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종교
검색한 결과
17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33년 목사 생활 마친 후 받은 퇴직 선교비 12억원은
33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퇴직한 목사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12억원을 지급했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9264)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97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목사로 재직했다. 교회는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총 1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고, 퇴직 전 2011년에 1차로 5억6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듬해 2차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교회가 지급한 퇴직 선교비를 구 소득세법이 규정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판단해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다음 A씨에게 종합소득세 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2차 지급금은 A씨가 장기간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며 "지급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금은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며 "구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 활동에 따르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1항 26호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가 될 수 없으며, A씨가 교회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퇴직소득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면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목사
선교비
세금
박미영 기자
2020-03-22
형사일반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9651). 대법원은 이날 A씨 등 병역법 위반 사건 113건을 선고했는데, 이중 여호와의 증인 신자 11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판단 기준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첫 사례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며 며 2004년 이후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不)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잇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역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합 판결 법리와 판단 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원심 무죄판결을 수긍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며 "A씨 등은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종교적신념
벙역법
여호와의증인
손현수 기자
2020-02-13
민사일반
[판결](단독) 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 등으로 사용… 개인정보 유출 해당
심리상담센터가 피상담자의 허락 없이 심리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세미나 자료 등으로 사용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심리상담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모 심리상담센터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B씨와 센터 대표인 B씨의 아내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31794)에서 1심과 같이 "B씨 등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B씨 등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심리상담을 받았다. B씨는 휴대폰으로 상담내용을 녹음해 음성파일을 녹취록 형태로 보관했다. 녹취한 내용에는 A씨의 나이와 가족관계, 학력 뿐 아니라 성장기, 유학과정의 경험담,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 현재 직종과 근무 회사의 성격, 직장 상사와의 관계, 연애 성향과 이성관, 역사와 종교관, 각종 고민거리 등 내밀한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비밀엄수 의무·상담자 신뢰보호 등 심각하게 몰각 이듬해 4월 센터는 유료 세미나의 사례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세미나 참석자에게 A씨의 상담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메일로 발송했는데, 이 녹취록에는 성(姓)이 생략된 A씨의 이름이 남아 있었고 최소 2명에게는 익명화되지 않은 녹취록이 전송됐다. 이 센터에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D씨는 A씨의 상담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이용해 책자로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기도 했다. 2017년 7월 자신의 상담내용이 녹취록으로 만들어져 세미자 자료로 배포되거나 책자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업무를 목적으로 A씨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상담내용을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수집·저장·편집·제공 등 처리한 사람이고, C씨는 센터 대표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5호가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A씨가 B씨에게 털어놓은 상담내용은 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서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상담센터 운영자에 1000만원 지급 판결 이어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 여러 사람에게 유출했고, 센터에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D씨가 A씨의 상담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이용해 만든 책 머리말에 발간사를 쓰기도 한 점을 보면, D씨가 독단으로 A씨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씨와 C씨는 법에 위반해 A씨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그 유출을 초래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1항에 따라 정보주체인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민감정보 유출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담자의 비밀엄수의무와 내담자의 신뢰보호에 대한 몰각의 정도가 심각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전파된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가능성의 정도, 책자 배포로 이어진 2차 유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춰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유출
정신적손해배상
녹취록
박수연 기자
2020-02-03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조계종 아닌 다른 종파 승려, 군종장교로 복무 할 수 없다
불교 종단 중 조계종이 아닌 다른 종파는 군종장교로 복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계종 승적을 갖고 군종장교로 임관한 후 제적 당하자 태고종으로 전종한 사람에게 국방부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2019두396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했고, 2005년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조계종은 2009년 3월 군종장교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11년 결혼을 했고, 조계종은 2015년 그를 제적 처분했다. 이후 A씨는 군종장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태고종으로 전종했으나 공군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17년 4월 A씨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을 의결하고 전역 처분했다. A씨는 국방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는 불교 종단 중 조계종만을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하고 태고종은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하지 않았다"며 "현재 군 내에 태고종 승적을 가지고 임관한 군종장교는 존재하지 않고, 태고종 관련 종교행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조계종 승적이 박탈되면 법회 주관 등 군종장교로서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생긴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조계종만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A씨를 군종장교로서 복무 부적합자로 판단한 것은 군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군 내 모든 사찰은 조계종 등록사찰로서 모든 법회 및 의식 역시 조계종 의식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태고종으로 종파를 변경한 A씨는 군 내 사찰 주지로 임명될 수 없고 종교행사를 주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승려
군종장교
조계종
태고종
손현수 기자
2020-01-20
헌법사건
"교직원·학생 '혐오 표현 금지' 서울학생인권조례 합헌"
학교 구성원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초·중등교원,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과 입학예정자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 등은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5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며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차별
