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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켈리' 신모씨, 징역 4년 확정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개설해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일명 '켈리' 신모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215).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의 동일성 및 무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권 남용, 일사부재리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19년 7~8월 다수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수백여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인 출연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여성들의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 인격이 말살될 위험을 야기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이라며 "신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술거부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2심도 "신씨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인 음란물을 배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가 노출된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정보통신망에 성인 출연 음란물 파일 19개를 파일 형태로 게시해 배포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1심을 뒤집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9만여개를 저장하고, 250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년이 확정된 바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
음란물
음란물배포
켈리
이용경 기자
2021-11-25
형사일반
[판결] 제3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 휴대폰서 다른 단서 발견됐더라도
불법촬영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원래 수사 대상과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해당 범행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그대로 확정했다(2016도348). 재판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를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해야 한다"며 "정보저장매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의 대상이 된다"며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과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만약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해서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2013년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2014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2013년 범죄에 무죄를 선고하고 2014년 범죄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2월 제자 B씨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B씨는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뺏아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B씨에 대한 범행 관련 사진 등을 확보한 후 A씨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 A씨가 2013년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도 같은 방식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출력해 증거로 삼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2013년과 2014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2014년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한 탐색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2013년 범행 증거를 발견했다면 그 즉시 탐색을 중단한 다음 영장을 발부받고 A씨의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며 2013년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인해 무죄를 선고하고 2014년 범행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자 검사는 무죄 부분에, A씨는 유죄 부분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휴대폰
압수수색
박수연 기자
2021-11-18
형사일반
[판결]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징역 34년… 박사방 '부따', 징역 15년 확정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같은 범행을 저지른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753).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 여러 개를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채팅방 회원들은 여러 청소년들에게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동영상을 촬영·전송했고,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사진을 보내 협박했다. 또 피해 청소년들에게 커터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해 상해를 입게 하고, 수천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SNS에 게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와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문형욱을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만큼 크고,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죄질이 나쁘고 반사회적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2심도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다수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시초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816).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인 2019년 9월부터 11월 중순 사이 닉네임 '부따'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2600여만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것 외에도 조주빈과 함께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기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이 사건 범죄로 인터넷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공개됐고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훈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이를 관리하며 조주빈이 계속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도록 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성착취물
갓갓
부따
n번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판결] '노출 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주식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노출 의상을 입고 출연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여직원을 무참히 살해한 인터넷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673 등).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하는 A씨는 부하 직원 B씨(24세·여)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내려고 계획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은 다음 살해했다. A씨는 당시 대부업체 대출 채무가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여동생과 처의 암 치료비 등으로 매달 1500여만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 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특수강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력도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범행 이틀 만에 자수했고, 자수 전 자살을 시도했다"며 "2020년 2월 말경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범행 당시에도 처방받은 졸피뎀(수면제), 알프라졸람(신경안정제) 등을 다량 복용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면 오랜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현재 만 40세로서 형 집행이 종료되면 만 70세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석방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20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면서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도살인
살해
BJ
여직원
요구거절
박수연 기자
2021-10-19
형사일반
[판결] 장기수감 성범죄자 치료명령 집행시 '면제신청' 기회 줘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으로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는 집행면제 신청 규정이 신설됐는데도 신청 기간 제한으로 관련 법원 판단을 못 받은 경우에는 치료명령 집행 대상자가 이를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111). A씨는 2013년 2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5년과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른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등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치료명령에 따라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약물치료에 성실히 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거부해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복역했다. 보호관찰관은 A씨의 출소일이 2019년 7월 5일로 다가오자 두달여 전인 같은 해 5월 A씨에 대한 치료명령 집행을 시도했지만 A씨는 또다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불응했다. A씨는 2019년 7월 검찰에 '성도착증 환자가 아니므로 약물치료가 필요 없으니 이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정신감정을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 직후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돼 다시 수감된 이후 구속됐고, 같은 해 7월 12일 공소제기됐다. 한편 헌재는 2015년 12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2017년 12월 성충동약물치료법을 개정, 제8조의2를 신설해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관할 지방법원 등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1항). 또 이 같은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도록 했다. 다만,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도록 했다(2항).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신설된 집행면제 관련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A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가 치료명령 집행개시 시점에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도 이러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면 치료 거부 등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치료명령 집행 시도 당시인 2019년 5월은 A씨에 대한 치료명령 선고일인 2013년 8월로부터 6년 가까이 경과해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으므로 선고시점과 같이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 받을 필요가 있었다"며 "A씨는 이전에 약물치료에 불응해 치료명령에서 명한 치료기간(1년)을 초과하는 기간인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집행받았음에도 다시 수감되는 것을 감수하고 약물치료에 불응했는데 이러한 A씨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치료 강제의 실효성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진술서를 내 재범 위험성에 대해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므로 두번째 집행 시도 무렵에 면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A씨는 법원 판단을 다시 받지 못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입법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성이 제거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신설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2항 본문은 '집행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A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2018년 1월 5일에 종료돼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면제신청 기간이 지나 있어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며 "개정된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집행면제 신청의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신청기간을 규정한 것이고, A씨처럼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집행기관은 치료명령 집행에 대해 판단을 다시 받고자 의사를 표시한 A씨에게 집행면제 신청 기회를 부여해 개정 법률을 개정 취지에 맞게 합헌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치료명령 집행 시도 당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A씨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면제신청 기간 제한 등으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기에 A씨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치료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기관은 A씨에게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한 후 집행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이에 따라 적법하게 잔여기간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씨의 치료 거부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범죄자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화학적거세
