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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행정사건
재임용 거부 유치원 교사, 노동위에 구제신청 할 수 없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강원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830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5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987~1997년 사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고용공고를 내고 이모(43)씨 등 18명을 임용기간 1년을 조건으로 전임강사로 채용한 뒤 매년 이들을 재임용해왔다. 그러다 지난 2007년2월28일 이들의 재임용이 거부되자 해고된 유치원 교사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원도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강원도는 "해고교사들은 사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국가에서 고용한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법상의 근로자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변론취지를 종합할 때 1986년 당시 문교부에서 교육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해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들에 대한 임용의 근거로 작성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이나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들에 대한 임용방법과 임용권자, 신분, 보수, 복무,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및 관리사항 등을 규정한 강원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 운영지침'등에 따라 해고교사들에 대한 임용 등의 인사와 복무 등에 관해서는 유아교육법 및 이들 운영지침이 우선 적용된다"며 "강원도교육청과 해고교사와의 공법상 근무관계는 성질상 대등한 사인간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임용거부에 관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1항4호에 따라 해고교사들의 구제신청은 각하됐어야 함에도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본 위법이 있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임용거부
구제신청
구제명령
유치원교사
병설유치원
근로관계
근로기준법
류인하 기자
2009-01-20
노동·근로
행정사건
비정년 트랙교수 재임용거부는 적법
최근 대학의 무분별한 '비정년트랙 교원' 채용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가운데 비정년 트랙교수 임용과 관련해 대학측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준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비정년 트랙교원은 고등교육법상 '정년이 규정'된 교수, 부교수,조교수,전임감사 등 정년트랙(tenure track)교원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을 말한다. 대다수의 사립대학은 2년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후 재임용을 1-2회로 제한해 최장 6년까지 근무하도록 한 뒤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퇴직시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영산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7누29002)에서 "비정년트랙 교수 표모씨에 대한 대학의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표씨는 2005년3월 부산 영산대 법학부 비정년트랙 교수(조교수)로 채용됐다. 그러나 학교측은 표씨와의 계약기간 2년이 끝나가자 2006년12월 '비정년트랙 교원 중 업적평가 하위 20%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표씨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당시 표씨는 하위 20%인 C등급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업적 평가결과 하위 20%의 교원은 재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도 가능한 것"이라며 "원고측의 교원업적 평가방식이 대학의 자율성이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절대평가방식에 의하더라도 기준을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설정해 상당수 교원이 재임용 탈락하거나 어느 교원도 탈락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며 "절대평가방식이 상대평가방식에 비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비정년트랙 교원 업적평가때 연구업적을 제외하고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을 평가대상으로 삼은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과 달리 표씨와 같은 강의전담 교원의 경우 학생교육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둬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며 "연구업적평가를 제외하도록 한 영산대 업적평가규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임용심사와 관련해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평가항목도 예시적인 것이고 모두 심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며 "교원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련해 학교측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트랙교원
트랙교수
비정년트랙
재임용거부
재임용탈락
영산대
박수연 기자
2008-09-06
민사일반
'석궁테러' 김명호씨 패소 교수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현직 판사에게 석궁을 쏜 이른바 '석궁테러'사건의 장본인인 김명호(51) 전 성대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교수는 작년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 집으로 찾아가 퇴근하는 박 부장을 석궁으로 쏴 파문을 일으켰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김 전 교수가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07다900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대학의 교수는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를 비롯해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결과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재임용기준 중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기준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 품성과 자질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요소가 있어 결국 피고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석궁테러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김명호전교수
석궁
교수지위확인
정성윤 기자
2008-02-04
행정사건
‘강의전담교원제도’는 무효
대학교에서 '학문연구'가 아닌 '강의평가' 만으로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강의전담교원'을 두는 것은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할 것을 보장한 헌법의 교원지위법정주위에 반해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0일 "강의전담교원 제도는 사적자치라는 이름으로 교원임용제를 악용한 것"이라며 C대학 강의전담 조교수 안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결정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824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은 학생을 '교육'하는 초·중등교사와 달리 지식과 이론 등의 교수나 인력 양성외에도 이론과 응용방법 또는 지식의 '연구'를 그 본연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강의전담교원제도는 해당 교원에게 학문을 연구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보수 및 물적, 인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 제도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학교법상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도 학생교육이나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그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의만을 전담하는 강의전담교원은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헌법 제31조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C대학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돼 2005년부터 2년간 강의전담 조교수로 근무해 온 원고는 기간만료에 따라 학교측이 강의전담교원으로 재계약 요구를 불응, 해직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교원지위법정주위
강의전담교원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교원임용제
사립학교법
김소영 기자
2008-01-15
민사일반
학생에 양주받은 교수 재임용서 제외는 부당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양주’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무효이며 학교는 교수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6일 상지대학교 부교수로 일하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배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소송(2007가합212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상 대학의 기간제로 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해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며 “배씨는 학생들로부터 양주 등 금품을 선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금품을 준 학생에 대해 부당하게 성적을 상향 조정해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학생들이 선물한 양주 등의 가액, 수수회수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스승에 대한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이 인정되는 이상 학교는 배씨의 재임용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학교가 재임용거부결정을 한 것은 교원 재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가 재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됨으로써 배씨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는 배씨가 근무할 수 없었던 기간 중(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 2004년 1월10일부터 정년인 2007년 2월28일까지의 임금상당인 1억3,000여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상지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다 부교수로 승진됐지만 95년 2학기부터 96년 1학기 사이에 8명의 학생들로부터 양주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98년 3월께 기간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자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결정의 무효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및손해배상
