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절도
검색한 결과
2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렌터카 반납 않는다고 고객 몰래 견인… 대법원 "절도죄"
고객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렌터카 회사 직원이 이를 몰래 견인해 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329). 재판부는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면서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몰래 견인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회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사의 렌터카팀 직원인 박씨는 차량임차계약을 맺은 고객 강모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씨가 거절하자 B신용정보회사 직원 김모씨를 시켜 차를 몰래 견인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사와 B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렌탈물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위임업무에 포함돼 있는 이상, 박씨의 지시를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가 차량을 가져온 것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렌터카
절도죄
견인
이세현 기자
2018-09-14
형사일반
[판결] 러시아女에 성매매 알선… 돈까지 뺏은 일당에 '실형'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이들의 돈까지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특수절도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와 손모(29)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김모(28)씨 등 2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631). 이씨와 손씨는 수원시의 한 건물에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 3명을 고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러시아 여성들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고, 이들을 내쫒고 화대(花代)를 가로채기로 공모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위장시켜 2017년 1월 7일 경 갑작스레 단속에 걸린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갑자기 업소를 찾아와 출입국사무소 직원 흉내를 내며 러시아 여성들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가 자진 출국시켰고, 그 사이 이씨는 여성들의 캐비넷을 뒤져 현금 900달러(98만원)와 러시아 화폐 2만5000루블(49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지인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게 해 외국인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돈까지 절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공항까지 강제로 이동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러시아
여성
사칭
특수절도
성매매
왕성민 기자
2018-05-18
노동·근로
[판결] 회사 자산 외부 반출해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았지만… "해고는 과도"
25년간 근속한 직원이 130여만원어치의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빼돌리려다 발각돼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화학약품 등을 제조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90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1년 A사에 입사한 B씨는 2007년부터 전북 익산시에 있는 A사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2016년 회사 소유인 130여만원 상당의 공구들을 몰래 공장 외부로 반출하려다 회사에 발각됐다. A사는 2017년 1월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두달 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는데 전북지노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해고는 과중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공구 반출 건으로 절도죄로 기소돼 올 2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비위행위로 B씨와 A사의 신뢰관계가 훼손됐고 직장질서가 파괴됐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B씨는 입사후 25년간 공장장 표창과 근속 20년 포상을 받는 등 회사를 위해 헌신해왔다"며 "2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적 없는 B씨를 단 한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해고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 외 강급이나 정직, 감봉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을텐데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절도
해고
징계재량권
남용
손현수 기자
2018-05-14
형사일반
[판결]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절도범이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같은 벌금형 내에서는 더 무거운 벌금액도 선고할 수 있도록 바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고상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2017고정3447).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마트에서 3만7000원짜리 LED 램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4월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6개월 만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50만원에 다시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생계를 위해 그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계속 선처할 경우 절도의 습벽이 개선될 수 없고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무조건적인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절도범행
불이익변경금지
약식기소
2018-02-23
행정사건
[판결]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보급품인 '경찰 단화'를 신고 20여년간 순찰과 긴급출동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다 발 모양이 변형돼 뒤틀린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불편한 경찰 단화가 발에 무리를 준 원인으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경찰관 윤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445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윤씨가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 약 20년 동안 경찰 단화를 신고 무거운 장비를 혁대에 착용한 상태로 하루 최소 8시간 이상 도보순찰 등을 하거나 주취자 보호조치, 강도·절도·폭력 사건으로 긴급출동 하면서 순찰차량에서 신속히 하차해 빠르게 뛰어가는 등의 공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며 "이런 윤씨의 공무는 발에 상당한 부담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경찰 공무원이 경찰 단화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가 거의 거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씨의 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작된 경찰 단화가 윤씨의 발에 무리를 주지 않는 단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일부 다른 경찰 공무원도 경찰 단화를 신고 도보순찰을 하는 경우 발에 무리가 간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윤씨에게 선천적 요인이 있어 경찰 단화 자체만으로 상병이 발병하지는 않았더라도 장시간 도보순찰이 발에 무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2011년 현장 출동중 넘어지는 사고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로 더더욱 발에 무리를 주는 보행은 적어도 상병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 치안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2016년 1월부터 양발 뒤꿈치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되자 윤씨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엄지 발가락 쪽 뼈가 바깥쪽으로 치우치고 발뒤꿈치 쪽 뼈는 반대로 안쪽으로 치우치는 변형이 일어난 상태)'으로 판명됐다. 윤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윤씨는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장기간 순찰업무 등을 하면서 잦은 부상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무지외반증
공무상재해
업무수행
순찰
경찰
이장호 기자
2017-12-04
형사일반
[판결] "성년후견인이 친족이라도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동생의 보험금으로 빌라를 구입한 친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형은 동생의 성년후견인이었는데, 지난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래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인 친족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친족 간 절도·횡령 등의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을 면제시켜 주는 친족상도례 규정은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54)씨는 2011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전신마비 장애를 입은 동생 B(51)씨를 보살펴왔다. B씨의 유일한 혈족이었던 A씨는 동생을 보살피겠다며 2014년 제주지법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A씨는 이후 동생 B씨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 1억2000만원과 은행 대출금을 합쳐 빌라를 구입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2016년 8월 후견감독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법원은 A씨에게 현금을 계좌에 돌려놓거나 보험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동생 명의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동생을 잘 돌보겠다는 선한 의도로 집을 샀다 해도 시일이 지난 뒤 변심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권고를 무시했다. 오히려 "5년 동안 간병 비용이 보험금보다 더 많다"며 2억여원의 후견인 보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A씨는 지난 2월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동생의 보험금을 자기 집을 사는데 써버린 혐의(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284). 다만 A씨가 동생 B씨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후견인으로 임명된 경우 법률상 공적인 역할을 부여 받았으므로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며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액이 1억2000만원으로 큰 데다 법원의 설득에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신 부장판사는 "성년후견제도를 기반으로 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상 불법행위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일축했다.
