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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농단 직권남용' 우병우 前 민정수석, 항소심서 징역 1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노826).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지난 1심에서 보석되기 전까지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4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와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불법 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2개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최서원(최순실)씨의 미르 및 K스포츠 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직접 비서실 직원이나 비선 실세와 연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이미 그 사실관계 내지 법률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존재나 안 전 정책수석, 최씨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추 전 국장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대로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해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상 법리적으로 피고인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을 뿐, 피고인과 추 전 국장의 지위, 피고인의 지시 내용, 추 전 국장이 직권남용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확인하고 감독해 유지할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적법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했고, 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에 관한 직무범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온 국정원법의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직무범위 외의 정보활동을 하게 됐으나 그 활동이 도청, 미행 등과 같이 불법성이 현저히 큰 방법으로 수행된 것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우병우
박근혜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직권남용
이용경 기자
2021-02-04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에게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22년이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836). 추징금 35억원도 이날 확정됐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들에게 강제로 내게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 1심은 징역 6년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를 해야한다"며 파기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역시 그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판단기준을 처음을 제시하며,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2018도2236).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서 문체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한국예술위원회 등 임직원들이 명단을 송부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았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관련해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중이다. 그런데 징역 20년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22년이 됐다.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천개입
특수화동비
국가정보원
뇌물
국정농단
손현수 기자
2021-01-14
민사일반
[판결] 한·중 정부 상대 '미세먼지 피해 배상소송' 냈지만 패소
시민들이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7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90명이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231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최 이사장 등은 지난 2017년 5월 "국가가 적절한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원고 1인당 300만원씩 총 2억7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중국을 상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미세먼지 오염원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과 함께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미세먼지의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설사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고 해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중국은 "소송에 대한 답변이나 출석 자체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주권국가에는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우선 중국에 대한 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해 "중국의 책임 회피, 정보 비공개 및 공유거부 등 행위의 본질과 성격 및 그 법적 성질에 비춰 그 행위는 사경제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私法)적 행위라기보다는 공법(公法)적 행위로 주권적 성격에 가깝다"면서 "원고들의 중국에 대한 소송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설령 대한민국의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상의 의무 소홀로 국민이 환경 기준에 미달한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이 원고들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원고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미세먼지 관련 직무를 집행하면서 각종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담당 공무원이 미세먼지 관련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다하지 못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나 행정입법 등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직무 집행상 위법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중국
미세먼지
손해배상
재판관할권
이용경 기자
2020-12-11
민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국가, 사망한 메르스 80번 환자에 배상책임 없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숨진 환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26일 사망한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18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암 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확진됐다. A씨는 메르스에 감염된 1번환자에게 감염된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같은 해 10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 해제 조치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가 다시 서울대병원에 격리됐다. 이후 A씨는 메르스 양성과 음성 반응이 반복해서 나타났다가 결국 격리 해제조치를 받지못하고 11월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이 A씨가 메르스에 감염되도록 했으며 사건 초기 제대로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로 인해 A씨가 메르스에 감염되도록 했다"며 "국가는 A씨와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유족에게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 등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4번 환자는 2015년 5월 15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사이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경 1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했다"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1번 환자와 14번 환자의 접촉 및 A씨의 14번 환자로부터의 메르스 감염이 차단되거나 14번 환자의 메르스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14번 환자와 1번 환자가 입원했던 병실은 엘리베이터실 등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여 있었다"며 "CCTV 분석결과에서도 1번 환자와 14번 환자가 엘리베이터 등에서 접촉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의 메르스 감염관리 지침에 의하면, 1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14번 환자가 일상적 접촉자로 지정되고, 이를 통하여 14번 환자와 A씨와의 접촉이 차단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14번 환자에 대한 충분한 역학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메르스 조기진단 및 치료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질병과리본부 공무원들의 과실과 A씨의 감염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대병원
메르스
국가배상
삼성생명
박미영 기자
2020-11-26
형사일반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1332).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사건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사회봉사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폭언
손찌검
일우재단
한진그룹
이명희
박미영 기자
2020-11-19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무원 과실로 향교 소유 토지 처분… “국가, 4억6000만원 배상”
농지분배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향교재단이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됐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준현 부장판사)는 A향교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가합588517)에서 최근 "국가는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해방이후 농지개혁을 하면서 A향교재단의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농민들에게 분배했으나 등기는 완료되지 않았고, 토지는 다시 남제주군에 매도됐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여러 개발회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 자산신탁사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에 A향교재단은 진정 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A향교재단에 토지 소유권이 환원됐다고 보면서도 자산신탁사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인정해 A향교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향교재단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면서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하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처분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이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담당 공무원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A향교재단에 토지를 환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남제주군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서 "국가의 토지 처분행위로 남제주군 등을 거쳐 토지를 취득한 자산신탁사의 시효취득 항변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돼 A향교재단은 그 소유권을 상실한 만큼 국가의 위법행위와 A향교재단의 토지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는 A향교재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향교재단이 장기간 토지 소유권 귀속을 파악하는 조치 등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이후 19년이나 지난 뒤 소가 제기돼 토지의 시가 상승액이 토지를 매도해 국가가 취득한 이익에 비해 과다하다"며 "국가의 책임을 A향교재단이 입은 손해의 70%인 4억6000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공무원
토지소유권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0-10-15
형사일반
[판결] 로비 자금 명목 1억 수수… 검사 출신 변호사 실형 확정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로비 자금 명목 등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348). 검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17년 2~4월 의뢰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변호사는 B씨에게 "담당 검사는 내가 (검찰)안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내게)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했다"며 교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변호사는 B씨가 운영하던 의료재단의 병원 매각과 다른 부지 공사 등과 관련한 컨설팅을 해주고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110조 1호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고 5년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2심은 "피고인은 검찰 출신 변호사로서 이미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는데도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사에게 청탁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이용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엄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검사
변호사
로비
손현수 기자
2020-08-18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5개월로 형량 줄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2020노308).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미 각각 1년 6개월과 2년을 복역했기 때문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의 위임을 받아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김 전 차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으로부터 약 16억원,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았다"며 "장씨는 최씨가 주도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가담해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자기가 운영하는 영리법인 사업에 이용하는 등 이득을 취한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분담한 역할 또한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장시호
최순실
박미영 기자
2020-07-24
형사일반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씨,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84).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운전기사
경비원
폭언
조양호
한진그룹
이명희
일우재단
박미영 기자
2020-07-14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검찰이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 절차가 종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883).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 등으로 289억2535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려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 혐의 중 그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판단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특검과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2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 전 수석의 강요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해 2심을 파기했고,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안 전 수석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수석과 특검의 상고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자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최순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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