 ‘개별적 거래거절’을 놓고 헌재와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와 사건 당사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비록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같은 사안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다는 점과 장차 같은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또한차례 헌재와 대법원의 마찰도 우려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4일 현대오일뱅크(주)가 인천정유(주)와의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2002헌마496) 이번 결정은 지난2002년6월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헌재의 결정(2001헌마381)이후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취소한 첫 번째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오일뱅크가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내 석유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4.3%로서 업계 전체에서 3위에 해당하는 유력사업자이고 인천정유는 자신의 내수판매량의 약 55%에 상당하는 물량을 현대오일뱅크에게 판매하는 등 의존관계가 컸던 점, 국내 석유판매 시장의 유통구조가 경직돼 있어 새 시장 개척이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인천정유로서는 현대오일뱅크와의 거래가 단절되면 새로운 대체거래처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사업활동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만큼 현대오일뱅크의 거래거절은 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끼쳐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오일뱅크와 공정위는 사업경영상 필요성을 이유로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을 부인하지만 상대방의 사업활동의 계속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경쟁제한적 효과가 강한 경우에는 거래거절을 하지 않으면 행위자가 곧 도산할 것이 확실하다는 등의 사업경영상의 긴요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 저해성을 부인하고 내린 공정위의 이 사건 무혐의 결정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같은날 대전고법 민사4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는 인천정유가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낸 판매대리점계약존속확인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974)에서 “현대오일뱅크의 거래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거래제한이 아니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을 인용,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오히려 인천정유의 영업이익이 더 증가한 점 등으로 볼때 비록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로 인해 정유회사의 거래기회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며 “이사건 거래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거래제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결국 헌재와 법원이 공정거래법의 개별적 거래거절로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와 ‘자유로운 시장경쟁 보장’이라는 부분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대해 헌재와 법원관계자는 “두 사건이 헌법소원사건과 민사소송이라는 차이가 있어 공정위의 처분과 계약의 존부 여부사실을 판단한 것이고 아직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지도 않은 이상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조치 등을 취해야 하나, 인천정유는 현대오일뱅크의 계약거절을 감수해야하는 모순이 생기게됐다. 또한 이렇게 되면 현대오일뱅크 측이 다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헌재에서 결정된 사항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헌재와 법원의 관계가 또한차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정유는 석유판매 자회사인 한화에너지플라자를 인수합병한 현대오일뱅크와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생산량의 55%를 오일뱅크 측에 납품해왔지만 오일뱅크가 2002년3월 재계약 90일전에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자 “석유류 판매가 불가능해져 사업경영이 곤란해진다”며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고 별도로 법원에 오일뱅크를 상대로 계약존재확인청구소송을 냈었다.
개별적거래거절
현대오일뱅크
대리점계약
인천정유
거래거절
홍성규 기자
2004-06-25
노동·근로
민사일반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 지급하라"
주당 15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한성대학교의 시간강사였던 김모씨(56·여)가 대학재단을 상대로 "시간강사로 임용된 7년6개월 동안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2나55815)에서 1심을 깨고 "원고에게 8백5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생 관리 등 학사행정 업무를 담당해 오는 등 종속적 위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편성된 강의시간이 주당 6∼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주당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강의'라는 업무의 성격상 수강생의 성적평가와 강의준비시간 등 학사행정업무 처리시간을 포함시키면 근로시간은 강의시간의 3배정도로 늘어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2년3월 한성대학교의 외래강사로 임용된 후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99년8월 대학측이 임용재계약을 하지 않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시간강사
퇴직금
한성대학교
근로기준법
학사행정
외래강사
김백기 기자
2003-10-3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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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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