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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헌 심판대 오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관련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고 상습음주운전의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변경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1여년 만에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법원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모성준 부장판사는 19일 헌법재판소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19고단1693). 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구간을 차로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0%였고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을 낸 적이 있다. 모 부장판사는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모 부장판사는 "현재 실무상 '2회 이상 위반'은 2006년 6월 1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부터 기산하는 방식으로 기소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15년 전의 범행전력이 있으면 아무리 그 수준이 경미해도 가중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 위반전력의 시간적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게 된다"며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을 넘어서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최종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등 합리적 범위를 정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5~10년 후에는 무려 20~25년 전 범죄전력으로도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상습음주운전 기준2회 이상’ 등 시행 1여년 만에 이어 "상습성을 가중요건으로 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범죄전력의 인접성과 반복성을 요구하고 우연히 반복된 것에 불과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조항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만 있으면 법규위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혈중알코올 농도 등에 관계없이 모두 상습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법원이 상습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전면 봉쇄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상습성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확정판결'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명확한 가중적 구성요건표지가 없어 긴급피난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조항 적용여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2회 위반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람도 상습성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평등원칙에도 위배돼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시간적 범위 무제한 확대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 국회는 2018년 12월 24일 음주운전에 관한 법원의 기존 양형이 관대하다는 지적과 음주운전 엄벌에 관한 국민적 법감정 형성 등을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은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음주운전 전력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불응 전력까지 위반회수 산정에 포함시켰으며 △법정형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개정된 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과거 법 개정 전 전과를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헌법재판소
과잉금지의원칙
도로교통법
남가언 기자
2020-10-26
행정사건
[판결] 지역 교육장이 임시이사 선임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육장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학교법인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국가사무'가 아닌 '지자체 자치사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2019두586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안성에서 중학교를 운영하는 B사립학교법인 설립자의 손자로, 2006년부터 이 법인 이사로 근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특정감사에서 A씨 등의 법인 자금 횡령 등 비위행위를 적발해 같은 해 6월 이사 8명 중 6명에 대해 선임 무효 처분을 내리고, A씨와 B법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직원 채용 및 하도급공사 청탁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7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B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A씨는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 아닌 지자체 자치사무 재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조례를 통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관할청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립학교법은 '교육감이 관할청으로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면서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는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임시이사 선·해임 및 정상화 등을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임 조례'는 조례 제정권 범위 벗어났다고 못봐 재판부는 "사립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지자체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임시이사 선임 제도는 이사 결원으로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관할청이 그 지도·감독권에 근거해 임시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이사 선임은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해당 학교법인의 사정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고려해 행해질 필요가 있으므로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임시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처분취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안성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육장
국가사무
지차제자치사무
손현수 기자
2020-09-28
형사일반
[판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돈 받고 이용자 게임머니 충전해줬다면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천해 준 행위는 돈을 받은 대가로 '게임 참여 기회'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억을 선고했다(2019노518).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금을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이용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그 금액만큼을 게임머니로 충천해주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 재화 등 공급에 해당” 1심은 "A씨는 이용자들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귀속되는 판돈을 얻을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이고,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이 아니었다"며 "게임머니는 도박 자체에 거는 판돈이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므로 A씨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도박행위는 보통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 무죄원심 깨 또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재물을 걸지만, 이 경우에는 이용자들만 일방적으로 게임머니를 걸었을 뿐 A씨 등 운영자들은 직접적으로 재물을 걸지 않는다"면서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지급받기 위해 송금한 대금은 그 즉시 A씨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맞춰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할 때에도 게임머니 구매대금 자체가 반환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천함으로써 도박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며 "A씨의 행위는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게임머니
스포츠토토
남가언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이륜차)라고 판단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6197).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충돌했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며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검찰이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동킥보드
이륜차
의무보험
만취
상해
조문경 기자
2020-06-02
민사일반
[판결](단독) “이직하며 부품도면 등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근로자가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부품 도면 등 회사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면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 부장판사)는 A사 등 모 그룹 5개 계열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정규·임철근·강승욱·양라희 변호사)가 B씨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58945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복사냉난방 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A사에서 일하던 B씨는 2010년 상무로 승진해 그룹 전체의 기술개발·전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다 대표와 갈등을 빚어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같은 해 4~5월 계열사들이 개발하는 밸브의 도면과 제품 개발 관련 회의록, 영업현장 리스트 등을 담고 있는 파일 292개를 무단반출해 지니고 있다가 C사에 입사했다. B씨는 이직 이후인 2010년 12월~2011년 6월 C사 직원들에게 A사 등에서 빼내온 도면 등을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B씨는 2014년 10월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 내용 중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A사 등은 B씨와 C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C사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일부를 메일로 보낸 것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부주의가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를 적용해 B씨와 C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며 "B씨는 A사 등에 총 1억 7300여만원을, B씨와 C사는 공동으로 A사에 2700만원을, A사와 같은 계열사인 D사에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정보유출
조문경 기자
2020-05-18
형사일반
[판결]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몰수·추징 관한 범죄사실 없다면
