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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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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이혼한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 전 남편집에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전 남편의 집에 들어가 전자제품 등 집기를 부순 혐의(주거침입, 재물손괴)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2010고단1068). 최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못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31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전 남편과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자 아들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전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다. 집으로 들어간 이씨는 전 남편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A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알고는 격분해 TV, 컴퓨터, 장식장 등 2,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부쉈다.
이혼
전남편
주거침입
재물손괴
비밀번호
2010-06-0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소송 중 재건축아파트 강제 철거 재물손괴죄 아니다
철거예정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소송 등으로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더라도 법원의 가집행판결에 따라 철거했다면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재건축아파트를 강제로 철거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재건축주택조합장 배모(61)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8473)에서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돼 있고 더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파트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됐다고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했다고 봐야한다"며 "조합장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소송 항소심 계속 중 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철거를 한 점 등을 보면 철거는 정당행위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장인 배씨 등은 지난 2008년 조합원들이 아파트인도를 거부하며 조합과 소송을 벌이던 중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를 무단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철거가 예정돼 비워져 있었던 아파트라도 조합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비록 1심에서 조합측이 승소했지만 철거당시 항소심 계속중에 있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벌금 100~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가집행판결
철거예정
재건축
강제철거
류인하 기자
2010-03-09
형사일반
영장없이 수색한 경찰에 상해 가했다면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주머니를 뒤지려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041)에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적법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차량열쇠를 꺼내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차량열쇠를 꺼내려 한 행위가 부적법한 것으로 피고인이 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계급장을 뜯고 자신의 이마로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의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상해죄를 구성한다"며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2007년9월 집에 들어가려다 아파트단지 출입카드가 없어 경비실에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출입구 차단기 일부를 파손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차열쇠를 꺼내려하자 계급장을 뜯어내고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죄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면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라며 재물손괴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영장제시
수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상해
면탈
류인하 기자
2010-01-27
형사일반
목격자-용의자 1대1 대면진술… 범인식별 신빙성 낮다
범죄 목격자를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하게 해 얻은 범인식별 진술은 목격자와 용의자가 안면이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경찰이 목격자에게 여러 명을 용의자와 함께 제시하고 목격자가 이 중 한명을 지목하도록 하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을 보여주고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031)에서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작년 7월 대전시 동구 마트에 물건을 사러갔다 오다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순찰차에는 범죄 피해자 최모씨가 타고 있었다. 최씨는 누군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부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격투를 벌였으나 범인은 드라이버로 최씨를 내리친 뒤 도망친 상황이었다. 손씨를 본 최씨는 "저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지목했으며, 손씨는 상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주거침입
상해
목격자
용의자
대면진술
범인식별
진술
정성윤 기자
2007-09-28
형사일반
[화제판결2題] 대법원, 무성의한 송달관행 질책
구치소에 구금된 피고인이 구치소장을 통해 항소장을 냈는데도 집으로 접수통지서를 보낸 후 송달이 안되자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은 채 궐석재판으로 끝낸 법원의 무성의한 송달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다방에서 행패를 부리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궐석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서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413)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1심의 정시재판청구 이유서에서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다고 진술했고, 항소장을 구치소장을 통해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구치소에 송달해 봤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거 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한 조치는 형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5년 5월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방의 화분 등을 깨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여서 구치소장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이 수차례 주소지로 송달하고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을 한 뒤 궐석재판을 통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자 상고했었다.
궐석재판
송달
송달관행
형사소송법
재물손괴
정성윤 기자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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