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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토지수용 후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 너무 높아"… 대장동 주민, 성남의뜰 상대 소송냈지만
토지 수용 후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원주민들은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이므로 공사의 시행세칙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은 별개의 법인인데다 공기업 시행세칙을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곽정한 부장판사)는 성남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9명이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0가합40270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이 2015년 7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의 성남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산개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같은 해 8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성남의뜰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2018년 8월 사업지역내 주민들에게 이주대책 시행 공고를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2019년 7월에는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를 통해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을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안내하고, 주민들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 등 대장동 원주민 일부는 토지 수용 후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 가격을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일반적으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책정 시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적용하면 이주자에게 공급할 택지의 가격이 올라 이주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아져 부담이 커지게 된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성남의뜰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므로 공사가 제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성남의뜰은 감정가격과 조성원가 기준 금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성남의뜰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법인격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제정한 보상규정과 이 사건 시행세칙 제15조는 모두 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아닌 성남의뜰이고 공사는 주주에 불과한 점과 △이주대책 시행 공고와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 용지매매계약에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이 사건 시행세칙에 따라 정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의 내부규정인 시행세칙이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져야 하고,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남의뜰
화천대유
대장동
정준휘 기자
2021-10-05
행정사건
[판결] "금융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과징금·직무정지 등 처분은 적법"
불법대출 의혹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유 대표와 주식회사 상상인,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소송(2019구합9074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융위는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개별차주 12명에게 최대 8억원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총 18건 합계 381억70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해야 함에도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채 거짓보고를 한 혐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스가 주식회사 한프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한 혐의, 옵션프리미엄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주식회사 한프의 주식을 소유하는 혐의 등 4가지 사유로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 대표 등은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라고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주식회사 한프의 전환사채를 공매하면서 통상적인 공고예정일과는 달리 공매 전날 공고를 하고, 회계법인의 평가액보다 공매예정가액을 낮게 산정하는 등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스로 하여금 싼 가격에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 다른 사유도 모두 증거에 따라 인정된다"면서 "유 대표가 기존에 동일한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고리담보 대출을 하면서 상장사들이 마치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대출
직무정지
금융위
과징금
금융위원회
이용경 기자
2021-08-20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서 벌금 2억원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구 대림)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627). 또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DL그룹에는 벌금 5000만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대림산업은 APD에 자사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사용·수익할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은 APD에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특수관계인인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을 귀속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의 지시관여에 관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추진 경과와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대림산업의 사업계획과 오라관광의 거래행위를 지시할 위치에 있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의 사익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입법취지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과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 회장은 APD로부터 배당금 등을 통한 현실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도중 이 회장 자신과 아들의 지분 전부를 증여해 위법 상태를 해소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DL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의 명목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증명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PD가 글래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로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닌 사업적 결단이었을 뿐"이라며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브랜드 수수료도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해욱
부당지원
이용경 기자
2021-07-27
헌법사건
헌재,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전선거운동시 형사처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2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07년부터 9년여간 23~24대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역임하고 2019년 2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A씨는 2018년 11월 경부터 한달 동안 유권자인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3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밥을 사고 여성용 화장품 세트 등 선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자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선거운동의 의미와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보면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풀이되고,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어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 장기화되면 후보자 상호 간은 물론 선거인들 상호 간에 반목이 깊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선거
형사처벌
사전선거운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박수연 기자
2021-07-21
민사일반
[판결] '호날두 노쇼' 주최사, 관람객들에 입장료 절반·위자료 지급해야
2년 전 열렸던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이 경기의 주최사가 관람객들에게 입장료의 절반과 함께 1인당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9일 A씨 등 449명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27716)에서 "더페스타는 A씨 등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년 7월 이탈리아 명문 프로축구팀 유벤투스는 국내 프로 축구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의 친선전을 갖기 위해 내한했다. 이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는 300만유로(원화 기준 약 40억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벤투스의 주전 선수들이 전·후반 경기에 참가하고, 특히 세계적인 스타 선수인 호날두가 이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하도록 위약금까지 정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더페스타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협조 아래 호날두의 출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호날두는 이날 친선전 경기에 뛰지 않고 벤치만 지켰고 노쇼 논란이 일었다. 이에 A씨 등은 2019년 7월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던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2020년 3월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주최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들이 소송비용의 40%를, 더페스타 측이 그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호날두 노쇼' 사건에 따른 주최사의 책임을 인정해 관람객들에게 입장료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이전에도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도 지난해 11월 이 경기 관람객 A씨 등 162명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95227)에서 "더페스타는 A씨 등에게 각각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호날두
노쇼
입장료
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1-06-09
민사일반
[판결] '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 투숙객들… 법원 "1인당 50만원씩 지급"
지난해 설 연휴동안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일부 투숙객들이 호텔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 등 32명이 주식회사 서한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20가단5074944)에서 최근 "서한사는 A씨 등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26일 새벽 4시께 서한사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의 앰배서더호텔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투숙객 583명 전원이 대피했는데, 이들 중 72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오전 10시경 화재를 완전 진압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지하1층 알람밸브실 출입구 우측 내벽에 설치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적 발열로 발생한 불꽃이 휴지통에 있던 가연물 등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등은 "화재 당시 피고의 보호조치 없이 각자 대피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의 부주의로 호텔에 화재를 발생했고, 이후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에 처하게 했으므로 위자료로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화재의 발화 원인, 연소 확대 사유 등에 비춰 호텔은 화재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 상의 하자가 있었다"며 "그러한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호텔 점유자로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호텔직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호텔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대피로를 안내했다'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숙박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해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자력으로 호텔 밖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공포심이 들고 연기를 흡입해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원고들이 느꼈을 충격과 고통, 화재 위험성의 정도, 소방서의 인명구조 활동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금액을 원고 1인당 5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화재
