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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법무차관,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8·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85).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직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8일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피해 정도에 비춰 객관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을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자신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전 차관은 다음 날 아침에도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당한 폭행이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으로 이러한 부탁들은 이 사건 운전자 폭행 혐의가 단순한 형법상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택시 기사로 하여금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 또는 은닉해 달라는 취지의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택시 기사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전 차관의 부탁들이 블랙박스 증거 동영상을 삭제한 이유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반복해 진술했다. 해당 진술에 따른다면 인과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이 전 차관은 범행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결정의 위험성까지 야기해 사안이 중해졌고 죄질도 더욱 불량해졌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 피해까지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며 "이 전 차관이 피해 택시 기사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단계에 걸쳐 필요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당시 결재 라인에 있거나 보고를 받았던 A 씨의 직속상관 중 누구도 그러한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오롯이 A 씨 개인한테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A 씨는 스스로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는 일단 나름대로 수행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교사
폭행
택시기사
이용경 기자
2022-08-2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퇴사 직전 업무용 컴퓨터 무단 포맷 이유 변리사 징계… 무효”
퇴사하기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직 대한변리사회 감사가 불복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A 변리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정 무효 확인 소송(2021가합509425)에서 "변리사회가 A 변리사에게 내린 경고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 변리사는 2020년 4월 변리사회 감사로 재직하다 퇴사했다. 그런데 변리사회는 같은 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변리사가 퇴사하기 전 업무에 사용한 변리사회 사무국 컴퓨터를 포맷해 보관된 자료를 손괴했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리사회는 "A 변리사가 협회 임원 및 회원으로서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강령 제5조와 직원복무 규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A 변리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리사회 문서관리 규정에 따르면 미결문서는 담당자별로 미결문서철에 편철해 보관하고 완결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간 처리한 팀에서 연도별 기능별로 편철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서기안자가 아닌 A 변리사에게 직접 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변리사회 내부에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변리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중 보관이 필요한 문서는 문서관리 규정상 문서기안자나 주무 부서에 의해 별도 보관·보존되고 있다"며 "전자문서도 별도의 전산 서버에서 보관·보존되고 있어 A 변리사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규정상 보관·보존 의무가 있는 전자문서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리사회 회칙과 윤리강령, 문서관리 규정, 정보보안업무 지침 등에는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다"며 "오히려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27조 제3항은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완전 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 변리사는 이 규정에 따라 포맷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리사회는 A 변리사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A 변리사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업무용 컴퓨터 보관 자료들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변리사회
징계
전자문서
이용경 기자
2022-08-22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MB, '비자금 의혹 제기' MBC 스트레이트 상대 소송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의 비자금 의혹 제기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소속 기자, 출연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22다2311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에서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 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했고 내용도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다"며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비자금 등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원고 측 반론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보도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판단의 기준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명박
비자금
공익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22-08-1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육아휴직 복귀한 매니저를 영업담당으로 발령… 대법원 "부당 전직"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매니저에게 영업담당 업무를 하도록 인사를 낸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육아휴직 복귀후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실질적인 임금 수준 등을 하향시키는 전직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전직의 필요성과 근로조건, 당사자 불이익의 정도, 휴직이나 복귀 전 협의하는 노력 등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두76005)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롯데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발탁매니저로 발령을 받았다. 발탁매니저는 롯데마트 운영세칙에 따라 필요할 때 대리급 사원에게 부여하는 임시직책이다. A씨는 2015년 6월 육아휴직 1년을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 복직신청을 했다. 하지만 회사는 대체 근무자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있다며 재차 복직신청을 했고, 롯데쇼핑은 A씨를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발령했다. A씨는 "기존 담당이 아닌 다른 담당으로 낸 인사발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 위반"이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재 신청을 냈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A씨의 손을 들어주자 롯데쇼핑은 불복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롯데쇼핑에 승소 판결했다. 육아휴직 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휴직 전 수행했던 직책이 임시직책에 불과하다면 본래 직급에 따라 수행해야 할 직책으로 발령을 냈다고 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후 전직 발령이 차별인지 여부는 종전 업무와 같은 유형의 업무, 같은 임금 수준의 업무인지가 판단기준이 되는데, 같은 업무와 같은 수준의 임금 업무인지를 형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해야 한다"며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해 부당 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에는 부당 전직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미진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따른 차별금지책임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판으로 인해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만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 내용,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와 그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 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휴직 또는 복직 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전직 전후에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육아휴직
인사
전직
롯데마트
박수연 기자
2022-07-05
헌법사건
