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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前 여친 아파트 공동현관 잠입은 '주거침입죄'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거나 경비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507). A씨는 2019년 9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는 교제 당시 알게 됐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B씨 집 앞까지 갔다. A씨는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B씨 집에 출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도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로 나왔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해 같은 동에 사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1,2심은 "공동주책의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주거침임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된다"며 "B씨가 A씨에게 출입구로 출입하는 것을 추정적으로 승낙했거나 사건 당일 A씨가 출입하는 것을 알고 현실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공동출입구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와 같은 동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A씨가 B씨의 집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면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심야시간에 아파트 출입구와 B씨의 현관문 앞까지 무단 출입한 행위는 B씨와 같은 동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며 "A씨는 B씨의 주거에 몰래 들어간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B씨와 교제하며 출입구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A씨의 출입 당시 둘의 관계와 아파트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B씨나 아파트 관리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A씨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 밖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A씨의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피해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그 판결 이유에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동현관
아파트
도로교통법
주거침입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판결](단독) 자택 도시가스에 불붙여 폭발사고… 1심서 ‘집유’ 왜?
사업 실패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집에서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본인 외에 다친 사람이 없다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79). 재판부는 3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시가스 호스를 칼로 그어 가스가 누출되게 한 뒤 라이터의 불을 켜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실패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의 집 안 천장과 창틀, 바닥 등이 파손되고 건물 밖 주차된 차량 위로 깨친 유리창 등 비산물이 떨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살할 목적으로 거주지인 공동주택 내부에 도시가스를 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를 폭발시켰다"며 "동기와 범행 방법,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가스방출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A씨를 제외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며 "A씨는 얼굴과 손 등에 장애가 남을 정도로 화상을 입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자택
폭발
자살시도
폭발사고
이용경 기자
2022-02-07
민사일반
[판결] 상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므로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한 B씨 등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 등 확인소송(2020다27815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남에 있는 A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10개동과 상가 1개동 그리고 관리사무소와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등 부속건물로 구성돼 있다. 이 단지에는 지하 2층 규모로 16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상가 후면에는 16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방문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할 수 있었고, 상가 상인이나 고객의 자동차는 출입이 제한됐다. 지상주차장은 이런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했다. 한편 상가에는 쓰레기와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따로 없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 등을 비롯한 상인들이 단지 내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 B씨 등은 "A아파트 단지는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단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거나 임차인인 상인들도 대지 전부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인 등의 지하주차장 이용과 쓰레기 등 보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고 상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집합건물법 제10조 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10개동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되는 개별출입구는 있지만, 상가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는 없고, 지하주차장에서 상가로 가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등으로 쓰는 공용건물을 통해 지상으로 나와 상가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건물 등의 구조를 보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를 위해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이 포함돼 있지만,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지하주차장이 포함이 돼 있지 않다"면서 "아파트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공용부분으로 명시돼 있지만, 상가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2심은 쓰레기 등 보관시설과 관련해서는 "1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대지에 대해 갖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며 B씨 등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쓰레기 등 보관시설 사용 금지에 따른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B씨 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없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내용 등을 종합해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지하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상가
박수연 기자
2022-02-02
행정사건
[판결]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안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두427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오후 10시께 모 아파트 B동 앞에서 C씨가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그 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이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후 C씨가 낸 사고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돼 그 곳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께부터 약 30분간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17년 2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년 3월 26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운전한 B동 앞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와 경비초소 앞 부분은 B동과 D동 거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 또는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따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박수연 기자
2021-12-27
형사일반
[판결]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가 자기 집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했더라도 강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를 갖다대는 과정에서 실랑이 등 폭력 행위나 협박 등이 없었다면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했을 뿐 차량 운행 등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346).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U'자 모양의 도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개의 대지와 지상주택이 있었고, 주택 소유자들은 A씨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기 집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왔다. A씨와 A씨의 아들은 B씨를 포함해 도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에게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16년 4월부터 1년간 B씨 집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해 B씨 차량이 B씨 집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요죄 구성요건인 폭행 등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24조 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고,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며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아들의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했지만, 주차 당시 A씨와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A씨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했지만,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벌금선고 원심 파기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과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활동에 영향을 미쳐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해 사람의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면 강요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며 "A씨와 그 아들은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는 행위 해 피해자의 차량출입 등을 방해했는데, 피해자가 출입하는 주거지 대문 앞에 차량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며 피해자는 차량출입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그 아들의 차량주차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주차행위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량출입의 방해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므로 해당 행위에는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도 포함돼어 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미 약식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했다.
폭행
강요
형법
협박
박수연 기자
2021-12-16
형사일반
[판결] 요양원 3층서 80대 환자 뛰어내려 부상… 요양원 운영자 '무죄' 왜?
