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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친족간 범행과 고소' 형법 제328조 논란 끝 합헌
헌법재판관들이 '형 면제'와 '공소기각'의 경중을 두고 논박을 벌였다. 사건은 정모씨가 이복 동생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형 면제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형법 제328조가 먼 친족의 물건을 훔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면서도 가까운 친족의 물건을 훔친 경우 이보다 중한 형면제 판결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2010헌바89)을 냈다.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죄와 절도죄 등은 형을 면제하고,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평의과정에서 4대 4로 양분됐다. 이강국·김종대·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는 유죄의 실체판결이고, 2항은 친고죄로 규정돼 고소가 없음에도 기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2항의 먼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 더 유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죄는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먼 친족 간의 절도죄는 기소해 처벌할 수 있으므로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죄는 기소하더라도 형을 면제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실무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며, 형 면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기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이므로 굳이 친고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형기·목영준·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형의 면제판결은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인 반면,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제기 자체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형의 면제판결보다 가벼운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피해자와 밀접한 친족관계인 피고인이 덜 밀접한 친족관계를 가진 피고인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친족상도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4명에 불과해 위헌정족수인 재판관 6명에 미치지 못하자 헌재는 형법 제328조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면제
공소기각
친족상도례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불기소처분
좌영길 기자
2012-04-09
형사일반
같은 성범죄도 대상따라 '신상공개' 구분
성보호 관련법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속히 입법을 정비해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7월 출소한 A(39)씨는 지난해 9~11월 다시 여러 차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올해 4월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판결했다(2011도9253). 재판부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고 공소제기가 이뤄졌다 해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가 소급적용되지 않고 있다. 영화감독 B(43)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8월 B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지만 같은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2심에서는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주었다. 이 때문에 B씨의 주변 이웃들은 그가 청소년 성범죄자인지 알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법원이 이처럼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를 소급해 적용하면서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공개·고지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이 소급적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성인과 함께 장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은 부칙 제2항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는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의 시행일은 2011년 4월 15일로, 이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게는 범행일시와 상관없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 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부칙 제3항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를 적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규정한 두 법이 소급적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절차가 달랐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여성가족부 소관법률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심사했다. 반면 '성폭력 특례법'은 법무부 소관법률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률을 성안하는 기관도 다르고 국회에서 심사하는 위원회도 달라 미처 두 법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른 부칙조항으로 신상공개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상고지제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소급효를 제한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한 판사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고지명령제도의 소급적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여전히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청소년의 성보호 수준을 성인의 성보호보다 하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최영희 민주당 의원 측은 "미성년자의 성보호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성폭력특례법이 인정하고 있는 신상공개명령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법체계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
신상공개
성범죄자
청소년성보호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제도
성폭행
임순현 기자
2011-11-01
형사일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 "특례법 시행전 범죄에도 소급 적용"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시행일 이전의 성범죄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사회적 비판속에 나온 것으로 향후 성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253)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해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 범죄가 행해진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 시행 후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특례법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해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해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7월 출소한 김씨는 지난해 9~11월 다시 수차례에 걸쳐 강간과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난해 9~11월이고 특례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4월 16일인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공개명령·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은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므로 법치주의 원리, 개인의 권리와 자유 옹호 측면에서 소급적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1심을 깨고 부착명령과 더불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시행시기에 관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규정하면서도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적용
고지명령
특례법
범죄발생시기
이환춘 기자
2011-10-07
형사일반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말하는 '실형선고'에는 집행유예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포함 안 돼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말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모(26·남)씨는 지난해 6월 새벽 3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 몰래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현금 2,000원을 훔치는 등 같은해 7월까지 총 14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180여만원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가 2006년7월에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됐고 징역 1년과 추가로 선고된 징역 2년을 모두 복역했다며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해 장씨를 기소했다. 1심은 "특가법 해당 조항은 두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장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한 번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대신 장씨에게 누범가중 등을 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됐으니 이전 집행유예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심리를 거쳐 1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장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2749)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1·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 형의 단기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가법 규정에 비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가법
실형선고
죄형법정주의
법규해석
명문규정
정수정 기자
2011-06-02
행정사건
형사일반
'폐기목적' 우편물 무단수거… 절도죄 안돼
폐기를 목적으로 아파트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무단으로 수거해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없는 이상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절도의 고의는 없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을 찬성하는 내용의 홍보우편물 23장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청원군청 공무원 권모씨 등 5명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2010고정685). 방 판사는 "청원군 공무원 권씨가 가져간 우편물 23장은 절도의 객체가 된다"며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 속의 우편물은 그 함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각 세대의 주민에게 점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판사는 그러나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면서 "권씨는 홍보물을 수거해 폐기하려고 가져갔던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수거된 홍보물 등은 공무원 오모씨 등이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했던 점에 비춰보면 권씨 등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을 지언정 그 홍보물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려고 처분할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씨는 청원군청 행정직원으로 청원군은 청주와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청원청주통합군민취진위원회가 통합에 찬성하며 군민들에게 통합 당위성을 설명하는 홍보물을 배포하자 2009년10월 권씨 등은 청원군 모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에 꽂혀있던 홍보우편물 23장을 무단으로 수거해갔다가 기소됐다.