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무시… 법원 판결 취소"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30년 넘게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온 '한정위헌' 결정이 헌재의 적법한 권한임을 재확인하면서 199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취소한 것이다. 한정위헌결정이란 헌법재판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는 하지 않고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30일 전직 대학교수 A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760)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일부 위헌) △법률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하는 헌재 결정(2011헌바117)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재판청구권 침해에 해당해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 재판은 헌재가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A씨는 2003년부터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면서 공무원인 심의위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항소심 중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형법 제129조 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심사위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2012년 "형법 제129조 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고 2014년 대법원에서 재항고까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 이뤄지는 한정위헌 결정도 일부위헌 결정으로, 헌재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며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호하고 헌법이 헌재에 부여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위헌결정을 하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재판소원금지조항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며 "이러한 재심기각결정들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법 제75조 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청구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한정위헌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확정된 재판으로 그에 대한 구제는 재심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해,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청구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박수연 기자
2022-06-30
민사일반
[판결] 뇌물 받은 검사의 기소로 실형 산 피고인… '시효만료'로 위자료소송 패소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에 의해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생활을 한 피고인이 뒤늦게 해당 검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소송을 냈지만 청구권 시효만료를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모씨가 전직 검사인 김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22가단50193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8년 5월 서울서부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2년 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고 수감 생활을 마쳤다. 그러다 김씨는 최근 우연히 본 신문 기사를 통해 자신을 구속기소한 김 변호사가 2008년 5월부터 여러 차례 고소인으로부터 각종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됐다. 김 변호사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김씨 등을 구속기소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총 1980여만원 상당의 수표, 술 접대 등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 변호사는 2012년 3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80만원, 1980여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김씨는 올해 1월 김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김씨의 위자료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뇌물을 수수해 직무의 염결성을 훼손하고,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의 최종 뇌물수수일인 2009년 1월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인 올해 1월 제기됐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을 원고의 출소일인 2012년 5월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의 형기복역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에 의한 별도의 불법행위의 결과라 할 수 없다"며 "달리 피고의 불법행위가 원고의 출소일까지 계속됐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했다. 한편 수감된 이후로 고혈압성 뇌출혈 등의 질환이 발생해 치료 중인 김씨는 김 변호사의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2021년 8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같은 해 10월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검사
뇌물
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2-06-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문재인은 빨갱이·간첩두목" 비방… 前 교수, 벌금형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달 12일 확정했다(2021도16003). 최 전 교수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3월부터 전국의 보수집회를 돌며 문재인 후보를 지칭해 '빨갱이', '간첩두목', '탄핵 음모를 일으킨 주범' 등의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문 후보 낙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섞여 있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집회에서 발언을 들은 사람 대부분이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고, 각 집회 참석자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 가운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문재인
비방
박수연 기자
2022-06-0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19 비대면 강의 제대로 준비 안한 교수 해임 정당"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학교 측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겸직을 한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 해임처분 취소소송(2021구합9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3월부터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전임강사를 거쳐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등 약 20년 동안 근무해왔다. 그러다 B학교법인은 2020년 8월 A씨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겸직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0년 9월 1일자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대학 총학생회는 A씨가 2020학년도 1학기에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 전공수업 세 과목에 대해 수업불만 민원을 제기했다. 이 대학교 진상조사회원회 조사 결과, A씨가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학교법인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도 없이 외부업체 대표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9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0년 12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따라 대학교 재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 당했다"며 "학교 측의 충실한 수업자료, 동영상 강의 제공 요구는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자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행될 필요가 있었지만, A씨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동안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도에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의 수업평가에서 최하위권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수업불성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해 운영한 사업체가 교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나 수익도 상당해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 및 연구활동 등 교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교수
겸직
징계
이용경 기자
2022-05-1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부장검사, 해임 취소소송 1심서 패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7구합73358). A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감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 지하철 70개 역사 상가운영권을 갖고 있던 업체로부터 운영권을 사들인 경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A검사가 감사원 고위 간부의 학교 후배라는 사실을 알고 A검사를 통해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총장은 2017년 2월 검사 징계위원회에 A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검사 징계위원회는 같은해 4월 "A검사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원을 의결했다. 이후 A검사는 징계의결 당시 자신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검사는 통원치료 중에 징계청구서를 확인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등을 준비했고, A검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특별변호인으로서 징계의결 절차에 출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A검사는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을 준비해 특별변호사를 통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여 A검사나 그 배우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검사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검사에게 급박한 자금 수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A검사의 해임사유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어서 A검사가 실제로 청탁에 나아갔는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A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검사
해임
금품수수
한수현 기자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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