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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명 사망'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공단에도 책임"
2015년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에 공단 측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단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953). 함께 기소된 직원 A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받았다. 2015년 10월 대구시 북구 서변동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에서 높이 14m, 지름 16m 규모의 소화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화조 지붕에 올라가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숨졌다. 검찰은 공단과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당시 작업자들이 계획되지 않은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갖고 있던 기구·공구 및 공사 현장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A씨가 폭발 위험지역인 소화조 내에서 피해자들의 출입·전기 사용·작업 행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과 A씨는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 하도급 작업을 지시하면서 화재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게을리해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사망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공단에 벌금형을,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환경공단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손현수 기자
2020-03-23
민사일반
[판결] '자동 닫힘' 안되는 방화문 탓에 4명 화재참사… "지자체도 부실점검 책임"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면, 이를 미리 점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사망한 모 아파트 입주자들의 유족 11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40667)에서 "경기도와 아파트 시공사, 감리업체는 17억2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층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에서 난 불이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번진 것이다. 아파트의 방화문이 닫혀 있지 않아 화염과 유독가스가 계단을 타고 급속히 확산됐다. 이로 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4명이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자동으로 방화문을 닫아주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전기실의 방화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소방서가 소방점검을 할 때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며 경기도도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에서 방화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화재가 복도로 확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도어클로저는 방화 구획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관의 세부 조사표 항목은 '소방시설 미설치' 등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불이 났을 때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인 시설인 방화문의 도어클로저 점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즉시 대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화재경보기 작동 1분 후 1층 계단실 입구에 화염, 연기 및 유독가스가 이미 가득 차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들의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재
인명피해
지방자치단체
박미영 기자
2020-03-16
행정사건
[판결] "백화점 매장 '판매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백화점 내 매장에서 별도 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72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발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I사는 전국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매니저 중간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판매매니저가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I사는 2017년 11월 판매매니저인 A씨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부정판매 의혹 등이 있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듬해 4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I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각되자 I사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는 A씨를 비롯한 판매매니저들에게 목표 매출액을 공지하고 매장의 상품 진열상태를 점검하며, 매장의 상품 진열방식을 지시했다"며 "또 매일 출근보고를 받고 '물품 판매현황, 재고, 일일판매실적 등'을 보고 받았다는 점에서 A씨에 대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는 사용자인 I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이라며 "A씨에게는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250만원의 고정적인 수수료도 지급돼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 및 주장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A씨의 횡령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뤄진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백화점
별도계약
박미영 기자
2020-02-10
민사일반
[판결](단독) 필리핀서 선박 여행 중 추락해 후송…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
필리핀에서 배를 타고 단체여행을 하던 관광객이 바다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맞는 혈액형 없어 혈액량 감소로 사망했다면 여행사 측에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C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21620)에서 "C사는 유족들에게 1억7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2월 C사 직원 D씨의 인솔 아래 필리핀 세부 등을 3박 5일간 관광하는 단체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필리핀에 도착해 현지 가이드 E씨의 인솔 아래 스노클링 등을 마친 뒤 배를 타고 이동했다. E씨는 배가 수심이 낮은 곳을 지나게 되자 배 뒤편의 프로펠러가 바닥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배 앞쪽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고 다시 깊은 곳을 지나게 되자 배 뒷자리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졌는데 배의 프로펠러에 다리 부분이 부딪쳐 찢어졌다. A씨는 심한 출혈이 생겼고 응급지혈을 받은 다음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병원에는 A씨에게 맞는 혈액이 없었고 E씨가 같은 혈액형이라 헌혈을 하긴 했지만 이날 심한 출혈에 따른 혈액양 감소 쇼크로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 “여행객의 안전조치 의무 소홀” 재판부는 "D씨는 C사 직원으로서, E씨는 여행객들을 인솔해 스노클링 투어를 하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실질적으로 C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여행계약에 따라 스노클링 투어 후 보트에 탑승한 A씨에게 미리 위험성을 알리고, 탑승 시 불안전한 요소를 미리 점검해 승객이 바다로 빠지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물에 젖어 바닥이 미끄럽고 파도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승객들을 이동하게 했는데 이는 D, E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들의 사용자인 C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E씨는 A씨를 바다에서 구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A씨가 배에서 이동할 때 다른 승객보다 부주의한 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A씨가 사망에 이른 것은 필리핀 현지 병원에 혈액이 부족해 적시에 수혈 받지 못했던 탓이 커 C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사망
여행사
필리핀
추락
박수연 기자
2020-01-23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방송 편성 간섭' 첫 대법원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 편성에 간섭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방송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방송법 제4조 등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6319). 이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정상적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이 의원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의원과 김 국장의 지위와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며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첫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사법부 최종 결정에 조건없이 승복한다"며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에게 또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조항에 모호성과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잖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kbs
이정현
방송법
손현수 기자
2020-01-16
행정사건
[판결] "'2016년 국방망 해킹사건' 국군사이버사령부 센터장 감봉 1월은 부당"