집행면제
치료명령
면제신청
박수연 기자
2021-09-13
민사일반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 세우면 초상권 침해"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검찰이 공인이 아닌 사업가에 대해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 및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1542)에서 최근 "국가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고교 동창인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이른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A씨는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집행돼 서울서부지법에 인치됐다. A씨는 호송차량 안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 이를 거부했고,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수건으로 수갑만 가린 채 호송차량에서 내렸고, 얼굴이 노출된 채 취재에 응하는 모습 등이 촬영됐다.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진들은 A씨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 식별됐다. 당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수사과정의 촬영 등을 금지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초상권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2019년 2월 "검찰수사관 등 국가공무원들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얼굴이 노출된 상태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을 촬영·보도하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돼 공개수배 및 검거를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A씨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사상황 공개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A씨에 대한 차폐의무가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나 법무부 훈령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중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고, 호송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인치장소로 진입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 서서 다수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며 "당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도 있었음에도 개호구를 가린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초상의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수사관들이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사스폰서
초상권
초상권침해
이용경 기자
2021-07-27
헌법사건
'보안관찰 대상자, 거주지 변동 때마다 신고' 보안관찰법 헌법불합치
보안관찰 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지가 바뀔 때마다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가 "보안관찰법 제6조 2항과 제27조 2항 중 제6조 2항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바479) 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3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A씨는 2013년 7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탐지·수집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후 2016년 7월 출소했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지정된 A씨는 출소 후 출소 사실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또 2016년 9월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정하고, 같은 법 제6조 2항 등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후 주거지 등에 변동이 있을 때 7일 이내에 변동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보안관철처분 대상자에게 출소 후 기존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기기만 하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의무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담해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서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해 그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 대상자에 대해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부과함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러한 의무가 즉시 사라지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해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아직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대상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돼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과 유사한 신고의무 및 그 위반 시 동일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보안처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에 위배되고,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것"이라며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간첩, 내란·이적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는 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사회질서의 유지,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재범 억제가 특별히 중요하다"며 "대상자가 부담하는 신고의무는 기존에 신고한 적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변동사항에 국한되므로, 과도한 부담이 아니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보안관찰 대상자가 출소 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신고의무 내용에 비춰볼 때 대상자의 불편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에게 과중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거나 7일의 신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보안관찰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 및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정해 보안처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가보안법
신고
교도소
거주지
보안관찰법
박미영 기자
2021-06-24
형사일반
[판결] 개정법 시행까지 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는…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9년 4월까지 기존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에 따라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9년 4월 시행된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694). A씨는 B씨와 재혼한 뒤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C군을 입양했다. A씨는 2008년 3월~2016년 9월 C군이 자신과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23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와 사이에서 낳은 친자식 D군에게도 표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16년 9월~2017년 1월 3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를 2008년 4월~2017년 1월까지 2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아동 실질적 보호에 목적” 면소판결 원심 파기 이어 "이 규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C군을 학대한 혐의 6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시행일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공소가 제기된 2017년까지 C군이 성년에 달하지 않아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아동학대범행은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인데, 공소사실 중 6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2017년 10월에서야 공소가 제기됐다"며 "A씨가 C군을 학대한 혐의 중 6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이 부분은 면소하기로 한다"고 밝힌 다음 나머지 혐의만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공소시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법
형사소송법
손현수
2021-03-17
형사일반
[판결] 7개월간 문자 826차례 보내 스토킹… 조현병 20대, 징역형
여성에게 수개월간 826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 피고인에게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263). 아울러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구애하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총 826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보낸 메시지 중에는 '심장이 설레고 있다', '(B씨가 다니는)교회에 방문해온지 어느덧 10번이 넘은 듯 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8년 6~11월, 2019년 3~11월 사이에 매주 일요일마다 B씨가 다니는 서울 서초구 소재 모 교회 인근에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린 뒤 B씨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약 7개월 동안 826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을 시도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감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2012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증상이 악화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했다"며 "A씨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과 그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조현병
스토킹
문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2-02
형사일반
[판결]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조 회장의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노2099).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이에 대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 조 회장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이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인들을 효성 계열사에 촉탁사원으로 등재해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비서이자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모씨에게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12억4300여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효성과 자회사 등의 자금 총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돼 재범 우려가 있다"며 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트펀드 업무약정상 특수관계인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조 회장의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 미술품들의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평가 방법 또는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면서 "단지 임무위배 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미술품들을 매입했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갖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회장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와 관련한 179억원의 배임 혐의를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측근들에게 총 16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회장이 임의로 사용한 횡령 금액이 상당하다"며 "그 기간도 짧지 않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 대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가 회복됐고, 해당 회사들이 조 회장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아트펀드 관련 배임 부분이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됐고, 무죄로 판단된 아트펀드와 GE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의 회복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불리한 사정과 조 회장의 연령 및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및 허위 급여 지급 등의 횡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혐의액이 가장 컸던 GE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횡령
효성그룹
미술품
이용경 기자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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