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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구보고서 3백여종 23일 공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성분 등에 관한 연구자료 등을 최초로 공개하기로 해 담배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담배인삼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상대로 담배성분 등 연구자료일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2000구3185)에서 대전지법이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 자료목록제출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담배인사공사는 오는 23일 1978년도부터 최근까지 보고된 담배연구보고서 3백여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연운동협의회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애초 5백여종의 보고서를 요청했으나 3백여종만 보도록 하고 원본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는 정보공개는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아예 연초연구원에 가지 않는 등 거부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개될 주요문서는 78년부터 연구된 '저 니코틴 담배개발연구', '타르 성분', '잎담매 연기성분과 암모니아의 상관성' 등으로, 금연협의회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담배공사가 이미 70년대에 중독성과 해악을 알고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수익을 올려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담배소송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울지법의 손해배상소송(☞99가합104973)은 원고가 '담배의 타르, 니코틴, 기타 연기성분 등 화학성분과 중독성을 연구한 자료 일체, 신제품개발 및 분석자료 일체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문서의 표시와 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각하하자 대전지법에 정보공개소송을 냈고 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중단된 상태다.
한국담배인삼공사
담배성분
연구자료공개
담배소송
정보공개소송
박신애 기자
2002-08-13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재단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면세 안돼
서울중앙병원 등을 소유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에 부과된 23억여원의 세금과 관련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가 세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줘 아산복지재단은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대학교병원, 의료사업이 목적인 지방공사, 의료법인의 병원 등과 달리 재단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만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킨 지방세법(제290조, 제184조 본문 등)은 위헌이라며 아산복지재단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18일 합헌결정을 내렸다.(98헌바75 등 3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공사병원은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법인인 반면, 청구인과 같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사인이 설립하는 사법인인 점에서 그 법률적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지방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권 성(權誠), 송인준(宋寅準)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의료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구별할 아무런 본질상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만을 면제대상으로 정해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단법인설립의료기관
면세의료기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지방세법제290조
비영리법인지방세
최성영 기자
2001-02-01
민사일반
재단법인에 일단 기부하면 사용처는 관여 못해
대학 등 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서 기부자가 희망한 목적과 달리 그 재산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4일 이흥세씨가 재단법인 성균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99가합299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인은 재산을 기부한 자의 의사와 독립하여 존재하는 법인체로서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고 재산의 기부자가 기부행위 당시 희망하여 표시한 재산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만 재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며 "또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씨는 56년 재단법인 성균관에게 성균관대학교의 유지, 경영에 사용해달라며 부동산을 기부했으나 재단법인 성균관이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변경된 후 이 부동산을 매각해 성균관대학과는 상관없는 유림회관의 건립비용, 성균관의 운영비로 사용하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단법인
재산기부
성균관
성균관대학교
부동산매각
박신애 기자
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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