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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수습직원에게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해고 예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경고 뒤에도 업무태도 등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는 3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해고 예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고하려는 수습직원에게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나20138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정해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쳤지만 회사로부터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업무능력과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B사는 A씨에게 업무적극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업무태도가 개선되면 2차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B사는 A씨가 개선 움직임이 없자 2018년 2월 A씨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며, B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당일 해고 통보를 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따라 수습기간 한차례 연장 후 해고 정당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B사에서 담당한 업무와 관련해 자료를 작성하면서 제품과 규격, 원재료와 등급분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틀리게 기재하는 등 명백한 잘못을 여러차례 했다"며 "(이 밖에도) B사의 여러 내부 자료들에 따르면 A씨의 업무능력과 근무 태도에 관해 수습기간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부분을 들며 거의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B사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과 이후 2차 수습기간 후에 해고한 것은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고 예고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규정하는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해고 예고는 그 일자를 정해 확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한 해고 예고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30일전 아닌 당일 통고는 위법 한 달 임금 지급해야 또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등에 의하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B사의 취업규칙도 관련법령과 동일하게 '수습 사용 중은 근로자(3개월 이내)'에 대하여만 해고예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인 2017년 11월부터 3개월을 초과해 근로한 A씨에 대해서는 해고의 예고가 30일 전에 확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B사는 A씨에 대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A씨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21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사가 잠정적이기는 하나 해고를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수습기간 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확정적인 해고 예고를 할 수도 없었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
근로기준법
업무태도
박미영 기자
2019-10-14
행정사건
[판결]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을 선임계도 내지 않고 6개월간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60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기는 했으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B씨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두 사람은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6개월 간 약 1500회에 걸쳐 월 평균 약 260회에 이르는 접견을 했다"며 "2015년 3월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473명 중 95%의 변호사가 월 20건 미만으로 접견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한 달에 200회 이상 접견은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6개월 동안 미선임 상태에서 주씨를 월 평균 56회 접견했다"며 "접견 가능일이 월 20일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B씨는 주씨를 한 달 내내 매일 약 3회 접견한 것인데, 다단계 사기 사건의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같이 접견한 것은 정상적인 접견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B씨가 주씨 외에도 문제가 된 수용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의 변호활동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과 관련 없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함으로써 변호사법 제24조 1항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단계
사기
정직
변호사
박미영 기자
2019-10-14
민사일반
[판결] 징계 앞두고 승진누락 등 불안감에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징계 위기에 놓인 근로자가 승진 누락 및 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억눌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90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1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해 20여년간 근무했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스크린도어 시공업체로부터 17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담당직원인 A씨 등 4명에게 책임을 물어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억울한 마음에 A씨는 재심을 청구하려 했으나 주변 만류로 포기했다. 그 후 A씨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고, 스스로 자책하는 등 사무실에서도 불안 증세를 보였다. 또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었던 터라 감사결과에 따른 승진 누락 걱정을 많이 했고, 회사가 손실액을 자신에게 구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했다. A씨는 부인에게 '범죄자로 낙인찍혔다. 네 눈에도 내가 파렴치범으로 보이지?'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2011년 11월 등산을 한다며 집을 나갔고, 다음 날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 등을 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계속적으로 느꼈음을 알 수 있다"며 "자살 직전에는 이상 행동에까지 이르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평소 밝고 유쾌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면서 "감사를 받기 전까지 우울증 등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어 업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업무상재해
자살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손현수 기자
2019-05-22
헌법사건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세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직원이 4명 이하인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채용됐다 1주일 만에 해고된 A씨가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2)에서 최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내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3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법의 적용범위를 원칙적으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영세사업장)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 보호 필요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선별해 적용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리라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헌법 제32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5조가 금지하는 포괄위임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종업원이 4명 이하인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관리업무를 하다 해고된 B씨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마820)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규정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B씨는 2016년 해고당하자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각하됐다. 이에 B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등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7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부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부당해고 제한 조항 등을 나열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부당해고
포괄위임금지
근로기준법
박수연 기자
2019-04-25
행정사건
[판결] "'연차휴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 징계 부당"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권한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가를 떠났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포항디지털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571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입사해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다 2017년 4월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5월 석가탄신일(3일 수요일)과 어린이날(5일 금요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있는 2일과 4일에 개인사정과 결혼기념일 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의 상관인 팀장은 연휴기간 업무량 폭증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팀장 등 상급자에 보고도 없이 자신이 연차휴가를 신청했던 5월 2일과 4일 무단 결근했다. 팀장의 전화나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사측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A씨에게 24일간 정직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일은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연차휴가를 냈다. 4일은 다른 외근기사들도 연차휴가를 냈지만 나만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 신청이 거부됐다"면서 "앞서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구제 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사측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단순히 A씨가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로 인력이 감소하고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단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징검다리 연휴가 업무 폭증이 예상되는 '극성수기'도 아니었고, 다른 수리기사들이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해 근로 인력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며 "징검다리 연휴는 연초부터 예상된 기간으로 만약 평소보다 물량이 현저히 많아지리라 예상된다면 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를 내근직 수리기사에서 외근직 수리기사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부당한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사측 취업규칙은 휴가가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집단으로 실시해 업무방해가 예상될 때에는 휴가 실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징검다리 연휴에 가전제품 수리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연차휴가 실시를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한 것인데, A씨는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받았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했을뿐만 아니라 이 기간 회사 측의 연락도 일절 받지 않아 징계가 타당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연차휴가
