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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하려는 경찰관 상해는 정당방위"
피의자가 경찰의 불법체포를 벗어나기 위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헌법 제12조의'신체의 자유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 인권이므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어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 R씨(30)에 대한 상고심(☞2006도2732) 선고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혐의 부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이고, 헌법 제12조5항 전문과 형사소송법 제13조의2 및 제72조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다"며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R씨는 2002년 8월 입국해 작년 8월 산업연수 체류기간이 끝났으나 출국하지 않고 있다가 부산경찰청 경찰들에 의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R씨는 승용차로 호송되던 중에 유리창을 내리고 도주하려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 얼굴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추가돼 기소됐으며, 1,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정당방위
헌법
신체의자유
출입국관리법위반
형법
산업연수생
정성윤 기자
2006-12-28
형사일반
"도주 차량절도범에 총기사격은 정당"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에게 쏜 총에 동승자가 맞아 다쳤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총격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면서 경찰의 총기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차량 절도범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경찰이 쏜 총에 허벅다리 관통상을 입은 신모씨(20 · 여)와 가족들이 “경찰의 총격은 무기사용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71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관은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 박모씨를 체포하고 도주를 방지하는 목적 외에도 중앙선을 침범하는 질주와 난폭운전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를 방호하기 위해서라도 긴급하게 승용차의 운행을 막아야 했고, 정지대를 설치하거나 양쪽 차선 모두를 봉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당시로서는 무기 사용 외에는 승용차 운행을 막을 다른 수단이 없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8년 8월 차량 절도범 박모씨가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박씨가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쏜 총에 오른쪽 허벅다리를 맞아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관통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는 6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원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경찰의 총격은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군이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차량절도범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동승하고 있었음에도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무기 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었다.
차량절도범
총기사격
무기사용
긴급피난
정당방위
정성윤 기자
2003-10-07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E-메일 열람 지시 회사간부 유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 22일 남의 이메일을 몰래 훔쳐 보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교사혐의로 기소된 H방송(주) 부장 이모씨(38)에 대한 상고심(2003도3344) 선고공판에서 징역6월에 집유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를 비방하는 각종 음해성 보도로 인한 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이메일을 열람토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중요성에 비춰 이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포함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근무하는 H방송(주)의 부산지사 간부인 이모씨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다고 의심한 나머지 부산지사 계약직 사원인 이모씨(32)에게 간부 이씨의 이메일을 훔쳐보도록 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법원은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감청행위는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뤄질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되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부하직원
이메일열람
음해성보도
통신비밀보호법
감청행위
정성윤 기자
2003-08-29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동승자 총상은 국가가 배상해야-절취한 승용차도주에 경찰 실탄발사
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게 경찰이 권총을 발사, 범인과 동승했던 친구가 총상을 입은 데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23일 신모양(20)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나41277)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신양과 그 가족에게 6천9백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절취자인 신양의 친구 박모군이 난폭운전을 하면서 경찰의 정지명령이나 공포탄 및 실탄의 발사에도 그대로 계속 도주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군이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차량 절도범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동승하고 있음에도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무기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양은 지난 98년8월 박모군이 절취한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 경찰이 쏜 실탄이 오른쪽 허벅다리를 관통해 1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권총발사
난폭운전
차량절도범
총상
장정화 기자
2003-04-25
민사일반
부모의 손배책임, 감독의무 소홀 구체적 입증해야
부모의 보호 · 감독 아래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미성년자의 평소 비행 정도, 감독의무자의 감독 소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만18세인 재수생 A에게 얼굴을 폭행당한 B가 A의 아버지인 C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061)에서 "2천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인 피고의 아들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에 대한 입증도 없다"며 "A가 아버지인 피고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아들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그러한 감독의무위반 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재수 학원에 인접한 자신의 집 앞에서 평소 재수생들이 가래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B는 2000년 11월 마침 A의 일행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고 A를 폭행하다가 이에 대항하는 A에게 얼굴을 맞고 쓰러져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되자 C를 상대로 1억5천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었다. 이에대해 1심 법원은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2심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 "손해의 40%인 1천7백여만원과 위자료 3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감독의무소홀
두개골골절
책임능력
불법행위
부모책임
홍성규 기자
2003-04-08
헌법사건
형사일반
기소유예처분 통지 못받은 피의자 헌소, 청구기간 도과해 청구했어도 본안판단해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검사의 처분 불통지' 등 청구인의 특별한 과실없이 1백8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면 본안판단을 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20일 이모씨가 충주지청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39)에서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없이 불기소처분이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재판부는 본안에 나아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현재 검찰실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 일단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이 없는 사건에 있어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의 폭을 넓힌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재법 제68조1항의 헌법소원이 비록 1백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민소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2항의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형소법 제258조2항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 사건 검사가 '불기소처분'은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검찰의 관행에 따라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대현(韓大鉉0 재판관 등 재판관 2인은 반대의견에서 "청구기간을 두는 것은 공권력행사의 효력을 오랜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둠으로써 발생하는 헌법질서 및 헌법생활에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의 불안정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한 불기소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대해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언제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청구인 이씨는 99년1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충주지청에 입건됐는데 검사가 별도의 수사없이 경찰의 수사기록에 의해 같은해 4월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반성문이나 서약서도 받지 않고 형소법 제258조2항의 통지도 하지 않아 자신이 뒤늦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1월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한편 이씨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는 본안심판에서 기각됐다.
검사의불기소처분
검사의처분불통지
헌재법제68조1항
기소유예처분
형사소송법제258조2항
이효성 기자
20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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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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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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