국방부가 2016년 벌어진 국방망 해킹 사고에서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당시 센터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국군 대령인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9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망 해킹사건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조직이 2016년 국내 국방망에 침입해 당시 국방부장관의 PC를 포함해 3200여대의 컴퓨터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건이다. 국방부는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I센터장을 맡고 있던 A씨에 대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해킹 사고는 I센터의 군 인터넷망과 국방망 사이에 당초 설계와 달리 망접점이 발생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 됐다"며 "이 같은 망접정의 발생은 I센터 서버를 운용·관리하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그 잘못이 있고, 폐쇄망 간 연결점을 확인하는 등 국방정보체계의 취약점에 대해 분석하는 업무는 다른 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A씨는 이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중계서버에서 악성코드가 유포된 것이 확인돼 A씨가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해 관련조치를 이해할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었다"며 "국방망과 군 인터넷망 사이에 망접점이 발생했다는 점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관련자들과 회의 등을 거쳐 당시 확보하고 있었던 객관적 정보에 기초해 악성코드의 유포원으로 확인된 백신중계서버를 분리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그 같은 결정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다른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A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국방부
감봉
해킹사고
박미영 기자
2020-01-06
형사일반
[판결]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노후화된 건물을 방치해 화재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종병원 이사장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563). 1,2심은 "병원은 1992년경 건축된 이래 수차례 불법증축이 이뤄진 노후 건물로 화재에 대비한 내화구조 시설이나 방화시설이 제대로 없어 화재 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며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 환자들이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화재 발생 또는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환자와 의료진 등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지난해 1월 26일 병원 1층에서 일어난 전기 합선 화재로, 환자·의사·간호사 등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참사다. A씨는 이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장으로 소방·전기 안전, 시설 관리, 의료인 고용·배치 등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 그는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밀 안전점검 실시 및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온풍기 과다사용 금지 등 전력 과부하 방지를 위한 지침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사기
횡령
손현수 기자
2019-12-23
민사일반
[판결]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회사는 당직근로자에게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2135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에버랜드의 실버타운 시설관리 하청업체인 B사의 전기팀·설비팀 근로자인 A씨 등 6명은 △주간 △주간 △주간 및 당직 △비번 순으로 4교대 근무를 했다. 실버타운은 500여세대 숙소 2동과 스포츠센터 등으로 구성됐는데, A씨 등은 전기·설비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당직근무를 하며 운영상태 계기판 확인 및 입주자로부터 A/S요청에 따른 관련 업무 처리, 남여 사우나실 역세·린스(여과기 세척 작업), 전등 점검 및 교체, 전기·기계실 야간순찰 등의 업무를 했다. 이에 A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는 단순 일·숙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사측은 당직근무의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당직근무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했던 당직근무는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가 그 내용과 질에 있어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직근무 시 2차례씩 보고가 이뤄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 등이 수행한 당직근로는 업무강도가 낮아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직근무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손현수 기자
2019-10-29
민사일반
[판결] ‘항공기 엔진 결함’ 19시간 지연… 승객에 재산·정신적 손해배상해야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목적지에 예정된 시각보다 19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면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고홍석 부장판사는 A씨 등 승객 130명이 에어부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2511)에서 "에어부산은 1인당 40만~6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대구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신치토세공항으로 향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 탑승했다. 하지만 이 항공기는 이륙 후 엔진 추력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출발 2시간여만에 일본 나리타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점검 결과 야간작업을 통해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비행사는 1시간 30분여 뒤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다. A씨 등은 에어부산이 제공한 숙소에서 1박을 한 뒤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약 19시간 늦은 다음날 점심 무렵에야 목적지인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했고, 이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 부장판사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에어부산이 탑승객에게 사고로 인한 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몬트리올 협약이란 2007년 12월 29일에 발효된 국제항공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적 통일 규칙으로, 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승객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운송인이 이를 피하고자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다면 면책사유가 된다. 고 부장판사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 증명 사실, 해당 항공기나 에어부산 소유 항공기에서의 일정기간 내 동일·유사 결함 부존재 등의 사실 만으로는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9시간가량 지연돼 목적지에 도착했으므로 A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에어부산의 위자료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1인당 40만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항공기
지연
결함
박수연 기자
2019-10-28
헌법사건
‘개 사육시설’ 제외한 가축 분뇨법 부칙은 합헌
분뇨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했더라도 개 사육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개 사육자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제1항 등이 가축 사육시설 중 개 사육시설을 부당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9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서 허가 또는 신고를 갖추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사육시설에 대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4년 동안 폐쇄명령 등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대신 허가나 신고를 통해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하지만 상당수의 축산 농가가 유예기간 동안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자 지난해 가축분뇨법 부칙에 제10조의2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앞선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에는 폐쇄명령 등을 내리지 않는 특례를 두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특례에서 개 사육시설은 제외됐다. 이에 A씨 등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다른 가축시설과 다르게 취급받는 합리적 이유 있다” 헌재는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신고제는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의 유예나 면제를 규율하는 특례조항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특례는 이미 한 차례의 유예기간에 이어 추가로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해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제반사정을 종합해 그 혜택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 배경에는 당초의 이행기간 동안 조류독감(AI),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의 발생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지만, 개 사육시설의 경우 가축 질병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방역 책임 이행으로 유예기간 내에 적법시설을 갖춰 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개 사육시설을 이행기간 특례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소·돼지·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모두 축산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점검 대상(축산법 제28조)이 되는 데 반해, 개 사육시설은 축산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개 사육시설을 축산법 등의 법령에 의해 규제 받고 있는 다른 가축 사육시설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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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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