횡령
보험금
후견
왕성민 기자
2017-11-29
형사일반
[판결] "드라마 소품용 5만원권 지폐 훔쳐 사용했다면…"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되는 가짜 5만원권 지폐를훔쳐 사용한촬영 스태프가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조지폐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사용 당시 가짜 화폐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26)씨에게 '절도'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169). 한 드라마 제작 협력업체에서 소품담당으로 근무하던 오씨는 지난 2월 9일경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드라마 소품용 5만원권 지폐를 1매 훔쳤다. 오씨는 이를 지갑에 넣고 다니다 이튿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지폐를 내고 1만8300원 어치 식사를 주문했다.패스트푸드점의 정산과정에서 오씨가 사용한 지폐가 가짜임이 드러나자 오씨는 곧 수사기관에 의해 붙잡혔다. 오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할 당시 자신은 소품용 지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오씨에게 절도뿐 아니라 위조통화행사죄(형법 제207조 4항), 사기(형법 제347조)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보면 오씨는 소품용지폐를 사용할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산절차가 엄격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위폐를 사용했고, CCTV 등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시도도 전혀하지 않은 것은 범행을 의도한 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절도
위조지폐
사기
형법
위조통화행사죄
왕성민 기자
2017-10-11
형사일반
[판결] 만취손님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유흥업소 직원들 '실형'
만취해 구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손님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골목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유기치사·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26)씨와 황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김모(2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2017고합153). 백씨와 황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6시 50분께 자신들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양주 4병을 마셔 만취한 이모(32)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신을 잃자 골목길에 이씨를 버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연락을 받고 함께 이씨를 유기한 인근 유흥업소 직원 김씨도 같은 혐의의 방조범으로 기소됐다. 골목길에 버려진 이씨는 행인에 의해 1시간여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알콜 중독으로 숨졌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74%였다. 앞서 백씨는 황씨에게 "손님이 마신 양주 1병 값을 더 받아야 한다"며 이씨의 신용카드를 건네 돈을 찾아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이씨가 술김에 말한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흥주점 관리자인 백씨와 종업원인 황씨는 만취해 부조가 필요한 손님을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지인·경찰에게 연락하는 등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일찍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음에도 백씨와 황씨는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만취손님을 유기해 숨지게 만들었다"며 "유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해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2013도14139)에 따르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만취한 이씨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것이어서 이들에게 절도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만취손님을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김씨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 족하다"며 "김씨 역시 이씨의 신체기능에 정상적이지 못한 징후가 있어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돼 유기치사방조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손님
유기치사
절도
유흥업소
강한 기자
2017-09-05
형사일반
[판결](단독)법조항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상습절도는 당연히 ‘중대범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법문상 절도만 규정돼 있고 상습절도가 빠져 있더라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상습절도 역시 당연히 중대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습절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759).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말한다"며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절도죄가 포함돼 있고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332조는 적혀 있지 않지만, 상습절도 범행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춰볼 때 설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형법 제332조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00회에 걸쳐 11억원 상당의 반도체 도금액을 훔쳐 이를 판매한 돈을 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책임자로 있던 작업장에서 현장 근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김씨는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상습절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중대범죄
형법
가중처벌
이세현 기자
2017-08-07
형사일반
[판결](단독) 상습절도범 빈집 털러 주거침입 했더라도 ‘상습절도죄’만 성립
상습절도범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택에 침입한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4044).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며 "이 경우 상습절도 등의 죄만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이 상습절도를 목적으로 집에 침입했다가 절도를 하지 않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마찬가지"라며 "원심은 김씨가 주간에 주거에 침입했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절취하지 못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상습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절도죄로 이미 4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김씨는 출소한 지 6개월만인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12회에 걸쳐 빈집을 털어 8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를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했는데, 1심은 "김씨가 상습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으므로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며 절도죄에 대해서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1심과 달리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해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상습성
가중처벌
주거침입죄
상습절도범
이세현 기자
2017-08-03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