혐오
인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박수연 기자
2019-12-09
민사일반
[판결]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의 일실수입 산정은 전역 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B씨와 현대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자동차손해배상소송(2017다2809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경북 예천군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는 2009년 의사면허를 따 2014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고, 2014년 군의관으로 입대해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복무중이었다. A씨의 부모는 B씨와 B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6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1,2심은 "A씨의 일실수입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 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인 430여만원~540여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7억9000여만원으로 정한다"고 전제한 뒤 "A씨의 책임도 30%도 인정되는 만큼 B씨와 현대해상은 A씨의 부모에게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총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건·사회복지 관련직’ 통계소득 기준 산정은 잘못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해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해 운영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A씨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이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군의관
일실수입
손현수 기자
2019-10-17
형사일반
[판결] 전쟁관련 게임 즐긴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는 별개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과거 전쟁 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1105). A씨는 2017년 11월까지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도 과거 전쟁 게임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이 판사는 "A씨는 부모가 모두 여호와의 증인 모태신앙자로 A씨 역시 15세에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 받은 다음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또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입영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전쟁 관련 게임에 접속해 참여한 적이 있더라도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거부하는 종교적 양심이 실제 A씨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이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A씨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을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10912)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병역법 제8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의 양심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했다.
종교적신념
병역거부
전쟁게임
종교적양심
박수연 기자
2019-07-10
형사일반
[판결] 종교 아닌 '개인적 신념' 이유로 첫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사례다. 법원이 앞으로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인 '양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28)씨에게 14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63 등). 구씨는 2013년 2월 군복무를 마쳤지만 이후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 영화에서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고, 전쟁을 통해 이를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구씨는 입대를 거부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결국 입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병 훈련 과정에서 군사 훈련은 자신의 양심과 반한다고 생각해 결국 훈련이 없는 회관 관리병 근무를 자청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구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주변의 사회적 비난에 의해 겪는 고통,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형벌의 위험 등 구씨가 예비군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훈련에 참석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다"며 "구씨는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유죄로 판단되면 예비군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개인적신념
예비군법
왕성민 기자
2019-02-2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동료 메신저 대화 복사해 다른 사람에 전송하면 처벌 가능"
직장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동료의 컴퓨터에서 사내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5226).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상태를 이용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조씨가 열람·복사한 메신저 대화내용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한 다음 복사된 전자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5년 회사 선배와 종교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선배의 컴퓨터에 들어가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사해 텍스트 파일로 변경한 뒤 이 파일을 팀장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컴퓨터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내용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로그인해 둔 상태의 컴퓨터를 사용한 것도 '침해·누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조씨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컴퓨터에서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한 뒤 전자파일을 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종교포교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범행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정보통신망법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사내메신저
이세현 기자
2019-01-03
행정사건
[판결] "'인도적 체류' 불허 처분도 행정소송 대상" 첫 판결
인도적 체류 불허 처분도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판결에서 정치적·종교적 신념 등과 상관 없이 생명이 위험하다면 난민이 아니더라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안전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인 A씨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18구단1540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당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내전이 발생한 모국으로 돌아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모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부군에 징집돼 전쟁에 참여해 죽을 수도 있으니 난민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인도적 체류허가라도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 1년 거주할 수 있고 매년 다시 심사를 받아 체류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 판사는 "인도적 체류 허가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와 관련한 법 집행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난민 신청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리아는 현재 내전 중으로 A씨가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A씨의 인도적 체류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를 난민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는 3년 가까이 군복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정부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며 "A씨가 자신의 나라에서 종교적,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징집 거부는 단순히 병역에 대한 반감이나 전투에 대한 공포의 수준이지, 이를 넘어 진실한 정치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난민불인정
인도적체류불허처분
난민
손현수 기자
2018-12-1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