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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차등세율' 대상품목 아니면 차액관세 부과 못해
특정용도로 신고해 낮은 관세를 받고 수입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용도에 따른 차등세율' 대상품목이 아니라면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고모(64)씨가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6두207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관세법 제83조3항은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 2001~2002년 사이 '당면제조용'으로 특정된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고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했다.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고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2001~2002년 사이에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6.3톤이 P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다. 이에 A세관장은 고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고씨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고 비록 수입추천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장접근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A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고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정용도
낮은관세
관세포탈
다른용도
차등세율
차액관세
수입추천용도
류인하 기자
2008-12-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감면대상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3년을 거주하다 매도한 윤모(63)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12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법목적과 법문규정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1호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고,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업무시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1년10월 서울도곡동 타워팰리스 D동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2004년12월 오피스텔을 팔았다. 양도소득세로 1억2,400만원을 자진납부한 뒤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이유로 환급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윤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은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침체돼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한 특례규정인 만큼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축주택’으로 봐야 한다”며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주거용오피스텔
구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규정
양도세감면
정성윤 기자
2008-02-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휴면법인 인수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부과 2심서도 엇갈린 판결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도 엇갈리고 있어 최종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지방세법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다수의 법인들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라면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등록세 등을 중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론스타가 인수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것은 위법하다”며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4192)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등에서 회사설립 이라는 개념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설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는 상법에 의해 개념을 확정해야 할 것인 바,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한다”며 “회사 등의 영리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다고해도 법인격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 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해 활동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방세법이라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세법이 정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중인 법인을 인수해 이용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규율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조세법률주의의의 원칙상 과세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필요한데 지방세법 등에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한 요건인 회사의 설립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행정자치부는 휴면법인인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모두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다가 이 사건에 관해서는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회신을 해왔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부과처분을 했다”며 “법인의 동일성 상실 여부에 관한 기준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는 점, 국제적 거래기준이 중요시되는 오늘날의 상황하에서, 과세를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해서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의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같은 회사가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 “폐업되고 휴면회사이던 원고 법인이 인수되고, 인적·물적 조직이 완전 변경된 후 증자와 부동산 취득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법인 설립 후 증자 및 부동산 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구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록세 등을 중과할 필요성이 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휴면법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세법
중과세
강남금융센터
법인설립
엄자현 기자
2008-01-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행성 게임장 과세때 경품용 상품권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 과세시 총매출액(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액수를 공제해야 되는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렸다. 이번 사건에서 엇갈렸던 쟁점은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이 도박인지 △승률에 따라 제공된 경품용 상품권의 성질이 무엇인지 △게임장업주의 총매출액에서 고객들에게 제공된 상품권 액수를 공제해야 하는지 △공제해야 하는 상품권 액수는 액면가인지 혹은 시가인지 여부 등 크게 4가지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제해야 할 상품권 가액을 상품권을 실제 구입한 '시가'로 봐, 상품권 '액면가'를 공제해야 한다며 (공제여부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던) 지난해 1월의 광주지법판결(☞2006구합 4226)과도 달라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9일 "부가가치세 부과시 총매출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 가액은 공제해야 한다"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던 이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32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결과 과세관청의 일관된 견해는 카지노 등에서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은 실질적으로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이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춰 사행행위의 성격을 가지나 또 카지노와 완전히 동일시해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품용 상품권은 어음·수표에는 미치지 못해도 어느 정도의 환가성을 지닌 일종의 금전대용증권이다"면서 "게임장 주변에는 거의 항상 환전소가 있어 상품권액면금의 90%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그 과정에서 신분 확인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경품용 상품권은 일반적인 상품권 보다 훨씬 강한 환가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총매출액에서 상품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높게 정해진 승률에 따라 총매출액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도 피할 수 없다"면서 "국가가 실질적인 사행행위를 '게임물'로 양성화해 놓고 사회문제가 되자 이를 다시 '사행행위'로 규제하면서도 과세단계에서는 또 다시 '게임물'이라고 주장해 '경품'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선고됐던 행정법원의 28여건의 사건에서는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환전소에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해 현금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면서 "경품인 상품권은 일종의 재화이므로 게임장 업주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행성게임장
바다이야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경품용상품권
환가성
재산권
김소영 기자
2008-01-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라면 '법인의 설립'으로 봐야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이후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들이 서울시에서만 수천여개에 이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1심에서 중과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첫 고법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4일 론스타가 인수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것은 위법하다"며 강남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269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면회사이던 원고 법인이 인수되고, 인적·물적 조직이 완전 변경된 후 증자와 부동산 취득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법인 설립 후 증자 및 부동산 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구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록세 등을 중과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들이 이를 실질적인 설립행위로 파악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지방세법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하는 증자나 부동산등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목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폐업되고 휴면회사의 상태에 있던 법인을 인수해 전혀 다른 내용의 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진것과 같이 볼 수 있고, 그 직후 대규모 증자가 이루어지고 부동산도 취득했다면 이런 경우도 실질적인 법인 설립으로 평가해 법 소정의 '설립'에 포함된다고 보는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세법은 회사의 '설립'을 기준으로 등록세 등의 중과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규정 형식이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설립'에는 설립등기 없이 '실질적인 설립행위'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남금융센터는 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해 7월 폐업한뒤 2001년 4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했다. 론스타는 2개월 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의 주식을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상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252억여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강남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변경등기
