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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도축세 미납자,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 못해
지방세인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인 도축업자가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벌법규의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형벌법규를 국민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 해서는 안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모(43)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7773)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개념 및 성격,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다"며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조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의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일한 사안에서 지방세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2004도8758 판결 등은 비록 상고이유에서 쟁점이 되지 않아 명시적인 법률적 판단은 아니지만 그 결론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므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판시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축업자인 함씨는 2002년10~12월 모두 1억6,500여만원의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도축세
지방세법
지방세
특별징수의무자
조세범처벌법
정성윤 기자
2006-10-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위반자에 50만원이하 벌금'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를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는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위헌제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오동운 판사는 지난달 19일 회사 직원이 지방세를 체납해 급여 중 절반을 압류후 추심하라는 서울시장 명의의 급여압류자추심명령서를 전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가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2006헌가10)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는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1조에 의하면 제13조1호의 법이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것으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이라는 용어가 구성요건 개념으로 명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며 "조세에 관한 법률이 단일한 법이 아니라 조세를 다루는 법을 총칭하는 것인데 정부의 명령사항이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이 명령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강학상의 모든 하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청의 모든 처분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어 "제13조1호는 또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불명확해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가형벌권의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예방할 수가 없으므로 명확성을 결여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의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범처벌법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
지방세체납
명령위반
국가형벌권
오이석 기자
2006-07-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IMF 사태로 인한 교회 경영 곤란은 지방세체납의 정당한 사유된다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는 정당한 체납사유에 해당,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16일 지방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7·목사)에 대한 상고심(☞2003도993)에서 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백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저는 교회목사로서 고양시일산구 소재 빌딩 지하 1층에 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건물주가 부도를 내 임대보증금 때문에 부득이 건물을 양수하게 됐지만 IMF를 겪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중복되면서 교인들은 대부분 떠나 어렵게 교회가 운영되던 중 지방세를 체납하게 됐다'고 기재했다"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를 들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원심이 이러한 항소이유에 대해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 등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은 물론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파산선고, 경매 개시 등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97년6월부터 재작년 6월까지 정씨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6천1백여원 등 총 59회에 걸쳐 지방세 1천8백여만원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백20시간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체납사유
납세의무자
지방세체납
경제적사유
교회목사
홍성규 기자
2003-06-0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변호사 수입명세서 과소기재는 조세포탈 안돼
변호사사건수입명세서를 과소신고한 것으로는 '조세포탈'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교육부 감사와 관련, 로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최종백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2000노658)에서 증거위조교사 혐의만 인정,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구대와 관련한 '알선수재'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특가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진행부에 수임사항이 누락되었다거나 그곳에 기재된 금액이나 수입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와 달리 과소 기재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과소신고에 불과하다"며 "달리 사후의 세무조사에 대비, 경리장부를 조작하거나 사건의뢰인들과 통모하여 수임료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이상 이를 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무장들을 시켜 소득신고와 관련한 증거를 위조토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6년 대구대 이모 학장으로부터 대학 운영권 회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8천6백만원을 선고받았다.
변호사사건수입명세서
과소신고
조세포탈
최종백변호사
로비청탁
박신애 기자
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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