무단결근
징계
손현수 기자
2019-04-09
민사일반
[판결] "국회 업무보고 자리서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적… 면책특권 대상 아냐"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조응천(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조 의원의 발언과 동영상 게시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행위가 아니므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271763)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재판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과 녹화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면책특권 및 그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추행범
이세현 기자
2019-01-22
행정사건
[판결] ‘음주운전’ 경찰시보 면직은 정당
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권면직을 당한 경찰공무원이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규직 공무원이 되기 전 업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조기에 배제시키는 '시보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정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전직 순경 김모(34)씨가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등 취소소송(2018구합233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7월 3일 순경으로 임용돼 시보기간 중이었던 김씨는 2016년 3월 1일 오전 0시 15분께 수성경찰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만취 상태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2m가량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엑센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선배 경찰관 3명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시고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 등록을 한 다음, 2차까지 간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로 초과근무 신청한 뒤 인근 술집서 '폭음' 대구경찰청은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같은 달 8일 김씨를 해임했지만, 김씨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경찰청은 다시 김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다음 지난해 5월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직권으로 면직시켰다. 직권 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직위를 박탈시키는 처분으로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경찰공무원법 제22조 1항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결여된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취 상태서 접촉사고… 면직됐지만 불복해 소송 김씨는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짦았고, 벌금을 성실히 납부했으며 선배 경찰관들은 견책이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점에 비해 징계처분이 무겁다"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경찰은 교통범죄를 예방, 단속해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부적격자 거르는 시보제도 취지 부합" 이어 "김씨는 시보임용경찰이었다는 점과 경찰조직이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어 선배들의 음주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성인이자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 부적합한 자를 조기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경찰청의 각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보임용기간
직권면직
경찰
음주운전
왕성민 기자
2019-01-16
행정사건
[판결] "2억 주고 사립학교에 딸 취직시킨 교사… '해임' 정당"
2억원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모 사립고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8구합528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30년 가량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지인을 통해 전직 모 학교법인 이사장인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의 딸을 이 재단 산하 고등학교에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고, A씨는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넸다. B씨는 A씨의 딸을 포함한 10명의 명단을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 전달했고 10명은 2015년 12월 전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전과가 없고 딸의 취직을 바라는 마음에서 범행한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감안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징계가 너무 낮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이후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했다"며 "사립학교 임용비리의 경우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고 그 대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임용돼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립학교 임용비리가 만연해지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로 임용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사립학교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심화할 것"이라며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라고 판시했다.
해임처분취소송
임용비리
징계
손현수 기자
2018-09-03
노동·근로
[판결](단독) 휴가 반려되자 무단결근… “정직처분 정당”
징검다리 연휴에 낸 연차휴가 신청이 반려되자 이틀간 무단 결근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24일간의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포항디지털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81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입사해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다 2017년 4월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석가탄신일(3일 수요일)과 어린이날(5일 금요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있는 2일과 4일에 개인사정과 결혼기념일 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의 상관인 팀장은 연휴기간 업무량 폭증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팀장 등 상급자에 보고도 없이 자신이 연차휴가를 신청했던 5월 2일과 4일 무단 결근했다. 팀장의 전화나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사측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A씨에게 24일간 정직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일은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연차휴가를 냈다. 4일은 다른 외근기사들도 연차휴가를 냈지만 나만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 신청이 거부됐다"면서 "앞서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구제 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사측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한달에 2일 이상 무단결근 했고 이는 포항디지털서비스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최장 6개월의 정직 처분에 처할 수 있는 징계사유이지만 회사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해 24일의 정직 처분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취업규칙은 휴가가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집단으로 실시해 업무방해가 예상될 때에는 휴가 실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징검다리 연휴인 2017년 5월 2일과 4일 가전제품 수리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연차휴가 실시를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회사는 연차휴가를 쓸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수리기사에 한해 휴가 사용을 승인했고, A씨 외에도 연차휴가가 반려된 수리기사가 있었다"며 "A씨가 제출한 모친의 진료내역에 따르더라도 A씨의 모친은 5월 2일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받았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한 점,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를 내근직 수리기사에서 외근직 수리기사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서도 "내근직 수리기사가 담당하는 수리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다 (회사는) 외근직 수리기사 인원수 감소 및 외근직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내극직을 외근직으로 전직처분할 필요성이 상당했다"며 "A씨가 이 같은 인사발령에 따라 감수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취업규칙
휴가
연차
회사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8-07-23
노동·근로
[판결] 회사 자산 외부 반출해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았지만… "해고는 과도"
25년간 근속한 직원이 130여만원어치의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빼돌리려다 발각돼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화학약품 등을 제조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90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1년 A사에 입사한 B씨는 2007년부터 전북 익산시에 있는 A사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2016년 회사 소유인 130여만원 상당의 공구들을 몰래 공장 외부로 반출하려다 회사에 발각됐다. A사는 2017년 1월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두달 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는데 전북지노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해고는 과중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공구 반출 건으로 절도죄로 기소돼 올 2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비위행위로 B씨와 A사의 신뢰관계가 훼손됐고 직장질서가 파괴됐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B씨는 입사후 25년간 공장장 표창과 근속 20년 포상을 받는 등 회사를 위해 헌신해왔다"며 "2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적 없는 B씨를 단 한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해고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 외 강급이나 정직, 감봉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을텐데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절도
해고
징계재량권
남용
손현수 기자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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