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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 공개해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식별정보가 포함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확정판결로 비록 연구목적으로만 제한된다 하더라도 학교별 데이터가 포함된 수능 원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학교별·지역별 학력차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 역시 이번 정보공개로 학교간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러나 시험정보공개를 통해 교육현실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 교수 3명이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9877)에서 "개인식별자료를 제외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와 수능원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학업성취도 평가부분에 대해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업성취도평가정보 전부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교육청 및 학교로부터 차후 협조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심은 학업성취도 평가정보 전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능 원데이터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정보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교간 서열화가 이뤄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적어도 연구목적으로 수능시험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인해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교육실태연구에 필요하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2002~2003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및 2002~2005년간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모든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자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수능시험정보를 공개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했으며, 2심은 "수능시험정보 및 학생고유번호, 이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학업성취도 평가정보를 공개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
수능
교과부
평가자료
교육실태연구
학업성취도
류인하 기자
2010-02-26
행정사건
전체 사본교부 거부… 열람만 허용은 위법
학교회계정보에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됐고,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정보 전부에 대해 사본교부를 거부하고 열람만 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2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이모 교사가 대구소재 A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09누68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급자의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법인의 중대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3·6·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관해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부분의 공개까지도 요구하는 것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부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개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하고 사본교부를 거부했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이를 이유로 정보의 사본·복제물의 교부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A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2006년 5월24일부터 6월14일까지 학교회계에 관해 수입 및 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 각종 통장 등을 열람하고 A중학교 교장에게 이 서류의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해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중학교장은 일부 정보에 관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항이 포함됐고 분량이 과다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학교회계
개인정보
정보공개거부
중학교
분량과다
비공개대상정보
2009-10-26
행정사건
학교폭력 조건부퇴학처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자료 공개해야
조건부퇴학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5541)에서 "자치위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등 퇴학관련서류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에 비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는 한편 자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것이지 관련자료의 정보공개 자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학생들의 진술서 등은 조건부퇴학처분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 A씨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들 자료의 공개로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고교는 지난 2008년3월 A씨의 아들이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다. B고교는 자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6월 A씨의 아들에 대해 '조건부퇴학처분'을 내렸다. 7일 이내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이행해야하고 불이행시 퇴학처분을 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아들을 전학시키고 이어 학교에 피해학생이 두차례의 가벼운 폭행을 과장해 무고했다는 신고를 했으나 자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7월 피해학생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2008가단265590)을 내면서 학교측에 퇴학관련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2월 B고등학교를 상대로 퇴학관련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조건부퇴학처분
학교폭력
정보공개법
비공개사유
가해자
퇴학관련서류
이환춘 기자
2009-07-20
행정사건
미 쇠고기 검역 불합격 도축장 사유별로 명단 공개해야
수입검역에서 불합격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불합격 사유별로 해당 작업장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503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변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자 10월 농수산식품부를 상대로 수입검역에서 불합격한 미국산 쇠고기의 건수와 물량, 불합격 사유, 해당 작업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청구를 이송받은 검역원은 불합격 건수와 수량 등은 공개했지만 불합격 사유별로 해당 작업장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민변은 "불합격사유별로 작업장을 특정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역원은 11월 이를 기각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한 해당 작업장이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민변은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며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장을 불합격사유별로 특정한 정보는 해당 작업장의 구체적인 불합격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개별 불합격사유는 비교적 명확하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작업장의 실제 위반행위를 넘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해당 작업장들이 이 사건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공개함으로써 광우병에 대한 공포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지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검역이 더 투명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봄이 상당하다"며 설사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해도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입검역
미국산쇠고기
작업장
명단공개
검역불합격
이환춘 기자
2009-05-04
금융·보험
행정사건
법원,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심사자료 공개해라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14일 경제개혁연대 등이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7구합3516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공개를 명한 정보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안'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 유지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등 모두 29가지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니라 재판자체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론스타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자료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안 등은 현재 대법원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감위 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금감위 등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될 경우 금감위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6월 금감위를 상대로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과 이후 동태적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금감위가 당시 대법원에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와 관련해 외환은행 주주 정모씨 등이 론스타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
론스타
인수적격성
심사자료
정보공개
엄자현 기자
2009-01-19
행정사건
형사일반
