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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렌터카업체와 지입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차량인도 받았다면
렌터카업체 영업소장의 지입차량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 받았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점유개시'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등 소송(2021다2299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C씨는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가진 A사와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A사의 영업소장 직함을 사용해 자신의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해왔다. 이 지입계약기간 중 C씨는 2016년 3월 B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아 A사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한 다음 이 차량을 A사에 지입했다. C씨는 B씨와는 2016년 3월 말일부터 차량 할부금 납입 만기 무렵인 3년 뒤까지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A사 명의로 작성하고 차량을 B씨에게 인도했다. 그런데 C씨가 차량 지입료와 할부금, 보험료 등을 A사에 제대로 내지 않자 A사는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분실신고를 한 다음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했고, 지자체는 2017년 11월 이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A사는 "B씨는 차량 소유자인 우리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할부금미지급 이유 지입계약해지여부 등 살펴봐야 재판부는 "대외적으로 지입차량은 지입회사 소유이지만 대내적 관계로 보면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은 지입차주에게 있다"며 "C씨가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한 것은 C씨가 지입계약에 의해 A사로부터 위임받은 통상업무 범위에 속하며 B씨는 A사의 영업소장으로서 A사를 대리하는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인도 받았으므로 적어도 차량에 관한 B씨의 '점유개시'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사가 C씨를 상대로 지입료나 차량할부금 등의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지입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했는지 여부, A사가 B씨에게 지입계약 해지로 차량에 대한 C씨의 권리가 소멸됐음을 차량운행 정지명령이 발령된 2017년 11월 21일 전에 고지한 적이 있는지 기록상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2017년 11월 21일 이전에 차량에 대한 B씨의 '점유계속'의 권원이 소멸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렌터카업체 승소판결 원심 중 피고패소부분 파기 앞서 1심은 B씨가 A사에 자동차를 인도해야 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대외적인 차량의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으므로 A사는 B씨와의 관계에서 차량의 소유권자이며, B씨가 C씨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더라도 C씨가 A사 명의로 할부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차량에 대한 할부금 완납 전까지는 A사와의 관계에서 C씨가 차량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워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가 C씨이고 C씨로부터 차량을 매수한 B씨에게 차량의 소유권이 있다는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차량의 소유권자인 A사에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차량의 월 평균 임대료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전주시의 운행정지명령 이후 B씨가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B씨가 2016년 4월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차량 점유를 개시했으므로, 그 때부터 차량 운행이 정지된 2017년 11월 21일까지 차량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면서 B씨에게 차량 인도와 함께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지입차량
렌트카
임대차계약
박수연 기자
2021-10-06
민사일반
[판결]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등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416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했다. B씨는 A조합의 사업지구 내 건물을 소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2017년 7월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이뤄졌고, A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B씨와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4억9700여만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년 5월로 재결했다. 이에 A조합은 법원에 B씨를 피공탁자로 해 일부 압류금액을 제외한 4억9670여만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B씨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건물 인도완료일인 2019년 10월 말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했다. 이에 A조합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A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B씨에 대해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B씨는 A조합에 수용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의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액인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개발조합 승소 원심 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조합이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81조 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B씨가 건물을 사용·수익했더라도 A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이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주거이전비
공탁
손실보상금
건물
박수연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대형마트가 쇼핑카트 보관소와 임시매장 가판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어린이가 철제 스탠드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면 안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A양의 부모가 홈플러스와 매장관리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6087)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으로 30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치원생인 A양은 2017년 8월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지하 1층 카트 보관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카트를 꺼내다 바로 옆 임시매장에 설치된 철제 스탠드 표시봉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A양의 부모는 "홈플러스가 안전유지 의무를 소홀히 했고, B씨 역시 공작물 점유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치료비 500여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을 배상하라"며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카트 보관 장소는 B씨가 관리하는 임시매장 가판대와 철제 스탠드 표시봉으로 다소 협소한 상태였다"며 "고객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담하는 홈플러스는 카트 보관소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고객들이 카트를 꺼내는 과정에서 충돌이나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충분히 두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물건을 제거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안전의무 위반” 이어 "B씨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카트 보관소 가까이에 철제 스탠드를 설치해 사람들이 부딪히거나 스탠드가 쓰러지기 쉬운 상황을 초래했다"며 "철제 스탠드의 점유자인 B씨는 설치·관리에 있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A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양의 보호자가 카트 보관소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공간에 A양을 잠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부주의도 사고의 원인이 돼 홈플러스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A양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뇌진탕 치료비로 지출한 7만6640원(기왕치료비 9만5800원의 80%)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하고, 여기에 A양의 나이와 성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3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어린이
안전유지의무위반
대형마트
부상
상해
손해배상
홈플러스
이용경 기자
