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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대 7명 성폭행에 성매매까지 강요… '인면수심' 50대, 징역 26년 확정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꼬드겨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까지 가로챈 인면수심(人面獸心)의 50대 남성에게 징역 2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모(54)씨에게 징역 2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223). 인씨는 출소 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부착기간 중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과 채팅 등도 할 수 없다. 인씨는 인터넷 카페나 채팅 앱에서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문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의 수법을 통해 알게 된 A(당시 14·여)양과 B(당시 15·여)양으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11년 4월과 11월 이들을 각각 만나 성폭행했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C(당시 17·여)양 등 16∼18세 여자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에서 성폭행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을 중국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마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인씨는 C양 등에게 채팅 앱으로 접근한 뒤 "중국으로 놀러 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보내 유인했다. 그는 C양 등이 중국으로 건너오자 여권을 빼앗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겁을 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씨는 피해 청소년 가운데 한 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2015년 1월 붙잡혔다. 1심은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도대체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도합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이 아니라는 인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죄 등에 대한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낮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해 양형기준에 따라 총 징역 26년의 중형을 확정한 판결"이라며 "1965년생인 인씨는 (형량을 채우면) 고령이 되어 출소하게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부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성폭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9-01-10
형사일반
[판결]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공범, '방조죄만 인정' 징역 13년 확정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결국 주범 김모(18)양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에 대해서는 살인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658). 고등학교 자퇴생인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 A양(당시 8세)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 김양과 인터넷 동호회(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난 박씨는 이번 사건의 범행을 지휘하는 한편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 살 등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이를 보관하다 유기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박씨가 단순히 김양의 범행을 도운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책임이 크다는 것이었다. 1심은 두 사람을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1심은 "살인행위를 부인하는 박씨의 진술 번복 경위와 형태를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해 보이고,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면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의 주범과 공범의 긴밀했던 유대관계,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 김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이 참작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모두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의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김양은 박씨가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김양의 진술은 박씨의 가담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이 감형될 여지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평소 김양과 박씨의 대화나 행동에 비춰 김양이 박씨에게 지시를 받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시기, 방법, 대상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박씨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혐의와 사체 일부 유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3년은 선고했다. 김양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과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살해
시신훼손
인천초등학생
살인
이세현 기자
2018-09-13
형사일반
[판결] ‘국민참여재판 희망’ 피고인 의사 제대로 확인 않고 재판했다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서면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재판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036). 재판부는 "국민은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1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도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1심 법원은 김씨의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았고, 이후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의사를 확인하기는 했지만 당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김씨에게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하거나 그 희망 여부에 관한 상당한 숙고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해 의사 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2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에 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안내서를 송달하고 김씨가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해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사전에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방송국 PD를 사칭하면서 방송출연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출연을 미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일반 재판 형태로 사건을 심리한 뒤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이세현 기자
2018-08-08
형사일반
[판결] 치료감호중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탈북자 '징역 8개월'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1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유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5030). 안 판사는 "유씨가 사회적 적응과 갱생을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반해 전자장치를 손상·분리시키고 도주했다"며 "도주기간이 길고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씨는 도주하기 전까지 비교적 성실히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에 응했고, 도주 후에도 재범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노동에 종사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은 점, 형기를 초과하는 치료감호 기간을 받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된 처지인 점, 탈북자로서 사회적 적응에 대한 불안이 있는 점, 정신의학과적 치료제 투약에 대한 반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입원해 있던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 주변 야산에 올라가 휴대용 전자부착장치를 버린 뒤 벽돌 2개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를 공개수배 하고 78일만인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에서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유씨는 "북한에 있는 아내가 싶어 우발적으로 도망쳤다"며 "국정원과 남한 경찰이 (나를) 불법 감금해왔다"는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병원에 갇혀 삶이 답답했다"며 "공사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때가 행복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 받았다. 1998년 탈북한 그는 지난 2001년 아내를 데려온다며 재입북한 뒤 이듬해 다시 남한으로 재탈북하기도 했다. 두번째 탈북 이후에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김정일 장군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전자발찌. 치료감호
강한 기자
2018-02-02
[판결] 담임 석달만에 제자 7명 38차례 성추행