교도관 일일 근무일지는 정보공개 대상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중 '작업사항'과 '특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진상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상해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모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2008구합12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인정되는 권리"라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 역시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요구하는 정보는 광주교도소 기결 2사의 2사동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이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접견·서신·출정사항, 작업사항 및 특기사항, 감독자의 지시사항, 근무자간 인계·인수사항, 계구사용에 관한 사항, 요시찰자 특이동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날마다의 근무상황을 사실대로 적은 것에 불과해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도 조씨의 형집행 및 교정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정보의 '작업사항'란과 '특기사항' 란에는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특정해 조사수용된 상황이나 징벌 종료상황, 신체적·정신적 장애, 자살우려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 공개되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에 이 같은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1999년12월 강도상해죄 등으로 합계 징역10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년3월19일 광주교도소장에게 2006년3월1일부터 같은해 9월30일까지의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2008년3월21일 교도소장은 관계 법령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조씨가 이의신청했으나 그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작업사항
특기사항
공개거부
이의신청
정보공개대상
2008-12-3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윤리감사문건 공개거부할 수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윤리감사문건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7일 정영진(50·사법연수원 14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3281)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탄원서 및 문건의 존부에 관한 정보만 공개돼도 사실상 문서전부가 공개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청은 문서의 존부를 명백히 하지 않은채 공개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존재한다고 해도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에서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계속중인 감사사항'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감사가 종료되었다는 점만 가지고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재판부 내부 구성원간 업무처리 태도가 서로 다른데서 나오는 갈등과 원고에 대한 업무상의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어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2007년2월 일부 언론에서 배석판사에 대한 업무지휘에 문제가 있어 윤리감사실에서 자신을 조사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배석판사가 낸 탄원서와 윤리감사문건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법원행정처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리감사문건
공개거부
정보공개법
사생활의비밀
감사종료
박수연 기자
2008-08-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 선임경위 내부문건이라도 '비공개 사유' 해당 안되면 공개해야
변호사 선임 경위가 담긴 공공기관의 내부문서라도 정보공개법상 열거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5일 법무법인 소명(대표 경수근 변호사)이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7누28146)에서 일부공개만을 인정한 1심과 달리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KBS의 세금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경 변호사 대신 갑자기 다른 변호사를 추가선임하게 된 경위 등 관련서류 전부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공동대리인 추가선임 관련문서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 비공개요청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비공개요청이 있더라도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비공개 요청이 독자적인 비공개 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말 KBS의 세금관련소송의 대리를 맡은 경 변호사는 KBS가 조정을 하려 하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정을 반대했다. 이후 KBS가 다른 변호사를 공동대리인으로 추가선임하고 경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자 경 변호사는 KBS를 상대로 수임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쓸 관련정보의 제출을 신청했으나 KBS가 일부만 제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07년 10월 “원고는 KBS를 상대로 한 수임료 청구소송에서 쓸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해 공개를 요청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몇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KBS의 공동대리인 추가선임을 위한 품의서 등은 내부결재용에 불과하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보공개법
비공개사유
세금관련소송
KBS
추가선임
박수연 기자
2008-05-20
행정사건
"감사기록은 비공개정보 해당" 정직판사 공개청구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21일 정직 2개월처분을 받았던 정영진 부장판사가 “자신과 관련된 탄원서, 윤리감사실문건 등 감사기록을 공개해 달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818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석판사 중 1인이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고 중앙일보에 보도된 탄원서는 탄원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탄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감사의 존재 혹은 부존재가 추지될 수 있어 감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원고가 언론을 통해 탄원서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작성내용 등에 관해 예단을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얻었다면 문서의 존부를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도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목적은 사실상 달성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문서가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본질이 훼손돼 감사업무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월께 중앙일보와 노컷뉴스 등에 보도된 자신과 관련된 탄원서와 윤리감사실문건 등의 감사기록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원행정처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감사기록
비공개정보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
김소영 기자
2007-12-26
형사일반
특별사면 정보 공개해도 수사기록 공개는 안된다
특별사면과 관련된 기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만 수사기록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2일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2000년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사면된 중앙일보 홍석현 전 대표이사와 홍두표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누3071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비공개대상'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신원에 국한하지 않고, 재판받는 당사자의 기록 모두를 개인의 정보라고 본 판결이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6호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원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고 할 수 없다"며 "수사기록의 성격상 그 대부분이 두 사람의 재산규모나 운용내역, 범죄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접촉한 인물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단순히 개인식별을 위한 표지만 드러내지 않는다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기록을 공개할 경우 침해되는 개인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결코 가볍지 않고 개인정보라고 판단되지 않는 일부 정보는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별사면·복권의 기준과 이유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부 형성된 만큼 향후 특별사면이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특별사면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언개련은 세금포탈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2000년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 복권되자 이들에 대한 사면관련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수사기록에 개인정보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고 이를 분리해서 공개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특별사면
정보공개대상
수사기록
언론개혁시민연대
중앙일보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법
엄자현 기자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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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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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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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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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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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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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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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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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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