2021-09-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는 토지 취득절차 관련 서류 제출 못했더라도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 등기 소송(2021다2309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씨의 증조부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토지 일부를 사정 받았다. 사정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은 6·25 전쟁으로 멸실됐다가 1961년 8월 복구됐는데, 일부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변경된 상태였다. 1978년 11월에는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이 '소유자미복구'로 정정되기도 했고, 1996년 6월에는 토지에 대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이씨는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는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국도로 점유·관리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1,2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도 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국가가 토지를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했다고 판단해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국가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소유권말소
민법
부동산
점유자
토지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박수연 기자
2021-09-06
민사일반
[판결](단독)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설치된 나무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시설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83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가족들과 함께 서울대공원으로 1박 2일 캠핑을 떠났다. 당시 캠핌장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가 내렸는데, A씨는 밤 11시께 슬리퍼를 신고 캠핑장 부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 뒤 돌계단 아래 나무계단으로 내려오다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손목 골절상을 입은 A씨는 "화장실 사용 때 돌계단의 가파른 경사가 위험해 조명이 비치는 완만한 경사의 나무계단을 이용했는데 사고를 당했다"며 "나무계단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하자를 방치한 서울시는 점유관리자로서 치료비 총 1200여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을 달라"고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면서도 "영조물이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와 설치장소,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사회통념상 안전성 갖추는 것으로 충분” 이어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무계단의 용도와 설치장소, 사고 당시 A씨의 이용 방법과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계단 모서리에 미끄럼 방지패드가 부착돼 있지 않다거나 계단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해서 설치·관리자인 서울시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상
캠핑장
서울시
골절
캠핑
서울대공원
이용경 기자
2021-09-02
민사일반
[판결](단독) ‘캣맘’에 길고양이 소유권 인정 첫 사례 나왔다
길고양이를 지속적으로 돌봐주던 '캣맘'이 길고양이를 구조해 잠시 임시보호자에게 맡긴 경우, 둘 사이에 향후 길고양이를 다시 캣맘에게 돌려주겠다는 반환승인이 있는 등 점유매개관계에 있을 때 캣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캣맘'과 고양이의 주인을 찾아 입양 보내기 전에 잠시 거주지에서 임시로 보살펴주는 임시보호자 간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차호성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김동훈·오혜림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2020가단13002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부터 길고양이 '사랑이'에게 사료를 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텐트집을 설치하는 등 보살폈다. 그러다 사랑이가 새끼 3마리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인터넷 카페에 사랑이 임시보호자(고양이를 주인을 찾아 입양 보내기 전에 잠시 임시로 보살펴주는 사람)를 구하는 공고글을 올렸다. 사료주고 집도 제공 임신사실 알고 ‘임시보호’ 위탁 그 사이 사랑이는 새끼를 낳았고, 이를 발견한 B씨가 사랑이와 새끼들을 임시보호하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사랑이의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나는 이미 20마리 고양이를 돌보고 있어 더이상 임시보호가 어렵다"고 했다. 사랑이가 횡경막 탈장 수술이 시급했던 때라 우선 A씨는 "병원에 데려가 수술을 받아 달라. 수술비는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이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죽었고 300만원 이상의 치료비와 장례비는 모두 A씨가 지불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사랑이가 낳은 새끼 고양이들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나중에 주겠다"며 계속 인도를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차 판사는 "민법 제252조에 따르면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無主物)'이고, 무주물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면서 "(이 때)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며, 이는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점유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는 경우 인정된다"고 밝혔다. 출산 후 탈장수술 받다 사망 치료·장례비까지 지불 이어 "B씨는 사랑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지인의 거주지에서 임시보호하는 등 점유를 개시했지만, 사전에 고양이의 진료비 등을 A씨에게서 받기로 하고 임시보호 한 상황을 봤을 때, 고양이에 대한 권리자가 A씨라는 점에 합의하고 A씨가 고양이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승인하고 점유를 개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로 A씨가 고양이를 제3자에게 입양보내기 전까지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며 "A씨가 야생 고양이던 사랑이와 그 새끼들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음이 인정되므로 B씨는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새끼 인도 요구에 임시보호자가 거부하자 소송 제기 A씨를 대리한 김동훈(39·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대부분 캣맘들이 길고양이를 직접 구조하다보니 길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이 곧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 판결은 캣맘과 임시보호자 사이에, 캣맘이 길고양이들 권리자라는 합의가 있었을 때 점유매개관계 법리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권
캣맘
길고양이
치료비
남가언 기자
2021-06-28
민사일반
[판결](단독)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는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는 임차인의 점유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거나 선이행 해야 할 의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381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합은 2015년 11월 구리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재개발 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던 B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냈고, 2017년 12월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그런데 앞서 B씨는 인도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11월 A조합에 부동산을 인도했고, A조합은 나흘 뒤 B씨를 피공탁자로 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등 총 960여만원을 공탁했다. A조합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더 이상 B씨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에도 사업시행자인 우리에게 인도 의무를 지체하다가 2017년 11월에야 비로소 부동산을 인도했다"며 인도지체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부동산 인도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구할 수 없어 B씨는 "도시정비법 제49조 6항 단서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조합은 내가 부동산을 이전하기 이전에 이주대책을 수립하지도 않았고,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을 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A조합이 임차인인 B씨에게 법령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B씨가 사업시행자인 A조합에게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와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조합승소 1심 취소 이어 "도시정비법이 2009년 5월 개정된 이래 제49조 6항에 단서규정이 추가됐고, 결국 사업시행자가 점유자 등에 대해 건축물 등을 인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될 것'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조합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A조합이 B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B씨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B씨의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다"면서 "이는 B씨가 관련 인도 소송에서 동시이행항변권 등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아 패소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임차인