설립등기
법인의설립
지방세법
중과세
론스타
강남금융센터
엄자현 기자
2007-12-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분할 신설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는 잘못
'분할 신설법인' 이 5년 안됐더라도 분할전 원 법인이 5년 넘었다면 부동산취득시 등록세를 중과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의하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분할설립 이후 부동산 취득에 대해 똑같이 중과세 제외 특례를 적용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등록세가 초과 부과됐다"며 (주)온빛건설(옛 한보건설)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570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등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의 분할'이란 법인세법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어야 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면서 "한보는 독립된 사업부문인 건설사업 부문을 분리했고, 건설사업 부문의 영업활동과 관계 있는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됐으므로 법인의 분할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보는 지난 97년 부도처리돼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2002년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한보건설(현 온빛건설)을 설립했다. 이후 한보건설은 강동구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103억원에 매수하고 구 지방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등록세 등을 납부했다. 강동구청장은 "한보건설은 설립한지 5년이 채 되지 않았고, 또 한보건설 설립을 '회사분할'로 볼 수 없다"며 2005년 10억여원의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분할신설법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세
중과세
구지방세법시행령
법인분할
김소영 기자
2007-10-02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대법원 2007. 5.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9054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라) 상고기각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에게 임시이사들이 행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학교법인에게는 헌법상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는 점 그리고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은 순차적으로 선임되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같이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기하여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임시이사들이 행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구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방법에 대하여 현행법과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구 사립학교법의 체계적인 해석의 문제인데,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원고들과 같은 퇴임이사들에게는 임시이사들이 행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은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들을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적법하다는 요지의 반대의견이 있음. [특 별] 2006두67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규정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 없이 그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006두86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1호 규정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 없이 그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끝>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사학설립및운영의자유
상속세
증여세법
위임범위
조세법률주의
2007-05-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 변경등기' 는 사실상 '법인설립'
'법인의 설립'을 '설립등기일'로 보고 등록세의 중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광장종합지앤씨가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7271)에서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봐야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이후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들이 서울시에서만 2,000여개에 이르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지난 6일 같은 법원의 다른재판부가 내린 판단과도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의 설립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설사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에 있어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더 부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인수한 휴면법인 사라카르트레이딩은 설립등기시와 계속등기시에만 등록세를 납부했을 뿐 이번 변경등기가 있기 까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등 인적·물적 구성이 전혀 달라 원고가 이 휴면법인을 인수할 합당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등록세 중과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유용한데 불과하므로 전혀 별개의 회사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의 '설립'을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 '설립등기'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비록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지만 '회사의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등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까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지방세법의 올바른 해석"고 판단했다.
법인설립
설립등기일
중과세
주식회사광장종합지앤씨
부동산투기
지방세법
법인
엄자현 기자
2007-05-04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론스타의 스타타워 설립등기일로 중과세 부과는 위법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상호·임원·자본 등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6일 론스타가 인수한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옛 스타타워)가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0683)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해 활동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지방세법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의 주주, 임원, 명칭, 법인의 목적 등 인적·물적 요소가 전면적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이로 인해 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세법상 법인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기준을 설정하기도 쉽지 않으며, 그 변경이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어느 시기에 동일성이 상실됐다고 볼 것인지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강남금융센터는 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해 7월 폐업한뒤 2001년 4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했다. 론스타는 2개월 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의 주식을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상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252억여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강남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설립등기
중과세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
스타타워
법인설립
폐업
사업자등록
론스타
엄자현 기자
2007-04-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장부와 세금계산서 달라도 기장의무위반 아니다
세무당국이 매출장부를 제대로 기록했으나 매출총액과 일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류도매업자에게 주세법상 '기장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자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류판매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332)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그동안 매출총액의 10%미만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주류업체에 주세법상 '기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관행적으로 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세법 등 세법이 정한 '기장의무'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항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 이라며 "매출총액의 10%미만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주류도매업자에게 기장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등 대부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주세법이 규정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달리 허위·과장·축소 기장한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곧바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2004년 4월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제주일원에 주류를 판매해 왔는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출액의 9.1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기장의무 고의 위반(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으로 지난해 6월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매출장부
세금계산서
주류도매업자
기장의무위반
영업정지
주세법
조세법률주의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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