정신적피해
호텔
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정부, 신분당선 운영 손실 286억원 배상하라"
예상보다 적은 승객 때문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전철사업자에게 정부가 손실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조정신청소송(2020두368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 3월 신분당선 전철 중 강남역~정자역 구간의 건설·운영사업의 시행자로 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를 지정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국가와 '컨소시엄이 비용을 투자해 전철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컨소시엄이 30년간 신분당선을 운영·관리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운임을 징수해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BTO)'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국가는 협약에서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까지 예상운임수입의 80%를, 만 6년~10년까지는 70%를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실제 하루 이용객이 예상 운영실적의 30~40%에 그치자,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국가에 운임수입보조금 1021억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 수입의 50% 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손실 보전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지난 2011년 개통 강남역~정자역 구간과 연계되는 다른 철도망사업이 지연돼 예상 운임수입이 줄었다"며 "이는 정부의 귀책에 의한 것이므로 협약에 따라 부족분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실제운임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게 된 것이 국가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직접연계철도망이 예정 시기에 개통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실제운임수입은 예상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며 "수요 예측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고, 계획 변경 등을 사업시행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판단했다. 이어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으로 추정된 교통수요가 실시협약의 예상교통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면, 2013~2014년 실제 수요는 예상교통수요의 50%를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르면 원고는 국가로부터 운임수임보조금 476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손실 공평부담의 원칙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손실금액의 60%를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가 약 2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정부와 신분당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분당선
정부배상
손실
손현수 기자
2021-03-01
행정사건
[판결] ‘공익신고로 해임 주장’ 회계사 2심서 패소 왜?
회계사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 회계법인에서 해임됐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임 결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해당 회계사가 저조한 평가를 받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20누321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8월 소속 회계법인으로부터 해임됐다. 갑작스러운 해임 조치에 놀란 A씨는 공익신고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그는 2017년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사 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허위자료를 찾아내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계법인 부대표 B씨는 "민감한 상황에서 허위자료 주장 부분은 회사가 매우 곤란하다. 그 부분은 빼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A씨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A씨는 회계법인에 B씨로부터 조사방해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결국 해임되자 A씨는 이듬해 국민권익위에 "해임 결의를 취소하는 원상회복조치 및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보호조치를 내려달라"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가 이를 기각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속 법인 업무정지 처분 따라 감사업무 중단 재판부는 우선 "B씨의 조사방해 행위는 외부감사를 통해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도모하는 공익인 이해관계인의 보호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B씨의 조사방해 행위를 알린 것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는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2호에 따르면 공익신고가 있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A씨가 소속 회계법인 대표에게 (B씨로부터의) 감리방해 행위를 진술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이뤄진 해임 결의 등은 A씨의 진술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추정되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하위 평가 21명 함께 퇴사 공익신고와 무관”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소속됐던 회계법인은 2017년 4월부터 업무정지 처분에 따라 상장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처분으로 매출규모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 직후부터 구조조정위원회를 조직했고, 평가 자료 및 향후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 등 50명 정도의 파트너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최종 선별했으며, 2017년 8월까지 그 중 48명이 법인의 명예퇴직 제안에 따라 퇴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2012년부터 이뤄진 품질평가 등 분야에서 74명의 감사본부 파트너 중 하위 19명에게 부여된 '3군'의 평가를 받았다"며 "A씨가 소속된 감사본부의 파트너 74명 중 21명이 퇴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평가는 A씨의 공익신고와는 무관하게 저조한 평가 결과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별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고법의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소속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가합107051)에서 "회계법인이 A씨에 대해 한 파트너해임결의 및 사원탈퇴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받은 영업정지처분은 법인의 모든 영업 부문 전반에 걸친 정지를 명한 것이 아니라 신규 감사계약 체결을 12개월간 금지하는 제한적 처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해 A씨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할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업무성과
공익신고
해임
회계법인
회계사
박미영 기자
2021-02-15
형사일반
[판결]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 불허하고 변론종결 후 선고는 위법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을 선고한 것은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권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권리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0778). B사 경영자인 A씨는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을 위해 회계담당 실무자에게 수년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A씨의 변호인은 2020년 항소심 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재판장에게 피고인 신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피고인 신문을 허락하지 않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한 다음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3회 공판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변호인 권리 침해 소송절차법 위반 해당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70조와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지만,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신문권
손현수 기자
2021-01-13
민사일반
[판결]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것에 반발한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2020카합2215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아래 이뤄진 '제3자 배정 신주발행' 효력에 대해서는 "주식회사가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이로써 경영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봐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그 신주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회사가 내세우는 경영상 목적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2항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주발행 당시 한진칼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써 당면한 재정상 위기를 타개함은 물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봐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한진칼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주주연합이 제시하는 대안적 거래 방식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진칼이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에 따라 주주연합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진행될 경우 주주연합이 당초 예상했던 한진칼에 대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신주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KCGI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대안이 존재한다"면서 "이번 유상증자는 조원태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 제418조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산업은행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져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완성되고, 항공산업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어 "인수합병을 통해 여객 수 기준으로 세계 10위, 화물 수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측의 신용도와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을 구성해 한진칼의 조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어 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 측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순풍을 타게 됐다. 산업은행이 오는 2일 한진칼에 유상증자 대금인 5000억원을 납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모펀드
인수
대한항공
경영권
한진칼
이용경 기자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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