부동산
재건축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용경
2021-06-1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양도형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료 내야" 첫 판결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땅 주인에게 토지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란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을 통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 취득하는 분묘기지권)에서도 분묘기지권자는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B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소송(2020다2958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종중은 경기도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가 국가에 팔았고, A사는 2014년 이 땅을 사들였다. B종중은 이 땅에 1862년 이전부터 분묘들을 설치해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에 A사는 B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의 방해배제로서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와 함께 토지 점유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B종중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지료를 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는 B종중이 분묘기지권을 갖는지와 분묘기지권을 갖는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이나 국가 등 이 땅의 전소유자들과 종중 사이에 분묘들에 관한 이장 합의가 있었음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서 "종중은 자기가 소유하던 이 땅에 분묘들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춰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A사와 종중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A사는 종중의 점유에 따른 지료나 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며 B종중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중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한 때로부터 땅 주인인 A사에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A사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지료의 액수를 심리하고 그 금액의 지료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A사와 종중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A사는 종중의 점유에 따른 지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A사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와 관련한 판결이 있긴 했지만, 이번 판결처럼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양도형분묘기지권
종중
토지사용료
분묘기지권
박미영 기자
2021-06-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유권 경정 등기 이전 토지일부 도로로 이용했다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돌려받은 토지 중 일부가 과거 아스팔트로 포장돼 일반공중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국가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장동민 판사는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20가단5035123)에서 최근 "국가는 A씨에게 1700여만원을, B씨에게 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옛 토지대장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있는 토지가 선친인 C씨의 소유라며 국가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공동상속인이었던 B씨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국가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3년과 2014년 각각 소유권경정 등기를 마친 A씨와 B씨는 "국가는 우리 동의 없이 토지 일부에 대해 일반공중의 통행과 교통을 위한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2015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그 이후부터 매년 발생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2020년 소송을 냈다. 도로부분 아스팔트 포장 자연발생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국가는 "해당 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통행로이고, A씨 등은 도로 부분이 일반공중 통행로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맞섰다. 장 판사는 "A씨 등이 토지 소유자로 등기된 2014년 이전까지는 국가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었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국가가 토지를 점유·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 부분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어 국가의 주장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통행로로 보기 어렵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국가가 일반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국가가 제공한 것으로 봐야 이어 "A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는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며 "판결과 화해권고 결정 이후에도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부분을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는 국가는 A씨 등에게 해당 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이득
일반공중도로
토지
소유권
통행로
이용경 기자
2021-06-07
민사일반
[판결](단독) 건물 소유권 분쟁으로 임대인이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 임대인이 누군지 모를 경우 세입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공탁을 하면 월세 등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상가건물 소유자인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건물 1층 상가 세입자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2020가단51847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2월 C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상가건물에 대해 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건물 1층에는 2019년부터 도예공방을 운영하던 세입자 B씨가 있었다. 그 무렵 A사는 C교회 측 가족간 분쟁으로 건물 소유권을 두고 각종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B씨는 2020년 4월분까지의 임대료를 기존 방식대로 C교회 은행계좌에 송금하다 건물 소유권 분쟁 이후 C교회 지급계좌가 폐쇄되자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C교회 및 A사로 표시해 점포 임대료에 대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했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란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을 말한다. 동시에 B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1년 3월 C교회와 A사 양측 모두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2항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청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임대료에 대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했지만, 이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우리에게 임대료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임차인 승소 판결 김 판사는 "A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두고 옛 소유자인 C교회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C교회의 신청으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이뤄졌다"며 "A사는 가처분 취소 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5월 법원에서 기각한 점 등에 비춰 B씨가 2020년 4월분까지의 임대료를 기존에 지급하던 C교회 은행계좌에 송금한 것은 임료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라고 밝혔다. 이어 "B씨로서는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차임채권자가 누군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0년 5월분부터의 임료를 옛 소유자인 C교회와 등기부상 새로운 소유자인 A사를 피공탁자로 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것은 차임 지급 의무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2021년 4월분까지의 차임을 C교회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C교회 및 A사 앞으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해 임대료 연체액이 3기에 달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A사의 건물인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임차인
소유권
민법
변제공탁
건물소유권
임대인
이용경 기자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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