교수재임용
사립학교법
인사권
재임용
최소영 기자
2007-11-26
노동·근로
행정사건
정관에 교수 재임용 요건 없다면 박사학위 흠결이유 탈락은 부당
교수 재임용때 박사학위를 자격요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미리 규정하지 않았다면 박사학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H대학이 소속 교수에 대한 대학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심사결정처분취소 소송(2006구합3610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임용에서 탈락한 A씨는 미국 교육부에서 인가받지 않은 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지만 H대학은 정관에 미리 박사학위를 재임용의 자격 요건으로 정해둔 바가 없다”며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박사학위에 흠결이 있음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A씨가 이미 31개 평정항목 모두에서 B평정을 받았고 교원인사위도 A씨의 재임용에 동의한 이상 A씨의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재임용 심사 전에 H대학의 학장 친조카가 형사처벌되는 데 불리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며 “A씨가 불리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재임용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H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A씨는 2001년 8월 6년 동안 강의해 오던 대학에서 박사학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재임용 탈락이 대학 학장의 친조카가 형사사건에 연루 됐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한 데 대한 보복에서 이뤄졌다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소청심사위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제결정을 내리자 대학이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교원징계심사결정처분취소
재임용거부처분
교수재임용
재임용탈락
정관
최소영 기자
2007-08-16
노동·근로
행정사건
경력허위 기재한 이유만으로 재임용 탈락처분은 부당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안의 검토없이 곧바로 재임용 탈락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소재의 한 대학이 “조교수인 김모씨가 임용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에 해당돼 재임용 탈락 처분이 적법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403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미국 리만대학에서의 조교수 근무기간을 3개월정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고, 인사기록에 있어서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교원의 임면권자가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처분의 근거가 전혀 다른 재임용 탈락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리만대학에서의 조교수 재직기간이 김씨의 조교수 임용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김씨가 달리 기재한 조교수의 근무기간 차이는 3개월 정도에 불과해 이 차이가 조교수 임용여부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조교수가 리만대학에서의 근무기간을 일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임용 탈락 처분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고의성의 여부나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재임용심사시 평가기준에 반영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모 대학의 간호대 조교수로 일해오다가 미국대학에서의 근무기간을 3개월 정도 길게 기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96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씨는 200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해 구제를 받았고, 이에 대학은 재임용 탈락 처분은 적법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청구
재임용
교수재임용
경력허위기재
교수임용
임용탈락
엄자현 기자
2007-08-16
행정사건
'간통했다' 진정서만 보고 교수재임용 거부는 부당
'간통했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학교 내외 소문만을 근거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일 대학교 전임강사로 일하던 김모씨가 "연구실적이 아닌 진정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임용을 탈락 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와 학교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재심사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361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하는 사람이 자유 재량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재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그 재량행위는 위법한 것"이라며 "김씨가 간통으로 진정을 당하고 학 내·외에 소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김씨에게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인간관계의 원만성·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항목 모두에 대해 최하위 점수인 1점을 줘 재임용을 탈락시킨 것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진정서를 낸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사가 간통 사실을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간통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간통 여부가 재임용을 제외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 이상 학교는 간통의 여부에 관해 당사자간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상세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조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간통으로 진정된 것 외에 각 평정 항목에서 최하위점수를 받을 만한 근거 자료가 없고, 교육과 연구 및 창작활동 영역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간통에 대한 조사 없이 평정항목에 최하점을 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김씨를 대학교에서 추방해야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되자 진정서를 보낸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다시 항고했으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학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간통
진정서
교수재임용거부
전임강사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재량행위
명예훼손
최소영 기자
2007-06-07
민사일반
고법부장 피습 김씨가 제기한 교수지위확인소송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성균관대학교측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소송(☞2005나847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별 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재임용 거부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김씨의 주장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원고 스스로 대학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다른 덕목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용기간중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기준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학생들이나 수학과 교수들의 인격·실력을 무시하거나 학생들이 따라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한 점,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시험거부를 당하고 동료교수들과도 화합하지 못한 점, 주로 오후에 출근하고 학생들에게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성적을 부여한 점 등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라는 기준에는 현저하게 미달된다"며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6년 재임용 거부결정을 받게 되자 성균관대 부교수로 승진임용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97년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7년이 지난 이후 김씨는 다시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학별입시고사
성균관대학교
교수지위확인소송
대학교원
대학교수
재임용거부결정
엄자현 기자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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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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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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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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