담임을 맡은지 3개월만에 제자 7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871). 강씨는 서울 구로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급 담임교사를 맡아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석달동안 이모(11)양 등 7명의 학생을 여러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강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인 피해자 7명을 상대로 교실에서 석달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38차례나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과정 내내 피해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해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것"이라며 "아동인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강씨의 상고이유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추행
제자
교사
이세현 기자
2017-10-13
형사일반
[판결]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혐의' 남편에 '징역 7년'
결혼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폭행·협박과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며 부부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57)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합85). 송씨는 지난해 5월 아내 이모(50)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하지만 송씨는 같은해 6월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이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자 분위기를 깬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며칠 뒤 집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이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이씨는 이튿날 새벽 잠옷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나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나아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송씨는 아내 이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이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시각과 간음을 한 시각이 모두 30분 이내여서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송씨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정황 등을 종합하면 송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과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이 끝나지 않은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이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12년에도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 출소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5월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수강간
성적성실의무
성폭행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강간
강한 기자
2017-09-07
형사일반
[판결] 위치추적 장치 없이 2시간 외출… 성범죄 전력자에 징역 6개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6일만에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은 채 2시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구성돼 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최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4255). 이 판사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된다"며 "강씨는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하면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과거 1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부착 1주일여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고려해 피고인을 무겁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강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4시 26분께 인천시 계양구에서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전날인 5일과 6일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은채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5년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지난 4월 20일 출소해 5월 31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3월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고 단거리·단시간을 이동했다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했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 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6도17719). 대법원은 당시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해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경고
성범죄 전력자
전자발찌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강한 기자
2017-08-18
형사일반
[판결]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평소 관계 좋지 않던 이웃 무참히 살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27)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6994).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이모(당시 24세)씨가 평소 자신에게 반말을 하면서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송씨는 집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 마침 앞을 지나가고 있던 이씨와 눈이 마주치자 부엌칼을 챙겨 나가 이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수사과정에서 이씨는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됐다. 1심은 "살인죄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한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데다 피고인의 생명경시, 준법의지 부족은 수형생활 등을 통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했지만, "송씨가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해 다양한 사람과 마주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며 "앞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아질 여지가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웃주민
전자발찌
아파트
이세현 기자
2017-08-01
형사일반
[판결] '18년 장기미제'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18년 동안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45)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7노1130). 재판부는 "피고인은 18년 동안 죄책감도 없이 일상생활을 했다"며 "여성을 성욕 해소 도구로 여기고 생명까지 빼앗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정보지에 광고된 피해자의 주거지를 보고 자존심이 상해 강간·살해했다는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수법도 대담하고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겪던 끝에 사망했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허리끈으로 묶인 채 숨진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오씨는 1998년 10월 27일 오후 1시께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에 혼자있던 A(당시 34세)씨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발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18년만인 지난해 경찰은 유사 범행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을 대조하며 재수사를 시작했고 같은해 11월 오씨를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심은 "오씨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고 오씨가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기 위해서는, 기간 정함 없는 격리 수감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사건
살인
성폭행
강한 기자
2017-06-21
형사일반
대법원, '강남역 살인' 징역 30년 확정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의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1). 이 사건은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도 심신미약만 인정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범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는 않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7분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999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여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진료도 받았다. 2009년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망상적 사고와 공상 등의 증상이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퇴원 이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1심은 "대표 번화가인 강남 한가운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이는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되지만, 법정 진술 태도와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이나 범행대상의 불특정성,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불안감의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공용화장실
묻지마범죄
심신상실
정신분열증
조현병
신지민 기자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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