공소사실에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 요건이나 사실관계가 없으면,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노1295). 이와 함께 약 23억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울산에서 건물을 빌려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추징하고 노래방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했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건물 빌려 성매매 알선 영업하다 적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몰수는 잘못” 항소심에서는 A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몰수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검사가 제출한 A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성매매 알선 장소를 임차한 사실관계에 관한 기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A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49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아도 몰수·추징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돼야 한다"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그에 관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몰수’ 파기 판결 이어 "현행 범죄수익법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만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A씨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성매매 알선 장소를 임차한 사실관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적용법조에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범죄수익법 등의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죄수익을 범죄수익법 등에 따라 몰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징
성매매알선
몰수
남가언 기자
2020-04-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임직원이 빼돌린 8억9000만원 6년만에 되찾다
정보통신 사업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들이 용역과제 수행업체 등을 이용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렸다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진흥원은 이들 임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이들이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청구원인을 소멸시효가 더 긴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한 것이 주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26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 등은 진흥원에 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인 A씨 등은 2012년 진흥원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연구용역사업 과제에 참여한 업체를 이용,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9000만원을 빼돌렸다. 2016년 A씨 등은 업무상 배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진흥원은 2018년 8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정보통신진흥원, 2012년 ‘배임·뇌물혐의’로 기소 재판과정에서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진흥원이 A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불법행위 관련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 등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된 2014년 12월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8월에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돼 A씨 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죄 확정 판결 3년 뒤 손배소 시효소멸로 패소 진흥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 원인을 불법행위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변경했다. A씨 등이 고용주인 진흥원과의 관계에서 소속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법 제162조 1항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진흥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는 물론 진흥원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다"며 "A씨 등은 진흥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거나 묵인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서 근로계약 위반으로 변경 배상 인정받아 이어 "진흥원은 윤리경영추진위원회, 윤리경영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반부패청렴교육, 공익신고제도 등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경계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을 기획·실시했다"며 "A씨는 사업 담당자로 진흥원을 대신해 수행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했고, B씨는 자신의 배임행위를 적극 은폐하고자 했으므로 진흥원으로서는 A씨 등의 잘못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진흥원 측에 A씨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은 청렴서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진흥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배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했다"며 "A씨 등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면서 교부받은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불법행위
배임
뇌물
소멸시효
박미영 기자
2020-04-09
행정사건
[판결](단독)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음주운전을 해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교정공무원이었던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27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2년 교도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8년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해임됐다. A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했다. 그는 이 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무부 보통징계의원회는 A씨가 2년 전인 2016년에도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다"며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리기준인 '해임-정직'의 범위를 준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6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상태로 5㎞를 운전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7년 3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1㎞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선행 징계사유로 이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구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었던 사정에 따라 '파면-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의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음주습관 개선 등을 위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최초 징계 전에 총 4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A씨의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고, 범죄자들의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시킬 책임이 있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준법의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A씨에 대한 징계처분 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정공무원
공무원
음주운전
승진임용
박미영 기자
2020-04-09
행정사건
[판결](단독)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세무사, 등록 취소는 정당
한국세무사회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아 세무사 등록 결격기간 중에 있음에도 세무사로 활동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세무사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37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무사 A씨는 2010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4조 8호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년 5월까지 세무사 등록이 제한됐고 이후 세무사로 다시 등록했다. “벌금형으로 등록 취소는 가혹” 처분 취소訴 제기 그런데 A씨가 결격사유로 등록이 제한된 기간 동안 버젓이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2018년 2월 뒤늦게 적발됐다. A씨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A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자 2019년 7월 그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세무사법 제7조 2호는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 10호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세무사법은 이와 달리 규정해 기본권을 훨씬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법 제7조 2호 및 제4조 10호 중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며, 이 같은 위헌적 법률조항에 근거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세무사법 관련 규정 헌법 위반 안된다” 재판부는 "세무사가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관세 전문가인 관세사가 관세사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관세사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세무사 등록 취소에 있어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입법자가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해 다른 전문분야 자격 제도와는 달리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만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사법 제7조 2호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조항의 적용에 있어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세무사법 제7조 2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세무사
세무사법
집행유예
박미영 기자
2020-03-19
형사일반
[판결] '가맹점에 통행세'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징역형 확정
회삿돈을 횡령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와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 그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9도18122). 김 대표가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확정 판결(201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범행을 나눠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사 직원에게 시킨 혐의도 받았다. 김 대표는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설립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고 30억원에 달하는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방법으로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김씨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취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적발되는 것을 피하고자 담당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상당수 범행 중 대부분이 판결 확정된 범죄 시점에 저질러졌기 때문에 종전에 받은 형사 처벌 내용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인 문서 위조와 위증에 대해 자백한 점, 회사 손해를 보전하고자 관련 주식을 증여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 범행 시점에 따라 각각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억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벌금 대납 부분 등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양형에 미칠만큼 크다고 판단하지 않아 징역형 관련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작량감경 부분에서 법리오해가 인정돼 벌금액이 1심에서 인정된 20억과 15억원에서 각각 18억원과 9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수재
횡령
사문서위조
탐앤탐스
손현수 기자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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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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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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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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