요양원 3층에서 80세 환자가 뛰어내려 다쳤더라도 요양원 측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가 평소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인 정황이 없어 요양원 측이 사고 당시 환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요양원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948). A씨가 운영하던 요양원의 입원 환자 B(80)씨는 2019년 9월 딸과 면회한 뒤 요양원 건물 3층 요양실 침대에 누워있다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1층에 주차돼 있던 차량 위로 떨어져 전치 14주의 큰 상해를 입었다. B씨가 뛰어내릴 당시 그를 감시·보호하던 요양원 측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는 보호자 면회 후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A씨가 사고 전날 요양보호사들에게 B씨의 딸이 면회오는 것을 알리며 방문 후 B씨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한다는 지시를 했다"며 "사고 당일 영상을 보면 딸이 다녀간 뒤 B씨가 흥분한 상태로 요양보호사에게 이야기를 나눈 후 요양보호사가 그를 달랬고, 십여분 뒤 B씨가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사과를 나눠주고 요양실을 나갔다 들어오는 모습도 찍혀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요양보호사가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기 위해 다른 요양실로 이동한지 불과 5분 정도 사이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며 "B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은 딸이 면회를 다녀간 지 3시간이 지난 때로, B씨는 사고 10여분 전에도 TV를 보다가 요양실을 나갔다온 뒤 돌아와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그 당시 B씨가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평소 B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죽어버리겠다는 소리를 한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상 행동이나 과격 행동을 보인 정황도 보이지 않기에 A씨나 요양보호사 등이 사고 당시 B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환자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상
박수연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판결] "공범 관계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허위증언 위증죄로 처벌 못해"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판사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최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3431).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가 이 전 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사장 등은 관련 재판에서 각각 증인으로 나와 3억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사실 등에 대해 허위증언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공범인 피고인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판사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과 증인으로서의 진술에 증거가치상 차이가 없다"며 "(이 사건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실익이 무엇인지 그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증거조사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검사에게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등 원칙을 구현하려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훨씬 큰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판실무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는 현재의 대체적인 재판실무는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서 한 진술 중에 그 실질이 피고인 신문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에도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혹은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공범
공동피고인
위증죄
허위증언
한수현 기자
2021-09-14
형사일반
[판결] '경비원 갑질 폭행' 입주민에게 징역 5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113).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인 최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야, 이 자식아. 경비 주제에 너 우리가 돈 주는 걸로 먹고 살면서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고 소리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폭행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같은 해 5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최씨는 심씨의 집요한 괴롭힘에 못이겨 사직을 하고 싶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폭력 등이 계속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일부 입주민 등에 감사의 뜻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그럼에도 심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심씨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자기 합리화만 꾀하는 자세를 보여 수차례 낸 반성문에서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심씨는 현 상황의 책임을 피해자 탓, 사건을 과대포장한 언론 탓, 일부 입주민 말만 믿는 수사기관과 법원 탓 등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해
경비원
갑질
폭행
경비원갑질
경비원폭행
박수연 기자
2021-08-30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인 父 명의로 거액 빌리고 갚을 길 없자…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111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1노1215). A씨는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아버지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가 저항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재차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고속도로 외곽으로 차를 몰았으나,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아버지의 말에 근처에 아버지를 내려주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인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준비한 둔기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나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액을 다투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금 변제에 사용해 현재 남은 피해금액은 총 16억원"이라며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용경 기자
2021-08-27
민사일반
[판결](단독) “개가 건물에 자주 오줌 싼다” 지적한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개들이 건물 주차장에 자주 오줌을 싼다"는 말에 격분해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견주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2850)에서 최근 "B씨는 A씨 등에게 37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건물에서 사무실 청소업무 등을 하던 A(74)씨는 2018년 10월 건물 앞길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B씨에게 "개들이 건물 주차장에 자주 오줌을 싼다"고 말했다. B씨는 이 말에 격분해 양손으로 A씨의 목을 누르며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A씨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10여분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A씨에게 뇌진탕 등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주변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뒤 비로소 B씨의 폭행에서 벗어나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에 A씨와 자녀 등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B씨는 74세의 힘없는 노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다가 주변에 택시가 지나가자 잠시 멈췄다 다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를 반복했다"며 "심지어 A씨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잔인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폭행 너무 잔인"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감안” 또 "B씨는 폭행으로 형사소추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거나 (A씨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A씨를 비난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비록 A씨가 B씨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A씨에 대한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200여만원에 5일 동안의 입원으로 일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익 25만원, 위자료 3000만원을 더한 3225만원을 지급하고, A씨의 두 자녀와 며느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추인되는 만큼 자녀들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며느리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2020년 5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견주
노인
오줌
변려견
강아지
폭행
이용경 기자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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