불법영득의사
절도죄
폐기목적
우편물
무단수거
홍보우편물
2011-05-25
형사일반
낮에 들어가 밤에 물건 절취,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안된다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물건을 훔쳐 나온 경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낮에 타인의 방에 들어가 밤늦은 시간 방에 있던 LCD 모니터를 가지고 나온 혐의(야간방실침입절도 등) 등으로 기소된 한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300)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에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와 건조물침입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해서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형법이 야간에 이뤄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해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몰 전에 주거에 침입했으나 시간을 지체하는 등의 이유로 절취행위가 일몰 후에 이뤄진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주거침입이 일몰 후에 이뤄진 경우와 그 행위의 위험성을 비교해 볼 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6월 오후 3시께 장안동의 한 모텔에 몰래 들어가 같은날 저녁 9시께 방에 있던 LCD 모니터를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야간주거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절취행위
가중처벌
정수정 기자
2011-04-2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허위계약서로 설계비 과다청구도 사기죄"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이 '타인의 것'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물의 타인성을 명시한 절도죄나 강도죄 등과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허위로 작성된 설계계약서를 제출해 실제 설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시행사 대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노373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문언에 명백히 '타인'의 것임을 요구하는 절도죄, 강도죄, 횡령죄 등과 달리 형법 제347조1항은 사기죄에 관해 단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기망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처분행위를 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타인의 것일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사기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에 한한다고 보더라도 이른바 보통예금은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로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은행에 개설된 운영계좌에 입금된 PF자금과 분양수입금의 소유권은 타인인 은행에 이전돼 PF인출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5년9월 A사는 B건설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인 A사 명의로 이른바 PF자금 125억여원을 C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 A사와 C사는 약정에 따라 PF자금 및 분양수입금을 B사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B사와의 협의하에 자금을 인출하기로 했으나, A사 대표 이씨는 허위로 작성된 설계계약서를 제출해 설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B사로부터 교부받았다. 1심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는 전제 하에 시공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PF자금 및 분양수입금은 시행사의 소유라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
허위계약서
설계비
과다청구
기망행위
사기죄
타인성
2011-02-07
형사일반
허물없이 차비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안 알리고 5만원 가져가도 절도죄 안돼
친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수만원 가량의 돈을 가져갔더라도 평소 차비 정도의 돈은 허물없이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5만원을 들고나온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오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38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와 피해자는 사귀어오다 다소 사이가 멀어졌으나 사건 당시까지는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지속됐고 오씨가 피해자의 거실 소형금고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가면서 '서울 갈 차비를 가져간다'는 쪽지를 남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피해자는 오씨에게 1~2만원씩 차비로 갖다 쓰라고 한 적이 있고 서로 돈이 필요할 때 피해자가 오씨의 돈을 가져다 쓰기도 했다"며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있어 오씨는 피해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오씨가 피해자의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는 데 대해 피해자가 사전에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오씨가 피해자의 금고에서 5만원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9년6월, 2년여간 사귀어 온 남자친구와 싸운 뒤 열쇠수리공을 불러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벽지 등에 욕설을 써놓고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자친구
차비
절도죄
사전승낙
재물손괴
주거침입
정수정 기자
2010-10-12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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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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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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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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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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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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